(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5(a) 의사 및 외과의사 또는 족부의학 의사가 의료 또는 외과 시술의 결과로 수혈이 필요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의사 및 외과의사 또는 족부의학 의사는 (e)항에 따라 주 공중보건국이 가장 최근에 개발하거나 개정한 표준화된 서면 요약본을 통해, 직접 또는 주에서 면허를 취득하고 수혈을 지시할 권한이 있는 간호사, 공인 조산사 또는 의사 보조원을 통해 환자에게 자가 혈액 및 자원자로부터의 지정 및 비지정 동종 혈액 수혈의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을 알려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자가 혈액”이라는 용어는 사전 헌혈, 수술 중 자가 수혈, 혈장 분리술 및 혈액 희석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5(b)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5(b)(a)항에 따라 환자에게 표준화된 서면 요약본을 제공한 사람은 해당 표준화된 서면 요약본이 환자에게 제공되었음을 환자의 의료 기록에 기재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5(c)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5(c)(a)항 및 (b)항은 의학적 금기 사항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5(d)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이 없고 의학적 금기 사항이 없는 경우, 의사 및 외과의사 또는 족부의학 의사는 시술 전에 사전 헌혈이 이루어질 충분한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이 장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시술 전에 사전 헌혈이 이루어질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 의사 및 외과의사 또는 족부의학 의사는 시술 전에 사전 헌혈이 이루어질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5(e) 주 공중보건국은 자가 혈액 및 자원 헌혈자로부터의 지정 및 비지정 동종 혈액의 장점, 단점, 위험 및 설명을 담고 있는 표준화된 서면 요약본을 개발하고 매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개정해야 한다. 이러한 혈액 선택지는 (a)항에 설명된 혈액 선택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요약본은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5(f)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는 주 공중보건국이 (e)항에 따라 준비한 표준화된 서면 요약본을 발행하고, 요청 시 의사 및 외과의사, 족부의학 의사에게 사본을 배포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는 요약본 개발, 업데이트, 발행 및 배포에 드는 주 공중보건국 및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의 총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로 요약본을 제공해야 한다. 의사 및 외과의사, 족부의학 의사는 (a)항에 명시된 대로 환자에게 배포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로부터 서면 요약본을 구매하거나, 위원회 웹사이트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서면 요약본을 구매하거나 달리 받아야 한다. 진료소, 의료 시설 및 혈액 수집 센터는 원할 경우 요약본을 구매할 수 있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5(g) 어떤 기관이든 주 공중보건국이 (e)항에 따라 준비한 서면 요약본을 복제하여 의사 및 외과의사, 족부의학 의사에게 배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