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권리에 관한 서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거주자, 모든 후견인, 최근친, 후원 기관 또는 대리 수령인, 그리고 대중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해당 정책 및 절차는 시설에 입소하는 각 거주자가 규정에 명시된 권리 외에 다음 권리를 가지며 다음 시설 의무를 통지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a) 시설은 시설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수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b) 각 거주자는 양호한 개인 위생 상태를 보여야 하며 욕창 예방을 위한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각 거주자의 실금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조치가 사용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c) 시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거주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품질과 양이 적절한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d) 시설은 각 거주자의 필요와 흥미를 충족시키고 자가 관리 및 정상 활동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갖춘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거주자는 개별 필요에 맞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e) 시설은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f) 모든 간호 단위에서 간호사 호출 시스템이 작동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간호 인력과 거주자 간에 시각 및 청각 신호 통신을 제공해야 한다. 각 거주자 침대까지의 연장 코드는 항상 거주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g)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g)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g)(1) 시설이 보조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상당한 수익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시설이 보조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제1323조 (a)항에 따라 시설에 상당한 수익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아는 경우, 또는 시설이 제1323조 (c)항에 따라 다른 시설에 상당한 수익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시설은 해당 이해관계를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공개해야 하며,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대리인에게 거주자가 시설 의료진 구성원이 지시한 물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보조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시설(해당하는 경우)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g)(2) 거주자가 선불 정액 지불 또는 보험료를 대가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주선하는 조직 또는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시설은 이 항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공개도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대리인에게 할 필요가 없다.
(h)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h)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h)(1) 장기 요양 시설의 거주자가 급성기 병원에 입원했다가 병상 유지 규정 또는 주 또는 연방 법률의 재입원 권리에 따라 재입원 권리를 주장하고 시설이 재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거주자는 시설의 거부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h)(2) 이 항에 명시된 시설의 거부는 연방 법률에 따른 비자발적 전원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요양 시설 거주자의 전원 및 퇴원 항소에 적용되는 권리 및 절차가 이 항에 따른 거주자의 항소에 적용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h)(3) 거주자가 이 항에 따라 항소하고 Medi-Cal 프로그램 자격이 있는 경우, 거주자는 병원에 머물러야 하며, 거주자가 다른 시설로의 배치를 동의하지 않는 한, 청문관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병원은 행정일당 요율로 상환받을 수 있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h)(4) 거주자가 이 항에 따라 항소하고 Medi-Cal 프로그램 자격이 없는 경우, 거주자가 다른 시설로의 배치를 동의하지 않는 한, 다른 지불 수단이 있는 경우 거주자는 병원에 머물러야 하며, 청문관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h)(5) 거주자가 Medi-Cal 프로그램 참여 자격이 없고 다른 지불 수단이 없는 경우,
청문 및 최종 결정은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i)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i)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i)(1) 2017년 7월 13일 현재 유효한 연방 규정집 제42편 483.10, 483.12, 483.15, 483.24조는 거주자의 지불 출처 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전문 요양 시설 또는 중간 요양 시설의 Medi-Cal 또는 Medicare 인증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전문 요양 시설 및 중간 요양 시설에 적용된다. 단, 비인증 시설은 Medicaid 또는 Medicare 혜택, 보장 서비스 또는 자격 절차에 대한 통지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i)(2) 2017년 7월 13일 현재 유효한 연방 규정집 제42편의 제483.10조, 제483.12조, 제483.15조 및 제483.24조는 거주자의 지불 출처 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호스피스 시설의 메디칼 또는 메디케어 인증 상태에 관계없이 각 호스피스 시설에 적용된다. 단, 비인증 시설은 메디케이드 또는 메디케어 혜택, 보장 서비스 또는 자격 절차에 대한 통지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호스피스 시설은 연방 규정집 제42편 제483.15조 (f)항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i)(3) 전문 간호 시설, 중간 요양 시설 및 호스피스 시설의 모든 거주자는 거주자의 지불 출처 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전문 간호 시설, 중간 요양 시설 또는 호스피스 시설의 메디칼 또는 메디케어 인증 상태에 관계없이 연방 규정집 제42편 제483.204조에 따라 제공되는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비자발적 전원 또는 퇴원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j)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j) 제안된 치료 또는 시술에 대한 사전 동의를 제공하거나 보류할 다른 권리 외에도, 거주자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72528조 및 제73524조에 따라 정신치료 약물 투여를 수락할지 거부할지에 대한 개인의 사전 동의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정신치료 약물 투여에 대한 중요한 정보의 공개는 제1599.15조에서 요구하는 공개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k)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k) 거주자는 거주자 징계 또는 편의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신치료 약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거주자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72528조 (e)항 또는 제73524조 (e)항에 명시된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화학적 구속으로 사용되는 정신치료 약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해당 응급 상황에서 화학적 구속 약물이 투여되는 경우, 그 약물은 예상치 못한 상태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약물이어야 하며, 거주자에게 가장 덜 침습적인 치료 대안으로 판단된 후, 명시되고 제한된 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본 조에서 사용된 "화학적 구속"이란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며, 거주자의 의학적 증상을 치료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되는 약물을 의미한다.
(l)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9.1(l) "거주자"는 제1599.15조에서 규정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Amended by Stats. 2023, Ch. 794, Sec. 3. (AB 48) Effective January 1,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