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17(a)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은 캘리포니아의 다양성을 대표하며 최소 17명에서 최대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알츠하이머병 및 관련 질환 자문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17(a)(1) 학술 의학 연구 분야를 대표하는 1인.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17(a)(2) 사회 연구 분야를 대표하는 1인.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17(a)(3) 행동 건강 분야를 대표하는 1인.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17(a)(4) 알츠하이머병 또는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성인 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대표하는 1인.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17(a)(5) 캘리포니아 알츠하이머병 센터를 대표하는 1인.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17(a)(6) 알츠하이머병 또는 관련 질환으로 직접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가족을 대표하는 2인.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17(a)(7) 알츠하이머병 또는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대표하는 2인.
(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17(a)(8) 알츠하이머병 또는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소비자 단체를 대표하는 1인.
(9)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17(a)(9) 알츠하이머병 또는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이 직면하는 법적 문제에 정통한 주 변호사 협회 회원을 대표하는 1인.
(10)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17(a)(10) 알츠하이머병 또는 관련 질환으로 진단받은 2인.
(1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17(a)(11) 캘리포니아 노인 위원회(California Commission on Aging)의 전무이사 또는 그 대리인.
(1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17(a)(12)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 장관 또는 그 대리인.
(1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17(a)(13) 상원 규칙 위원회에서 임명한 상원의원 1명과 하원 의장이 임명한 하원의원 1명으로 구성된 2명의 당연직 비투표 위원. 이 위원들은 입법부 의원으로서의 각자의 직위와 양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1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17(a)(14)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 장관이 선정하는 최대 4명의 추가 위원.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17(b)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17(b)(a)항의 (1)호부터 (11)호까지, 그리고 (14)호에 명시된 위원들은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 장관의 재량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a)항의 (13)호에 명시된 위원들은 그들을 임명한 기관의 재량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국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직에 대한 고정 임기를 설정할 수 있다. 연속성을 위해 해당 임기는 교차 임기로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17(c) 위원들은 보수 없이 봉사하지만, 공식 직무 수행 중 실제로 발생한 여행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상환받는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17(d) 알츠하이머병 및 관련 질환 자문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17(d)(1) 대상 인구의 프로그램 필요와 우선순위에 대해 행정부와 입법부에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17(d)(2) 주지사 알츠하이머병 예방 및 대비 태스크포스 최종 보고서와 캘리포니아 노인 마스터 플랜, 그리고 캘리포니아 알츠하이머병 주 계획을 포함한 기타 주 계획 및 보고서에서 제시된 권고 사항을 추적, 모니터링 및 고려함으로써 행정부와 입법부에 필요한 계획 지원을 제공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17(d)(3)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임명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17(d)(4)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17(e) 알츠하이머병 및 관련 질환 자문위원회는 정책 및 계획 권고를 할 때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17(e)(1) 알츠하이머병 또는 관련 질환으로 진단받은 사람들, 가족 구성원 또는 비공식 간병인, 지역사회 기반 및 시설 제공자, 알츠하이머병 또는 관련 질환 연구자 및 학자, 직접 돌봄 인력, 알츠하이머 협회, 캘리포니아 노인 위원회 및 기타 주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17(e)(2) 다양한 지역사회 출신인 알츠하이머병 또는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및 언어적 요인을 고려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17(e)(3) 알츠하이머병 및 기타 관련 질환의 관리 및 치료, 그리고 위험 감소에 관한 현재의 주 정책 및 관행을 검토하고 다음의 모든 문제에 대한 권고 사항을 개발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568.17(e)(3)(A) 알츠하이머병 또는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그 가족 구성원 또는 비공식 간병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지원.
(Amended by Stats. 2024, Ch. 335, Sec. 1.5. (AB 2680) Effective January 1,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