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9(a) 이 법전의 제1장(제1200조부터 시작하는), 제2장(제1250조부터 시작하는), 제2.3장(제1400조부터 시작하는), 제2.35장(제1416조부터 시작하는), 제3.3장(제1570조부터 시작하는), 제8장(제1725조부터 시작하는), 제8.3장(제1743조부터 시작하는), 제8.5장(제1745조부터 시작하는), 또는 제8.6장(제1760조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았거나, 사업 및 직업법전 제1247.6조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은 다른 모든 요건 외에도 허가 또는 인증 신청의 일부로 전문직,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허가, 인증, 등록 또는 기타 승인, 또는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허가 또는 기타 승인에 대해 취해진 취소 또는 기타 최종 행정 조치를 공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9(b) 해당 부서는 허가 또는 인증을 부여할지 거부할지 결정할 때, 전문직,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허가, 인증, 등록 또는 기타 승인, 또는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허가 또는 기타 승인에 대해 취해진 최종 취소 또는 기타 최종 행정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9(c) 신청인 및 이 항에 명시된 다른 모든 사람은 신원 조회 절차의 일부로 해당 개인이 이전의 형사 유죄 판결이 있는지, 지난 12개월 이내에 체포된 기록이 있는지, 또는 현재 유효한 체포 기록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자신의 지식 범위 내에서 제공된 정보가 사실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 요건은 형사 신원 조회 절차의 일부로 지문 이미지를 제출해야 하는 개인에 대한 기존 요건을 중복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모든 신청인은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해 자신에게 취해진 이전의 행정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자신의 지식 범위 내에서 제공된 정보가 사실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신청인 또는 다른 사람이 고의로 또는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 표명 또는 누락을 하는 경우, 신청 또는 면제 거부 또는 이전에 부여된 면제의 취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