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51(a)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51(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장기 요양 시설 또는 시설 직원이 개인의 실제 또는 인지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 표현 또는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상태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근거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51(a)(1) 장기 요양 시설 입소를 거부하거나, 시설 내 또는 다른 시설로 거주자를 전원시키거나 전원을 거부하거나, 시설에서 거주자를 퇴소시키거나 퇴거시키는 행위.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51(a)(2) 거주자들의 방 공유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51(a)(3) 방이 성별에 따라 배정되는 경우, 트랜스젠더 거주자의 요청이 없는 한, 트랜스젠더 거주자의 성 정체성에 따르지 않고 방을 배정, 재배정 또는 배정 거부하는 행위.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51(a)(4) 거주자가 성 전환 중이거나 성별 비순응적으로 보이더라도 상관없이, 동일한 성 정체성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거주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하려 하거나 사용하는 거주자를 괴롭히는 행위. 괴롭힘에는 동일한 성 정체성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에 입장하기 위해 거주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51(a)(5) 거주자의 선호하는 이름이나 대명사를 명확하게 통보받은 후에도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행위.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51(a)(6) 다른 거주자에게 허용되는 의류, 액세서리 또는 화장품을 착용하거나 입을 거주자의 권리를 거부하는 행위.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51(a)(7) 해당 제한이 모든 거주자에게 차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의된 성적 관계를 가질 권리를 포함하여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 또는 방문객과 교류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본 조항은 시설이 성적 관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으며, 해당 금지 또는 제한이 일률적이고 차별 없이 적용되는 한 그러합니다.
(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51(a)(8) 거주자의 장기 및 신체적 필요에 적합한 의료 또는 비의료적 돌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또는 유사한 상황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에게 거주자의 존엄성을 부당하게 훼손하거나 피할 수 있는 불편함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의료 또는 비의료적 돌봄을 제공하는 행위.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51(b) 본 조항은 전문적으로 합리적인 임상적 판단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51(c) 각 시설은 현재의 비차별 정책이 게시된 모든 장소 및 모든 자료에 해당 정책과 함께 다음 공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시설명]은 실제 또는 인지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 표현 또는 HIV 상태를 근거로, 또는 다른 개인의 실제 또는 인지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 표현 또는 HIV 상태로 인해 그 개인과 교류하는 것을 근거로, 괴롭힘, 학대 또는 희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차별을 하지 않으며 차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차별을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주 장기 요양 옴부즈맨 사무소 [연락처 정보 제공]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dded by Stats. 2017, Ch. 483, Sec. 3. (SB 219) Effective January 1,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