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97.3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가정 보육 시설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이러한 환경에서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강조합니다.

이 법은 2008년 이후로 이러한 보육 시설의 심각한 부족과 감소를 지적하며, 맞벌이 부모의 증가로 인한 보육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부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보육 선택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네 기반의 가정 환경을 선호합니다.

또한 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양질의 보육을 보장하기 위한 비용 효율적이고 간소한 주 인가 프로그램을 요구합니다.

입법부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30(a) 입법부는 보육을 제공하는 가정집에서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30(b) 캘리포니아에는 규제된 가정 보육 시설이 극히 부족하며, 그 수는 2008년 이후로 상당히 감소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30(c) 맞벌이 부모의 증가로 인해 아동 보육 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부모는 일하고 학교에 다니기 위해, 그리고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이 필요하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30(d) 많은 부모들은 자신들의 동네에 있는 가정집 형태의 보육을 선호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30(e) 부모를 위한 적절한 선택지로서 규제된 가정 보육 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보육 환경이 있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30(f) 주에서 운영할 인가 프로그램은 가정 보육 시설에 맡겨진 아동에게 적절한 보육을 보장하면서도, 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비용 효율적이고 간소하며 관리하기 쉬워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30(g) 주는 가정 보육 시설의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 감독 및 지도를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효율적인 가정 보육 시설 규제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한다.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30(h) 주는 주거 환경에서 아동을 돌보기 위한 규제된 가정 보육 시설의 개발 및 확대를 촉진할 책임이 있다.

Section § 1597.36

Explanation
보육 제공자가 6명 초과 아동을 돌보기 위해 시설을 수리, 개조 또는 증축해야 할 경우, 해당 부서는 이러한 변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서면 증거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문서는 제공자가 이러한 변경을 위한 대출 보증을 특정 조건 하에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Section § 1597.40

Explanation

이 법은 아동을 위한 가정형 보육 시설이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 발달을 위한 가정과 같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이러한 보육 시설이 전통적인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의 정책을 표명합니다.

이 법은 또한 가정형 보육 시설의 규제가 주 전체의 중요 사항이므로, 주 법률과 규정이 지방 법률에 우선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지방 정부가 가정형 보육 시설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규칙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0(a) 입법부의 의도는 아동을 위한 가정형 보육 시설이 건강하고 안전한 발달에 도움이 되는 가정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반 주거 환경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형 보육 시설의 아동에게 전통적인 가정 환경과 동일한 가정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이 주의 공공 정책입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0(b) 입법부는 이 정책이 해당 분야를 점유할 목적으로 주 전체의 관심사임을 선언합니다. 이 법, 주 건축법, 소방법 및 해당 조항에 따라 공포된 규정은 가정형 보육 시설의 사용 및 점유를 규율하는 지방 법률, 규정 및 규칙에 우선합니다. 지방 법률, 규정 또는 규칙은 가정형 보육 시설의 운영을 배제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시설을 가정형 보육 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597.41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 계약이나 행동에서 가정 보육 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막거나 제한하려는 모든 규칙은 무효라고 명시합니다. 집주인은 어떤 사람이 가정 보육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집을 팔거나 임대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정 보육 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임대 주택에서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허가 문제로 인해 급하게 이사해야 하는 경우, 30일보다 짧은 통지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가정 보육 시설 운영에 대해 더 높은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총 보증금은 법적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보육 시설 허가 신청 과정에서 신청자들은 공정 주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이나 불편 사항과 같은 문제에 대한 기존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권리는 이 법규에 의해 변경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1(a) 부동산과 관련된 서면 문서에 포함된 모든 조항 중 가정 보육 시설로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의 양도, 담보 설정, 임대 또는 저당권 설정을 제한하려는 모든 조항은 무효이며, 해당 서면 문서에 포함된 부동산의 가정 보육 시설로서의 사용 또는 점유에 대한 모든 제한은 무효이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1(b) 가정 보육 시설로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의 양도, 임대 또는 저당권 설정을 거부, 제한 또는 부담을 지우려는 시도는 무효이다. 해당 부동산의 가정 보육 시설로서의 사용 또는 점유와 관련된 제한은 무효이다. 부동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본 용도 지역 지정이 주거용을 허용하는 단독 주택, 타운하우스, 주택 내 주거 단위 또는 공동 주택 내 주거 단위를 해당 개인이 가정 보육 제공자라는 이유로 판매 또는 임대를 거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에 대한 협상을 거부하거나, 달리 이용 불가능하게 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1(c) 세분 조항 (d)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약정, 계약, 사용 또는 점유 조건, 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기본 용도 지역 지정이 주거용을 허용하는 단독 주택, 타운하우스, 주택 내 주거 단위 또는 공동 주택 내 주거 단위의 가정 보육 시설로서의 취득, 사용 또는 점유를 제한하는 모든 제한은 무효이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1(d)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1(d)(1) 임대 부동산에 거주하는 예비 가정 보육 시설 제공자는 가정 보육 시설 운영 개시 전에 임대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소유자에게 30일 전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1(d)(2) 1997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기존의 허가받은 가정 보육 시설 프로그램을 임대 부동산으로 이전한 가정 보육 시설 제공자는 부서가 가정 보육 시설의 새로운 장소 운영을 30일 이내에 승인하거나, 해당 시설이 30일 이내에 허가되어 이전 장소에서 제공되던 아동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 30일 미만의 서면 통지를 제공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1(d)(3) 1997년 1월 1일 현재 임대 또는 전세 부동산에서 운영 중인 가정 보육 시설 제공자는 연간 허가 수수료 갱신 시점 또는 1997년 3월 31일 중 늦게 도래하는 시점에 임대인 또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1(d)(4)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부동산에서 가정 보육 시설 운영이 시작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임대인 또는 부동산 소유자는 가정 보육 시설 제공자에게 가정 보육 시설 운영을 위한 증액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보증금 증액은 가정 보육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더 적은 금액이 요구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요구될 수 있다. 청구되는 총 보증금은 현행법상 허용되는 최대치를 초과할 수 없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1(d)(5) Section 1596.890은 이 세분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1(e) 소규모 또는 대규모 가정 보육 시설의 허가 신청 절차 중에, 부서는 신청자에게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2.8장 제7절 제2조 (Section 12980부터 시작)에 명시된 공정 주거와 관련된 구제책 및 절차가 가정 보육 시설 제공자, 가정 보육 시설 제공자 신청자, 그리고 이 섹션 또는 Section 1597.40, 1597.42, 1597.43, 1597.45, 1597.455, 또는 1597.46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 중 어느 하나라도 거부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에게 제공됨을 통지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1(f) 이 섹션의 목적상, "제한"이란 구두로, 서면으로 또는 행위로 부과된 제한을 의미하며 금지를 포함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1(g) 이 섹션은 소음, 임대 계약 위반, 방해 행위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것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존 권리를 변경하지 않는다.

Section § 1597.42

Explanation
집에서 가족 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법 기준에 부합한다면, 부동산 사용에 관한 지역 법규 및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해당 부동산의 일반적인 주거용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즉, 귀하의 보육 시설이 집과 이웃이 사용되는 기본적인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597.4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가정형 보육시설이 주거 지역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간주되며, 주거 지역의 본질적인 특성을 바꾸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시설들은 짧은 시간 동안만 고객과 차량을 유치하며, 많은 직원이나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집단 돌봄 시설은 밤낮으로 계속 사용되며 많은 직원과 장비가 필요하므로, 가정형 보육시설처럼 부속 용도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주된 용도로 간주되어 다릅니다.

또한 이 법은 가정형 보육시설의 확장을 허용하는 규정이 집단 돌봄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것이 집단 돌봄 시설에 대한 기존 법률을 변경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명확히 합니다. 이 규정들은 다른 유형의 돌봄 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직 가정형 보육시설에만 적용됩니다.

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3(a)  주법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가정형 보육시설은 주거용으로 구역 지정되고 점유된 부동산의 부속 용도를 구성하며, 근본적인 주거 용도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는다. 가정형 보육시설은 하루 중 제한된 시간 동안 고객과 차량을 시설로 유인하며, 많은 수의 직원과 장비의 상주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3(b)  집단 돌봄 시설의 용도는 주법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가정형 보육시설의 용도와 구별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집단 돌봄 시설”은 제1502조 (a)항 (1)호에 정의된 “주거 시설”을 의미한다. 집단 돌봄 시설은 밤낮으로 사용되며, 이러한 시설의 기관적 용도는 시설의 주된 용도이지 부속 용도가 아니며, 가정형 보육시설로 유인되는 것과 비교하여 많은 수의 직원, 차량 및 장비를 유인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3(c)  제1597.44조 및 제1597.465조에 의해 가정형 보육시설에 허용되는 확장은 집단 돌봄 시설 또는 준기관적 용도를 가진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로 인해 의회는 집단 돌봄 시설을 규율하는 법적 기준을 변경할 의도가 없으며, 이러한 규정들은 집단 돌봄 시설을 규율하는 성문법 및 판례법의 변경을 장려하거나 선례가 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다.

Section § 1597.4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소규모 가족형 보육 시설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성인 없이 최대 8명의 아동을 돌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한 명의 아동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야 하며, 다른 한 명의 아동은 최소 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6명 이상의 아동이 있을 때는 영아를 2명까지만 돌볼 수 있습니다. 셋째, 보육 시설은 부모들에게 추가 학령기 아동이 있으며, 시설에 총 7명 또는 8명의 아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육 시설이 임대된 부동산에서 운영되는 경우, 집주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소규모 가족형 보육 시설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추가 성인 보육 도우미 없이 6명 초과 최대 8명의 아동을 돌볼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4(a)  최소 한 명의 아동이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등록되어 재학 중이고, 두 번째 아동은 최소 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4(b)  6명 초과 아동을 돌보는 동안에는 영아를 2명 초과하여 돌보지 않아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4(c)  인가받은 자는 각 부모에게 해당 시설이 2명의 추가 학령기 아동을 돌보고 있으며, 한 번에 최대 7명 또는 8명의 아동이 집에 있을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4(d)  가족형 보육 시설이 임대 또는 대여된 부동산에서 운영되는 경우, 인가받은 자는 부동산 소유주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597.45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택을 소규모 또는 대규모 가족 보육 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거용으로 간주되며, 다른 주택과 다르게 취급되지 않고 구역 설정과 같은 지역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지방 당국은 이러한 보육 시설 운영에 대해 사업 허가, 수수료 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보육 시설로의 변경은 주 또는 지역 건축 법규에 따른 점유 분류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 기관이 건축 및 안전 기준을 시행할 수 있지만, 이는 유사한 구역 설정을 가진 다른 주택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보육 시설은 주거용 사용이 허용되는 단독 주택, 타운하우스 또는 더 큰 주택 내 단위 주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5(a) 주택을 소규모 또는 대규모 가족 보육 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모든 지역 조례, 특히 구역 설정 조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목적상 주거용 부동산 사용 및 당연한 사용으로 간주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5(b) 지방 관할 구역은 소규모 또는 대규모 가족 보육 시설을 운영하는 특권에 대해 사업 허가, 수수료 또는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5(c) 주택을 소규모 또는 대규모 가족 보육 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제13부 (제17910조부터 시작) (주택법) 제1.5장의 목적상 또는 지역 건축 법규의 목적상 점유 변경을 구성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5(d) 소규모 또는 대규모 가족 보육 시설은 공공 자원법 제13부 (제2100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5(e) 이 장의 규정은 시, 카운티 또는 기타 지방 공공 기관이 가족 보육 시설의 건물 높이, 후퇴 거리 또는 대지 면적에 제한을 두는 것을 배제하지 않으며, 단 그러한 제한은 가족 보육 시설과 동일한 구역 설정 지정을 가진 다른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해야 한다. 이 장은 건강 및 안전, 건축 기준, 환경 영향 기준 또는 지방 공공 기관의 관할권 내에 있는 기타 모든 사항을 다루는 지역 조례를 배제하지 않으며, 단 해당 지역 조례는 가족 보육 시설과 동일한 구역 설정 지정을 가진 다른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해야 한다. 이 장은 또한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에 의한 방해 행위 제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조례 또는 방해 행위 제거는 이 장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 보육 시설을 동일한 구역 설정 지정을 가진 다른 주택과 구별해서는 안 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5(f) 이 장의 목적상, “소규모 가족 보육 시설 또는 대규모 가족 보육 시설”은 단독 주택, 타운하우스, 주택 내 주거 단위 또는 기본 구역 설정이 주거용 사용을 허용하는 공동 주택 내 주거 단위를 포함한다. 소규모 가족 보육 시설 또는 대규모 가족 보육 시설은 가족 보육 제공자가 거주하는 곳이며, 임대, 전세 또는 소유된 주택 또는 주거 단위를 포함한다.

Section § 1597.45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집에서 소규모 가족 탁아소를 운영하는 경우, 다른 유형의 시설에 적용되는 특정 화재 안전 법규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정부 기준을 충족하는 소화기와 연기 감지기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또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갖춰야 하며, 이는 점검 시 확인될 것입니다.

Section § 1597.4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가족 보육 시설은 주 소방서장이 정한 특정 화재 및 생명 안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화기, 연기 감지기,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가 포함됩니다. 또한, 시설에는 정해진 수의 출구가 있어야 하며, 보육은 특정 층으로 제한됩니다.

시와 카운티는 해당 구역의 모든 유사한 주택에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규칙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준 준수 여부는 검사 중에 확인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6(a) 대규모 가족 보육 시설은 대규모 가족 보육 시설의 화재 및 생명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모든 기준과 주 통일 건축 표준 규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 소방서장은 가족 보육 시설의 화재 및 생명 안전 주제와 특별히 관련된 별도의 건축 표준을 채택해야 하며, 이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4편에 게시됩니다. 이러한 표준은 주 전역에 걸쳐 균일하게 적용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6(a)(1) 대규모 가족 보육 시설이 주 소방서장이 정한 보육 표준을 충족하는 소화기 또는 연기 감지 장치, 또는 둘 다를 갖추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6(a)(2) 가정에서 필요한 출구 수에 대한 명세.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6(a)(3) 보육이 제공될 수 있는 층 또는 층과 각 층에 필요한 출구 수에 대한 명세.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6(b) 어린이를 위한 대규모 가족 보육 시설은 제12부 제2편 제8장(제1326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하나 이상의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시설에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검사 시 이러한 감지기의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6(c) 이 조항의 시행은 제13145조 및 제13146조에 따라야 합니다.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구역은 대규모 가족 보육 시설의 화재 및 생명 안전 주제와 관련하여 주 소방서장이 채택한 표준과 일치하지 않는 건축 조례 또는 지역 규칙이나 규정을 채택하거나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단, 해당 건축 조례 또는 지역 규칙이나 규정이 보육이 제공되는 동일한 구역 지정의 모든 주거지에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597.46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가족형 보육 시설은 12명 초과 14명 이하의 아동을 돌볼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한 명의 아동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야 하며, 다른 한 명의 아동은 최소 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12명 초과 아동이 집에 있을 때는 영아를 3명까지만 돌볼 수 있습니다. 셋째, 학령기 아동 두 명이 추가되어 총 13명 또는 14명이 될 경우,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육 시설이 임대 또는 대여된 주택인 경우, 보육 제공자는 건물주로부터 서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대규모 가족형 보육 시설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12명 초과 14명 이하의 아동을 돌볼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65(a)  최소 한 명의 아동이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등록되어 재학 중이며, 두 번째 아동은 최소 6세 이상이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65(b)  12명 초과 아동을 돌보는 동안에는 3명 이하의 영아만 돌볼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65(c)  인가받은 자는 시설이 두 명의 추가 학령기 아동을 돌보고 있으며, 한 번에 최대 13명 또는 14명의 아동이 가정에 있을 수 있음을 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65(d)  가족형 보육 시설이 임대 또는 대여된 부동산에서 운영되는 경우, 인가받은 자는 부동산 소유주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Section § 1597.467

Explanation

가족형 보육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보살피는 아동이 다치거나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즉시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동이 사망하거나,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아동의 안녕을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다음 영업일까지 전화나 팩스로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7일 이내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아동의 이름, 나이, 사건 발생일, 담당 의사 정보, 그리고 그 이후의 처리 결과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서는 이러한 보고서를 기록하고, 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특정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보고하지 않으면 보육 시설의 면허가 정지될 수 있지만, 경범죄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아동에게 의료 지원을 요청하거나 아동 학대 의심을 보고하는 것과 같은 다른 법적 의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67(a) 이 장에 따른 면허 소지자는 자신의 보살핌을 받는 아동이 부상을 입었거나 면허 소지자의 보살핌을 받는 동안 어떠한 폭력 행위를 당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해당 부상 또는 폭력 행위를 해당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67(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67(b)(1) 가족형 보육 시설 운영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다음 영업일 마감 전까지 부서의 정상 업무 시간 내에 전화 또는 팩스로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67(b)(1)(A) 어떠한 원인으로든 아동의 사망.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67(b)(1)(B)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발생한 부상.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67(b)(1)(C) 아동의 신체적 또는 정서적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사건 또는 아동의 부재.
(2)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67(b)(2)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67(b)(2)(1)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 외에도, (1)항에 명시된 사건 발생 후 7일 이내에 서면 보고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67(b)(2)(1)(A) 아동의 이름, 나이, 성별 및 입소일.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67(b)(2)(1)(B) 사건 발생 일자 및 성격.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67(b)(2)(1)(C) 담당 의사의 이름 및 소견과 치료 내용(있는 경우).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67(b)(2)(1)(D) 사건 처리 결과.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67(c) 부서는 이 조항에 따른 보고 목적으로 사용될 보고 양식을 개발할 수 있으며, 부서가 해당 데이터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보고서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67(d) 면허 소지자가 이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신의 보살핌을 받는 아동에 대한 부상 또는 폭력 행위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이 장에 따라 해당 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나, 경범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467(e)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아동에 대한 의료 조치 요청 또는 아동 학대 의심 보고와 관련된 법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법률에 의해 부과된 어떠한 의무로부터 면허 소지자를 면제하지 않는다.

Section § 1597.52

Explanation

가족형 보육 시설의 인가 심사는 오직 건강과 안전에만 중점을 둡니다.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1984년 1월 1일부터는 대규모 가족형 보육 시설은 제공자가 소규모 가족형 보육 시설을 운영했거나 인가된 보육 센터를 관리한 경험이 1년 이상 있어야만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경험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이 요건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2(a) 아동 가족형 보육 시설의 인가 심사는 건강 및 안전 고려 사항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해당 시설의 교육 또는 훈련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어떠한 심사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2(b) 1984년 1월 1일 이후에는 어떠한 가정도 대규모 가족형 보육 시설로 인가 또는 등록될 수 없다. 단, 제공자가 규제 대상 소규모 가족형 보육 시설 운영자 또는 인가된 보육 센터의 관리자로서 최소 1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국장은 신청자가 충분한 자격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Section § 1597.53

Explanation
이 법은 아동 가족형 보육 시설이 챕터 3에 있는 일반적인 허가 규정에 따라 허가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대신, 이 시설들은 가족형 보육 시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본 챕터와 챕터 3.4에 명시된 특정 허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597.53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가족형 주간보호시설은 의뢰인과 방문객의 부상에 대비하여 책임보험이나 보증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은 사고당 최소 십만 달러($100,000), 연간 총 삼십만 달러($300,000)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는, 주간보호시설은 보험이나 보증금이 없다는 사실을 부모가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부모로부터 받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간보호시설이 임대 건물에서 운영되거나 주택 소유주 협회의 관리를 받는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나 협회는 보험에 추가 피보험자로 등재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해 보험이 취소되지 않아야 하며, 추가 비용은 건물주나 협회가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주 협회'는 민법의 특정 조항에 정의된 협회를 의미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31(a) 모든 아동 가족형 주간보호시설은 인허가자 또는 그 직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의뢰인 및 방문객에 대한 상해를 보장하는 책임보험을 사고당 최소 십만 달러 ($100,000) 및 연간 총액 삼십만 달러 ($300,000) 이상으로 유지하거나, 총액 삼십만 달러 ($300,000)의 보증금을 유지해야 한다. 책임보험 또는 보증금 대신, 가족형 주간보호시설은 본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등록된 각 부모가 서명한 진술서 파일을 유지할 수 있다. 해당 진술서에는 부모가 가족형 주간보호시설이 주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책임보험 또는 보증금을 가입하지 않았음을 통보받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공자가 가족형 주간보호시설로 사용되는 부지를 소유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진술서에는 부모가 부동산 소유주 또는 주택 소유주 협회(해당하는 경우)의 책임보험(있는 경우)이 가족형 주간보호시설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손실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을 통보받았다는 내용도 명시되어야 한다. 단, 해당 손실이 부동산 소유주 또는 주택 소유주 협회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 결과이며, 해당 부동산 소유주 또는 주택 소유주 협회가 법률에 따라 달리 책임져야 할 범위 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러한 진술서는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이어야 하며, 각 인허가 검사 시 검토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31(b) 본 조항에 따라 책임보험 또는 보증금을 유지하고, 임대 또는 대여된 부지에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주택 소유주 협회에 의해 관리되는 공용 공간을 공유하는 부지를 사용하는 가족형 주간보호시설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소유주 또는 주택 소유주 협회(해당하는 경우)를 책임보험 증권 또는 보증금의 추가 피보험자로 지정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31(b)(1) 부동산 소유주 또는 주택 소유주 협회의 관리 기관이 추가 피보험자로 추가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31(b)(2) 부동산 소유주 또는 주택 소유주 협회의 추가로 인해 가족형 주간보호시설이 가입한 보험 증권 또는 보증금의 취소 또는 갱신 거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31(b)(3) 이 보장에 대해 부과되는 모든 추가 보험료는 부동산 소유주 또는 주택 소유주 협회가 지불하는 경우.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31(c) 본 조항에서 사용된 "주택 소유주 협회"는 민법 제4080조 및 제4100조에 정의된 공동 이익 개발의 협회를 의미한다.

Section § 1597.5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가족 보육 시설을 운영하려면 이 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1981년 6월 28일까지 유효한 면허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면, 해당 면허가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면허를 신청할 때는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며, 소방 안전 장비와 재난 계획을 갖추고 있고, 6개월마다 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원 조회, 결핵 검진 확인서, 면역 기록도 필요합니다. 범죄 기록 확인 및 추천서를 포함한 개인 이력은 좋은 품성을 증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4(a) 모든 아동 가족 보육 시설은 본 장에 따라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1981년 6월 28일 현재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아동 가족 보육 시설로 운영되는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면허를 소지한 시설은 해당 면허의 미만료 기간 동안 본 장에 따른 면허를 소지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시점에 본 장의 요건을 충족하면 새로운 면허가 발급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4(b) 아동 가족 보육 시설 면허 신청자는 부서의 규정에 따라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4(b)(1) 신청자가 아동 가족 보육 시설을 운영하기에 재정적으로 안정적임을 확인하는 간략한 진술서. 부서는 다른 특정하거나 상세한 재정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4(b)(2)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4(b)(2)(A) 소규모 가족 보육 시설이 섹션 1597.455에 따라 주 소방서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소화기 또는 연기 감지기 장치, 또는 둘 다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대규모 가족 보육 시설이 섹션 1597.46의 (a)항에 따라 주 소방서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4(b)(2)(A)(B) 해당 시설에 대한 비상 탈출 및 재난 계획이 있으며, 화재 대피 훈련 및 재난 훈련이 최소 6개월에 한 번 실시될 것임을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거. 이 훈련에 대한 문서는 부서에서 준비한 양식으로 시설에 보관되어야 하며, 훈련의 날짜와 시간을 포함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4(b)(3) 가족 보육 시설 면허 신청자의 지문, 그리고 섹션 1596.871의 (b)항에 따라 요구되는 다른 성인의 지문.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4(b)(4) 아동이 보육되는 동안 시설 내 모든 성인에 대해 부서가 채택할 규정에서 정의된 현재의 결핵 검진 확인서 증거. 이 요건은 섹션 121525의 (f)항에 정의된 현재의 증명서로 충족될 수 있으며, 이는 섹션 121525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염성 결핵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나타낸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4(b)(5) 2016년 9월 1일부터, 신청자 및 아동에게 보육 및 감독을 제공하는 모든 다른 사람에 대해 섹션 1597.622에 설명된 현재의 면역 또는 면역 면제 증거.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4(b)(6) 신청자가 본 장 및 제3.4장(섹션 1596.70부터 시작)과 해당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준수할 수 있음을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거.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4(b)(7) 신청자와 시설에 거주하는 모든 다른 사람이 평판이 좋고 책임감 있는 인물임을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거. 이 증거에는 섹션 1596.871에 따른 범죄 기록 확인, 고용 이력 및 인물 추천서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4(b)(8) 법의 적절한 관리 및 집행을 위해 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정보.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4(c) 신청자가 신청서 작성에 있어 면허 발급 기관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거부된다.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 섹션 및 부서 규정에 명시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면허 발급 기관이 요청한 형식으로 제공되지 않았거나, 또는 둘 다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Section § 1597.541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가족형 보육 시설에서 아동이 받아야 할 예방접종에 대한 규칙을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시설들은 아동이 이러한 필수 예방접종을 받았다는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1597.542

Explanation
이 법은 아동 보육 허가과가 보육 중인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위반 사항을 분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아동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각 위반의 심각성을 구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부서는 복지 및 기관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충분한 자금이 있을 경우에만 이러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97.543

Explanation

이 법은 주 소방서장이 캘리포니아 주법규에 있는 건축 및 소방 안전 기준을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현재의 안전 요구 사항을 반영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갱신 사항은 생명 및 소방 안전과 관련된 특정 조항들과 일치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갱신은 2021년 1월 1일까지 발행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는 규정이 최소 3년마다 갱신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 소방서장은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해에는 이러한 안전 기준을 시행하는 데 대한 지침을 매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43(a) 주 소방서장은 생명 및 소방 안전과 관련된 이 장의 조항들(섹션 1597.455 및 1597.46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건축 및 소방 기준을 갱신하고, 다음 Title 19 및 Title 24 CCR 채택 주기에서 캘리포니아 주법규(CCR)에 해당 갱신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43(b)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43(b)(a)항에 따라 요구되는 갱신 사항을 게시하기 전에, 늦어도 2021년 1월 1일까지 주 소방서장은 (a)항에 명시된 조항들을 시행하는 데 대한 지침을 발행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43(c) 주 소방서장은 이 장의 변경 사항에 부합하도록 최소 3년마다 규정을 갱신해야 한다. 주 소방서장은 Title 19 및 Title 24 CCR에서 규정이 갱신되지 않는 해에는 이 장을 시행하는 데 대한 지침을 매년 발행할 수 있다.

Section § 1597.55a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가정형 보육 시설이 양질의 보육을 보장하기 위해 부서의 불시 점검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인가를 받기 전에는 사전 통지된 현장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인가가 보호관찰 중이거나 고발이 계류 중인 특정 상황에서는 연례 불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시설의 30%는 매년 무작위로 불시 점검을 받게 됩니다. 모든 가정형 보육 시설은 최소 3년에 한 번 이상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민원이 제기되면 불시 현장 점검이 실시되며, 이는 영업 시간 중에 이루어져야 하고 아동이 접근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제한됩니다. 공공 기관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현장 불시 점검을 수행할 수 있으며, 2021년까지 연례 점검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5a(a) 모든 가정형 보육 시설은 본 조항에 따라 부서의 불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부서는 제공되는 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이 시설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5a(b) 부서는 신청인의 최초 인가 전에 사전 통지된 현장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5a(c)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에 대한 연례 불시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5a(c)(1) 인가가 보호관찰 중인 경우.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5a(c)(2) 시설 준수 계획의 합의 조건에 연례 점검이 요구되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5a(c)(3) 인가받은 자에 대한 고발이 계류 중인 경우.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5a(c)(4) 부서에 의해 가정형 보육 시설에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이 더 이상 해당 시설에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d)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5a(d)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5a(d)(1) 부서는 (c)항에 따른 점검 대상이 아닌 시설의 30퍼센트 이상에 대해 연례 불시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5a(d)(2) 이러한 불시 점검은 부서가 개발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5a(e) 부서는 인가받은 가정형 보육 시설을 최소 3년에 한 번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5a(f) 부서와 계약을 맺은 공공 기관은 주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현장 불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불시 점검은 부서에 의해 요구되지 않습니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5a(g) 부서 또는 인가 기관은 민원 제기 및 제1596.853조에 규정된 후속 점검에 따라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5a(h) 불시 현장 점검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5a(h)(1) 점검은 시설의 정상 영업 시간 또는 가정형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간에만 실시되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5a(h)(2) 시설 점검은 가정형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의 부분 또는 아동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5a(i) 부서는 복지 및 기관법 제18285.5조에 따라 제1597.55b조가 시행되지 않는 기간 동안 본 조항을 시행해야 합니다.
(j)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5a(j) 입법부는 2021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인가받은 가정형 보육 시설 및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시설에 대한 연례 점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1597.55b

Explanation

이 조항은 가정형 보육 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 및 검사 규칙을 설명합니다. 인허가가 발급되기 전에 계획된 현장 방문이 필수입니다. 공공 기관은 주에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한 불시 점검을 할 수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인허가된 시설은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최소 한 번의 불시 방문을 받아야 합니다. 민원이 있는 경우, 다른 규칙과 상관없이 불시 방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년, 모든 인허가된 시설의 20%에 대해서도 불시 방문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방문은 영업 시간 동안에만 이루어져야 하며,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구역만 확인합니다. 이 규칙들은 자금이 확보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장에 따라 현장 방문, 불시 방문 또는 불시 점검은 이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5b(a) 신청인의 인허가 전에 사전 통보된 현장 방문이 요구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5b(b) 부서와 계약을 맺은 공공 기관은 주에 어떠한 비용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 불시 점검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시 점검은 부서에 의해 요구되지 아니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5b(c) 모든 인허가된 가정형 보육 시설에 대한 불시 현장 방문은 매년 그리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자주 이루어져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5b(d) 부서 또는 인허가 기관은 민원을 근거로 불시 현장 방문을 하고, 섹션 1596.853에 규정된 바와 같이 후속 방문을 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명시된 다른 현장 방문 요건이 민원에 대한 시기적절한 현장 방문 대응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5b(e) 부서는 이 장에 따라 인허가된 모든 아동 가정형 보육 시설의 20퍼센트에 대해 매년 불시 점검 방문을 하여야 한다. 불시 방문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소항 (b) 및 (c)에 의해 요구되는 방문에 추가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5b(f) 불시 현장 방문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5b(f)(1) 방문은 시설의 정상 영업 시간 동안 또는 가정형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언제든지 이루어져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5b(f)(2) 시설 검사는 가정형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의 부분 또는 아동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5b(g) 부서는 복지 및 기관법 섹션 18285.5에 따라 자금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 조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Section § 1597.5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가족형 보육 시설이 규칙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사회복지부는 이러한 보육 시설에 준수 문제에 대해 서면으로 알리고,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줄 것입니다. 만약 보육 시설이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매일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정 계획을 세울 때는 위반의 심각성, 이전 문제, 아동에 대한 잠재적 위험, 영향을 받는 아동 수,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원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시정 계획은 위반 사항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명확히 보여주어야 하며, 시설 파일에 증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부서는 또한 이러한 벌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Section § 1597.57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아동 가정 보육 시설과 관련하여 여러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첫째, 이 보육 시설의 신규 면허를 위한 하나의 신청 양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둘째, 부모들에게 가정 보육 시설에 대한 법률 및 규칙과 주 및 기타 기관의 역할에 대해 알리기 위한 연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부서는 신규 가정 보육 시설 운영자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직접 관리하거나 지역 단체와의 계약을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7(a) 신규 면허를 신청하는 모든 아동 가정 보육 시설에 대해 하나의 신청 양식을 개발하고 활용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7(b) 본 장에 따라 아동 가정 보육 시설을 규율하는 법률 및 규정과 아동 가정 보육 시설과 관련하여 주 및 기타 공공 기관, 지역 협회의 역할을 부모를 위한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으로 매년 수립한다. 이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해당 부서는 다른 공공 기관 및 지역 협회의 지원을 구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7(c) 아동 가정 보육 시설의 신규 운영자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이는 해당 부서가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 정부 또는 가정 보육 시설 협회와의 계약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Section § 1597.58

Explanation

이 법은 다양한 위반에 대해 아동 보육 시설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설명합니다. 시설이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시정하지 못하면 일일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반복적인 위반은 더 높은 벌금으로 이어집니다.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문제의 경우, 즉시 더 높은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아동의 사망이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설 유형에 따라 특별 벌금이 부과됩니다. 시설은 벌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검토 절차는 여러 단계의 감독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벌금으로 얻은 자금은 보육 제공자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8(a) 본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의 정지, 일시 정지 또는 취소 외에도, 부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8(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8(b)(1) 시설이 특정 기간 내에 결함을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본 장의 각 위반에 대해 하루당 백 달러 ($10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8(b)(1)(A)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대리인이 면허 소지자가 결함을 시정했음을 부서에 증거로 제출하고, 부서가 해당 증거를 검토한 후 결함이 시정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과태료는 부서가 해당 증거를 받은 날부터 중단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8(b)(1)(B)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소항 (A)에 따라 증거를 받은 후 5영업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검사하여 결함이 시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8(b)(1)(C) 부서가 결함이 시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태료는 최초 위반 통지일로부터 계속 누적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8(b)(1)(D) 부서가 소항 (A)에 따라 증거를 받은 날짜 이전에 결함이 시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과태료는 그 이전 날짜부터 중단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8(b)(2)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8(b)(2)(A) 부서가 단락 (1)에 명시된 위반의 반복 위반에 대해 시설에 결함 통지를 발행하는 경우, 부서는 반복 위반당 즉시 이백오십 달러 ($250)의 과태료와 위반 통지 후 반복 위반이 지속되는 각 날짜에 대해 백 달러 ($100)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결함 통지에는 해당 결함이 반복 위반을 구성하는 방식이 명시되어야 하며, 검토 및 승인을 위해 감독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8(b)(2)(A)(B) 본 조의 목적상, “반복 위반”이란 동일한 문자 또는 숫자 조합, 또는 문자 및 숫자 조합으로 지정된 법규 또는 규정 조항의 이전 위반 후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위반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8(b)(2)(A)(C) 소항 (A) 및 (B)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해당 반복 위반이 원래 위반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적인 재량으로 해당 반복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해당되는 경우 기본 위반 수준으로 감경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8(b)(3) 위반의 성격이나 심각성 또는 위반의 빈도가 본 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더 높은 과태료 또는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둘 다를 정당화하는 경우, 결함 시정은 과태료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8(c) 부서는 다음의 심각한 위반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위반당 즉시 오백 달러 ($500)의 과태료와 위반 통지 후 위반이 지속되는 각 날짜에 대해 백 달러 ($100)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8(c)(1) 부서가 아동의 부상 또는 질병을 초래했다고 판단하는 모든 위반.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8(c)(2) 감독 부재, 여기에는 방치된 아동 및 18세 미만인 자와 단독으로 남겨진 아동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8(c)(3) 본 장 또는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서 금지하는 접근 가능한 수역.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8(c)(4) 접근 가능한 총기, 탄약, 또는 둘 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8(c)(5) 섹션 1596.852, 1596.853, 1597.55a 및 1597.55b를 위반하여 시설 또는 시설의 일부에 대한 출입을 거부한 경우.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8(c)(6) 부서의 출입 금지 명령 대상자가 시설 내에 있는 경우.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8(d) 부서가 세분 (c)에 명시된 위반의 반복 위반에 대해 시설에 결함 통지를 발행하는 경우, 부서는 반복 위반당 즉시 천 달러 ($1,000)의 과태료와 위반 통지 후 반복 위반이 지속되는 각 날짜에 대해 백 달러 ($100)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결함 통지에는 해당 결함이 반복 위반을 구성하는 방식이 명시되어야 하며, 검토 및 승인을 위해 감독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8(e) 부서가 아동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판단하는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8(e)(1) 섹션 1597.44에 명시된 소규모 가정 보육 시설에 대해 오천 달러 ($5,000).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8(e)(2) 섹션 1597.465에 명시된 대규모 가정 보육 시설에 대해 칠천오백 달러 ($7,500).
(f)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8(f)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8(f)(1) 부서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구성하거나 섹션 1596.8865에 정의된 심각한 부상을 초래했다고 판단하는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8(f)(3) 만약, 과태료 부과 외에, 부서가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위반 사항을 포함하는 시설 면허 정지 또는 취소 행정 조치를 제기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계류 중인 항소에 대한 부서의 검토는 중단되며 과태료 부과는 행정 조치 절차의 일부로 심리되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8(f)(4) 과태료는 행정 항소가 모두 소진되었을 때 납부 기한이 도래하고 납부해야 한다. 부서가 수용할 수 있는 지불 약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30일 이내에 납부되지 않은 과태료에는 부서가 규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연체료가 부과된다.
(k)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8(k)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8(k)(1) 면허 소지자는 (j)항에 설명되지 않은 다른 과태료 또는 결함에 대한 통지 또는 결함 발견 통지를 받은 후 15영업일 이내에 부서에 공식 검토를 서면으로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그 시점에 이용 가능한 모든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검토는 지역사회 돌봄 면허 부서의 지역 관리자가 수행한다. 면허 소지자는 검토 요청 제출 당시 이용할 수 없었던 추가 증빙 서류를 검토 요청 제출 후 첫 30영업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부서가 면허 소지자로부터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검토 요청을 받은 후 첫 30영업일 이내에 요청되어야 한다. 면허 소지자는 부서로부터 요청을 받은 후 30영업일 이내에 이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역 관리자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거나, 결함 발견이 부서의 해당 법규 또는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는 과태료 또는 결함 발견을 수정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면허 소지자는 면허 소지자가 부서에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60영업일 이내에 지역 관리자의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8(k)(2)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8(k)(2)(1)항에 설명된 검토를 모두 마친 후, 면허 소지자는 지역 관리자의 결정 통지를 받은 후 15영업일 이내에 해당 결정을 지역사회 돌봄 면허 부서의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추가로 항소할 수 있다. 면허 소지자는 해당 항소를 요청한 후 첫 30영업일 이내에 항소 당시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제출할 수 없었던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부서가 면허 소지자로부터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항소 요청을 받은 후 첫 30영업일 이내에 요청되어야 한다. 면허 소지자는 부서로부터 요청을 받은 후 30영업일 이내에 이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프로그램 관리자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거나, 결함 발견이 부서의 해당 법규 또는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는 과태료 또는 결함 발견을 수정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면허 소지자는 면허 소지자가 부서에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60영업일 이내에 프로그램 관리자의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한다. 프로그램 관리자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이 항에 따라 수행된 항소에 대한 면허 소지자의 행정 항소 권리를 종결시킨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8(k)(3) 과태료는 행정 항소가 모두 소진되었을 때 납부 기한이 도래하고 납부해야 한다. 부서가 수용할 수 있는 지불 약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30일 이내에 납부되지 않은 과태료에는 부서가 규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연체료가 부과된다.
(l)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8(l)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행정 절차법에 따라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이 항을 추가한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 변경 사항을 모든 카운티 서한 또는 유사한 서면 지침을 통해 시행하고 관리할 수 있다.
(m)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8(m) 이 조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597.59

Explanation

아동 가정탁아소 운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정부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신청을 승인할지 거부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현장 조사가 완료되어야 하고 모든 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둘째, 신청인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는 범죄 경력 조회를 통과하거나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초기 현장 조사 또한 그 30일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서 및 아동 가정탁아소 허가를 위해 부서와 계약을 맺은 지역 기관은 부서가 결정한 모든 적절한 허가 신청 서류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아동 가정탁아소에 대한 허가를 부여하거나 거부해야 하며,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9(a) 현장 방문이 완료되었고 해당 가정탁아소가 허가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59(b) 신청인 및 섹션 1596.871의 (b)항에 명시된 각 개인은 범죄 기록 조회를 통과했거나, 부서 또는 지역 계약 기관으로부터 범죄 기록 면제를 받았을 경우.
부서는 모든 적절한 허가 신청 서류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초기 현장 방문을 실시해야 한다.

Section § 1597.61

Explanation

아동 가족형 보육 시설이 허가 없이 운영되는 것이 발견되면, 당국은 해당 운영이 아동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지난 2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만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통지를 받은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운영 중단 명령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무허가 보육 시설이 운영 중단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아동의 즉각적인 안전이 위험에 처한 경우, 운영을 중단시키기 위한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허가 부서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카운티의 지방 검사가 무허가 시설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처리할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61(a) 부서가 아동 가족형 보육 시설이 허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무허가 제공자에게 허가 요건을 통지하는 경우, 허가 기관은 해당 시설의 계속적인 운영이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경우에만 또는 무허가 운영 판단 전 2년 이내에 해당 시설이 보유했던 허가가 부서에 의해 취소된 경우에만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허가 기관이 해당 시설이 허가 없이 운영 중이라고 판단하고 무허가 제공자에게 허가 요건을 통지하는 그 외의 모든 경우에, 허가 기관은 무허가 제공자가 통지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만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61(b) 무허가 가족형 보육 시설이 (a)항에 따라 발부된 중단 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부서가 아동의 즉각적인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허가 기관은 섹션 1596.89에 따라 해당 시설의 계속적인 운영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61(c) 카운티의 지방 검사는 부서의 신청에 따라 해당 카운티에 위치한 무허가 가족형 보육 시설에 대해 허가 기관이 제기한 모든 소송의 기소를 개시하고 수행해야 한다.

Section § 1597.62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보육 제공자가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즉각적이거나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문제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위반 건당 하루에 25달러에서 50달러 사이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벌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는 복지 및 기관 관련 다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필요한 자금이 있을 경우에만 이러한 조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62(a) 해당 부서는 돌봄을 받는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즉각적이거나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시정되지 않은 위반에 대해 시정되지 않은 위반 건당 하루에 최소 25달러($25)에서 최대 50달러($50)까지의 민사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벌금은 섹션 1596.893b 및 1597.56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62(b) 해당 부서는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섹션 18285.5에 따라 자금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 섹션을 시행해야 한다.

Section § 1597.621

Explanation

이 법은 198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유효한 등록을 가지고 있던 캘리포니아의 특정 시범 카운티에 있는 가족 탁아소들이 1984년 1월 1일에 자동으로 가족 탁아소 면허를 받았다고 명시합니다. 이 면허는 초기 방문을 요구하지 않지만, 다른 모든 면허 규정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불만 제기 및 면허 취소 절차는 계속 유효합니다.

1983년 12월 31일 현재, 시범 카운티 중 한 곳에서 섹션 1597.62에 따라 아동을 위한 가족 탁아소로 운영하기 위한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등록을 가지고 있는 가족 탁아소는 1984년 1월 1일부로 유효한 가족 탁아소 면허가 발급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섹션에 따른 면허 발급은 섹션 1597.55의 하위 조항 (a)에 명시된 요건에 따른 방문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면허 발급의 다른 모든 요건은 계속 충족되어야 한다. 불만 제기 및 취소 절차는 시행될 수 있다.

Section § 1597.622

Explanation

2016년 9월 1일부터 가족형 보육 시설에서 일하거나 자원봉사하는 모든 사람은 인플루엔자, 백일해, 홍역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매년 8월 1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갱신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기록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신규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는 예방접종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면 최대 30일 동안 조건부로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예방접종이 안전하지 않다고 명시하거나 해당 질병에 대한 면역이 있음을 확인하는 진단서를 작성하는 경우 면제가 허용됩니다. 또한, 사람들은 서면 선언을 통해 독감 예방접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전년도 12월 1일과 당해 연도 8월 1일 사이에 고용된 경우 첫 해에는 독감 예방접종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가족형 보육 시설은 각 개인의 파일에 모든 예방접종 또는 면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는 고용되지 않았지만 아동을 감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622(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622(a)(1) 2016년 9월 1일부터, 인플루엔자, 백일해 및 홍역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가족형 보육 시설에 고용되거나 자원봉사할 수 없다. 각 직원 및 자원봉사자는 매년 8월 1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622(a)(2)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 경우, 고용 또는 자원봉사를 위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만 예방접종 기록을 확보하고 제출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 그 사람은 요구된 대로 예방접종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 진술서를 서명하고 제출하는 즉시 최대 30일 동안 조건부로 고용되거나 자원봉사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622(b) 어떤 사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만 이 조항의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622(b)(1) 그 사람의 신체적 상태 또는 의학적 상황으로 인해 예방접종이 안전하지 않다고 명시하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로부터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622(b)(2) 그 사람이 (a)항에 명시된 질병에 대한 현재 면역 증거를 가지고 있음을 제공하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로부터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622(b)(3) 그 사람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거부했음을 명시하는 서면 선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 면제는 인플루엔자 백신에만 적용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622(b)(4) 그 사람이 전년도 12월 1일 이후 및 당해 연도 8월 1일 이전에 고용된 경우. 이 면제는 고용 또는 자원봉사 첫 해 동안 인플루엔자 백신에만 적용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622(c) 가족형 보육 시설은 이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요구되는 예방접종 또는 예방접종 면제에 대한 서류를 가족형 보육 시설이 관리하는 해당 사람의 인사 기록에 보관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7.622(d) 이 조항의 목적상, “자원봉사자”는 보육 중인 아동에게 돌봄과 감독을 제공하는 비직원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