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15
Section § 1568.21
이 조항은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일상생활 활동'은 연방 규정에 정의된 기본적인 자기 관리 작업을 의미합니다. '돌봄 및 감독'은 재향군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약 복용 및 자금 관리 지원을 포함한 일상 업무를 돕는 것을 포함합니다. '부서'는 이러한 가정을 감독하는 주 사회복지부를 의미합니다. '면허'는 그러한 가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허가입니다.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 돌봄 제공자'는 돌봄을 제공하는 주된 사람이며, '임시 돌봄 제공자'는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돕는 사람입니다. '재향군인 거주자'는 연방 규정에 따라 의료 위탁 가정에 거주하는 재향군인입니다.
Section § 1568.22
이 법 조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가 재향군인을 위한 의료 위탁 가정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가정들은 연방 규정과 주 허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감독 및 평가를 위해 부서와 협력해야 하며, 요청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서는 이 가정에 거주하는 재향군인에게 프로그램이 어떤 혜택을 주는지 평가할 기준을 마련할 책임도 있습니다.
Section § 1568.23
캘리포니아에서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을 운영하려면 특별 면허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면허는 재판매 가치가 없으므로 팔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탁 가정은 노인, 만성 질환자 또는 아동 돌봄 시설과 같은 다른 유형의 돌봄 시설로 동일한 부지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미국 재향군인부의 승인을 받은 가정에만 적용됩니다. 거주자와 운영자는 법적 및 구역 설정 목적상 가족으로 간주되므로, 일반 가정집과 마찬가지로 특별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568.24
캘리포니아에서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을 운영하려면,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능력, 재향군인부와의 양호한 관계, 깨끗한 기록과 좋은 품성을 증명하여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준을 유지할 재정적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요양 시설에서의 이전 역할과 과거 징계 조치를 공개해야 합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부서는 모든 정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통지해야 하며, 88달러의 수수료도 필요합니다. 신청이 거부되거나 정보가 보류된 경우, 신청인은 청문회를 요청하거나 12개월 이내에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종 승인 전에 면허 전 검사가 필요합니다.
Section § 1568.25
이 법은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이 특정 규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부서가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위반 사항에는 규정 위반, 타인의 위반 허용, 거주자의 건강이나 안전 위협, 허용된 수준을 초과하는 서비스 제공, 또는 횡령과 같은 재정적 비행이 포함됩니다. 거주자의 안전에 대한 긴급한 위협이 있을 경우, 부서는 청문회 전이라도 면허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 통지 후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청문회가 열려야 합니다. 일시 정지는 청문회가 끝나고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효하지만, 결정이 너무 오래 걸리면 취소됩니다.
Section § 1568.255
Section § 1568.26
이 법은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의 면허가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면허 소지자가 해당 재산을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위탁 가정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인데, 이때는 새로운 장소에 대해 전체 수수료와 신청 절차를 피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넷째, 면허 소지자가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가정과 거주자를 유기하는 경우인데, 이는 심각한 위반으로 유사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영구적으로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재향군인부가 해당 가정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Section § 1568.27
이 법은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이 양질의 돌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이고 불시의 검사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부서의 검사관들은 해당 가정이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고, 적절한 기록을 유지하며, 건강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재향군인이 시설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재향군인 본인, 주치의, 그리고 재향군인부의 의견을 받아 적절한 돌봄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가 수행됩니다.
부서는 시설에 결함을 통지해야 하며, 보통 10일 이내에 시정할 시간을 줍니다. 결함 및 시정 사항을 포함한 모든 검사 결과는 대중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검사관은 법률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 후 언제든지 시설에 출입할 권리가 있습니다.
Section § 1568.271
이 법은 허가받은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에 대한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부서는 먼저 이를 검토하고, 괴롭힐 목적이거나 근거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10일 이내에 시설을 검사합니다. 민원인에게는 진행 상황이 통보됩니다. 조사를 완료한 후, 부서는 10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알립니다. 면허 소지자는 민원 제기에 관련된 누구에게도 보복할 수 없습니다. 부서는 이 절차와 관계없이 재향군인의 안전을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옴부즈맨은 민원을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부서는 재향군인부와 민원을 공유해야 합니다. 민원이 부서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면, 해당 기관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1568.28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무허가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의 운영을 금지합니다. 그러한 가정이 발견되면, 주정부는 재향군인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으며, 특히 그들의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있을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면허 없이 돌봄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가정은 이를 시정하거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 법은 무허가 운영 및 거주자에게 해를 끼치거나 학대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특정 벌금을 정하고 있으며, 거주자 사망과 같은 심각한 경우에는 더 높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벌금으로 얻은 수입은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면허 소지자는 체계적인 검토 절차를 통해 벌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법 판사에게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항소 절차 후 민사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지연 납부에는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위반이 발생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위한 행정 조치도 취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568.29
Section § 1568.29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이 특정인이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에서 일하거나 머무르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배제 사유에는 법률이나 규칙 위반, 거주자의 건강이나 안전 위협, 재정적 불법 행위, 또는 범죄 기록이 포함됩니다. 누군가 배제되면, 그들은 통지를 받고 항소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즉시 배제가 가능하며, 이후 청문회 절차가 진행됩니다. 항소하지 않거나 항소가 실패한 배제된 개인은 나중에 복직을 신청하지 않는 한 특정 요양 직무에서 평생 금지됩니다. 면허 소지자가 배제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568.296
이 법 조항은 특정인이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면허나 자원 가족 승인이 지난 2년 이내에 취소되거나 철회되었거나, 지난 1년 이내에 신청이 거부되었다면, 그 사람은 이러한 가정에서 배제됩니다. 배제는 거부 또는 결정이 공식화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지속되며, 자격 박탈 사유가 시정되었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해당인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요청하지 않으면 1년 동안 배제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배제는 다른 법률에 따른 공식적인 배제 명령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568.30
의료 위탁 가정 간병인과 보조 간병인은 미국 보훈부에서 정한 대로 완료한 모든 초기 및 지속적인 교육에 대한 서면 증거를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각 교육 과정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만성 또는 복합적인 건강 문제가 있는 재향군인을 돌보는 것과 관련된 교육 요건을 완료했다는 증거를 동일한 30일 기한 내에 보여야 합니다. 부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간병인에게 추가 교육을 받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