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44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 특별히 적용되는 조직 기증 관련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기증자'와 '이식' 같은 단어들은 다른 조항에 있는 기존 정의를 따릅니다. 'HIV'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의 약자임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기증자의 '식별 정보'(이름, 생년월일, 주소 포함)와 '의료 정보'(유전 및 가족력을 포함한 건강 이력 포함)를 정의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a) 이 장의 목적상, "기증자", "사람", "조직", "이식", 및 "부서"는 제1635조에서 해당 용어에 대해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b) 이 장의 목적상, "HIV"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를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c) "식별 정보"는 기증자의 전체 이름, 기증자의 생년월일, 그리고 기증 시 제공된 영구 주소 또는 기타 연락처 정보(또는 둘 다), 또는 다른 경우, 생식세포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기증자의 현재 주소 또는 기타 연락처 정보(또는 둘 다)를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d) "의료 정보"는 기증자의 현재 질병, 기증자의 과거 질병, 그리고 기증자의 사회적, 유전적, 가족력을 포함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Section § 1644.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생식세포 은행이 기증 시점에 기증자로부터 개인 정보와 의료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다른 은행으로부터 생식세포를 받는 경우, 해당 은행은 생식세포를 제공한 은행의 연락처 정보도 기록해야 합니다.

기증자 정보 수집 요건은 생식세포 수령인이 이미 기증자의 신원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기증에만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1(a) 이 주에서 허가받은 생식세포 은행은 기증 시점에 생식세포 기증자로부터 기증자의 신원 확인 정보 및 의료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해야 한다. 다른 생식세포 은행이 수집한 기증자로부터 생식세포를 받는 이 주에서 허가받은 생식세포 은행은 생식세포를 받은 생식세포 은행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고 보관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1(b) 이 주에서 허가받은 생식세포 은행은 (a)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섹션 1644.3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1(c) 이 조항은 기증 시점에 생식세포 수령인이 신원을 아는 기증자로부터 수집된 생식세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1(d) 이 조항은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수집된 생식세포에만 적용된다.

Section § 1644.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생식세포 은행이 기증자에게 자신의 생식세포로 태어난 자녀에게 신원을 공개할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알려주도록 요구합니다. 기증자는 신원 공개에 대한 자신의 선택을 진술해야 하며, 생식세포 은행은 기증자의 신원 및 의료 정보를 기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기증자는 자녀가 18세가 되면 자신의 신원을 공유하기로 선택하거나, 전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증자가 처음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선택했지만 나중에 마음을 바꾸면, 진술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생식세포 은행은 미래 신원 공개를 거부하는 기증자로부터 기증을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이 법은 수령인이 기증 전에 이미 기증자의 신원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채취된 생식세포에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2(a) 이 주에서 허가받은 생식세포 은행으로서 기증자로부터 생식세포를 채취하는 곳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2(a)(1) 신원 공개에 대한 기증자의 선택에 관한 정보를 기록으로 기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2(a)(2) 신원 공개에 관하여 기증자로부터 진술서를 받아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2(a)(3) 각 생식세포 기증자에 대한 신원 확인 정보 및 의료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생식세포 은행은 생식세포 선별 및 검사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연방법 및 이 장(chapter) 외의 이 주의 해당 법률에 따라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2(b) 이 주에서 허가받은 생식세포 은행은 기증자에게 공증인이 증명하거나 증인이 입회한 진술서에 서명할 선택권을 주어야 하며, 그 진술서는 다음 중 하나를 명시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2(b)(1) 기증자가 자신의 생식세포로 보조 생식술을 통해 임신된 자녀에게, 요청 시, 자녀가 18세가 되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2(b)(2) 기증자가 현재 자녀에게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2(c) 이 주에서 허가받은 생식세포 은행은 (b)항 (2)호에 따라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진술서에 서명한 기증자가 (b)항 (1)호에 따라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는 데 동의한다는 진술서에 서명함으로써 언제든지 해당 진술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2(d) 이 주에서 허가받은 생식세포 은행은 (b)항 (2)호에 따라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기증자로부터 생식세포를 채취할 의무가 없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2(e) 이 조항은 기증 당시 생식세포 수령인이 기증자의 신원을 알고 있는 기증자로부터 채취된 생식세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2(f) 이 조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채취된 생식세포에만 적용된다.

Section § 1644.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의 이 조항은 기증된 생식세포를 이용한 보조 생식술로 태어난 자녀의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18세가 되면, 기증자가 특정 선언을 통해 정보 공개를 거부하지 않았다면, 기증자에 대한 신원 확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생식세포가 다른 은행에서 온 것이라면, 자녀는 그 원래 은행의 연락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증자의 선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또는 그 부모는 기증자에 대한 비식별 의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기증에만 적용되며, 기증자의 신원이 수령인에게 이미 알려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3(a) 보조 생식술을 통해 기증된 생식세포로 임신하여 18세가 된 자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보조 생식술에 사용된 생식세포를 채취한 이 주에 허가된 생식세포 은행은 해당 자녀에게 생식세포를 제공한 기증자의 신원 확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단, 기증자가 섹션 1644.2의 (b)항 (2)호에 따른 선언서에 서명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기증자가 선언서에 서명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은 경우, 생식세포 은행은 기증자에게 통지하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해야 하며, 기증자는 섹션 1644.2의 (c)항에 따라 선언서를 철회하고 기증자의 정보 공개에 동의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3(b) 보조 생식술을 통해 기증된 생식세포로 임신하여 18세가 된 자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보조 생식술에 사용된 생식세포를 다른 생식세포 은행으로부터 받은 이 주에 허가된 생식세포 은행은 생식세포를 받은 해당 생식세포 은행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3(c) 기증자가 섹션 1644.2의 (b)항 (2)호에 따른 선언서에 서명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조 생식술을 통해 기증된 생식세포로 임신하여 18세가 된 자녀의 요청이 있거나,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자녀의 부모 또는 후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보조 생식술에 사용된 생식세포를 채취한 이 주에 허가된 생식세포 은행은 해당 자녀 또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자녀의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기증자가 제공한 비식별 의료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3(d) 이 섹션은 기증 당시 생식세포 수령인이 기증자의 신원을 알고 있는 기증자로부터 채취된 생식세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3(e) 이 섹션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채취된 생식세포에만 적용된다.

Section § 1644.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조직, 정자 및 모유 이식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은 기증자가 HIV, 간염, 매독과 같은 감염 징후가 없는지 검사받지 않으면 이식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정자 기증자도 유사한 검사가 필요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수혜자가 정보를 받고 동의한 경우 일부 검사를 포기할 수 있으며, 위험을 모두 이해한다면 반응성 검사 결과가 있더라도 파트너의 정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응성 기증자의 정자는 전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처리되고 시설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취급하는 경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긴급 이식이 필요한 경우, 조직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조직 사용에 대한 동의는 수혜자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특정 감염이 있는 기증자의 모유는 모유 은행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5(a)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5(a)(c) 또는 (d)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조직 기증자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바이러스성 간염(HBV 및 HCV) 및 매독 감염 증거에 대한 실험실 검사에서 선별되어 비반응성으로 판명되지 않는 한, 조직은 이식을 통해 다른 사람의 신체로 이식될 수 없다. 생존 가능한 백혈구가 풍부한 조직의 경우, 해당 조직은 인체 T-림프영양성 바이러스(HTLV) 감염 증거에 대해 검사되어 비반응성으로 판명되어야 한다. 부서는 부서의 의견에 따라 해당 조치가 공중, 기증자 또는 수혜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조직 기증자에 대한 추가 선별 검사를 요구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5(b)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5(b)(a) 항에도 불구하고, 혈액 및 혈액 제제의 감염병 선별은 제4장 제2조 (제1602.5조부터 시작)에 따라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5(c) 모든 정자 기증자는 (a) 항에 따라 선별되어 비반응성으로 판명되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5(c)(1) 수혜자에게 알려진 정자 기증자로부터 정자를 받는 수혜자는 이 조항에 따른 기증자 검사 요건을 통지받고 서면 동의 포기서에 서명하는 경우 해당 기증자에 대한 2차 또는 기타 반복 검사를 포기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5(c)(2) 정자 수혜자는 정자 기증자가 해당 수혜자의 배우자, 파트너 또는 지정 기증자인 경우, 정자 기증자가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HIV 또는 HTLV에 대해 반응성으로 판명되더라도 정자의 치료적 인공수정 또는 기타 보조생식기술에서의 정자 사용에 동의할 수 있다. 인공수정 또는 보조생식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는 반응성 기증자로부터 정자를 받는 것과 관련된 잠재적 의학적 위험에 대해 기증자와 수혜자에게 알려야 한다. 기증자와 수혜자는 각자가 제안된 시술을 위해 반응성 기증자의 정자를 사용하는 것의 잠재적 의학적 위험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함을 확인하는 문서에 서명해야 한다. 해당 문서의 사본은 기증자와 수혜자의 의료 기록에 보관되어야 한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5(c)(3)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5(c)(3)(A) 매독에 대해 반응성 검사 결과가 나온 기증자의 정자는 기증자가 매독 치료를 받은 후에만 인공수정 또는 보조생식기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B형 간염에 대해 반응성 검사 결과가 나온 기증자의 정자는 수혜자가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만 인공수정 또는 보조생식기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5(c)(3)(A)(B)
(i)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5(c)(3)(A)(B)(i) HIV 또는 HTLV에 대해 반응성 검사 결과가 나온 기증자의 정자는 HIV 또는 HTLV 음성인 수혜자를 위한 인공수정 또는 보조생식기술 목적으로, 해당 특정 기증에 대한 정자를 통한 전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증자의 정자가 효과적으로 처리된 후, 그리고 정보에 입각한 상호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5(c)(3)(A)(B)(i)(ii) 부서는 이 소항에 따라 정자 처리 시설을 규제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이는 HIV, HTLV 또는 부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바이러스 보균자의 정자 샘플 취급 및 보관에 대한 기준을 규정한다. 부서는 초기 규정으로 미국생식의학회에서 발표한 가장 관련성 높고 최신 권고 사항을 채택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부서의 제안된 규정 채택 공고는 최소 45일 동안 부서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45일 게시 기간 종료 후 최소 30일 동안 대중 의견이 접수되어야 한다. 30일 의견 수렴 기간 동안 대중 구성원이 공청회를 요청하는 경우, 규정 채택 전에 공청회가 개최되어야 한다. 대중 구성원이 공청회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규정은 30일 의견 수렴 기간 종료 시 채택된 것으로 간주된다. 접수된 의견은 최종 초기 규정 채택 전에 고려되어야 한다. 부서는 미국생식의학회에서 발표한 권고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이 세분항에 따른 부서의 초기 규정 채택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대중 의견에 대한 서면 답변은 요구되지 않는다. 규정 업데이트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부서가 이 규정을 채택할 때까지, 이 조항에 따라 정자 처리를 수행하는 시설은 미국생식의학회에서 개발한 바이러스 전파 감소를 위한 시설 및 정자 처리 권고 사항을 따라야 한다. 이 조항은 부서가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정자를 처리하는 시설을 모니터링하고 검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는 미국생식의학회에서 제시한 권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i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5(c)(3)(A)(B)(i)(iii) 인공수정 또는 기타 보조생식술 서비스가 수행되기 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는 HIV 또는 HTLV에 양성 반응을 보인 배우자, 파트너 또는 지정된 기증자의 정자를 받는 수혜자에게 다음의 모든 사항을 알려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5(c)(3)(A)(B)(i)(iii)(I) 정자 처리가 HIV 또는 HTLV 전파의 모든 위험을 제거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II) 정자가 HIV 또는 HTLV에 양성 반응을 보이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될 수 있다는 점.
(III) 수혜자가 불임 서비스 완료 중 및 완료 후 자신의 의료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의사와 지속적인 관계를 수립했음을 치료 전에 인공수정 또는 보조생식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에게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
(IV) HIV 또는 HTLV 양성 반응 기증자의 정자 사용 후 HIV 및 HTLV에 대한 후속 검사에 관하여 미국생식의학회에서 발표한 가장 관련성 높고 최신 권고 사항을 확인하고, 후속 검사에 관한 권고 사항이 수혜자의 의료 기록에 문서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
(iv)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5(c)(3)(A)(B)(i)(iv) 인공수정 또는 보조생식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는 또한 HIV 또는 HTLV에 양성 반응을 보이는 정자 기증자가 HIV 또는 HTLV를 관리하는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수혜자의 의료 기록에 문서화해야 한다.
(v)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5(c)(3)(A)(B)(i)(v) 인공수정 또는 보조생식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는 수혜자에게 지속적인 진료를 제공할 의사에게 미국생식의학회에서 발표한 가장 관련성 높고 최신 지침에 따른 권고되는 HIV 및 HTLV 후속 검사를 권고해야 하며, 이는 수혜자의 의료 기록에 문서화되어야 한다.
(v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5(c)(3)(A)(B)(i)(vi) 수혜자가 HIV 또는 HTLV 양성이 되는 경우, 수혜자의 지속적인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는 HIV 또는 HTLV의 지속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에게 치료하거나 의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5(c)(4) 생식 목적으로 수혜자의 성적으로 친밀한 파트너가 기증한 정자의 수혜자는 수혜자가 이 조항의 기증자 검사 요건을 통보받고 서면 면제 동의서에 서명하는 경우 해당 기증자에 대한 2차 또는 반복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항의 목적상, “수혜자의 성적으로 친밀한 파트너”는 수혜자가 이전에 비의료적 환경에서 임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정자에 노출된 적이 있는 알려진 또는 지정된 기증자를 포함한다.

Section § 1644.6

Explanation

이 법은 수혜자의 성적으로 친밀한 파트너가 기증한 정자를 인공 수정 또는 보조 생식 기술에 사용할 때 의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거나 징계 조치를 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러한 보호는 의도된 부모가 동의하고, 파트너에 대한 추가 검사를 면제하며, 위험을 인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의사는 또한 법의 다른 섹션에 명시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조건이 충족되면 의사의 조직 은행도 면허에 대한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호에도 불구하고, 특정 의료 지침에 따라 권장되지 않는 경우 의사는 그러한 정자를 사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적으로 친밀한 파트너"는 수혜자가 이전에 의료 환경 밖에서 임신을 시도하기 위해 정자에 노출된 적이 있는 알려진 기증자를 포함합니다. 연방 책임은 여전히 적용되므로, 의사는 관련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6(a) 의사 및 외과 의사는 수혜자의 성적으로 친밀한 파트너가 기증한 정자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소송 원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며,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그러하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6(a)(1) 의사 및 외과 의사가 인공 수정 또는 보조 생식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섹션 1644.5의 (c)항 (1)호에 따라 성적으로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2차 또는 기타 반복 검사를 면제하고 반복 검사를 받지 않은 성적으로 친밀한 파트너의 정자를 사용하는 위험을 인지하고 수용하는 수혜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으며,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6(a)(2) 의사 및 외과 의사가 섹션 1644.5에 명시된 해당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6(b) 의사 및 외과 의사는 비즈니스 및 직업 코드 섹션 805의 (a)항 (1)호 (B)소항 (iii)목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자신의 전문 면허에 대한 징계 조치를 받지 않으며, 또는 전문 협회 동료 심사 기관의 동료 심사를 받지 않는다. 이는 의사 및 외과 의사가 인공 수정 또는 보조 생식 기술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수혜자의 성적으로 친밀한 파트너가 기증한 정자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그러하며,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그러하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6(b)(1) 의사 및 외과 의사가 섹션 1644.5의 (c)항 (1)호에 따라 성적으로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2차 또는 기타 반복 검사를 면제하고 반복 검사를 받지 않은 성적으로 친밀한 파트너의 정자를 사용하는 위험을 인지하고 수용하는 수혜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으며,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6(b)(2) 의사 및 외과 의사가 섹션 1644.5에 명시된 해당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6(c) 의사 및 외과 의사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조직 은행은 인공 수정 또는 보조 생식 기술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수혜자의 성적으로 친밀한 파트너가 기증한 정자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그 면허에 대한 징계 조치를 받지 않으며,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그러하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6(c)(1) 해당 조직 은행과 제휴한 의사 및 외과 의사가 섹션 1644.5의 (c)항 (1)호에 따라 성적으로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2차 또는 기타 반복 검사를 면제하고 반복 검사를 받지 않은 성적으로 친밀한 파트너의 정자를 사용하는 위험을 인지하고 수용하는 수혜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으며,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6(c)(2) 의사 및 외과 의사가 섹션 1644.5에 명시된 해당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6(d)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의사 및 외과 의사가 해당 인공 수정 또는 서비스가 2008년 미국 생식 의학회(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의 배우자 및 배아 기증 지침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합리적으로 결론 내리는 경우, 인공 수정 또는 보조 생식 기술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수혜자의 성적으로 친밀한 파트너가 기증한 정자를 사용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6(e)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의사 및 외과 의사 또는 조직 은행이 인공 수정 또는 보조 생식 기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연방 법규 또는 규정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어떠한 책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4.6(f) 이 섹션의 목적상, “성적으로 친밀한 파트너”는 수혜자가 이전에 비의료 환경에서 임신을 시도하기 위해 정자에 노출된 적이 있는 알려진 또는 지정된 기증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