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68.21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일상생활 활동'은 연방 규정에 정의된 기본적인 자기 관리 작업을 의미합니다. '돌봄 및 감독'은 재향군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약 복용 및 자금 관리 지원을 포함한 일상 업무를 돕는 것을 포함합니다. '부서'는 이러한 가정을 감독하는 주 사회복지부를 의미합니다. '면허'는 그러한 가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허가입니다.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 돌봄 제공자'는 돌봄을 제공하는 주된 사람이며, '임시 돌봄 제공자'는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돕는 사람입니다. '재향군인 거주자'는 연방 규정에 따라 의료 위탁 가정에 거주하는 재향군인입니다.

이 장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1(a) "일상생활 활동"은 연방 규정집 제38편 제17.62조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1(b) "돌봄 및 감독"은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 면허 소지자가 재향군인 거주자의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안전 또는 복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현재 제공하거나 미래에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원에는 약 복용, 자금 관리 또는 개인 위생 관리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1(c) "부서"는 주 사회복지부를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1(d) "면허"는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허가를 의미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1(e)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은 연방 규정집 제38편 제17.73조에 정의된 의료 위탁 가정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1(f)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 돌봄 제공자"는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에서 재향군인 거주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주된 사람을 의미한다. 면허 소지자, 신청자 및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 돌봄 제공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이 정의에는 재향군인 거주자에게 임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개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1(g) "임시 돌봄 제공자"는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 돌봄 제공자를 대신하여 재향군인 거주자에게 임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사람은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 돌봄 제공자에 의해 고용될 수 있다.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1(h) "재향군인 거주자"는 연방 규정집 제38편 제17.73조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568.2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가 재향군인을 위한 의료 위탁 가정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가정들은 연방 규정과 주 허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감독 및 평가를 위해 부서와 협력해야 하며, 요청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서는 이 가정에 거주하는 재향군인에게 프로그램이 어떤 혜택을 주는지 평가할 기준을 마련할 책임도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2(a) 부서는 2024년 7월 1일 이후에야 이 장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 프로그램을 설립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2(b)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설립된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은 부서의 허가 및 규제를 받으며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2(b)(1) 연방 규정집 제38편 제17.61조부터 제17.74조까지를 포함한 조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2(b)(2) 이 장에 명시된 허가 기준을 충족하고, 이 장에 따라 채택된 규칙, 규정 및 서면 지침을 준수하며, 허가를 유지하기 위한 기타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2(b)(3) 이 장에 따라 생성된 프로그램을 평가할 목적으로 부서의 관할권에 따르기로 동의해야 한다. 이 동의에 따라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 허가 소지자는 요청 시 부서에 데이터, 정보 및 사례 파일을 제공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2(c) 부서는 의료 위탁 가정이 재향군인 거주자에게 어떻게 이익이 되는지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Section § 1568.2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을 운영하려면 특별 면허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면허는 재판매 가치가 없으므로 팔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탁 가정은 노인, 만성 질환자 또는 아동 돌봄 시설과 같은 다른 유형의 돌봄 시설로 동일한 부지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미국 재향군인부의 승인을 받은 가정에만 적용됩니다. 거주자와 운영자는 법적 및 구역 설정 목적상 가족으로 간주되므로, 일반 가정집과 마찬가지로 특별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3(a) 누구든지 이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유효한 현재 면허 없이 이 주에서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을 운영, 설립, 관리, 수행 또는 유지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3(b) 면허는 양도할 수 없다. 이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는 판매 또는 교환 목적으로 어떠한 재산 가치도 가지지 아니하며, 소유자, 대리인 또는 중개인을 포함한 누구든지 상업적 목적으로 어떠한 면허도 판매하거나 교환해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3(c)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은 Section 1502에 정의된 지역사회 돌봄 시설, Section 1569.2에 정의된 노인 주거 돌봄 시설, Section 1568.01에 정의된 만성적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주거 돌봄 시설, 또는 Section 1596.750에 정의된 아동 주간 돌봄 시설을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의 거주지로 사용되는 동일한 부지에서 운영하도록 면허를 받을 수 없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3(d) 이 장은 연방 규정집 Title 38 Section 17.63에 따라 미국 재향군인부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을 위한 지역사회 주거 돌봄 시설에만 적용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3(e) 관련 없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은 이 장의 목적상 재산의 주거용 사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가정의 재향군인 거주자와 면허 소지자는 이 장에 따라 재산의 주거용 사용과 관련된 모든 법률 또는 구역 설정 조례의 목적상 가족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3(f) 동일한 구역 내 동일한 유형의 가족 주택에 요구되지 않는 조건부 사용 허가, 구역 설정 변경 허가 또는 기타 구역 설정 승인은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에 요구되지 않는다.

Section § 1568.2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을 운영하려면,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능력, 재향군인부와의 양호한 관계, 깨끗한 기록과 좋은 품성을 증명하여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준을 유지할 재정적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요양 시설에서의 이전 역할과 과거 징계 조치를 공개해야 합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부서는 모든 정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통지해야 하며, 88달러의 수수료도 필요합니다. 신청이 거부되거나 정보가 보류된 경우, 신청인은 청문회를 요청하거나 12개월 이내에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종 승인 전에 면허 전 검사가 필요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4(a) 본 장에 따라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 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규칙, 규정 및 서면 지침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신청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4(a)(1) 신청인이 본 장 및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칙, 규정 및 서면 지침을 준수할 능력이 있음을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거.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4(a)(2) 신청인이 미국 재향군인부와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거.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4(a)(3) 신청인이 평판이 좋고 책임감 있는 인물임을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거. 이 증거에는 범죄 기록 조회, 고용 이력 및 인물 추천서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4(a)(4) 신청인이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칙, 규정 및 서면 지침에서 요구하는 서비스 기준을 유지할 충분한 재정 자원을 가지고 있음을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거.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4(a)(5) 신청인의 과거 또는 현재 면허 소지자, 관리자, 일반 파트너, 법인 임원 또는 이사로서의 경력, 또는 주거 요양 시설이나 Chapter 1 (Section 1200부터 시작), Chapter 2 (Section 1250부터 시작), Chapter 3 (Section 1500부터 시작), Chapter 3.01 (Section 1568.01부터 시작), Chapter 3.2 (Section 1569부터 시작), Chapter 3.3 (Section 1570부터 시작), 또는 Chapter 3.4 (Section 1596.70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진료소 또는 시설에서 10% 이상의 수익적 소유권을 보유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의 경력 공개.
(6)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4(a)(6)
(5)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4(a)(6)(5)항에 명시된 기관이 보유했거나 이전에 보유했던 면허에 대해 취해졌거나 진행 중인 취소 또는 기타 징계 조치 공개.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4(a)(7) 면허를 소지했거나 소지하고 있는 의료 전문가가 이전에 보유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면허 또는 자격증에 대한 취소 또는 취소 절차 진행 중인 조치 공개.
(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4(a)(8) 본 장의 적절한 관리 및 집행을 위해 부서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4(b)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에 있어 부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 조항 및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칙, 규정 및 서면 지침에 명시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부서가 요청한 형식으로 제공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4(c)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면허 신청 시 부서에 제공되어야 하며, 정보 변경 사항은 부서에서 더 짧은 기간을 요구하지 않는 한 해당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서에 제공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4(d) 신청인이 면허 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하여 고의로 중요한 정보를 숨겼거나 중요한 사실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부서는 면허 신청을 거부하거나 본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를 추후 취소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4(e) 부서는 본 조항에 따라 결정을 내리기 위해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신청인 및 기타 출처로부터의 모든 정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4(f) 부서는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 후, 신청인이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칙, 규정 및 서면 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성실한 노력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서에 대한 추가 검토를 중단할 수 있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4(g) 승인 또는 거부 전에 신청서를 철회하는 신청인은 철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른 신청서 검토 중단은 본 조항 또는 다른 법률의 목적상 신청서 거부로 간주되지 않는다.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4(h) 면허 발급을 위해 부서에서 88달러($88)의 신청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 수수료는 본 장에 명시된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4(i) 면허 발급 신청서가 완전히 제출되면, 부서는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부서가 면허 전 검사를 수행할 시간을 정해야 한다.

Section § 1568.25

Explanation

이 법은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이 특정 규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부서가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위반 사항에는 규정 위반, 타인의 위반 허용, 거주자의 건강이나 안전 위협, 허용된 수준을 초과하는 서비스 제공, 또는 횡령과 같은 재정적 비행이 포함됩니다. 거주자의 안전에 대한 긴급한 위협이 있을 경우, 부서는 청문회 전이라도 면허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 통지 후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청문회가 열려야 합니다. 일시 정지는 청문회가 끝나고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효하지만, 결정이 너무 오래 걸리면 취소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5(a) 부서는 하위 조항 (b)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이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를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5(a)(1) 면허 소지자가 이 장 또는 이 장에 따라 채택된 규칙, 규정 및 서면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5(a)(2) 이 장 또는 이 장에 따라 채택된 규칙, 규정 및 서면 지시의 위반을 돕거나, 교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5(a)(3)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향군인 거주자 또는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건강, 복지 또는 안전에 해로운 행위.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5(a)(4)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이 제공하도록 승인된 수준을 초과하는 서비스 제공 또는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이 제공하도록 승인된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재향군인 거주자를 수용하거나 유지하는 행위.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5(a)(5)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 운영과 관련된 재정적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여기에는 재향군인 거주자의 금전 또는 재산의 부적절한 사용 또는 횡령,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의 금전 또는 재산을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사기적으로 유용하는 행위, 또는 고의적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 제공 실패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5(b) 부서는 부서의 판단에 따라, 해당 조치가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의 재향군인 거주자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 유기 또는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기타 중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문회 전에 면허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부서는 면허 소지자에게 일시 정지 사실과 일시 정지의 효력 발생일을 통지해야 하며, 동시에 면허 소지자에게 고발장을 송달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가 고발에 대한 방어 통지를 접수하면, 부서는 15일 이내에 해당 사안을 청문회에 회부해야 한다. 청문회는 가능한 한 빨리 개최되어야 하며, 통지 접수 후 30일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일시 정지는 청문회가 완료되고 부서가 본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부서가 최초 청문회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본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일시 정지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568.255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절차가 있을 경우, 정부법전에 명시된 특정 규칙들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이 규칙들과 이 장 사이에 어떤 충돌이 발생하면, 정부법전의 규칙들이 우선 적용됩니다.

Section § 1568.26

Explanation

이 법은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의 면허가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면허 소지자가 해당 재산을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위탁 가정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인데, 이때는 새로운 장소에 대해 전체 수수료와 신청 절차를 피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넷째, 면허 소지자가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가정과 거주자를 유기하는 경우인데, 이는 심각한 위반으로 유사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영구적으로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재향군인부가 해당 가정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법률의 적용에 따라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면허는 몰수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6(a) 면허 소지자가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을 또는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 재산을 판매하거나 달리 이전하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6(b) 면허 소지자가 해당 부서에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6(c) 면허 소지자가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이 새로운 장소에 대한 면허를 신청할 때 전체 면허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고 전체 신청 절차를 완료할 필요가 없도록 규칙, 규정 또는 서면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6(d) 면허 소지자가 사망하는 경우.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6(e) 면허 소지자가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을 유기하는 경우.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과 돌봄을 받는 재향군인 거주자를 유기하여 유기된 재향군인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면허 소지자는 본 조항에 따른 면허 몰수 외에도, 해당 부서가 면허를 부여한 어떠한 시설에서도 면허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부서의 별도 명령이 없는 한 복권 청원권 없이 자원 가족 또는 공인 위탁 부모가 될 수 없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6(f) 미국 재향군인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가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38편(Title 38) 제17.71조(Section 17.71)에 따라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Section § 1568.27

Explanation

이 법은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이 양질의 돌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이고 불시의 검사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부서의 검사관들은 해당 가정이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고, 적절한 기록을 유지하며, 건강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재향군인이 시설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재향군인 본인, 주치의, 그리고 재향군인부의 의견을 받아 적절한 돌봄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가 수행됩니다.

부서는 시설에 결함을 통지해야 하며, 보통 10일 이내에 시정할 시간을 줍니다. 결함 및 시정 사항을 포함한 모든 검사 결과는 대중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검사관은 법률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 후 언제든지 시설에 출입할 권리가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7(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7(a)(1) 모든 인가된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은 부서가 지정한 대표자 또는 대표자들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사되고 돌봄의 질에 대해 평가되어야 한다. 불시 검사는 최소한 매년 그리고 제공되는 돌봄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자주 실시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7(a)(2) 각 인가 검사 동안, 부서는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이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는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 인가에 따라 재향군인 거주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돌봄 및 감독을 제공하는 것,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최신 거주자 기록 및 평가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기본적인 건강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7(a)(3) 부서가 재향군인 거주자가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이 제공하도록 인가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돌봄을 필요로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부서는 부서가 승인한 평가자에 의한 전문적인 돌봄 수준 평가를 시작하고 미국 재향군인부와 협의할 수 있다. 평가는 재향군인 거주자, 재향군인 거주자의 주치의, 그리고 미국 재향군인부와의 협의를 통해 수행되어야 하며, 재향군인 거주자, 재향군인 거주자의 주치의, 그리고 미국 재향군인부의 희망을 반영해야 한다. 평가는 또한 특정 질병이 일시적인 성격을 가지며 재향군인 거주자의 더 높은 수준의 돌봄 필요성이 일시적일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7(a)(4) 부서는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에 이 장 및 이 장에 따라 채택된 규칙, 규정 및 서면 지침 준수와 관련한 모든 결함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부서는 인가받은 자의 준수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7(a)(5) 시정 계획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은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함을 시정해야 한다.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7(a)(6) 부서는 각 검사 및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유지해야 한다. 모든 검사 보고서, 협의 보고서, 결함 목록 및 시정 계획은 대중의 열람에 공개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7(b) 부서의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은 적절한 신분증 제시 시, 이 장의 준수를 확보하거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언제든지, 사전 통지 유무와 관계없이, 개인 돌봄, 감독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장소든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Section § 1568.271

Explanation

이 법은 허가받은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에 대한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부서는 먼저 이를 검토하고, 괴롭힐 목적이거나 근거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10일 이내에 시설을 검사합니다. 민원인에게는 진행 상황이 통보됩니다. 조사를 완료한 후, 부서는 10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알립니다. 면허 소지자는 민원 제기에 관련된 누구에게도 보복할 수 없습니다. 부서는 이 절차와 관계없이 재향군인의 안전을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옴부즈맨은 민원을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부서는 재향군인부와 민원을 공유해야 합니다. 민원이 부서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면, 해당 기관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71(a)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에 대한 법정 접근권 거부 주장을 담은 민원을 제외한 민원을 접수하면, 부서는 예비 검토를 수행하며, 해당 민원이 면허 소지자를 고의적으로 괴롭힐 의도가 있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민원 접수 후 10일 이내에 현장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단, 해당 방문이 면허 조사 또는 법 집행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기관의 조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어떤 경우든, 민원인에게는 부서의 제안된 조치 방안이 즉시 통보되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71(b) 이 조항에 따른 민원 조사를 완료한 후 10영업일 이내에, 부서는 민원인에게 조사 결과에 따른 부서의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71(c)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직원은, 해당 개인, 직원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이 이 조항에 따라 부서에 민원, 고충 또는 검사 요청을 제기하거나 참여했거나, 적절한 지역 또는 주 옴부즈맨에게 민원, 고충 또는 조사 요청을 제기하거나 참여했다는 이유로, 면허 소지자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사람 또는 면허 소지자의 직원에 대해 퇴거 또는 퇴거 위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차별하거나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71(d) 이 조항은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에 대한 민원 또는 사건을 검사, 평가 또는 조사하거나 징계 조치를 개시할 수 있는 부서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에 배치된 재향군인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는 부서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71(e) 지역 또는 주 옴부즈맨이 허가받은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면, 지역 옴부즈맨과 해당되는 경우 주 옴부즈맨은 해당 민원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부서에 보내야 합니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71(f) 부서가 허가받은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면, 부서는 해당 민원 사본과 민원 조사 결과를 미국 재향군인부에 보내야 합니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71(g) 부서가 부서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허가받은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면, 부서는 해당 민원을 적절한 기관에 교차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1568.28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무허가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의 운영을 금지합니다. 그러한 가정이 발견되면, 주정부는 재향군인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으며, 특히 그들의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있을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면허 없이 돌봄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가정은 이를 시정하거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 법은 무허가 운영 및 거주자에게 해를 끼치거나 학대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특정 벌금을 정하고 있으며, 거주자 사망과 같은 심각한 경우에는 더 높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벌금으로 얻은 수입은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면허 소지자는 체계적인 검토 절차를 통해 벌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법 판사에게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항소 절차 후 민사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지연 납부에는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위반이 발생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위한 행정 조치도 취해질 수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8(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8(a)(1) 본 단락 (3)에 정의된 무허가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은 이 주에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8(a)(2) 무허가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을 발견한 경우,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존재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거주자를 적절한 배치 기관 또는 성인 보호 서비스 기관이나 적절한 지역 또는 주 장기 요양 옴부즈퍼슨에게 의뢰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8(a)(2)(A) 재향군인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8(a)(2)(B)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이 면허 신청, 면허 기준 충족 및 유효한 면허 취득을 위해 해당 부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8(a)(3)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은 무허가이며, 면허 면제 대상이 아니며,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무허가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 및 “주거 요양을 제공하기 위해 유지 및 운영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8(a)(3)(A)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이 본 장 또는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칙, 규정 및 서면 지시에 정의된 바와 같이 돌봄 및 감독을 제공하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8(a)(3)(B)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이 본 장 또는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칙, 규정 및 서면 지시에 정의된 바와 같이 돌봄 및 감독을 제공하는 것으로 홍보되거나 표명되는 경우.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8(a)(3)(C)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이 본 장 또는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칙, 규정 및 서면 지시에 정의된 바와 같이 돌봄 및 감독의 필요성을 보이는 재향군인 거주자를 수용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8(a)(3)(D) 해당 가정이 스스로를 캘리포니아의 면허를 받은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으로 표명하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8(b) 본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의 정지, 일시 정지 또는 취소 외에도 해당 부서는 다음과 같이 민사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8(b)(1)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8(b)(1)(A) 본 장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섹션 1568.23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위반 일수당 거주자 1인당 100달러($100)의 즉시 민사 벌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8(b)(1)(A)(B) 무허가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이 운영되고 운영자가 면허 취득을 거부하거나, 운영자가 면허를 신청했으나 면허 신청이 거부되었음에도 운영자가 무허가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 소항 (A)에 따라 승인된 민사 벌금은 두 배가 된다. 단, 형사 기소를 포함하여 해당 부서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구제책이 해당 부서에 의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8(b)(2) 해당 부서가 재향군인 거주자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판단하는 위반에 대해서는 민사 벌금이 7,500달러($7,500)가 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8(b)(3) 해당 부서가 복지 및 기관법 섹션 15610.63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재향군인 거주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위반에 대해서는 민사 벌금이 2,500달러($2,500)가 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8(b)(4) 해당 부서가 복지 및 기관법 섹션 15610.67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재향군인 거주자에게 중대한 신체 상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하는 위반에 대해서는 민사 벌금이 2,500달러($2,500)가 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8(c) 다른 어떤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섹션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에 부과된 민사 벌금 납부로부터 해당 부서가 받은 수입은 섹션 1523.2에 따라 설립된 기술 지원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소지자의 기술 지원, 훈련 및 교육을 위해 해당 부서에 의해 지출될 수 있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8(d)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8(d)(1) (A) 면허 소지자는 민사 벌금 부과 통지서를 받은 후 15영업일 이내에 본 섹션에 따라 부과된 민사 벌금에 대한 공식 검토를 위한 서면 요청을 해당 부서에 제출할 권리가 있다. 면허 소지자는 검토 요청 제출 후 30영업일 이내에 검토 요청 제출 당시에는 이용할 수 없었던 모든 이용 가능한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부서가 면허 소지자로부터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검토 요청을 받은 후 30영업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Section § 1568.2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과 관련된 특정 사람들에게 지문 채취를 포함한 신원 조사를 요구합니다. 우선, 신청자, 신청자 가정의 성인, 그리고 고객과 교류하는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 위탁 가정이 면허를 받은 후에는 관련자들이 그곳에서 일하거나 거주하기 전에 범죄 기록 확인서나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면허 소지자 및 기타 특정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지문은 법무부로 보내집니다. 지문 채취에 합리적인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지문을 사용하여 범죄 기록 조사를 수행합니다. 부서는 이전 요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확인서와 면제를 최소 3년 동안 보관합니다. 재향군인 다학제 재택 간호팀의 특정 구성원들은 이러한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범죄 기록 면제 요청이 거부되더라도, 특정 절차가 준수되지 않는 한 부서는 해당 사람이 재향군인과 함께 일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1568.29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이 특정인이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에서 일하거나 머무르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배제 사유에는 법률이나 규칙 위반, 거주자의 건강이나 안전 위협, 재정적 불법 행위, 또는 범죄 기록이 포함됩니다. 누군가 배제되면, 그들은 통지를 받고 항소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즉시 배제가 가능하며, 이후 청문회 절차가 진행됩니다. 항소하지 않거나 항소가 실패한 배제된 개인은 나중에 복직을 신청하지 않는 한 특정 요양 직무에서 평생 금지됩니다. 면허 소지자가 배제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95(a) 해당 부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행한 사람에 대해 면허 소지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거나, 면허 소지자가 직원, 예비 직원 또는 재향군인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허가된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에서 고용하거나, 고용을 계속하거나, 허용하거나, 재향군인 거주자와 접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95(a)(1) 이 장의 어떠한 조항이든 또는 이 장에 따라 공포된 어떠한 규칙, 규정 또는 서면 지시사항이든 위반했거나, 위반을 도왔거나, 다른 사람이 위반하는 것을 허용했거나.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95(a)(2) 이 주의 주민 또는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에 있거나 그곳에서 서비스를 받는 개인의 건강, 도덕, 복지 또는 안전에 해로운 행위를 했거나.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95(a)(3) 제1522조에 정의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에서 일하거나 머무르는 것에 대한 면제를 거부당했거나.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95(a)(4) 면허 소지자 또는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을 징계할 근거가 되는 다른 행위를 했거나.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95(a)(5)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 운영과 관련하여 재정적 불법 행위를 했거나, 여기에는 재향군인 거주자의 금전 또는 재산의 부적절한 사용 또는 횡령,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의 금전 또는 재산의 사기적 유용, 또는 고의적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 제공 실패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95(b) 배제된 사람과 면허 소지자는 해당 부서 조치의 근거와 배제된 사람의 항소권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한다. 통지는 직접 전달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해당 부서가 통지를 송달한 후 15일 이내에 배제된 사람은 해당 부서에 배제 명령에 대한 서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배제된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부서의 조치는 최종적인 것이 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95(c)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95(c)(1) 해당 부서는 국장의 의견으로, 해당 조치가 재향군인 거주자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 방치 또는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다른 중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사안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직원, 예비 직원 또는 재향군인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에서 즉시 배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95(c)(2) 해당 부서가 직원, 예비 직원 또는 재향군인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에서 즉시 배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배제된 사람에게 해당 부서 조치의 근거와 청문회 권리를 통지하는 즉시 배제 명령을 송달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95(c)(3) 해당 부서는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에서 즉시 퇴거 또는 배제 대상인 사람에게 즉시 배제 명령을 송달한 후 30일 이내에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을 불시 방문하여 배제된 사람이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 내에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단, 해당 부서가 이전에 배제된 사람이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 내에 없음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95(c)(4) 해당 부서가 즉시 배제 명령을 송달한 후 15일 이내에 배제된 사람은 해당 부서에 배제에 대한 서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배제된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배제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 해당 부서의 조치는 최종적인 것이 된다. 해당 부서는 서면 항소를 접수하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95(c)(4)(A) 항소 접수 후 30일 이내에 배제된 사람에게 고발장을 송달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95(c)(4)(B) 정부법전 제11506조에 따라 배제된 사람으로부터 변론 통지서를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고발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95(c)(5)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에서의 즉시 배제 명령은 청문회가 완료되고 해당 부서가 본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유효하게 유지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95(d) 이 조항에 따라 해당 부서에 서면 항소를 제기하는 배제된 사람은 서면 요청의 일부로 현재 우편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배제된 사람은 청문회 절차가 완료되거나 종료될 때까지 우편 주소 변경 사항을 해당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95(e) 이 조항에 따라 개최되는 청문회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입증 기준은 증거의 우월성(우세한 증거)이어야 하며, 입증 책임은 해당 부서에 있다.

Section § 1568.29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인이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면허나 자원 가족 승인이 지난 2년 이내에 취소되거나 철회되었거나, 지난 1년 이내에 신청이 거부되었다면, 그 사람은 이러한 가정에서 배제됩니다. 배제는 거부 또는 결정이 공식화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지속되며, 자격 박탈 사유가 시정되었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해당인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요청하지 않으면 1년 동안 배제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배제는 다른 법률에 따른 공식적인 배제 명령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96(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96(a)(1) 부서가 어떤 인물이 본 장, 제1장 (제1200조부터 시작), 제2장 (제1250조부터 시작), 제3장 (제1500조부터 시작), 제3.01장 (제1568.01조부터 시작), 제3.2장 (제1569조부터 시작), 제3.3장 (제1570조부터 시작), 제3.4장 (제1596.70조부터 시작), 제3.5장 (제1596.90조부터 시작), 또는 제3.6장 (제1597.3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4편 제5장 제2조 (제16519.5조부터 시작)에 따라 이전에 자원 가족으로 승인받았으며, 이전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이전 승인이 지난 2년 이내에 철회된 경우, 부서는 해당 인물을 본 장에 따라 부서가 허가한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에서 배제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96(a)(2) 부서가 어떤 인물이 이전에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 면허를 발급받았으나 지난 2년 이내에 부서에 의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부서는 해당 인물을 본 장에 따라 부서가 허가한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에서 배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96(b) 부서가 어떤 인물이 (a)항 (1)호에 열거된 장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이전에 면허를 신청했었고 지난 1년 이내에 신청이 거부된 경우, 부서는 해당 인물을 본 장에 따라 부서가 허가한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에서 배제해야 하며,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96(b)(1) 신청인이 청문회를 청원하는 경우, 부서는 결정 및 거부 유지를 확정하는 부서 명령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인물을 본 장에 따라 부서가 허가한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에서 배제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96(b)(2) 부서 또는 카운티가 신청인에게 청문회 청원 권리를 알렸으나 신청인이 청문회를 청원하지 않는 경우, 부서는 거부 통지 및 청문회 청원 권리 통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인물을 본 장에 따라 부서가 허가한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에서 배제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96(c) 부서가 어떤 인물이 이전에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 면허를 신청했었고 부서가 해당 신청을 거부하도록 명령한 경우, 부서는 해당 인물을 본 장에 따라 부서가 허가한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에서 배제해야 하며,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96(c)(1) 신청인이 청문회를 청원하는 경우, 부서는 결정 및 거부 유지를 확정하는 부서 명령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인물을 본 장에 따라 부서가 허가한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에서 배제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96(c)(2) 부서가 신청인에게 청문회 청원 권리를 알렸으나 신청인이 청문회를 청원하지 않는 경우, 부서는 거부 통지 및 청문회 청원 권리 통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인물을 본 장에 따라 부서가 허가한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에서 배제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96(d) 본 조항에 따른 개인의 배제 또는 제거는 제1568.295조 또는 다른 법률의 목적상 배제 명령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296(e) 부서는 신청 거부 또는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 면허 취소, 또는 자원 가족 승인 거부 또는 철회 사유가 시정되었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 및 조건 때문이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인물을 본 장에 따라 부서가 허가한 재향군인 의료 위탁 가정에서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Section § 1568.30

Explanation

의료 위탁 가정 간병인과 보조 간병인은 미국 보훈부에서 정한 대로 완료한 모든 초기 및 지속적인 교육에 대한 서면 증거를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각 교육 과정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만성 또는 복합적인 건강 문제가 있는 재향군인을 돌보는 것과 관련된 교육 요건을 완료했다는 증거를 동일한 30일 기한 내에 보여야 합니다. 부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간병인에게 추가 교육을 받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30(a) 의료 위탁 가정 간병인 및 보조 간병인은 미국 보훈부의 요구 사항에 따라 받은 모든 초기 및 지속적인 교육에 대한 서면 증거를 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서면 증거는 각 교육 완료 후 30일 이내에 부서에 제공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30(b) 의료 위탁 가정 간병인 및 보조 간병인은 만성 또는 의학적으로 복잡한 건강 장애가 있는 재향군인 거주자에게 돌봄과 감독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관련된 완료된 모든 평생 교육 요건에 대한 서면 증거를 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서면 증거는 각 교육 완료 후 30일 이내에 부서에 제공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30(c) 부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 위탁 가정 간병인 및 보조 간병인에게 추가 교육을 받도록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Section § 1568.40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재향군인을 위한 의료 위탁 가정의 허가를 관리하기 위한 규칙을 만드는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규칙들은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개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공식적인 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부서는 이 가정들을 관리하기 위한 서면 지침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지침들은 공식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것입니다. 중요하게도, 이 서면 지침들은 행정절차법의 일반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