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99

Explanation
이 법은 요양원, 중간 요양 시설 또는 호스피스 시설의 환자들이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알도록 보장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목표는 이러한 기본적인 인권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시설이 환자들에게 이러한 권리와 시설의 책임을 알리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599.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요양 시설 거주자들이 특정 권리를 가지며, 시설은 이 권리를 거주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장합니다. 시설은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위생 및 건강 관리의 높은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자격을 갖춘 직원을 확보해야 하며, 여기에는 적절한 영양 공급과 욕창과 같은 건강 문제 예방이 포함됩니다. 거주자들은 또한 활동 프로그램과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설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가지는 재정적 이해관계는 거주자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는 서비스 제공자 선택권을 허용합니다. 이 법은 또한 거주자가 입원 후 재입원을 거부당할 경우 항소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연방 규정은 요양 시설에 적용되어 거주자의 재정 상황이나 시설의 인증 상태와 관계없이 거주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거주자의 권리에 관한 서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거주자, 모든 후견인, 최근친, 후원 기관 또는 대리 수령인, 그리고 대중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해당 정책 및 절차는 시설에 입소하는 각 거주자가 규정에 명시된 권리 외에 다음 권리를 가지며 다음 시설 의무를 통지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a) 시설은 시설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수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b) 각 거주자는 양호한 개인 위생 상태를 보여야 하며 욕창 예방을 위한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각 거주자의 실금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조치가 사용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c) 시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거주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품질과 양이 적절한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d) 시설은 각 거주자의 필요와 흥미를 충족시키고 자가 관리 및 정상 활동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갖춘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거주자는 개별 필요에 맞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e) 시설은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f) 모든 간호 단위에서 간호사 호출 시스템이 작동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간호 인력과 거주자 간에 시각 및 청각 신호 통신을 제공해야 한다. 각 거주자 침대까지의 연장 코드는 항상 거주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g)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g)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g)(1) 시설이 보조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상당한 수익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시설이 보조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제1323조 (a)항에 따라 시설에 상당한 수익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아는 경우, 또는 시설이 제1323조 (c)항에 따라 다른 시설에 상당한 수익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시설은 해당 이해관계를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공개해야 하며,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대리인에게 거주자가 시설 의료진 구성원이 지시한 물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보조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시설(해당하는 경우)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g)(2) 거주자가 선불 정액 지불 또는 보험료를 대가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주선하는 조직 또는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시설은 이 항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공개도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대리인에게 할 필요가 없다.
(h)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h)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h)(1) 장기 요양 시설의 거주자가 급성기 병원에 입원했다가 병상 유지 규정 또는 주 또는 연방 법률의 재입원 권리에 따라 재입원 권리를 주장하고 시설이 재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거주자는 시설의 거부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h)(2) 이 항에 명시된 시설의 거부는 연방 법률에 따른 비자발적 전원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요양 시설 거주자의 전원 및 퇴원 항소에 적용되는 권리 및 절차가 이 항에 따른 거주자의 항소에 적용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h)(3) 거주자가 이 항에 따라 항소하고 Medi-Cal 프로그램 자격이 있는 경우, 거주자는 병원에 머물러야 하며, 거주자가 다른 시설로의 배치를 동의하지 않는 한, 청문관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병원은 행정일당 요율로 상환받을 수 있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h)(4) 거주자가 이 항에 따라 항소하고 Medi-Cal 프로그램 자격이 없는 경우, 거주자가 다른 시설로의 배치를 동의하지 않는 한, 다른 지불 수단이 있는 경우 거주자는 병원에 머물러야 하며, 청문관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h)(5) 거주자가 Medi-Cal 프로그램 참여 자격이 없고 다른 지불 수단이 없는 경우, 청문 및 최종 결정은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i)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i)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i)(1) 2017년 7월 13일 현재 유효한 연방 규정집 제42편 483.10, 483.12, 483.15, 483.24조는 거주자의 지불 출처 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전문 요양 시설 또는 중간 요양 시설의 Medi-Cal 또는 Medicare 인증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전문 요양 시설 및 중간 요양 시설에 적용된다. 단, 비인증 시설은 Medicaid 또는 Medicare 혜택, 보장 서비스 또는 자격 절차에 대한 통지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i)(2) 2017년 7월 13일 현재 유효한 연방 규정집 제42편의 제483.10조, 제483.12조, 제483.15조 및 제483.24조는 거주자의 지불 출처 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호스피스 시설의 메디칼 또는 메디케어 인증 상태에 관계없이 각 호스피스 시설에 적용된다. 단, 비인증 시설은 메디케이드 또는 메디케어 혜택, 보장 서비스 또는 자격 절차에 대한 통지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호스피스 시설은 연방 규정집 제42편 제483.15조 (f)항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i)(3) 전문 간호 시설, 중간 요양 시설 및 호스피스 시설의 모든 거주자는 거주자의 지불 출처 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전문 간호 시설, 중간 요양 시설 또는 호스피스 시설의 메디칼 또는 메디케어 인증 상태에 관계없이 연방 규정집 제42편 제483.204조에 따라 제공되는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비자발적 전원 또는 퇴원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j)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j) 제안된 치료 또는 시술에 대한 사전 동의를 제공하거나 보류할 다른 권리 외에도, 거주자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72528조 및 제73524조에 따라 정신치료 약물 투여를 수락할지 거부할지에 대한 개인의 사전 동의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정신치료 약물 투여에 대한 중요한 정보의 공개는 제1599.15조에서 요구하는 공개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k)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k) 거주자는 거주자 징계 또는 편의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신치료 약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거주자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72528조 (e)항 또는 제73524조 (e)항에 명시된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화학적 구속으로 사용되는 정신치료 약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해당 응급 상황에서 화학적 구속 약물이 투여되는 경우, 그 약물은 예상치 못한 상태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약물이어야 하며, 거주자에게 가장 덜 침습적인 치료 대안으로 판단된 후, 명시되고 제한된 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본 조에서 사용된 "화학적 구속"이란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며, 거주자의 의학적 증상을 치료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되는 약물을 의미한다.
(l)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l) "거주자"는 제1599.15조에서 규정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599.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요양 시설이나 중간 치료 시설의 거주자에게 정신치료 약물을 처방하기 전에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사전 동의"란 거주자 또는 그 대표자가 사실과 위험을 이해한 후 치료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어적 또는 감각적 장벽이 있을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동의 절차에 원격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방 전에 직원은 동의서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약물 사용 및 비약물 치료 옵션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이 아닌 한,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 공중 보건국이 개발한 표준화된 동의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주립 병원국의 관리를 받는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5(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5(a)(1)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란 이 조항의 (b)부터 (e)항까지, 제1599.1조의 (j)항,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제1418.8조에 따라 정보를 받은 후 거주자 또는 거주자 대표가 치료 또는 시술을 수락하는 자발적인 동의를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5(a)(2) “정신치료 약물(Psychotherapeutic drug)”이란 행동을 통제하거나 사고 장애 과정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을 의미하며, 항우울제는 제외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5(a)(3) “대표자(Representative)”란 거주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을 가진 개인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후견인, 보호자, 거주자의 유효한 사전 의료 지시서에 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 거주자의 배우자, 등록된 동거인 또는 가족 구성원, 거주자가 지정한 사람, 또는 기타 법적으로 지정된 개인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5(a)(4) “거주자(Resident)”란 제1250조에 정의된 숙련 간호 시설 또는 중간 치료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5(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5(b)(1) 거주자에게 정신치료 약물을 처방하기 전에, 처방자는 거주자 또는 거주자 대표를 직접 진찰하고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5(b)(2) 처방자는 거주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거주자의 상태와 상황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이 약물 수락 또는 거부 결정에 중요하다고 여길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서면 동의서에는 해당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단, 서면 번역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 서면 동의서는 거주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구두 통역과 함께 영어로 제공될 수 있다. 거주자가 청각 장애 또는 시각 장애가 있는 경우, 중요한 정보와 서면 동의서는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5(b)(3) 해당 양식은 거주자 또는 거주자 대표가 서명해야 한다. 또한, 거주자 또는 거주자 대표에게 중요한 정보가 제공되었음을 선언하는 의료 전문가가 양식에 서명해야 한다. 거주자 또는 거주자 대표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면허를 가진 간호사가 양식에 서명하고, 거주자 또는 거주자 대표와 사전 동의를 확인했음을 입증하며, 사전 동의를 확인한 사람의 이름과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서명된 동의서 사본은 거주자와 그 대표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5(b)(4) 동의서가 서명된 후 6개월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 거주자가 정신치료 약물을 복용하는 동안 매 6개월마다, 시설은 거주자 및 해당되는 경우 거주자 대표에게 권장되는 용량 조정 사항과 동의를 철회하고 정신치료 약물 중단을 위한 점진적인 용량 감소 및 행동 개입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5(b)(5) 이 항에 따라 사전 서면 동의를 얻기 위해, 처방자가 진찰하고 사전 서면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원격 기술(원격 의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사용하는 것과, 처방자, 거주자 또는 거주자 대표가 전자 서명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5(c) 제1599.1조의 (j)항에서 요구하는 정보 외에도, 처방자는 정신치료 약물 투여에 대한 사전 동의 결정에 중요한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5(c)(1) 거주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한 비약물학적 접근법.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5(c)(2) 해당 약물에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United Stat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 요구하는 금기 사항, 경고 및 주의 사항에 대한 요약과 이를 찾는 방법에 대한 정보와 함께 박스형 경고 라벨이 있는지 여부.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5(c)(3) 제안된 약물이 미국 식품의약국(United Stat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승인을 받았거나 받지 않은 목적으로 처방되는지 여부.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5(c)(4) 거주자가 복용 중인 다른 약물과의 가능한 상호작용.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5(c)(5) 시설과 처방자가 부작용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며, 거주자에게 부작용을 어떻게 알릴 것인지.

Section § 1599.2

Explanation

이 법은 환자에게 그들의 권리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시설에 대한 더 자세한 요건이 특정 보건 법규에 명시되어 있다는 설명을 담은 진술로 시작됩니다. 이 법은 이러한 법규를 반복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위반할 경우, 시설과 직원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환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시설 직원에게 불만을 표명할 권리가 있으며, 주 보건 서비스국에도 문제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그들의 권리를 알리는 서면 정보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형식의 서문 또는 예비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2(a)  추가적인 시설 요건은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과 캘리포니아 행정법 제22편(Title 22 of the California Administrative Code)에 명시되어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2(b)  어느 법규든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위반은 시설 및 그 직원을 민사 또는 형사 소송 절차에 처하게 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2(c)  환자는 보복의 두려움 없이 시설 직원에게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주 보건 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또는 그 대리인에게 불만을 제출할 수 있다.

Section § 1599.3

Explanation
이 법은 환자가 법원에서 무능력하다고 판단되거나, 의사가 의학적으로 정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정보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권리가 책임 있는 사람에게 이전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책임 있는 사람은 후견인, 성년후견인, 최근친, 후원 기관 또는 환자의 혜택을 관리하는 사람일 수 있으며, 요양 시설 자체가 환자의 혜택을 관리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599.4

Explanation
이 법은 환자의 권리를 알리고 설명하는 것 또는 불합리한 비용을 피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숙련 간호 시설, 중간 치료 시설, 또는 호스피스 시설 및 그 직원들에게 추가적인 책임이나 기준을 부과하는 것을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