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98

Explanation
이 법은 주 사회복지국이 관리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 강간 피해자 상담 센터를 지원하고, 강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새로운 지역 센터 설립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1598.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사회복지국이 지역 성폭력 피해자 상담 센터에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센터들은 24시간 전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업무 시간 중 대면 상담을 제공하며, 자문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다른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문위원회는 어떤 센터가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센터는 주정부 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다양한 출처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연방 자금을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금은 기존 출처의 자금 지원을 줄이는 대신 서비스 확장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의료 시설 근처에서 운영되는 센터에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센터는 자금 사용 방법에 대한 상세한 재정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사회복지국은 제안된 및 기존의 지역 성폭력 피해자 상담 센터에 보조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센터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24시간 전화 상담 서비스, 정상 업무 시간 중 적절한 대면 상담 및 연계 서비스, 그리고 형법 제13836조에 따라 설립된 자문위원회가 보조금 조건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기준 또는 서비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문위원회는 자금이 배분되기 전에 본 장에 따라 제공되는 보조금 지급에 활용될 기준을 식별해야 합니다.
본 장에 따른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센터는 본 장의 목적을 위해 책정된 주정부 자금을 증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정부, 자발적, 자선 또는 기타 출처로부터의 자금을 수령하고 활용할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장에 따라 자금을 받는 각 센터는 사용 가능한 모든 연방 자금을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센터 설립을 위해 제공되는 주정부 자금은 자문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한 경우 프로그램 확장에 활용되어야 하며, 다른 공공 또는 민간 출처로부터의 재정 지원을 줄이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센터는 자문위원회가 정하는 형식으로 분기별 및 최종 재정 보고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문위원회는 자금을 지급할 때 의료 시설과 가까운 곳에서 운영되는 센터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Section § 1598.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1978-79 회계연도에 캘리포니아 일반 기금에서 10만 달러를 주 사회복지국에 배정했습니다. 이 금액의 5%만이 보조금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 회계연도 이후에는 보조금 프로그램이 일반적인 예산 절차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만약 설립된다면, 폭력 범죄 피해자 지원 위원회가 이 자금을 관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