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 조항은 해당 장의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부수적 보육 센터'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데, 이는 운동 클럽이나 식료품점과 같은 사업체와 연관되어 고객이 쇼핑하는 동안 자녀를 돌보는 보육 시설입니다. 이러한 센터들은 특정 면제 조항으로 인해 보육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서'는 주 사회복지국을, '국장'은 사회복지국장을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전문 감독 면접 모니터'라는 용어는 아동을 위한 면접 서비스를 감독하기 위해 보수를 받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러스트라인 제공자' 또는 '허가 면제 아동 보육 제공자'는 허가가 필요 없는 성인 돌봄 제공자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부수적 보육 시설에서 일하거나 재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전문 감독 면접 제공자도 포함됩니다.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0(a) “부수적 보육 센터”란 제1596.76조에 정의된 보육 센터로서, 운동 클럽, 식료품점 또는 기타 사업체나 사업체 그룹과 관련되어 있으며, 제1596.792조 (k)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곳을 의미한다. 이는 주된 사업 활동에 부수적인 보육 센터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체나 사업체 그룹의 고객 또는 의뢰인이 해당 사업체나 사업체 그룹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쇼핑하거나 구매하는 동안, 해당 고객 또는 의뢰인의 자녀를 위해 유료 또는 무료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0(b) “부서”란 주 사회복지국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0(c) “국장”이란 사회복지국장을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0(d) “전문 감독 면접 모니터”란 감독 면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는 사람, 또는 독립적으로 또는 감독 면접 센터나 기관을 통해 감독 면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 계약자, 직원, 인턴 또는 자원봉사자를 의미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0(e) “트러스트라인 제공자”, “허가 면제 아동 보육 제공자” 또는 “제공자”란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아동 보육, 감독 또는 미성년자에게 재택 교육 또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1596.79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제공자”는 또한 보육을 받는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 외에 부수적 보육 센터에서 보육 또는 아동 보육 감독을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트러스트라인 제공자” 또는 “제공자”는 또한 가족법 제3200.5조에 명시된 전문 감독 면접 제공자를 의미한다.
부수적 보육 센터 운동 클럽 보육 식료품점 보육 감독 면접 모니터 트러스트라인 제공자 허가 면제 아동 보육 주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재택 교육 서비스 아동 보육 감독 보육 면제 사업체 연계 보육 고객 자녀 보육 가족법 면접 무허가 아동 보육 제공자
(Amended by Stats. 2019, Ch. 823, Sec. 2. (AB 1165) Effective January 1, 2020.)
캘리포니아에서 트러스트라인 제공자가 되려는 아동 보육 제공자는 신원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시작하려면 다음 신분증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합니다: 유효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유효한 캘리포니아 차량국(DMV) 발급 신분증, 유효한 영주권 카드, 또는 캘리포니아 외의 주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 기관에서 발급한 유효한 번호가 있는 사진 신분증.
다음 신분증 중 하나를 소지한 모든 아동 보육 제공자는 트러스트라인 제공자가 되기 위한 신원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01(a) 유효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01(b)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서 발급한 유효한 신분증.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01(c) 유효한 영주권 카드.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01(d) 캘리포니아 외의 주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캘리포니아 외의 주 기관에서 발급한 유효한 번호가 있는 사진 신분증.
아동 보육 제공자 트러스트라인 제공자 신원 조회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DMV 신분증 영주권 카드 타주 신분증 기관 발급 사진 신분증 아동 보육 안전 아동 보육 신원 조사 캘리포니아 아동 보육 트러스트라인 등록 아동 안전 규정 준수 신분증 확인 트러스트라인 신원 심사
(Amended by Stats. 2021, Ch. 296, Sec. 33. (AB 1096) Effective January 1, 2022.)
보육을 위한 '트러스트라인 제공자'가 되려면 신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지역 법 집행 기관이나 승인된 기관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지문은 카드나 전자 방식으로 주정부에 트러스트라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됩니다. 기관은 지문 채취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귀하의 지문을 범죄 및 아동 학대 기록과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이미 허가받은 보육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새로운 지문을 제출할 필요 없이 기존의 확인서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신분증과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명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거짓말은 법적 결과를 초래하므로 진실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03(a) 트러스트라인 제공자가 되기 위한 신원 조사를 시작하는 각 사람은 법 집행 기관 또는 기타 지역 기관으로부터 법무부가 승인한 지문 카드에 두 세트의 지문을 채취하여 해당 지문을 제출하거나, (e)항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가 승인한 방식으로 전자 전송을 통해 법무부에 지문을 보내고, 작성 완료된 트러스트라인 신청서를 부서 또는 신청 패키지를 즉시 부서로 전달할 지역 보육 자원 및 의뢰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문을 채취하는 기관은 섹션 1596.601에 명시된 신분증의 일련번호를 지문 카드에 기재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03(b) 지문 채취 권한이 있는 법 집행 기관 또는 기타 지역 기관은 이 장의 목적을 위한 지문 채취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03(c) 접수 시, 부서는 지문 카드와 신청서 사본을 법무부로 전송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섹션 1596.871에 따라 주 및 연방수사국(FBI) 범죄 기록 정보와 섹션 1596.877의 (b)항에 따라 자동화된 아동 학대 시스템을 조회하기 위해 지문과 신청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03(d) 부서가 허가한 시설의 현재 허가받은 자 또는 직원은 부서에 지문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섹션 1596.871의 (h)항에 따라 범죄 기록 확인서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해당인은 대신 신청서와 함께 섹션 1596.601에 명시된 신분증 사본을 부서에 제출하고 해당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허위 진술은 이 항의 위반이며 섹션 1596.890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라인 제공자 신원 조회 지문 법무부 보육 자원 및 의뢰 범죄 기록 조회 연방수사국 주 범죄 기록 아동 학대 시스템 허가받은 자 직원 확인서 이전 신분증 진술서 확인 허위 진술 결과 지문 수수료
(Amended by Stats. 1998, Ch. 311, Sec. 43. Effective August 19, 1998.)
이 법은 부서가 보육 제공자를 추적하기 위해 트러스트라인 등록부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누군가 지문이나 신분증으로 신청하면 '트러스트라인 신청자'가 됩니다. 특정 기준에 따라 보육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항소 없이 신청이 거부됩니다.
부서는 신청자의 범죄 기록과 아동 학대 기록을 확인합니다. 모든 것이 확인되면, 신청자는 '등록된 트러스트라인 보육 제공자'가 되며, 이 사실은 등록부에 기록됩니다. 또한, 부서는 등록된 제공자의 범죄 기록 확인서를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05(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05(a)(1) 부서는 이 장에 따라 트러스트라인 등록부를 설립하고 등록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섹션 1596.603의 (a)항 또는 (e)항에 따라 트러스트라인 신청서와 지문 또는 기타 신분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부서는 제공자의 이름, 신분증 번호, 그리고 제공자가 신청서와 지문 또는 신분 증명 서류를 제출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트러스트라인 등록부에 입력해야 한다. 이 제공자는 “트러스트라인 신청자”로 알려진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05(a)(2) 제공자가 섹션 1596.851에 따라 보육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 경우, 해당인은 트러스트라인 제공자가 되기 위한 신청을 할 자격이 없으며, 그의 신청서는 항소할 권리 없이 반환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05(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05(b)(1) 해당인의 신청을 승인하기 전에, 부서는 섹션 1596.871에 따라 개인의 범죄 기록을 확인하고 섹션 1596.877의 (b)항에 따라 아동 학대 지수와 대조하여 확인해야 한다. 주 요약 범죄 기록 정보 및 아동 학대 지수 검색이 완료되고, 해당되는 경우 연방수사국(FBI) 기록 검색이 완료되면, 부서는 섹션 1596.607에 따라 거부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트러스트라인 신청을 승인해야 하며, 해당 사실을 제공자의 트러스트라인 등록부 기록에 입력하고 제공자에게 조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이 제공자는 “등록된 트러스트라인 보육 제공자”로 알려진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05(b)(2) 부서는 등록된 트러스트라인 보육 제공자에게 부여된 범죄 기록 확인서를 이전할 수 있으며, 섹션 1596.871의 (h)항에 따라 등록된 트러스트라인 보육 제공자의 범죄 기록 확인서를 활성 파일에 보관할 수 있다.
트러스트라인 등록부 보육 제공자 지문 제출 트러스트라인 신청자 보육 면허 자격 범죄 기록 확인 아동 학대 지수 트러스트라인 신청 승인 등록된 트러스트라인 제공자 범죄 기록 확인서 보육 확인 제공자 등록부 신청 거부 자격 기준 활성 파일 관리
(Added by Stats. 1997, Ch. 843, Sec. 4. Effective January 1, 1998. Section operative July 1, 1998, pursuant to Section 1596.68.)
트러스트라인 제공자가 되기 위해 신청하는 사람이 경미한 교통 위반 외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면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은 거부됩니다. 신청자에게 고객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체포 기록이 있거나, 입증된 아동 학대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시설에서 배제되었거나 이전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도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거부되면 신청자는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음을 통보받으며, 심리가 마련될 것입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07(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07(a)(1) 부서는 트러스트라인 신청자가 경미한 교통 위반 외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경우, 부서가 섹션 1596.871의 (f)항에 따라 면제를 부여하지 않는 한, 해당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07(a)(2) 부서는 트러스트라인 신청자가 섹션 1596.871의 (a)항에 기술된 체포 기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트러스트라인 신청자가 고객이거나 고객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부서가 섹션 1596.871의 (e)항을 준수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07(a)(3) 부서는 섹션 1596.877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고객이거나 고객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입증된 아동 학대에 대해 트러스트라인 신청자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07(a)(4) 부서는 부서 또는 카운티가 이전에 트러스트라인 신청자가 보유했던 공인 가정 위탁 시설 또는 리소스 가족이 되기 위한 면허 또는 자격증을 취소하거나 철회했거나, 트러스트라인 신청자를 인가된 시설, 공인 가정 위탁 시설 또는 리소스 가족 시설에서 배제했음을 발견하는 경우, 트러스트라인 신청자의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07(a)(5) 부서는 부서 또는 카운티가 이전에 트러스트라인 신청자의 부서 면허 또는 공인 가정 위탁 시설 또는 리소스 가족이 되기 위한 자격증 신청을 거부했음을 발견하는 경우, 트러스트라인 신청자의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07(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07(b)(1) 부서가 (a)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제공자에게 항소할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제공자는 해당 거부에 대해 항소할 15일의 기간을 가진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07(b)(2) 부서가 항소를 접수하면, 해당 항소는 심리를 위해 지정되어야 한다. 심리는 섹션 1596.887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트러스트라인 신청자 범죄 유죄 판결 신청 거부 면제 체포 기록 고객 안전 위험 입증된 아동 학대 면허 취소 면허 철회 이전 거부 항소권 항소 절차 심리 신청 심사 공인 가정 위탁 시설
(Amended by Stats. 2017, Ch. 732, Sec. 37. (AB 404) Effective January 1, 2018.)
이 법은 돌봄 제공자를 위한 신원 조회(배경 확인)의 한 형태인 트러스트라인 등록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당 부서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사기성 등록, 허위 정보 제공, 형사 유죄 판결(면제되지 않는 한), 또는 고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모든 행동이 포함됩니다.
트러스트라인 제공자의 면허나 승인이 취소, 정지 또는 거부된 경우, 그들의 등록은 몰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행정 청문회 후 시설에서의 고용이나 출입이 거부되거나, 해당 부서에 우편 주소를 업데이트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트러스트라인 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모든 청문회는 특정 절차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08(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08(a)(1) 해당 부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자의 트러스트라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08(a)(1)(A) 사기 또는 허위 진술에 의해 트러스트라인 등록을 취득하는 행위.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08(a)(1)(B) 트러스트라인 등록 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고의로 허위 진술이나 정보를 작성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08(a)(1)(C) 섹션 1596.871에 따라 면제가 부여되지 않는 한 형사 유죄 판결.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08(a)(1)(D) 아동 학대 또는 방치 사건, 또는 고객이거나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기타 행위.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08(a)(2) 트러스트라인 등록 취소 청문회는 섹션 1596.887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08(b) 트러스트라인 제공자의 등록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몰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08(b)(1) 트러스트라인 제공자의 면허 또는 승인 증명서가 섹션 1534, 1550, 1568.082, 1569.50 또는 1596.885에 따라 취소, 정지 또는 거부된 경우.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08(b)(2) 트러스트라인 제공자가 섹션 1558, 1568.092, 1569.58 또는 1596.8897에 따른 행정 청문회 결과로 인한 조치에 근거하여 시설에서의 고용, 거주 또는 출입을 거부당한 경우.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08(b)(3) 트러스트라인 제공자가 해당 부서에 최신 우편 주소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트러스트라인 등록 사기 허위 진술 허위 정보 형사 유죄 판결 아동 학대 안전 위협 면허 취소 행정 청문회 우편 주소 유지 신원 조회 돌봄 제공자 몰수 고용 거부 안전 위협 행위
(Added by Stats. 1997, Ch. 843, Sec. 4. Effective January 1, 1998. Section operative July 1, 1998, pursuant to Section 1596.68.)
이 법은 해당 부서가 트러스트라인 신청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여 트러스트라인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수수료는 법무부의 범죄 기록 확인, FBI 기록 검색, 그리고 캘리포니아 아동 보육 자원 및 추천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지원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수수료는 지역 아동 보육 프로그램이 트러스트라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비용과 신청서 처리 및 트러스트라인 등록부 유지 비용도 충당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1(a) 해당 부서는 트러스트라인 신청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당 부서는 본 장에 따라 트러스트라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아동 보육 자원 및 추천 네트워크가 발생시킨 비용을 상쇄할 목적으로 자금을 이전하기 위한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1(b) 최대 수수료는 다음 모든 실제 총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1(b)(1) 법무부가 수행한 주 요약 범죄 기록 정보 및 아동 학대 지수 검색 비용. 범죄 기록 정보를 확인하는 비용은 법무부로부터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는 주 사회복지부가 다른 사람들의 범죄 기록을 확인하는 비용을 보조해서는 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1(b)(2) 연방수사국 기록 검색을 위해 법무부가 발생시킨 비용.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1(b)(3) 캘리포니아 아동 보육 자원 및 추천 네트워크가 부모, 제공자 및 고용 기관에 제공하는 정보 및 기술 지원 비용.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1(b)(4) 지역 아동 보육 자원 및 추천 프로그램이 트러스트라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비용.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1(b)(5) 해당 부서가 신청서를 처리하고 트러스트라인 등록부를 유지하는 비용.
트러스트라인 수수료 트러스트라인 프로그램 아동 보육 자원 범죄 기록 확인 법무부 FBI 기록 검색 아동 학대 지수 기술 지원 부모 지원 제공자 지원 고용 기관 지원 신청서 처리 트러스트라인 등록부 유지 기관 간 협약 자금 이전
(Added by Stats. 1997, Ch. 843, Sec. 4. Effective January 1, 1998. Section operative July 1, 1998, pursuant to Section 1596.68.)
이 법은 부서가 이 장을 시행하기 위해 모은 돈을 일반적인 회계연도 예산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이 자금은 해당 장의 지침에 따라 부서가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부서 자금 지속적 예산 배정 회계연도 면제 예산 규칙 시행 비용 자금 배분 부서 지출 정부 자금 지출 지침 재정 관리 13340조 자금 징수 지출 유연성 자원 배분 재정 감독
(Added by Stats. 1997, Ch. 843, Sec. 4. Effective January 1, 1998. Section operative July 1, 1998, pursuant to Section 1596.68.)
이 법은 부서가 보조 주간 탁아소에서 일하는 트러스트라인 신청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수수료는 신청서 처리 및 트러스트라인 등록부 유지 비용을 충당해야 하며, 이러한 업무에 필요한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트러스트라인 신청자 수수료 보조 주간 탁아소 신청서 처리 비용 트러스트라인 등록부 유지 신청자 부과금 주간 탁아 제공자 수수료 보육 종사자 등록부 수수료 한도 부서 부과금 보육 신청 절차 트러스트라인 시스템 주간 탁아소 관리 신원 조회 수수료 트러스트라인 비용
(Amended by Stats. 2010, Ch. 431, Sec. 1. (AB 222) Effective September 29, 2010.)
이 법은 아동 보육 제공자를 추적하는 트러스트라인 등록부에 중점을 둡니다. 법무부는 이들 제공자와 관련된 아동 학대 보고서 및 형사 유죄 판결에 대한 최신 목록을 유지합니다. 제공자는 주소 변경 시 10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트러스트라인 신청자 및 제공자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아동 보육 네트워크와 공유합니다. 주 공무원은 고의적인 행위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1998년 7월 1일부로 법무부는 트러스트라인 신청 및 기록에 대한 책임을 다른 부서로 이관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2(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2(a)(1) 법무부는 제공자의 아동 학대 보고서 및 관련 형사 유죄 판결에 대한 색인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며, 형법 제11170조 및 범죄 기록에 따라 아동 학대 색인에서 받은 후속 보고서를 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제1596.607조에 요구되는 조치에 따라 트러스트라인 등록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2(a)(2) 트러스트라인 신청자 및 등록된 트러스트라인 제공자는 주소 변경 후 10일 이내에 새로운 우편 주소를 서면으로 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2(b) 해당 부서는 캘리포니아 아동 보육 자원 및 추천 네트워크에 트러스트라인 신청자, 해당 부서가 거부한 트러스트라인 신청자, 등록된 트러스트라인 아동 보육 제공자, 그리고 해당 부서가 등록을 취소한 제공자에 대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2(c) 정부법 제1편 제3.6부 제3장(제900조부터 시작)을 포함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주 공무원 또는 직원은 고의적인 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본 장에 따른 그들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2(d) 1998년 7월 1일, 법무부는 모든 트러스트라인 신청 및 등록 자료를 해당 부서로 이전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모든 계류 중인 신청 및 청문회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모든 트러스트라인 신청 및 등록 정보를 이전해야 합니다.
트러스트라인 등록부 아동 보육 제공자 아동 학대 보고서 형사 유죄 판결 주소 변경 통보 캘리포니아 아동 보육 자원 및 추천 네트워크 제공자 등록 주 책임 고의적인 행위 중대한 과실 트러스트라인 신청 이관
(Added by Stats. 1997, Ch. 843, Sec. 4. Effective January 1, 1998. Section operative July 1, 1998, pursuant to Section 1596.68.)
이 법은 누구든지 트러스트라인 신청자나 등록된 트러스트라인 아동 보육 제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가장하는 것을 경미한 형사 범죄로 규정합니다. 간단히 말해, 트러스트라인 아동 보육 신원 조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분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범죄 허위 진술 트러스트라인 신청자 등록된 트러스트라인 제공자 아동 보육 신원 조회 트러스트라인 프로그램 사기 신분 위조 아동 보육 인증 허위 신분 사칭죄 아동 보육 제공자 신분 법적 결과 트러스트라인 등록 형사 범죄 신원 조회 사기
(Added by Stats. 1997, Ch. 843, Sec. 4. Effective January 1, 1998. Section operative July 1, 1998, pursuant to Section 1596.68.)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캘리포니아 아동 보육 자원 및 추천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트러스트라인 업무를 관리할 것임을 명시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이러한 책임을 지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역 자원 프로그램과 추가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모든 계약 또는 보조금은 인적 용역 계약 요건, 공공 계약법과 같은 특정 표준 계약 요건에 구속되지 않으며, 총무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4(a) 해당 부서는 본 장에 명시된 트러스트라인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아동 보육 자원 및 추천 네트워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4(b) 캘리포니아 아동 보육 자원 및 추천 네트워크는 지역 수준에서 트러스트라인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해 지역 자원 및 추천 프로그램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4(c)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4(c)(1) 본 장에 따라 수여되는 계약 또는 보조금은 정부법전 제2편 제5부 제2장 제5절 (제19130조부터 시작)의 제4조에 따른 인적 용역 계약 요건에서 면제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4(c)(2) 본 장에 따라 수여되는 계약 또는 보조금은 공공 계약법 및 주 계약 매뉴얼에서 면제되며, 총무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캘리포니아 아동 보육 자원 및 추천 네트워크 트러스트라인 프로그램 지역 자원 및 추천 프로그램 계약 면제 인적 용역 계약 요건 공공 계약법 면제 주 계약 매뉴얼 면제 총무부 승인 아동 보육 자원 네트워크 하도급 트러스트라인 업무 지역 이행 계약 수여 보조금 수여 아동 보육 지원
(Amended by Stats. 2021, Ch. 116, Sec. 240. (AB 131) Effective July 23, 2021.)
캘리포니아 보육 자원 및 의뢰 네트워크는 사람들이 보육 제공자가 트러스트라인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수신자 부담 전화 회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와 제공자에게 트러스트라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리고 신청서를 주 전체에 배포하여 트러스트라인을 홍보해야 합니다. 더불어, 보육 기관이 트러스트라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민간 자금을 모색하며,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트러스트라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직원은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거나 고의로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들의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43(a) 캘리포니아 보육 자원 및 의뢰 네트워크는 다음의 책임을 가진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43(a)(1) 부모, 고용 기관, 보육 의뢰 단체 및 등록 기관, 대체 지불 프로그램 및 기타 사람들이 제공자가 트러스트라인 신청자인지 또는 등록된 트러스트라인 보육 제공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수신자 부담 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유지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43(a)(2) 주 전체 홍보 계획을 개발하고, 트러스트라인의 주 전체 존재, 혜택 및 부모와 제공자 모두를 위한 접근 방법을 홍보하며, 트러스트라인 신청서를 주 전체에 배포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43(a)(3) 보육 자원 및 의뢰 기관이 트러스트라인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 모니터링하고 지원을 제공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43(a)(4) 트러스트라인을 위한 민간 재정 지원을 모색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43(a)(5) 영어를 구사하는 능력과 관계없이 주 내 모든 사람이 트러스트라인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43(b) 캘리포니아 보육 자원 및 의뢰 네트워크의 임원 또는 직원은 (a)항 (1)호에 따른 그들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고의적인 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없다.
보육 제공자 확인 트러스트라인 등록 주 전체 홍보 보육 의뢰 수신자 부담 접근 트러스트라인 접근성 언어 지원 민간 자금 지원 트러스트라인 네트워크 보육 신청서 배포 보육 기관 지원 과실 책임 고의적 행위 책임 부모 접근 고용 기관
(Added by Stats. 1997, Ch. 843, Sec. 4. Effective January 1, 1998. Section operative July 1, 1998, pursuant to Section 1596.68.)
이 법은 캘리포니아 아동 보육 자원 및 추천 네트워크가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트러스트라인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평가하고 개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신청 거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방법을 찾고, 보육 제공자들이 신청이 거부된 후에도 계속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아동 보육 자원 및 추천 네트워크 트러스트라인 트러스트라인 신청 거부 민간 산업 협의 학부모 협의 아동 보육 자원 기관 추천 기관 트러스트라인 제공자 고용 기관 소아 건강 부문 처리 시간 단축 아동 보육 제공자 거부 통지서 평가 신청 검토
(Amended by Stats. 2021, Ch. 116, Sec. 241. (AB 131) Effective July 23, 2021.)
이 법은 고용 기관이 부모나 보호자에게 보육 제공자를 소개할 때, 해당 제공자가 가정 내 보육을 위한 신원 조회 서비스인 트러스트라인(TrustLine)에 신청 중이거나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기관은 이 절차를 따르지 않는 제공자를 배치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경범죄로 간주되며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 기관 보육 제공자 트러스트라인 신원 조회 아동 주간 보호 경범죄 벌금 소개 가정 내 보육 무인가 보육 트러스트라인 신청자 등록된 보육 제공자 부모 소개 보호자 위반
(Amended by Stats. 1998, Ch. 287, Sec. 2. Effective January 1, 1999.)
이 법은 캘리포니아 아동들이 민간 회사에 의해 주외 시설로 안전하게 운송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운송 에스코트 서비스'라고 불리는 이 회사들은 아동의 부모나 후견인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보육 제공자의 범죄 기록을 관리하는 트러스트라인 등록부를 통해 회사의 배경을 확인하는 방법이 포함됩니다. 부모는 운송에 대한 서면 허락을 해야 하며, 서비스는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운송을 담당하는 개인은 보육 제공자로서 트러스트라인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가족은 손해 배상이나 금지 명령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정부 기관, 소년 법원 운송 또는 가족 구성원에 의한 미성년자 운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53(a)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미성년자를 주외 거주 시설 또는 기관으로 운송하거나 동반하는 개인 및 회사를 규제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아동의 복지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53(b)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53(b)(1) "운송 에스코트 서비스"란 캘리포니아 거주 미성년자를 주외에 위치한 거주 시설 또는 기관으로 동반하거나 운송하기 위해 금전적 보상 또는 기타 대가를 받는 개인, 파트너십, 협회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53(b)(2) "미성년자"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53(b)(3) "부서"란 주 사회복지국을 의미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53(c) 캘리포니아 거주 미성년자를 주외에 위치한 거주 시설 또는 기관으로 동반하거나 운송하는 모든 운송 에스코트 서비스는 먼저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 양육권자 또는 법정 후견인에게 다음의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53(c)(1) 보육 제공자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를 제공하는, 본 장에 따라 설립된 보육 제공자 트러스트라인 등록부에 대한 설명.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53(c)(2) 부모가 보육 제공자 트러스트라인 등록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한 설명.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53(c)(3) 미성년자를 운송하거나 동반하는 사람이 트러스트라인에 등록된 보육 제공자가 아닌 한, 운송 에스코트 서비스가 미성년자를 운송하거나 동반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는 진술.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53(c)(4) 부모가 운송 에스코트 서비스의 트러스트라인 등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53(c)(5) 미성년자가 운송 에스코트 서비스의 학대 행위에 대해 아동 보호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에 대한 설명.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53(d) 운송 에스코트 서비스는 미성년자의 부모, 양육권자 또는 법정 후견인의 서면 허락을 받지 않고는 미성년자를 운송하거나 동반해서는 안 됩니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53(e) 운송 에스코트 서비스는 미성년자의 부모, 양육권자 또는 법정 후견인이 (c)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받았음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53(f) 운송 에스코트 서비스는 미성년자를 운송하거나 동반하는 사람이 트러스트라인에 등록된 보육 제공자가 아닌 한, 미성년자를 주외에 위치한 거주 시설 또는 기관으로 동반하거나 운송해서는 안 됩니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53(g) 운송 에스코트 서비스의 이 조항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미성년자,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은 금지 명령 구제 또는 손해 배상, 또는 이 둘 모두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h)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53(h)
(g)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53(h)(g)항에 규정된 구제책 외에도, 이 조항 위반은 위반이 발생한 각 사람에 대해 최소 500달러(500$) 이상 5,000달러(5,000$)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53(i) 이 조항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53(i)(1) 정부 기관 또는 직원에 의한 미성년자 운송.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53(i)(2) 소년 법원의 관할 하에 있는 미성년자 운송.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53(i)(3) 가족 구성원 또는 친척에 의한 미성년자 운송.
(j)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53(j)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부모나 자녀가 다른 주 또는 연방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운송 에스코트 서비스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손해 배상 청구 또는 금지 명령 발행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운송 에스코트 서비스 주외 거주 시설 미성년자 운송 규정 트러스트라인 등록부 부모 동의 보육 제공자 범죄 경력 조회 아동 보호 기관 경범죄 처벌 금지 명령 구제 민사 소송 정부 면제 가족 운송 면제 서면 확인 아동 안전 규정
(Added by Stats. 1999, Ch. 772,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보육 자원 및 의뢰 기관이 트러스트라인 서비스와 관련하여 수행해야 할 업무를 설명합니다. 이 기관들은 보육 제공자를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트러스트라인의 존재를 부모, 보육 제공자 및 관련 기관에 널리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홍보 활동을 위해 캘리포니아 보육 자원 및 의뢰 네트워크와 협력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기관들은 매년 자신들의 홍보 활동, 직면한 문제점, 그리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보고해야 합니다. 나아가, 트러스트라인이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부모, 보육 제공자 및 관심 있는 모든 사람에게 트러스트라인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야 합니다.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1.8편 제2장 (제10217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보육 자원 및 의뢰 기관은 해당 지역 서비스 범위 내에서 트러스트라인(trustline)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책임을 진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55(a) 제1596.643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보육 자원 및 의뢰 네트워크(California Child Care Resource and Referral Network)가 설계한 홍보 계획의 지역적 요소를 이행하고, 트러스트라인의 가용성, 목적 및 이점을 부모, 보육 제공자, 예비 보육 제공자, 그리고 부모 및 제공자와 자주 접촉하는 기관 및 단체에 홍보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55(b) 캘리포니아 보육 자원 및 의뢰 네트워크와 홍보 및 데이터 수집 노력에 협력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55(c) 지역 홍보 노력, 직면한 문제, 그리고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에 대해 캘리포니아 보육 자원 및 의뢰 네트워크에 연례 보고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55(d) 트러스트라인이 영어 구사 능력과 관계없이 주 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55(e) 부모, 보육 제공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트러스트라인 절차에 대한 정보와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보육 자원 및 의뢰 기관 트러스트라인 관리 홍보 계획 보육 제공자 캘리포니아 보육 자원 및 의뢰 네트워크 데이터 수집 노력 지역 홍보 노력 프로그램 개선 권고 트러스트라인 접근성 비영어권 사용자 기술 지원 보육 확인 부모 대상 홍보 보육 서비스 홍보
(Amended by Stats. 2021, Ch. 116, Sec. 242. (AB 131) Effective July 23, 2021.)
캘리포니아에서 18세 이상으로 보육 시설에서 일하고 싶다면, 신원 조회 절차인 트러스트라인에 등록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인 사람들은 이 등록 없이도 이러한 보육 시설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이 거부되거나 취소되면, 아동 보육이나 아동 감독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트러스트라인을 신청하는 중이라면, 신청서가 검토되는 동안 보육 시설에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이 거부되고 더 이상 항소할 수 없게 되면, 아동 보육 업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56(a) 섹션 1596.60에 정의된 바와 같이, 부속 보육 시설에서 아동 보육 또는 아동 보육 감독을 제공하는 18세 이상의 사람은 섹션 1596.603 및 1596.605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18세 미만의 사람이 부속 보육 시설에 고용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56(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18세 이상의 사람이 섹션 1596.605 또는 1596.607에 따라 부서에 의해 트러스트라인 등록이 거부되거나, 부서가 섹션 1596.608에 따라 개인의 트러스트라인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사람은 부속 보육 시설에서 아동 보육 또는 아동 보육 감독을 제공하는 직책에 고용될 자격이 없게 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56(c) 부속 보육 시설에서 아동 보육 또는 아동 보육 감독을 제공하는 기존 직원 또는 부속 보육 시설에서 아동 보육 또는 아동 보육 감독을 제공하는 직책에 고용을 희망하는 예비 직원이 등록된 트러스트라인 아동 보육 제공자가 되기 위해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기존 또는 예비 직원은 이 섹션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부서가 그의 트러스트라인 신청서를 검토하는 동안 아동 보육 또는 아동 보육 감독을 제공하는 직책에서 근무하는 것이 허용된다. 해당 기존 또는 예비 직원은 부서가 그의 트러스트라인 신청을 거부하고 부서의 거부에 대한 항소권이 모두 소진되었거나 만료된 경우 부속 보육 시설에서 아동 보육 또는 아동 보육 감독을 제공하는 고용에 대한 자격이 없게 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56(d) 이 섹션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트러스트라인 등록 아동 보육 고용 신원 조회 부속 보육 시설 고용 자격 트러스트라인 거부 등록 취소 고용 부적격 예비 직원 트러스트라인 신청 2011년 시행일 아동 보육 감독관 보육 시설 일자리
(Amended by Stats. 2010, Ch. 431, Sec. 2. (AB 222) Effective September 29, 2010. Section initially operative January 1, 2011, by its own provisions.)
2021년 1월 1일부터 감독 면접교섭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전문가는 특정 요건에 따라 공식적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 등록 절차는 제1596.603조 및 제1596.605조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가족법 제3200.5조에 따라, 해당 조항에 명시된 전문 감독 면접교섭 제공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제1596.603조 및 제1596.605조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전문 감독 면접교섭 제공자 감독 면접교섭 서비스 등록 요건 가족법 제3200.5조 자녀 면접교섭 제공자 등록 서비스 제공자 2021년 1월 1일 제1596.603조 및 제1596.605조 감독 준수 면접교섭 감독 감독 면접교섭 네트워크 캘리포니아 제공자 등록 자녀 양육권 서비스 전문 등록
(Added by Stats. 2019, Ch. 823, Sec. 3. (AB 1165) Effective January 1, 2020.)
이 섹션은 주정부의 대체 지불 프로그램이나 연방 보육 및 개발 블록 보조금과 같은 특정 공적 자금으로 보수를 받는 보육 제공자들의 등록 요건을 설명합니다. 아동의 조부모, 이모/고모/숙모, 삼촌/외삼촌/고모부/이모부인 제공자는 등록이 면제됩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이 제공자들은 지문 제출과 신청서 작성을 포함하는 트러스트라인이라는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지역 보육 자원 기관은 신청서 처리와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만약 기관이 지문 채취 수수료를 부과하면, 이는 연방 보조금으로 상환됩니다. 중앙 네트워크가 이 정보를 관리하고 지역 기관에 정보를 전달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절차는 특정 예산 조건과 연방 승인이 충족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6(a) 섹션 1596.60에 따라 정의된 각 면허 면제 보육 제공자 중, 복지 및 기관 법전 제9부 제1.8편 제3장(섹션 10225부터 시작)에 따른 대체 지불 프로그램 또는 연방 보육 및 개발 블록 보조금 프로그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보상을 받는 자는, 돌봄을 받는 아동의 조부모, 이모/고모/숙모, 삼촌/외삼촌/고모부/이모부로서 혼인, 혈연 또는 법원 판결에 의해 관계된 제공자를 제외하고는, 해당 보상을 받을 자격이 되기 위해 섹션 1596.603 및 1596.605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이 장에 따른 등록은 미국 법전 제42편 섹션 9858 및 그 이후 조항에 따라 자금을 받는 제공자에게는 해당 법률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요구된다. 이 장에 따른 등록은 연방 보육 및 개발 블록 보조금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을 받는 제공자에게는 해당 프로그램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요구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6(b)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6(b)(a)항에 명시된 제공자의 등록 목적을 위해 다음 절차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6(b)(1) 섹션 1596.603의 (a)항에도 불구하고, 제공자는 복지 및 기관 법전 제9부 제1.8편 제2장(섹션 10217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지역 보육 자원 및 의뢰 기관에 지문과 트러스트라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역 보육 자원 및 의뢰 기관은 지문과 완성된 트러스트라인 신청서를 해당 부서에 송부하고 등록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역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제공자의 지문을 채취하는 지역 보육 자원 및 의뢰 기관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제공자는 해당 자금이 사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방 보육 및 개발 블록 보조금으로부터 지역 보육 자원 및 의뢰 기관을 통해 해당 부서로부터 이 비용을 상환받는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6(b)(2) 해당 부서는 섹션 1596.603, 1596.605, 1596.606 및 1596.607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섹션 1596.605, 1596.606 및 1596.607에 따라 취하는 모든 조치를 캘리포니아 보육 자원 및 의뢰 네트워크에 통지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6(b)(3) 캘리포니아 보육 자원 및 의뢰 네트워크는 해당 지역 보육 자원 및 의뢰 기관, 대체 지불 프로그램 및 카운티 복지 부서에 트러스트라인 신청자 및 등록된 트러스트라인 보육 제공자의 상태를 통지해야 한다. 네트워크는 지역 자원 및 의뢰 기관, 대체 지불 프로그램 및 보육 수혜자에게 제공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신자 부담 전화 회선을 유지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6(c) 이 섹션은 1991년 예산법 제2조 항목 6110-196-890에서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배정된 자금이 1990년 연방 보육 블록 보조금법(Sec. 5082, P.L. 101-508)의 섹션 658(E)(a)에 따라 요구되는 주 계획에 통합되고 승인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면허 면제 보육 제공자 대체 지불 프로그램 보육 및 개발 블록 보조금 트러스트라인 등록 지문 채취 보육 자원 및 의뢰 기관 연방 보조금 상환 지역 보육 기관 역할 제공자 자격 보육 보상 요건 가족 면제 예산 조건 주 계획 승인 공적 보육 자금 제공자 신청 절차
(Amended by Stats. 2021, Ch. 116, Sec. 243. (AB 131) Effective July 23, 2021. Section conditionally operative by its own provisions.)
이 캘리포니아 법률은 CalWORKs 보육 프로그램 1단계를 통해 지급을 받는 보육 제공자의 등록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법률은 조부모나 이모/삼촌과 같이 아동의 가까운 친척이 아닌 한, 이러한 제공자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트러스트라인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칙은 새로운 자격 있는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하기 시작하거나, 중단 후 보상받는 돌봄을 다시 제공하는 면허 면제 제공자에게 적용됩니다.
만약 제공자가 자격 박탈 사유가 되는 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고 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 지급은 중단됩니다. 이러한 규칙의 시행은 주정부가 트러스트라인 등록을 위한 자금을 배정하는지에 달려 있으며, 캘리포니아 아동 보육 자원 및 추천 네트워크가 1단계 제공자를 위한 이 등록 절차를 감독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7(a)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섹션 1596.60에 정의된 각 보육 제공자는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부 제1.8편 제21장 (섹션 10370부터 시작)에 따라 CalWORKs 보육 프로그램 1단계 하에서 수혜자 또는 이전 수혜자를 위한 보육 제공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보상을 받는 경우, 돌봄 아동의 조부모, 이모/고모, 삼촌/외삼촌인 제공자(결혼, 혈연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보상을 받을 자격이 되기 위해 섹션 1596.603 및 1596.605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부 제1.8편 제21장 (섹션 10370부터 시작)에 따라 CalWORKs 보육 프로그램 1단계 하에서 수혜자 또는 이전 수혜자를 위한 보육 제공에 대해 보상을 받는 제공자에게는 해당 법률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트러스트라인 등록이 요구된다. 이 섹션은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부 제1.8편 제21장 (섹션 10370부터 시작)에 따라 CalWORKs 보육 프로그램 1단계 하에서 수혜자 또는 이전 수혜자를 위한 보육 제공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에 트러스트라인 등록 시스템이 구현된 이후 지급을 위해 등록하는, 섹션 1596.60에 정의된 면허 면제 보육 제공자에게만 적용된다. 섹션 1596.60에 정의된 제공자로서,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부 제1.8편 제21장 (섹션 10370부터 시작)에 따라 CalWORKs 보육 프로그램 1단계 하에서 수혜자 또는 이전 수혜자를 위한 보육 제공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자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트러스트라인 등록에서 면제되었던 제공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자에게 비용 없이 섹션 1596.603 및 1596.605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7(a)(1) 제공자가 이전에 돌봄을 제공하지 않았던 자격 있는 가족에게 보육을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7(a)(2) 제공자가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부 제1.8편 제21장 (섹션 10370부터 시작)에 따라 CalWORKs 보육 프로그램 1단계 하에서 수혜자 또는 이전 수혜자를 위한 보육 제공에 대해 보상되는 돌봄 제공이 중단된 후 자격 있는 가족에게 보육을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7(b)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7(b)(a)항에 따라 제공되는 지급은 제공자가 부서가 섹션 1596.871의 (f)항에 따라 범죄 기록 면제를 부여하지 않은 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중단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7(c)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7(c)(a)항은 트러스트라인 등록을 위한 자금이 연간 예산법 또는 기타 법률에서 이 목적을 위해 부서에 배정되지 않는 한 시행되지 않는다. 부서는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부 제1.8편 제21장 (섹션 10370부터 시작)에 따라 CalWORKs 보육 프로그램 1단계 하에서 수혜자 또는 이전 수혜자를 위한 보육 제공에 대해 보상을 받는 제공자와 관련된 트러스트라인을 관리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아동 보육 자원 및 추천 네트워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보육 제공자 CalWORKs 보육 프로그램 1단계 보상 트러스트라인 등록 면허 면제 제공자 보육 자격 범죄 유죄 판결 트러스트라인 자금 지급 중단 수혜자를 위한 보육 캘리포니아 아동 보육 자원 및 추천 네트워크
(Amended by Stats. 2021, Ch. 116, Sec. 244. (AB 131) Effective July 23, 2021.)
이 법은 연방법이 요구하는 한, 위탁 아동을 위한 긴급 보육 브릿지 프로그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면허 면제 보육 제공자들이 트러스트라인을 통해 등록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등록은 제공자에게 무료이며, 카운티는 CalWORKs 보육 프로그램의 경우와 유사하게 지불 절차를 처리할 것입니다.
만약 보육 제공자가 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고 특별 면제를 받지 못했다면, 이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금 수령이 중단됩니다. 또한, 이 등록 요구사항은 주 예산에 이를 위한 자금이 배정된 경우에만 발효됩니다.
면허 면제 보육 긴급 보육 브릿지 프로그램 위탁 아동 지원 트러스트라인 등록 CalWORKs 보육 프로그램 카운티 정책 형사 유죄 판결 범죄 기록 면제 자금 배정 연간 예산법 제공자 등록 복지 및 기관법 보육 제공자 지불금 트러스트라인 섹션 1596.871
(Added by Stats. 2019, Ch. 27, Sec. 11. (SB 80) Effective June 27, 2019.)
이 조항은 해당 장이 1998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했음을 명시합니다. 부서는 그 날짜 이전, 당일 또는 이후 언제든지 이 장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1998년 1월 1일 이후 긴급 규정이 필요한 경우, 이는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또는 일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하고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긴급 규정은 최대 180일 동안만 유효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8(a) 이 장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8(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8(b)(1) 1998년 7월 1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부서는 이 장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96.68(b)(2) 1998년 1월 1일 이후 이 장의 목적을 위한 어떠한 긴급 규정의 최초 채택은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한 긴급하고 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소항에 따라 채택된 긴급 규정은 180일을 초과하여 효력을 유지하지 못한다.
긴급 규정 공중 보건 및 안전 1998년 7월 1일 장 시행 부서 권한 규칙 채택 즉각적인 보존 공공 복지 규정 유효 기간 180일 제한
(Added by Stats. 1997, Ch. 843, Sec. 4. Effective January 1, 1998. Note: This section prescribes a delayed operative date (July 1, 1998) for Chapter 3.35, commencing with Section 159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