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6
Section § 1597.3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가정 보육 시설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이러한 환경에서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강조합니다.
이 법은 2008년 이후로 이러한 보육 시설의 심각한 부족과 감소를 지적하며, 맞벌이 부모의 증가로 인한 보육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부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보육 선택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네 기반의 가정 환경을 선호합니다.
또한 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양질의 보육을 보장하기 위한 비용 효율적이고 간소한 주 인가 프로그램을 요구합니다.
Section § 1597.36
Section § 1597.40
이 법은 아동을 위한 가정형 보육 시설이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 발달을 위한 가정과 같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이러한 보육 시설이 전통적인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의 정책을 표명합니다.
이 법은 또한 가정형 보육 시설의 규제가 주 전체의 중요 사항이므로, 주 법률과 규정이 지방 법률에 우선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지방 정부가 가정형 보육 시설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규칙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597.41
이 법은 부동산 계약이나 행동에서 가정 보육 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막거나 제한하려는 모든 규칙은 무효라고 명시합니다. 집주인은 어떤 사람이 가정 보육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집을 팔거나 임대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정 보육 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임대 주택에서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허가 문제로 인해 급하게 이사해야 하는 경우, 30일보다 짧은 통지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가정 보육 시설 운영에 대해 더 높은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총 보증금은 법적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보육 시설 허가 신청 과정에서 신청자들은 공정 주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이나 불편 사항과 같은 문제에 대한 기존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권리는 이 법규에 의해 변경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597.42
Section § 1597.43
이 법 조항은 가정형 보육시설이 주거 지역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간주되며, 주거 지역의 본질적인 특성을 바꾸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시설들은 짧은 시간 동안만 고객과 차량을 유치하며, 많은 직원이나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집단 돌봄 시설은 밤낮으로 계속 사용되며 많은 직원과 장비가 필요하므로, 가정형 보육시설처럼 부속 용도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주된 용도로 간주되어 다릅니다.
또한 이 법은 가정형 보육시설의 확장을 허용하는 규정이 집단 돌봄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것이 집단 돌봄 시설에 대한 기존 법률을 변경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명확히 합니다. 이 규정들은 다른 유형의 돌봄 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직 가정형 보육시설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1597.44
캘리포니아의 소규모 가족형 보육 시설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성인 없이 최대 8명의 아동을 돌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한 명의 아동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야 하며, 다른 한 명의 아동은 최소 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6명 이상의 아동이 있을 때는 영아를 2명까지만 돌볼 수 있습니다. 셋째, 보육 시설은 부모들에게 추가 학령기 아동이 있으며, 시설에 총 7명 또는 8명의 아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육 시설이 임대된 부동산에서 운영되는 경우, 집주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597.45
이 조항은 주택을 소규모 또는 대규모 가족 보육 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거용으로 간주되며, 다른 주택과 다르게 취급되지 않고 구역 설정과 같은 지역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지방 당국은 이러한 보육 시설 운영에 대해 사업 허가, 수수료 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보육 시설로의 변경은 주 또는 지역 건축 법규에 따른 점유 분류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 기관이 건축 및 안전 기준을 시행할 수 있지만, 이는 유사한 구역 설정을 가진 다른 주택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보육 시설은 주거용 사용이 허용되는 단독 주택, 타운하우스 또는 더 큰 주택 내 단위 주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97.455
Section § 1597.46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가족 보육 시설은 주 소방서장이 정한 특정 화재 및 생명 안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화기, 연기 감지기,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가 포함됩니다. 또한, 시설에는 정해진 수의 출구가 있어야 하며, 보육은 특정 층으로 제한됩니다.
시와 카운티는 해당 구역의 모든 유사한 주택에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규칙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준 준수 여부는 검사 중에 확인됩니다.
Section § 1597.465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가족형 보육 시설은 12명 초과 14명 이하의 아동을 돌볼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한 명의 아동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야 하며, 다른 한 명의 아동은 최소 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12명 초과 아동이 집에 있을 때는 영아를 3명까지만 돌볼 수 있습니다. 셋째, 학령기 아동 두 명이 추가되어 총 13명 또는 14명이 될 경우,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육 시설이 임대 또는 대여된 주택인 경우, 보육 제공자는 건물주로부터 서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597.467
가족형 보육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보살피는 아동이 다치거나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즉시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동이 사망하거나,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아동의 안녕을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다음 영업일까지 전화나 팩스로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7일 이내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아동의 이름, 나이, 사건 발생일, 담당 의사 정보, 그리고 그 이후의 처리 결과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서는 이러한 보고서를 기록하고, 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특정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보고하지 않으면 보육 시설의 면허가 정지될 수 있지만, 경범죄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아동에게 의료 지원을 요청하거나 아동 학대 의심을 보고하는 것과 같은 다른 법적 의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597.52
가족형 보육 시설의 인가 심사는 오직 건강과 안전에만 중점을 둡니다.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1984년 1월 1일부터는 대규모 가족형 보육 시설은 제공자가 소규모 가족형 보육 시설을 운영했거나 인가된 보육 센터를 관리한 경험이 1년 이상 있어야만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경험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이 요건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97.53
Section § 1597.531
캘리포니아의 가족형 주간보호시설은 의뢰인과 방문객의 부상에 대비하여 책임보험이나 보증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은 사고당 최소 십만 달러($100,000), 연간 총 삼십만 달러($300,000)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는, 주간보호시설은 보험이나 보증금이 없다는 사실을 부모가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부모로부터 받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간보호시설이 임대 건물에서 운영되거나 주택 소유주 협회의 관리를 받는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나 협회는 보험에 추가 피보험자로 등재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해 보험이 취소되지 않아야 하며, 추가 비용은 건물주나 협회가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주 협회'는 민법의 특정 조항에 정의된 협회를 의미합니다.
Section § 1597.54
캘리포니아에서 가족 보육 시설을 운영하려면 이 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1981년 6월 28일까지 유효한 면허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면, 해당 면허가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면허를 신청할 때는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며, 소방 안전 장비와 재난 계획을 갖추고 있고, 6개월마다 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원 조회, 결핵 검진 확인서, 면역 기록도 필요합니다. 범죄 기록 확인 및 추천서를 포함한 개인 이력은 좋은 품성을 증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됩니다.
Section § 1597.541
Section § 1597.542
Section § 1597.543
이 법은 주 소방서장이 캘리포니아 주법규에 있는 건축 및 소방 안전 기준을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현재의 안전 요구 사항을 반영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갱신 사항은 생명 및 소방 안전과 관련된 특정 조항들과 일치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갱신은 2021년 1월 1일까지 발행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는 규정이 최소 3년마다 갱신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 소방서장은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해에는 이러한 안전 기준을 시행하는 데 대한 지침을 매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97.55a
이 캘리포니아 법은 가정형 보육 시설이 양질의 보육을 보장하기 위해 부서의 불시 점검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인가를 받기 전에는 사전 통지된 현장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인가가 보호관찰 중이거나 고발이 계류 중인 특정 상황에서는 연례 불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시설의 30%는 매년 무작위로 불시 점검을 받게 됩니다. 모든 가정형 보육 시설은 최소 3년에 한 번 이상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민원이 제기되면 불시 현장 점검이 실시되며, 이는 영업 시간 중에 이루어져야 하고 아동이 접근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제한됩니다. 공공 기관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현장 불시 점검을 수행할 수 있으며, 2021년까지 연례 점검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Section § 1597.55b
이 조항은 가정형 보육 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 및 검사 규칙을 설명합니다. 인허가가 발급되기 전에 계획된 현장 방문이 필수입니다. 공공 기관은 주에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한 불시 점검을 할 수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인허가된 시설은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최소 한 번의 불시 방문을 받아야 합니다. 민원이 있는 경우, 다른 규칙과 상관없이 불시 방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년, 모든 인허가된 시설의 20%에 대해서도 불시 방문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방문은 영업 시간 동안에만 이루어져야 하며,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구역만 확인합니다. 이 규칙들은 자금이 확보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1597.56
Section § 1597.57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아동 가정 보육 시설과 관련하여 여러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첫째, 이 보육 시설의 신규 면허를 위한 하나의 신청 양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둘째, 부모들에게 가정 보육 시설에 대한 법률 및 규칙과 주 및 기타 기관의 역할에 대해 알리기 위한 연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부서는 신규 가정 보육 시설 운영자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직접 관리하거나 지역 단체와의 계약을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Section § 1597.58
이 법은 다양한 위반에 대해 아동 보육 시설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설명합니다. 시설이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시정하지 못하면 일일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반복적인 위반은 더 높은 벌금으로 이어집니다.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문제의 경우, 즉시 더 높은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아동의 사망이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설 유형에 따라 특별 벌금이 부과됩니다. 시설은 벌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검토 절차는 여러 단계의 감독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벌금으로 얻은 자금은 보육 제공자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합니다.
Section § 1597.59
아동 가정탁아소 운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정부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신청을 승인할지 거부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현장 조사가 완료되어야 하고 모든 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둘째, 신청인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는 범죄 경력 조회를 통과하거나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초기 현장 조사 또한 그 30일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1597.61
아동 가족형 보육 시설이 허가 없이 운영되는 것이 발견되면, 당국은 해당 운영이 아동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지난 2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만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통지를 받은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운영 중단 명령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무허가 보육 시설이 운영 중단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아동의 즉각적인 안전이 위험에 처한 경우, 운영을 중단시키기 위한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허가 부서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카운티의 지방 검사가 무허가 시설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처리할 것입니다.
Section § 1597.62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보육 제공자가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즉각적이거나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문제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위반 건당 하루에 25달러에서 50달러 사이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벌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는 복지 및 기관 관련 다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필요한 자금이 있을 경우에만 이러한 조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97.621
이 법은 198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유효한 등록을 가지고 있던 캘리포니아의 특정 시범 카운티에 있는 가족 탁아소들이 1984년 1월 1일에 자동으로 가족 탁아소 면허를 받았다고 명시합니다. 이 면허는 초기 방문을 요구하지 않지만, 다른 모든 면허 규정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불만 제기 및 면허 취소 절차는 계속 유효합니다.
Section § 1597.622
2016년 9월 1일부터 가족형 보육 시설에서 일하거나 자원봉사하는 모든 사람은 인플루엔자, 백일해, 홍역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매년 8월 1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갱신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기록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신규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는 예방접종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면 최대 30일 동안 조건부로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예방접종이 안전하지 않다고 명시하거나 해당 질병에 대한 면역이 있음을 확인하는 진단서를 작성하는 경우 면제가 허용됩니다. 또한, 사람들은 서면 선언을 통해 독감 예방접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전년도 12월 1일과 당해 연도 8월 1일 사이에 고용된 경우 첫 해에는 독감 예방접종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가족형 보육 시설은 각 개인의 파일에 모든 예방접종 또는 면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는 고용되지 않았지만 아동을 감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