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99.60

Explanation

이 조항은 관련 법률을 이해하기 위한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간소화된 입소 계약'은 장기 요양 시설에서 단기 요양 서비스를 받는 거주자를 위한 간소화된 계약으로, 특정 법적 요건들이 제외됩니다. '입소 계약'은 거주자나 그 대리인이 장기 요양 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서명해야 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합니다. '부서'는 주 보건 서비스부를 의미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60(a)  "간소화된 입소 계약"이란 섹션 1418.1에 정의된 바와 같이, 단기 요양 서비스(respite care services)를 받는 거주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의 규정을 충족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 장의 다음 조항들은 간소화된 입소 계약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섹션 1599.65의 (b)항, 섹션 1599.67의 (b)항, 섹션 1599.69, 섹션 1599.76의 (b)항, 그리고 섹션 1599.79.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60(b)  "입소 계약"이란 섹션 1326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장기 요양 시설에 입소할 때 또는 입소 조건으로 거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해야 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60(c)  "부서"란 주 보건 서비스부(State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또는 그 지정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1599.61

Explanation

2000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의 숙련 간호 시설, 중간 요양 시설 및 간호 시설은 주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하는, 부서에서 개발한 표준 입원 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시설은 부서의 지시 없이는 이 표준 계약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부서는 14일 이하의 단기 체류 환자를 위한 약식 계약서를 만들 수 있지만, 체류 기간이 14일을 초과하면 전체 표준 계약서에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시설들은 표준 계약서와 별도로 시설별 규칙에 대한 서면 설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설명은 표준 계약서에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서는 안 되며, 거주자나 대리인이 서명해서도 안 됩니다. 1999년 12월 31일 이후의 모든 신규 입원은 이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같은 기한까지, 다양한 규정을 요약한 포괄적인 환자 권리 장전이 작성될 것입니다. 이는 시설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첨부되어야 하며, 2000년 1월 1일까지 주요 민족 집단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시설은 이 번역된 문서를 배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법은 기존의 돌봄 요건을 변경하거나 준수와 관련하여 새로운 법적 책임을 만들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61(a)  2000년 1월 1일까지, 제1250조 (c)항에 정의된 숙련 간호 시설, 제1250조 (d)항에 정의된 중간 요양 시설, 그리고 제1250조 (k)항에 정의된 간호 시설은 모두 부서가 개발하고 채택한 표준 입원 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 표준 계약서는 모든 해당 주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61(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61(b)(1)  부서의 지시가 없는 한, 어떠한 시설도 표준 계약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61(b)(2)  부서는 예상 체류 기간이 14일 이하인 환자를 위한 약식 입원 계약서를 개발할 수 있다. 이 약식 계약서는 표준 입원 계약서와 연계하여 개발될 수 있다. 환자의 체류 기간이 14일을 초과하는 경우, 간호 시설은 표준 입원 계약서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61(b)(3)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숙련 간호 시설, 중간 요양 시설 또는 간호 시설이 시설별 규칙 및 절차에 대한 서면 설명을 배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단, 해당 서면 설명은 표준 입원 계약서에 포함되거나 통합되거나 첨부되지 않아야 하며, 거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하지 않아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61(c)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61(c)(a)항 및 (b)항은 1999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하는 숙련 간호 시설, 중간 요양 시설 및 간호 시설의 모든 신규 입원에 적용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61(d)  2000년 1월 1일까지, 부서는 제3.9장 (제1599조부터 시작)에 포함된 규정,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72527조에 따른 숙련 간호 시설의 규제상 거주자 권리,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73523조에 따른 중간 요양 시설의 규제상 거주자 권리, 그리고 연방 규정집 제42편 제483.10조 이하에 따라 거주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포함하는 하나의 포괄적인 환자 권리 장전을 통합하고 개발해야 한다.
이 포괄적인 환자 권리 장전은 본 장 제1599.7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숙련 간호 시설, 중간 요양 시설 및 간호 시설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첨부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61(e)  2000년 1월 1일까지, 부서는 (d)항에 기술된 환자 권리 장전을 스페인어, 중국어 및 기타 필요한 언어로 번역하여, 주 내 숙련 간호 시설, 중간 요양 시설 및 간호 시설 인구의 최소 1%를 차지하는 모든 민족 집단의 구성원에게 환자 권리 장전 사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61(f)  번역된 환자 권리 장전 사본은 숙련 간호 시설, 중간 요양 시설 및 간호 시설을 포함하여 주 내 모든 장기 요양 시설에 제공되어야 한다. 장기 요양 시설은 적절한 경우 입원 계약서와 함께 번역된 환자 권리 장전 버전을 복제하고 배포할 책임이 있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61(g)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간호 시설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돌봄을 규율하는 기존의 법적 또는 규제적 요건을 변경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1250조에 정의된 숙련 간호 시설, 중간 요양 시설 또는 간호 시설에 대해, 간호 시설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돌봄을 규율하는 기존의 법적 또는 규제적 요건 준수와 관련하여 새로운 소송 원인을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다.

Section § 1599.6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시설 입소 계약에 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계약에는 거주자의 건강, 안전 또는 개인 재산에 대한 시설의 책임을 면제하는 불법적인 면책 조항이 포함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에는 시설이 알거나 알아야 할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불법적인 조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설이 이러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 B등급 위반 통지 또는 해당 부서로부터 결함 통지를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전체 계약에 대해 하나의 문제로 적용됩니다.

또한 거주자는 여기에 설명된 구제책이나 벌칙만을 추구하는 데 제한되지 않으며, 다른 주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62(a)  입소 계약에는 거주자의 건강 및 안전 또는 개인 재산에 대한 시설 책임의 불법적인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입소 계약도 시설이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기만적이거나 불법적이라고 알거나 알아야 할 조항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62(b)  본 장의 위반은 B등급 위반 통지 또는 해당 부서로부터의 결함 통지를 초래한다. 본 조의 목적상, 입소 합의서는 전체적으로 간주되며 단 하나의 위반 통지만을 초래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62(c)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본 장에서 제공하는 구제책 또는 벌칙은 거주자가 본 주의 다른 모든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한 다른 모든 구제책 및 벌칙을 추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1599.63

Explanation
이 법은 장기 요양 시설이 요청하는 누구에게나 소액의 비용을 받고 입소 계약서의 빈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시설 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계약서 사본이나 계약서를 얻는 방법에 대한 공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599.64

Explanation

이 법은 전문 간호 시설과 중간 요양 시설이 환자를 입원시킬 때 사용하는 계약서에 대한 기준을 정합니다. 이 계약서는 명확하고 읽기 쉬운 크기로 인쇄되어야 하며,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각 계약서에는 시설 소유주의 연락처 정보와 환자 치료를 책임지는 기관과 같은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단기 요양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계약서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메디칼(Medi-Cal)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대신, 자비 부담 또는 제3자 지불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서는 합의된 퇴원 날짜를 설정하고 문서화해야 하며, 이 날짜는 유효한 퇴원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약서들은 주로 단기 요양 서비스를 위한 것이며 일반적인 입원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64(a) 모든 약식 입원 계약서 및 입원 계약서는 10포인트 활자 크기 이상인 검은색 활자로 일반 백지에 인쇄되어야 한다. 인쇄는 용지의 한 면에만 나타나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64(b) 계약서는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고 일관되며 모호하지 않은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계약서는 적절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각 섹션에는 제목이 붙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64(c) 전문 간호 시설의 계약서에는 다른 어떤 첨부 서류보다 앞에 배치되는 첨부 서류가 있어야 하며, 이 첨부 서류는 전문 간호 시설의 소유자 및 면허 소지자의 이름과 환자 치료의 모든 측면 및 시설 운영을 책임지는 단일 기관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64(d) 약식 입원 계약서에는 전문 간호 시설 또는 중간 요양 시설에서 제공하는 섹션 1418.1에 정의된 단기 요양 서비스는 메디칼(Medi-Cal) 적용 서비스가 아니며, 해당인이 미국 법전 제42편 섹션 1396n에 따른 메디케이드(Medicaid) 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메디칼 프로그램에 의해 이미 적용되는 다른 단기 요양 서비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설에서 자비 부담 또는 제3자 지불자 방식으로만 제공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64(e) 약식 입원 계약서에는 전문 간호 시설 또는 중간 요양 시설과 입원하는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입원 시 합의한 퇴원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이 퇴원 날짜는 연방 또는 주 법률 및 규정에 따른 다른 퇴원 사유 외에도 퇴원 사유로서 구속력이 있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64(f) 약식 입원 계약서에는 단기 요양 서비스를 위해 입원하는 사람에게 해당 계약서가 단기 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으며 시설에 대한 다른 유형의 입원에는 사용될 수 없음을 알리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1599.64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요양 시설(skilled nursing facility)이 소유권을 변경할 때, 30일 이내에 모든 현재 거주자 및 그들의 주요 연락처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통지서에는 새로운 소유자 및 면허 소지자의 이름과 모든 환자 치료 및 시설 운영을 담당할 법인의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설은 규정 준수 증명으로 통지서 사본과 통지를 받은 사람들의 목록을 주 공중보건국(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에 제출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645(a) 주 공중보건국(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의 소유권 변경 승인 후 30일 이내에, 요양 시설(skilled nursing facility)은 모든 현재 거주자 및 환자, 그리고 각 거주자 및 환자의 입원 계약서(admission agreement)에 기재된 주요 연락처(primary contacts)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한다. 통지서에는 요양 시설의 소유자(owner) 및 면허 소지자(licensee)의 이름과 환자 치료의 모든 측면 및 시설 운영을 책임지는 단일 법인(single entity)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645(b) 해당 부서는 서면 통지서 사본과 시설이 통지를 보낸 개인 및 우편 주소 목록 사본을 시설이 필요한 서면 통지를 제공했다는 만족스러운 증거로 수락해야 한다.

Section § 1599.65

Explanation

누군가 시설에 들어가기 전이나 들어갈 때, 시설은 그 사람에게 입소 계약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무능력하거나 건강 문제로 인해 계약을 이해하거나 서명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서명할 수 없는 경우, 의사가 그 이유를 의료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시설은 법정 대리인의 서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메디칼(Medi-Cal) 비용을 받는 시설의 경우, 계약서에는 메디칼 환자의 입소 조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서명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크고 굵은 글씨로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환자에게 대리인이 있다면, 그 대리인에게 서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65(a) 입소 전 또는 입소 시, 시설은 입소할 사람에게 계약 내용을 전달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받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장래 입소자가 법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선언되었거나 의학적 상태로 인해 계약을 이해하고 서명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는 입소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공동 서명해야 한다. 환자가 계약서에 서명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는 입소 담당 의사에 의해 입소자의 의료 기록에 문서화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해당되는 경우 시설이 대리인, 책임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서명을 받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65(b) 메디칼(Medi-Cal)로부터 상환받도록 인증된 시설의 입소 계약서에는 복지 및 기관법 제14110.8조에 명시된 금지 사항, 즉 어떠한 시설도 메디칼 수혜자가 입소 계약서에 책임 당사자의 서명 또는 공동 서명을 입소 조건으로 요구하거나 권유할 수 없다는 내용을 10포인트 이상의 굵은 대문자로 명시해야 한다. 메디칼 수혜자에게 대리인이 있는 경우, 입소 계약서에 대리인의 서명이 요구될 수 있다.

Section § 1599.651

Explanation
장기 요양 시설과 계약을 맺고 같은 시설에 다시 입원하려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원래 계약서의 변경 사항을 나열한 진술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이 진술서는 원래 계약서에 첨부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선언되었거나 의사가 건강 상태 때문에 진술서를 이해하고 서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진술서에는 계약서에 포함이 금지된 조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병상 유지' 기간 동안 전원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나 진술서에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599.652

Explanation

누군가가 요양 시설이나 간호 시설과 이미 약식 입원 계약을 맺었고 단기 요양을 위해 다시 입원하려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원래 계약서의 변경 사항을 나열한 진술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서는 서명 날짜를 명시하며, 원본 파일과 함께 보관됩니다.

이 규칙은 해당인이 무능력 또는 의학적 상태로 인해 법적으로 이해하거나 서명할 수 없다고 선언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장에 따라, 이전에 해당인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나 책임 당사자가 서명한 약식 입원 계약서가 이미 존재하는 단기 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 동일한 숙련 간호 시설 또는 중간 요양 시설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인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나 책임 당사자가 입원 전 또는 입원 시 시설이 작성한 약식 입원 계약서의 수정 사항을 나열한 서면 진술서에 서명하는 경우, 새로운 약식 입원 계약서를 체결할 필요가 없다.
서면 진술서에는 해당인의 서명이 취득된 날짜가 명시되어야 한다. 서면 진술서는 해당인의 이전에 서명된 약식 입원 계약서와 함께 시설에 보관되어야 한다.
본 조항은 약식 입원 계약서에 서명한 시점 이후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선언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조항은 해당인의 의사 및 외과의사가 그 또는 그녀의 의학적 상태로 인해 서면 진술서를 이해하고 서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599.66

Explanation

이 법은 시설의 모든 입소 계약서에 해당 시설이 메디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잠재적 입소자나 그 가족들이 시설 서비스의 중요한 측면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입소 계약은 해당 시설이 메디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고 명시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1599.67

Explanation

이 법은 시설의 입소 계약서에 기본 일일 요금에 포함되는 서비스와 물품, 그리고 선택 서비스와 그 요금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입소자는 모든 요금이 상세히 기재된 월별 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메디케어 또는 메디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설은 해당 프로그램 입소자를 위한 선택 서비스가 개인 부담 입소자와 다를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하며, 입소자가 메디칼로 전환할 경우 메디칼 선택 서비스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은 선택 서비스 요금이나 일일 객실 요금 인상 시, 다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입소자에게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67(a) 입소 계약서에는 시설의 기본 일일 요금에 포함되는 서비스와 물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계약서에는 어떤 서비스가 선택 사항인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얼마인지 상세히 명시하고, 입소자들이 발생한 모든 요금을 항목별로 기재한 월별 명세서를 받게 될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67(b) 메디케어 또는 메디칼, 또는 둘 다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계약서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선택 서비스 및 보장 서비스가 개인 부담 입소자와 다를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입소자가 메디케어 또는 개인 부담에서 메디칼로 전환할 경우, 시설은 입소자에게 메디칼 선택 서비스 및 보장 서비스를 나열한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67(c) 모든 입소 계약서에는 시설이 법률에 따라 선택 서비스 또는 시설이 부과하는 일일 객실 요금 인상에 대해 입소자에게 최소 30일 전에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함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단, 섹션 1288의 (b)항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Section § 1599.68

Explanation
이 법은 장기 요양 시설이 연체금에 대해 이자를 부과할 경우, 입소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자율과 계산 방법을 모두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Section § 1599.69

Explanation

이 법은 메디캘 인증 장기 요양 시설에 입소하는 계약서에, 입소자나 그 대리인이 메디캘이 체류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안 사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입소자가 메디캘 자격 증명을 제시하면, 시설은 메디캘에 청구를 제출하고, 메디캘이 보장하는 서비스에 대해 입소자나 그를 대신하여 지불된 모든 금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시설이 입소 조건으로 입소자에게 특정 기간 동안 사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시설은 입소자가 메디캘 신청 전에 메디캘로 전환할 의사를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설은 입소 후에는 통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를 사전 조건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69(a)  메디캘 인증 시설인 장기 요양 시설의 입소 계약서에는 10포인트 이상의 굵은 대문자로, 입소 예정자나 그 대리인이 입소자가 메디캘로부터 지불 승인을 받은 기간 동안 사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복지 및 기관법 제14019.3조에 따라, 메디캘 카드 또는 기타 자격 증명을 제시하면 시설은 메디캘 프로그램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메디캘 청구를 제출해야 하며, 메디캘 지불을 받은 즉시 수혜자 또는 수혜자를 대신하여 지불된 메디캘 프로그램 보장 서비스에 대한 모든 지불금을 반환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10포인트 이상의 굵은 대문자로, 어떠한 인증 시설도 입소 계약서 또는 계약 서명 전 구두 약속을 통해 입소 조건으로 입소자가 특정 기간 동안 사적 지불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69(b)  어떠한 입소 계약서도 입소자가 메디캘 자격 신청일 이전에 메디캘 자격으로 전환할 의사를 통지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이 항은 시설이 이미 입소한 입소자에게 통지를 요청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1599.70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시설에 입원을 신청하는 메디칼 수혜자에게 입원 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만약 당신이 처음에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다가 메디칼 적용으로 전환한다면, 당신이 지불한 모든 보증금은 개인 계정이 폐쇄되거나 첫 메디칼 지급 중 더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정 비용에 대한 공제 없이 환불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70(a) 입원 계약은 시설에 메디칼 환자로 입원을 신청하는 메디칼 수혜자로부터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70(b) 입원 시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으로부터의 모든 보증금은 개인 계정이 폐쇄되거나 첫 메디칼 지급 중 더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정 또는 취급 수수료에 대한 공제 없이 반환되어야 한다.

Section § 1599.71

Explanation

이 법은 요양원이나 유사 시설이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강제로 퇴소한 날짜 이후의 일수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거주자가 입소 후 3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소하는 경우, 최대 3일까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거주자가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퇴소하기 전에 사전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71(a)  입소 계약은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시설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소한 날짜 이후의 일수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거주자가 입소 후 3일 이내에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퇴소하는 경우, 시설은 기본 일일 요율로 최대 3일까지 거주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조항은 캘리포니아 행정법규 제22편 제72520조에 명시된 침대보유 규정에 따른 최대 7일간의 지불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71(b)  입소 계약은 시설로부터의 자발적 퇴소에 대한 사전 통지를 요구할 수 없다.

Section § 1599.72

Explanation
이 법은 거주자가 시설에 입원할 때, 입원 계약이 의사가 지시할 수 있는 모든 치료에 동의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계약은 일상적인 간호나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치료에 대해서만 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은 다른 특정 캘리포니아 규정에 따라 환자에게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599.73

Explanation

이 법은 요양 시설 입소 계약에 거주자가 의료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계약에는 거주자가 특정 법적 지침을 따르는 첨부 양식을 통해 특정인이 자신의 정보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요양 시설은 스스로 건강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주자에게 사전 건강 관리 지시서를 작성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시설은 요청 시 장기 요양 옹호자에게 신규 입소자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73(a) 모든 입소 계약은 거주자가 의료 정보의 기밀 처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73(b) 계약은 거주자가 민법 제56조의 규격에 맞는 별도의 서류를 첨부함으로써 특정인에게 정보 공개를 승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입소 후, 시설은 건강 관리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는 거주자에게 그 또는 그녀가 공개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 건강 관리 지시서를 작성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시설은 요청 시 장기 요양 옴부즈맨에게 신규 입소 환자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599.7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요양원 인구의 최소 1%를 차지하는 소수 민족 집단을 위해 환자 권리 장전을 스페인어, 중국어 및 기타 언어로 번역하고, 시각 장애인 환자를 위해 점자로도 번역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번역본들은 주 전역의 모든 장기 요양 시설로 보내져야 합니다. 또한, 요양원의 모든 입원 계약서에는 법정 및 규제 환자 권리 장전의 완전한 사본이 읽기 쉬운 12포인트 글자체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번역본이 제공되는 경우, 거주자의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거주자가 이러한 권리에 대해 통보받았음을 확인하는 별도의 확인서도 있어야 하며, 계약서 전체에 서명하는 것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1599.75

Explanation

이 법은 거주자가 요양 시설에 입소할 때, 입소 계약서에 시설 규칙이 합리적이며 거주자가 규칙 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시설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는 절차가 있으며, 지역 장기 요양 옴부즈맨과 주 공중보건국의 연락처 정보가 포함된 고충 처리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거주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나아가 거주자는 어떠한 고충에 대해서든 도움을 받기 위해 이들 기관에 연락할 권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75(a) 거주자의 시설 규칙 준수 의무를 언급할 때, 입소 계약은 해당 규칙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규칙 변경을 제안하기 위한 시설 절차가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75(b) 입소 계약은 시설 관행에 대한 거주자 불만 해결을 위한 시설 고충 처리 절차 사본이 제공됨을 명시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75(c) 해당 계약은 또한 거주자에게 시설에 대한 고충과 관련하여 주 공중보건국 또는 장기 요양 옴부즈맨, 또는 둘 다에게 연락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75(d) 시설의 고충 처리 양식에는 지역 장기 요양 옴부즈맨과 주 공중보건국의 연락처 정보, 그리고 두 기관에 고충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1599.7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장기 요양 시설 입원 계약에 연방 또는 주법에 명시된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 전원 또는 퇴원 사유를 포함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메디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설은 입소자가 개인 지불이나 메디케어에서 메디칼로 결제 방식을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입소자를 전원시키거나 퇴거시킬 수 없음을 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76(a) 입원 계약은 연방 또는 주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소자의 비자발적 전원 또는 퇴원 사유를 명시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76(b) 메디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기 건강 관리 시설의 모든 입원 계약은 입소자가 서비스 구매 방식을 개인 지불 또는 메디케어에서 메디칼로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이 입소자를 전원시키거나 퇴거를 시도할 수 없음을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1599.77

Explanation

이 법은 요양원 또는 요양 시설 계약서가 거주자를 퇴거시키는 이유로 재정의 중대하거나 부정직한 허위 진술만을 언급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모든 해당 계약서는 거주자가 이러한 재정 허위 진술에 근거한 퇴소 통지를 받을 경우 주 장기 요양 옴부즈맨 또는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섹션 1439.7에 따른 거주자의 전원 또는 퇴거와 관련하여: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77(a) 입소 계약서는 해당 섹션에 따른 퇴소의 가능한 근거로서 재정의 “중대한” 또는 “사기적인” 허위 진술만을 언급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77(b) 모든 입소 계약서는 거주자가 중대한 또는 사기적인 허위 진술로 인한 퇴소 통지에 대해 주 장기 요양 옴부즈맨 사무소 또는 해당 부서, 또는 양쪽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1599.7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장기 요양 시설 거주자들이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는 적절한 통지 없이 시설을 강제로 떠나게 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거주자들은 왜 전원되거나 퇴원되는지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시설이 메디칼(Medi-Cal)에 참여하는 경우, 거주자들은 개인 지불이나 메디케어(Medicare)에서 메디칼(Medi-Cal)로 지불 방식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원되지 않습니다. 단, 개인실에서 다인실로의 전원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시설은 자격이 있는 거주자들에게 장기 요양 메디칼(Long-Term Care Medi-Cal) 프로그램과 관련 비용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원 사례는 주 장기 요양 옴부즈맨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이 법은 연방 규정과 일치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78(a) 입원 계약서에는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는 거주자와 해당되는 경우 거주자의 대리인에게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서면 통지와 전원 또는 퇴원 계획이 제공되지 않는 한, 장기 요양 시설에서 거주자를 비자발적으로 전원 또는 퇴원시킬 수 없다고 명시해야 한다. 서면 통지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78(a)(1) 통지서에는 전원 또는 퇴원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78(a)(2) 통지서에는 다음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입원 시점에 본 시설은 다음 기관에 등록된 제공자입니다: ____ 메디칼(Medi-Cal) ____ 메디케어(Medicare).
저희가 메디칼(Medi-Cal)에 참여하는 경우, 귀하가 서비스 구매 방식을 개인 지불 또는 메디케어(Medicare)에서 메디칼(Medi-Cal)로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퇴원되거나 시설 내에서 전원되지 않습니다. 단, 시설 내에서 개인실에서 다인실로 전원될 가능성은 예외입니다.
저희가 메디칼(Medi-Cal)에 참여하는 경우, 귀하는 시설 체류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기 요양 메디칼(Long-Term Care Medi-Cal) 프로그램에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 보건 의료 서비스부(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의 첨부된 통지서 DHCS 7077, 메디칼(Medi-Cal) 자격 기준에 관한 통지(Notice Regarding Standards for Medi-Cal Eligibility)를 참조하십시오. 메디칼(Medi-Cal), 메디케어(Medicare) 또는 개인 지불자는 거주자에게 본인 부담금(copayment), 공동 보험금(coinsurance) 또는 공제액(deductible)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시설이 거주자의 비용 분담액으로 간주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78(b) 시설은 제1439.7조에 명시된 비자발적 퇴원 사례마다 주 장기 요양 옴부즈맨 사무소(Office of the State Long-Term Care Ombudsman)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78(c) 본 조항의 규정은 연방 법률 및 규정과 일치하도록 의도되었다.

Section § 1599.79

Explanation

이 법은 요양 시설 거주자가 최대 7일 동안 병원으로 전원될 경우, 시설이 그들의 병상을 유지해 줄 것을 제안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거주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은 전원 시 이 선택 사항에 대해 통보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시설이 병상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24시간이 주어집니다. 만약 시설이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거주자에게 다음으로 이용 가능한 적절한 병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메디캘이 최대 7일간의 병상 유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모든 입원 계약은 캘리포니아 행정법규 제22편 제72520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거주자가 7일 이하 동안 급성 치료 병원으로 전원되어야 하는 경우 시설이 거주자를 위해 병상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도록 요구한다. 시설은 또한 전원 시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대리인에게 병상 유지 권리에 대한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대리인은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병상 유지를 요청할 수 있다. 입원 계약서에는 시설이 이 필수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거주자에게 다음으로 이용 가능한 적절한 병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야 한다. 시설은 거주자에게 메디캘이 최대 7일간의 병상 유지 비용을 지불할 것임을 알려야 한다.

Section § 1599.80

Explanation
시설이 신분 확인이나 건강 관리 목적 외의 이유로 거주자의 사진을 찍고 싶다면, 거주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 허락은 입원 계약서와는 별도의 문서에 있어야 하며, 사진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Section § 1599.81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시설의 입원 계약서에서 중재 조항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중재에 동의하는 것이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시설에 입원하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모든 중재 조항은 본 계약서와 별도의 양식에 있어야 하며, 신청인이 중재에 동의하는 경우 서명할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의료 과실 청구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경우, 다른 중재 조항과 분리되어야 하며, 각 조항마다 별도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재 양식은 환자가 중재 합의서에 서명하더라도 환자 권리 장전 위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여전히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81(a) 중재 조항을 포함하는 모든 입원 계약서는 중재 합의가 의료 치료 또는 시설 입원의 전제 조건이 아님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81(b) 모든 중재 조항은 입원 계약서의 나머지 부분과 별도의 양식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첨부 서류에는 분쟁 중재에 동의하는 신청인의 서명 공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81(c) 첨부 서류에는 민사소송법 (Section 1295)에 따라 규정된 의료 과실 청구의 중재를 언급하는 조항은 다른 중재 조항과 명확히 분리되어야 하며, 각 조항에 대해 별도의 서명이 요구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81(d)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포함된 경우, 중재 관련 계약 첨부 서류는 (Section 1430)에 따라 환자가 환자 권리 장전 위반에 대한 소송 제기 능력을 포기할 수 없다는 고지를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599.82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시설에 들어갈 때 맺는 계약서에, 그 시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을 바꾸는 내용을 넣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간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입원 계약서의 어떤 내용으로도 이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Section § 1599.83

Explanation
이 법은 입학 계약에 변호사 수수료 지급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 관련 분쟁에서 이긴 쪽이 변호사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599.84

Explanation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숙련 간호 시설 및 중간 요양 시설에 새로 입소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날짜 이전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기존 거주자들에게 새로운 입소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거주자들은 입소 계약의 모든 업데이트나 변경 사항에 대해 통보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