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1973년 장기 요양, 건강, 안전 및 보안법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장기 요양 시설에서 이러한 문제에 중점을 둔 일련의 규정들을 위한 기본적인 명칭입니다.
장기 요양 건강 규정 안전 기준 보안 조치 1973년 법 요양원 요양 시설 의료 안전 거주자 권리 요양 시설 규정 노인 요양 환자 보안 요양 기준 시설 관리 의료법
(Added by Stats. 1973, Ch. 1057.)
이 법은 장기 요양 시설이 환자 치료와 관련된 주 및 연방 법률을 모두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은 규칙을 위반하는 시설에 벌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의료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요구하며, 환자 치료에 대한 주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만 면허를 부여하는 절차를 확립합니다.
장기 요양 시설 환자 치료 준수 위반 통지 시스템 민사 제재 검사 시스템 보고 시스템 임시 면허 의료 규정 시설 검사 규제 준수 요양 시설 기준 주 기준 연방 규정 면허 부여 메커니즘 의료 시설 집행
(Amended by Stats. 1992, Ch. 1163, Sec. 2. Effective January 1, 1993. Amendatory changes are conditionally inoperative as prescribed by Sec. 8 of Ch. 1163.)
장기 요양 시설이 주 또는 연방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처벌을 받는 경우, 해당 시설은 시설의 모든 출입문에 특정 처벌에 대한 통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처벌에는 면허 정지, 메디케어 또는 메디칼 인증 종료, 신규 입소 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별도 부분 요양 시설과 같은 특정 시설은 이러한 통지를 게시해야 하는 특정 장소가 있습니다. 이 통지를 올바르게 게시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반이며, 통지는 “위반 구제 조치 통지”라는 특정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처벌이 해제되면 통지는 제거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7.15(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7.15(a)(1)
주 또는 연방 요건 위반으로 다음 구제 조치 중 하나 이상이 실제로 부과되는 경우, 장기 요양 시설은 (2)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c)항에 명시된 형식으로 부과된 구제 조치에 대한 통지를 시설로의 출입을 제공하는 모든 문에 게시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7.15(a)(1)(A)
면허 정지.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7.15(a)(1)(B)
메디케어 또는 메디칼 인증 종료.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7.15(a)(1)(C)
그 외 자격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 대한 메디케어 또는 메디칼에 의한 지급 거부.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7.15(a)(1)(D)
그 외 자격이 있는 신규 입소자에 대한 메디케어 또는 메디칼에 의한 지급 거부.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7.15(a)(1)(E)
모든 유형의 입소 금지.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7.15(a)(2)
이 항의 목적상, 별도 부분 요양 시설은 해당 별도 부분으로의 출입을 제공하는 모든 주된 문에만 통지를 게시해야 하며, 시설로의 출입을 제공하는 모든 문에 게시할 필요는 없다. 발달 장애 재활 중간 요양 시설 및 발달 장애 요양 중간 요양 시설은 이 통지를 시설로의 출입을 제공하는 모든 문 안쪽에 게시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7.15(b)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7.15(b)(a)항의 요건 위반은 클래스 “B” 위반 방식으로 발부되고 집행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7.15(c)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7.15(c)(a)항에 따라 설정된 통지 형식은 “위반 구제 조치 통지”라고 명명되어야 한다. 각 통지에는 (a)항에 명시된 대로 부과된 구제 조치가 나열되어야 하며, 구제 조치가 부과된 날짜를 포함해야 한다. 통지는 흰색 본드지에 8
1/2 x 11인치 크기로, 16포인트 산세리프 서체로 굵은 검은색 글자로 인쇄되어야 한다. 시설은 제재가 해제된 날짜 또는 그 이후에 통지를 제거할 수 있다.
장기 요양 시설 제재 면허 정지 메디케어 종료 메디칼 종료 지급 거부 입소 금지 별도 부분 요양 시설 위반 구제 조치 통지 클래스 B 위반 통지 요건 중간 요양 시설 발달 장애인 요양 시설 출입 제재 통지 제거
(Amended by Stats. 2001, Ch. 685, Sec. 11. Effective January 1, 2002.)
이 법 조항은 주 또는 연방법을 위반한 의료 시설로부터 징수된 벌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사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돈은 특정 주 및 연방 계정으로 들어가며, 장기 요양 시설 거주자의 보호를 위해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시설 폐쇄 시 이전 비용 충당, 시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운영 유지, 거주자의 분실된 개인 자금 상환, 정보 회의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 자금은 또한 장기 요양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지원하지만, 주 계정은 천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금은 거주자의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건부는 자금의 출처, 배정 및 지출에 대한 세부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분기별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7.2(a) 제1428조에도 불구하고, 본 장 또는 연방법에 따라 부과된 주 및 연방 민사 벌금으로 인해 징수된 금액은 주 보건 시설 위반 벌금 계정(State Health Facilities Citation Penalties Account)에 예치되어야 하며, 이 계정은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립되고 주법 위반에 대한 민사 벌금에서 파생된 금액이 예치된다. 또한 연방 보건 시설 위반 벌금 계정(Federal Health Facilities Citation Penalties Account)에도 예치되어야 하며, 이 계정은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립되고 연방법 위반에 대한 민사 벌금에서 파생된 금액이 예치된다. 이 계정들의 금액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주 및 연방법에 따라 장기 요양 시설 거주자의 건강 또는 재산 보호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7.2(a)(1) 시설 폐쇄 시 부서가 부담하는 이전 비용.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7.2(a)(2) 시설의 수입이 불충분한 경우, 결함 시정 또는 폐쇄가 있을 때까지의 시설 운영 유지 (예: 임시 관리 또는 재산 관리).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7.2(a)(3) 거주자의 분실된 개인 자금 상환. 손실이 장기 요양 시설 또는 그 직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 시설의 수입이 먼저 사용되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7.2(a)(4) 제1327.2조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회의와 관련된 비용.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7.2(a)(5) 복지 및 기관법 제8.5부 제11장 (제9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장기 요양 옴부즈맨 프로그램(Long-Term Care Ombudsman Program)에 대한 지원으로, 연간 예산법에서 이 목적을 위해 주 보건 시설 위반 벌금 계정에서 배정된 금액으로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7.2(b)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7.2(b)(a)항에도 불구하고, 주 보건 시설 위반 벌금 계정의 잔액은 언제든지 천만 달러 ($10,000,00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7.2(c) 연방 보건 시설 위반 벌금 계정의 금액은 정부법 제16370조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주 및 연방법에 따라 제1417.3조에 의거하여 장기 요양 시설 거주자의 돌봄의 질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7.2(d) 해당 부서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주 보건 시설 위반 벌금 계정 및 연방 보건 시설 위반 벌금 계정의 자금에 관한 다음 모든 사항을 게시하고 분기별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7.2(d)(1) 계정에 예치된 자금의 특정 출처.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7.2(d)(2) 계정 내에서 아직 배정되지 않은 자금의 금액.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7.2(d)(3) 계정 내 자금이 어떻게 배정되고 지출되었는지에 대한 상세 설명으로, 자금을 수령한 개인 또는 단체의 이름, 임시 관리자에게 지급된 급여 금액, 자금으로 구매한 장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설명에는 거주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보건 시설 벌금 장기 요양 보호 민사 벌금 배정 시설 폐쇄 비용 임시 관리 자금 조달 거주자 자금 상환 정보 회의 자금 지원 옴부즈맨 프로그램 지원 재정 한도 삶의 질 향상 자금 사용 투명성 자금 출처 공개 분기별 업데이트 의료 시설 위반 벌금 자금 관리
(Amended by Stats. 2025, Ch. 21, Sec. 35. (AB 116) Effective June 30, 2025.)
이 법은 장기 요양 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돌봄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새로운 돌봄 모델 연구, 효과적인 관행에 대한 주 전체 교육 제공,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특정 교육 주제 제공이 포함됩니다. 전문 부서는 시설의 면허 및 운영 문제를 지원할 것이며, 이해 상충을 피하기 위해 이 부서는 실제 규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환자 안전을 즉시 위협하는 위반 사항은 지원 방문 중 주 직원에 의해 보고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또한 제공된 지원에 대한 시설의 만족도와 이러한 조치들의 효과를 평가할 것입니다. 해당 부서의 집행 및 조사 절차는 이러한 조항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The department shall promote quality of care and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clients, and patients in long-term health care facility services through specific activities that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all of the following: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7.3(a)
Research and evaluation of innovative facility resident care models.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7.3(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7.3(b)(1)
Provision of statewide training on effective facility practices.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7.3(b)(2)
Training also shall include topics related to the provision of quality of care and quality of life for facility residents. The topics for training shall be identified by the department through a periodic survey. The curriculum for the training provided under this paragraph shall be developed in consultation with representatives from provider associations, consumer associations, and others, as deemed appropriate by the state department.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7.3(c)
The establishment of separate units to respond to facility requests for technical assistance regarding licensing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compliance with federal and state standards, and related operational issues.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7.3(d)
State employees providing technical assistance to facilities pursuant to this section are only required to report violations they discover during the provision of the assistance to the appropriate district office if the violations constitute an immediate and serious threat to the health and welfare of, or have resulted in actual harm to, patients, residents, or clients of the facility.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7.3(e)
The state department shall measure facility satisfac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technical assistance provided pursuant to subdivision (c).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7.3(f)
No person employed in the technical assistance or training units under subdivisions (b) and (c) shall also participate in the licensing, surveying, or direct regulation of facilities.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7.3(g)
This section shall not diminish the department’s ongoing survey and enforcement process.
장기 요양 시설 돌봄의 질 삶의 질 혁신적인 돌봄 모델 주 전체 교육 시설 관행 기술 지원 면허 및 인증 준수 표준 시설 만족도 의료 종사자 교육 즉각적인 위협 보고 주 부서 평가 운영 문제 제공자 및 소비자 협회
(Amended by Stats. 2001, Ch. 685, Sec. 12. Effective January 1, 2002.)
이 법은 주 내 요양원을 위한 품질상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 요양 시설이 제공하는 모범적인 돌봄을 인정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상의 기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집니다.
많은 메디칼 수혜자를 돌보는 시설에는 매년 예산이 할당되어 금전적 상금이 지급됩니다. 이 상금은 직원 보너스와 돌봄 개선 및 직원 유지를 위한 혁신적인 보조금으로 사용됩니다.
부서는 옹호 단체, 노동 조합 및 산업 대표자와 협의하여 상의 기준을 결정합니다. 이 상의 기준은 법적 규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수상자와 상금 세부 정보는 매년 공개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7.4(a) 주정부 부서에 요양원을 위한 품질상 프로그램이 이로써 설립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7.4(b) 부서는 이해관계자 그룹과의 협의 후, 거주자에게 모범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모든 전문 요양 시설을 인정하기 위한 프로그램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7.4(c)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7.4(c)(1) 매년 연간 예산법에 따라 예산이 책정되는 한도 내에서, 메디칼 수혜자 비율이 높은 품질상 프로그램 수상자에게 금전적 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7.4(c)(2) 이 조항에 따라 지급되며 일반 기금에서 충당된 금전적 상금은 직원 보너스로 사용되어야 하며, 부서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7.4(c)(3) 이 조항에 따라 지급되며 연방 위반 벌금 계정의 자금으로 충당된 금전적 상금은 전문 요양 시설 거주자의 돌봄의 질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혁신 시설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연방 승인에 따라 직원 채용 또는 유지, 또는 둘 다를 늘리기 위한 혁신적인 노력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7.4(d) 부서는 노인 옹호 단체, 시설 직원을 대표하는 직원 노동 조합, 요양원 산업 대표자 및 부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이해 당사자와 협의하여 품질상을 받을 시설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수립된 기준은 정부법 제11342조의 의미 내에서 규정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규정으로 채택될 필요가 없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7.4(e) 부서는 품질상 프로그램 수상자의 연간 목록과 해당되는 경우 수여된 금액을 게시해야 한다. 부서는 또한 혁신 시설 보조금을 받는 품질상 프로그램 수상자의 연간 목록과 보조금의 목적 및 보조금 금액을 게시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7.4(f) 이 조항에 명시된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자금은 2002년 1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년 1월 1일까지 자격을 갖춘 시설에 지급되어야 한다.
품질상 프로그램 요양원 전문 요양 시설 메디칼 수혜자 금전적 상금 직원 보너스 혁신 시설 보조금 돌봄 품질 개선 직원 채용 직원 유지 이해관계자 협의 노인 옹호 단체 요양원 산업 수상자 목록 공개 연방 위반 벌금 계정
(Amended by Stats. 2001, Ch. 171, Sec. 2.3. Effective August 10, 200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장기 요양 시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숙련 간호 시설, 중간 요양 시설, 그리고 발달 장애인을 위한 특정 시설과 같은 다양한 유형이 포함됩니다. 또한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일반 급성기 병원이나 급성 정신과 병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이러한 병원 내에서 앞서 언급된 서비스(예: 숙련 간호, 중간 요양 등)를 특별히 제공하는 부서는 예외입니다. 추가적으로, '허가 소지자'는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허가를 소지한 개인 또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a) “장기 요양 시설”은 제2장 (제125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시설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a)(1) 숙련 간호 시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a)(2) 중간 요양 시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a)(3) 중간 요양 시설/발달 장애인.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a)(4) 중간 요양 시설/발달 장애인 재활.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a)(5) 중간 요양 시설/발달 장애인-간호.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a)(6) 집단 거주 건강 시설.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a)(7) 간호 시설.
(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a)(8) 중간 요양 시설/발달 장애인-지속 간호.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b) “장기 요양 시설”은 또한 제8.6장 (제176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을 포함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c) “장기 요양 시설”은 일반 급성기 병원 또는 급성 정신과 병원을 포함하지 않는다. 단, 해당 병원 내에서 숙련 간호 시설, 중간 요양 시설, 중간 요양 시설/발달 장애인, 또는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도의 부서는 제외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d) “허가 소지자”는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해 제2장 (제1250조부터 시작) 또는 제8.6장 (제176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된 허가를 소지한 자를 의미한다.
장기 요양 숙련 간호 시설 중간 요양 시설 발달 장애인 요양 소아 주간 건강 단기 요양 시설 집단 거주 건강 간호 시설 허가 소지자 정의 시설 허가 의료 허가 캘리포니아 의료 시설 의료 서비스 시설 유형 제외 병원
(Amended by Stats. 2013, Ch. 724, Sec. 2. (SB 651) Effective January 1, 2014.)
이 법은 요양 시설에서 단기 요양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의사나 시설 약사의 확인을 거쳐 자신의 약을 가져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환자가 일시적으로 병원으로 전원될 경우, 시설은 병상을 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의사는 초기 평가를 바탕으로 최대 90일 동안의 사전 돌봄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환자의 건강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이 계획은 재사용 가능합니다. 단기 요양 환자를 위한 평가 및 돌봄 계획은 간소화될 수 있으며, 환자의 상태가 크게 변하지 않는 한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 간병인에게 휴식을 주기 위한 단기 요양은 한 번에 최대 15일, 또는 연간 총 45일까지 가능합니다. 시설 병상의 10%만 매년 단기 요양에 사용될 수 있으며, 보건 당국의 승인이 있으면 이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1(a)
단기 요양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환자가 시설에 입원할 때 환자의 주치의 또는 시설에 고용된 약사가 약물의 내용물을 검사하고 명확히 확인한 경우, 해당 약물을 전문 요양 시설 또는 중간 요양 시설로 가져올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1(b)
단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요양 시설 또는 중간 요양 시설은 1250조에 정의된 일반 급성기 병원으로 전원되는 단기 요양 서비스 수혜자에게 병상 유지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1(c)
단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요양 시설 또는 중간 요양 시설은 단기 요양 서비스 수혜자의 주치의가 해당 인원의 입원 시 실시된 병력, 진단 및 신체 평가를 바탕으로 입원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사전 치료 및 처치 지시를 발행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전문 요양 시설 또는 중간 요양 시설은 해당 인원의 주치의가 해당 인원의 의학적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지시하지 않는 한, 사전 치료 및 처치 지시를 바탕으로 해당 인원을 단기 요양 서비스로 재입원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전 지시는 해당 인원이 단기 요양 서비스를 받는 기간 동안에만 전문 요양 시설 또는 중간 요양 시설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1(d)
단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요양 시설 또는 중간 요양 시설은 입소자 및 일반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시설의 의무에 부합하게 단기 요양 서비스를 위해 입원한 사람들을 위한 간소화된 입소자 평가 및 돌봄 계획 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간소화된 입소자 평가 및 돌봄 계획 절차는 단기 요양 체류 기간 동안 단기 요양을 위해 입원한 사람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다루어야 한다. 간소화된 입소자 평가 및 돌봄 계획 절차 문서는 해당 인원의 주치의가 해당 인원의 의학적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지시하지 않는 한, 동일한 사람이 단기 요양 서비스를 위해 시설에 재입원할 때마다 업데이트될 필요는 없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1(e)
이 조항에서 "단기 요양 서비스"란 1250조에 정의된 허가받은 전문 요양 시설 또는 중간 요양 시설에서 허약한 노인 또는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집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1(f)
이 조항에서 "일시적 또는 주기적"이란 연속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또는 1년 중 총 45일을 의미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1(g)
전문 요양 시설 또는 중간 요양 시설의 총 허가 병상 수용 능력의 10%를 초과하는 병상은 이 조항에 정의된 단기 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떠한 한 해 동안에도 사용될 수 없다. 시설은 주 보건 서비스국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 이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단기 요양 서비스 약물 확인 병상 유지 정책 단기 돌봄 돌봄 계획 사전 지시 허약 노인 기능 장애 일시적 기반 입소자 평가 간병인 부담 경감 건강 및 안전 시설 병상 수용 능력 주 보건 서비스국 의사 지시 돌봄
(Added by Stats. 1990, Ch. 1329, Sec. 4. Effective September 26, 1990.)
이 법은 특정 허가받은 의료 및 전문 간호 시설이 입소자 협의회를 설립하도록 요구합니다. 협의회는 입소자를 포함해야 하며, 가족 구성원, 옹호자 또는 시설 직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회의에 초대되어야 합니다.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주 정부의 요청 시 이를 공유해야 합니다. 시설은 입소자가 독립적으로 만날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시설이 협의회를 설립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입소자가 진행성 장애 질환을 앓고 있거나, 시설에 6명 이하의 입소자가 있어 대체 참여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주 정부가 명시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2(a)
섹션 1250의 (c), (d), (e), (g)항에 따라 허가받은 모든 시설과 섹션 1250의 (a)항에 따라 별도로 허가받은 모든 전문 간호 시설은 입소자 협의회를 설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각 협의회는 해당 의료 시설의 입소자를 포함해야 하며, 입소자의 가족 구성원, 옹호자, 또는 의료 시설 입소자에게 관심 있는 옴부즈맨 단체, 그리고 해당 의료 시설의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 입소자 가족 구성원은 입소자 협의회 회의에 초대되어야 한다.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한 협의회 구성원의 이름을 포함한 서면 회의록을 유지하며, 주 정부 부서의 요청 시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록을 비치해야 한다. 입소자 협의회에 관한 시설 정책은 시설 입소자가 전적으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인 또는 시설 직원과 독립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입소자의 권리를 어떤 식으로든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협의회 회의의 서면 회의록에는 협의회가 의료 시설의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권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주 정부 부서의 요청 시 해당 권고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치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2(b)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2(b)(a)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입소자 협의회를 설립하지 않는 의료 시설은 섹션 1280의 조항에 따른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2(c)
주 정부 부서는 규정을 통해 의료 시설이 (a)항 및 (b)항의 조항에서 면제될 수 있는 상황을 명시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2(c)(1)
섹션 1250.4에 정의된 진행성 장애 질환을 가진 환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입소자 집단.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2(c)(2)
입소자가 시설 내 생활 계획 및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 6명 이하의 입소자를 가진 시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2(c)(3)
주 정부 부서가 결정하는 기타 상황.
입소자 협의회 허가받은 의료 시설 전문 간호 시설 가족 구성원 옹호자 옴부즈맨 단체 회의록 시설 정책 독립 회의 협의회 권고 면제 진행성 장애 질환 소규모 시설 주 정부 부서 검토 섹션 1250
(Amended by Stats. 1986, Ch. 1351, Sec. 3.)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인증을 받은 숙련 간호 시설은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가 부여한 전반적인 별 등급을 시설의 공공 구역, 직원 구역 및 공동 구역에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명확하게 인쇄되어야 하며, 시설의 이름, 주소, 별 등급과 함께 CMS 등급 시스템에 대한 설명 텍스트를 포함해야 합니다. 등급이 변경되면 시설은 7영업일 이내에 게시물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등급에 대한 추가 자세한 정보는 요청 시 제공되어야 하며, CMS 너싱홈 비교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설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B등급 위반이 되며, 이로 인한 벌금은 보건 시설 벌금 관련 주 계좌에 예치됩니다.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21(a)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목적을 위해 인증된 숙련 간호 시설은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가 결정한 시설 전반적인 등급 정보를 다음 요건에 따라 게시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21(a)(1) 정보는 시설 내 최소한 다음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21(a)(1)(A) 일반 대중이 접근하고 볼 수 있는 구역.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21(a)(1)(B) 직원 휴게용으로 사용되는 구역.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21(a)(1)(C) 거주자들이 식사, 거주자 협의회 회의 또는 활동과 같은 공동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구역.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21(a)(2) 정보는 다음의 모든 내용을 다음 순서로 포함하는 흰색 또는 밝은 색 종이에 게시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21(a)(2)(A) 최소 28포인트의 명확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글꼴로 된 시설의 전체 명칭.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21(a)(2)(B) 최소 20포인트의 명확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글꼴로 된 시설의 전체 주소.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21(a)(2)(C) CMS가 해당 시설에 부여한 가장 최근의 전반적인 별 등급. 단, 시설은 CMS로부터 다른 등급을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업데이트된 등급을 게시물에 포함해야 한다. 별 등급은 페이지 중앙에 정렬되어야 한다. 별 등급은 CMS가 시설에 부여한 별의 개수를 반영하는 숫자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 숫자는 최소 2인치 크기의 명확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글꼴로 표시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21(a)(2)(D) 별 기호 바로 아래에는 최소 28포인트의 명확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글꼴로 다음 텍스트가 표시되어야 한다:
“위 숫자는 5점 만점 중 하나입니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21(E) 소항 (D)에 설명된 텍스트 바로 아래에는 최소 14포인트의 명확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글꼴로 다음 텍스트가 표시되어야 한다:
“이 시설은 매년 검토되며 캘리포니아 주에 의해 허가되었고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에 의해 인증되었습니다. CMS는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를 수용하도록 인증된 시설을 평가합니다. CMS는 이 시설에 위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이 등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시설에 보관되어 있으며 요청 시 제공됩니다. 이 정보는 너싱홈 비교 인터넷 웹사이트(http://www.medicare.gov/NHcompare)에서도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정보와 마찬가지로, 5성급 품질 등급 시스템에는 장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등급이 결정되는 기준이 귀하에게 중요할 수 있는 모든 돌봄 측면을 나타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시설 직원과 등급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성급 품질 등급 시스템은 소비자와 그 가족, 간병인이 요양 시설을 더 쉽게 비교하고 질문하고 싶은 영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요양 시설 등급은 건강 검사, 인력 배치 및 품질 측정에 부여된 등급을 기반으로 할당됩니다. 일부 영역은 다른 영역보다 더 큰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등급은 여기에 게시된 전반적인 등급을 계산하기 위해 결합됩니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21(F) 소항 (E)에 설명된 텍스트 바로 아래에는 최소 14포인트의 명확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글꼴로 다음 텍스트가 표시되어야 한다:
“숙련 간호 시설에 대한 주 면허 정보는 주 공중 보건부 인터넷 웹사이트(www.cdph.ca.gov)의 '프로그램', '면허 및 인증', '보건 시설 소비자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21(3) 이 조항의 목적상, “이 등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CMS 너싱홈 비교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5성급 품질 등급 시스템을 설명하는 정보의 인쇄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정보는 시설에 보관되어야 하며 요청 시 제공되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21(4) 이 조항의 요건은 다른 게시 또는 검사 보고서 제공 요건 외에 추가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21(b) 이 조항 위반은 제1424조 (e)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B등급 위반을 구성하며, 제1290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 조항 위반으로 인한 벌금은 제1417.2조에 따라 생성된 주 보건 시설 위반 벌금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21(c) 이 조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숙련 간호 시설 메디케어 인증 메디케이드 인증 CMS 등급 공개 게시 직원 구역 공동 구역 5성급 품질 등급 건강 검사 등급 인력 배치 등급 품질 측정 시설명 표시 시설 주소 표시 주 면허 정보 B등급 위반
(Amended by Stats. 2010, Ch. 328, Sec. 120. (SB 1330) Effective January 1, 2011.)
이 법은 요양 시설이 비상사태, 자연재해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한 정전 시 최소 96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비상 전원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안전한 온도, 생명 유지 장비 및 산소를 유지하여 취약한 거주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합니다. 비상 전원은 발전기, 배터리 또는 재생 에너지원에서 나올 수 있으며, 시설은 충분한 연료 또는 에너지 용량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법은 주정부 자금 지원 예산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준수를 의무화합니다. 시설은 이러한 요구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공식적인 규정 대신 공지사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22(a) 입법부는 공공 안전 전력 차단, 비상사태, 자연재해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전 시 요양 시설에 거주하는 매우 취약한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이 주의 공공 정책임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22(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22(b)(1) 요양 시설은 모든 유형의 정전 시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 96시간 동안 대체 전원을 갖추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22(b)(2) 이 조항의 목적상, “대체 전원”이란 전력 회사를 통해 공급받지 않고 현장에서 생성되거나 저장되는 전력원을 의미하며, 연료를 사용하는 비상 발전기, 대용량 배터리, 재생 전기 발전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22(c) 이 조항의 목적상, “거주자 건강 및 안전”은 거주자를 위한 안전한 온도 유지, 생명 유지 장비의 가용성 유지, 산소 발생 장치의 가용성 유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22(d) 발전기를 대체 전원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발전기 작동을 최소 96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연료를 현장에 비축하거나 비상 사태 발생 시 연료 공급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상 사태 발생 시 연료가 공급되어야 하는 경우, 시설은 연료가 지연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22(e) 배터리 또는 배터리와 재생 전기 발전 시설의 조합을 대체 전원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최소 96시간 동안 작동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저장 또는 발전 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시설은 96시간 이내에 전력이 복구되지 않고 재생 전기 발전 시설의 발전 용량이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한 주정부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발전기 및 연료 공급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22(f)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22(f)(1) 시설은 2026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부터 이 조항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주 보건 서비스국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입법부가 이 조항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예상 메디칼 비용에 대해 메디칼 요양 시설 일일 요금에 추가 요금을 제공하기 위한 명시적인 목적으로 충분한 자금을 배정했음을 서면으로 공지하는 메디칼 요양 시설 요금 연도의 첫날부터 시작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22(f)(1)(A) 메디칼 장기 요양 상환법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3편 제7장 제3.8조 (제14126조부터 시작)).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22(f)(1)(B)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주 계획.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22(f)(1)(C) 기타 적용 가능한 주 또는 연방 법률 또는 규정.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22(f)(2)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 보건 서비스국은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급자 게시판, 정책 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지침을 통해 이 소항을 시행할 수 있다.
요양 시설 비상 전원 정전 비상 발전기 재생 에너지 거주자 안전 안전한 온도 생명 유지 장비 산소 발생 장치 연료 공급 배터리 전력 저장 메디칼 자금 준수 기한 건강 및 안전 조치
(Amended by Stats. 2025, Ch. 21, Sec. 36. (AB 116) Effective June 30, 2025.)
이 법은 전문 요양 시설이 가족 구성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설에 거주하는 친척과 사적인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가족 구성원'이라는 용어는 직계 가족과 입원 당시 거주자의 기록에 가족으로 지정된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허가받은 전문 요양 시설 사적 면회 가족 면담 거주자 직계 가족 지정된 가족 구성원 환자 기록 입원 서류 사생활 보호 가족 요청 요양원 방문 거주자 권리 시설 정책 환자 입원 문서화된 가족 구성원
(Added by Stats. 1987, Ch. 1125, Sec. 1.)
이 법은 요양원과 중간 요양 시설이 거주자의 친척 및 대표자들의 비공개 모임인 가족 협의회 결성을 허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시설은 최소 한 달에 한 번 회의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협의회가 가상으로 또는 외부에서 모이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시설은 가족들에게 협의회의 존재와 회의에 대해 통지해야 하며, 협의회로부터의 서면 요청이나 불만 사항에 대해 14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동의가 있는 경우 시설은 가족 구성원의 연락처 정보를 협의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가족 협의회에 대한 어떠한 방해도 금지되며, 이는 거주자 권리 침해로 간주됩니다. 위반 사항은 심각한 거주자 권리 침해로 분류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4(a) 면허를 받은 전문 간호 시설 또는 중간 요양 시설은 가족 협의회 결성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거주자의 가족 구성원 또는 거주자 대표가 요청하는 경우, 가족 협의회는 상호 합의된 시간 동안 월 1회 이상 시설의 공용 회의실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가족 협의회는 또한 재량에 따라 가상으로 또는 외부 장소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4(b) 가족 협의회에 대한 시설 정책은 거주자, 가족 구성원 및 가족 협의회 구성원이 비영리 또는 정부 기관 구성원 또는 비근무 시간 동안의 시설 직원을 포함한 외부인과 독립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어떤 식으로든 제한해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4(c) 이 조항의 목적상, "가족 협의회"란 시설 직원 없이 비공개로 협의하기 위한 두 명 이상의 거주자의 가족 구성원, 친구 또는 대표자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4(d) 가족 협의회에는 회의 공지, 회의록, 뉴스레터 또는 가족 협의회의 운영 또는 이익과 관련된 기타 정보 게시를 위한 눈에 잘 띄는 게시판 또는 기타 게시 공간에 충분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4(e) 가족 구성원, 친구 또는 거주자 대표가 아닌 사람(시설 직원 포함)은 가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단, 가족 협의회의 초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4(f) 시설은 가족 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지정된 직원을 제공해야 하며, 이 직원은 가족 협의회 회의에서 발생하는 서면 요청에 지원을 제공하고 응답할 책임이 있다. 가족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대체 직원을 요청할 수 있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4(g) 시설은 거주자 돌봄 및 시설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제안된 정책 및 운영 결정에 관한 가족 협의회의 견해를 고려하고 불만 사항 및 권고 사항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4(h) 가족 협의회가 서면 요청, 우려 사항 또는 권고 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시설은 요청, 우려 사항 또는 권고 사항에 대한 응답으로 취해진 조치 또는 무조치에 대해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응답해야 하며, 해당 응답에 대한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i)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4(i)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4(i)(1) 시설에 가족 협의회가 있는 경우, 시설은 거주자 및 거주자의 대표자, 가족 구성원 또는 거주자가 지정하고 입소 계약서, 입소 절차 중 또는 거주자 기록에 명시된 다른 개인에게 가족 협의회의 존재에 대해 알려야 하며, 거주자 입소 전 또는 입소 후 5영업일 이내에 가족 협의회가 지정한 가족 협의회 대표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가족 협의회 회의 정보가 가족 협의회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시설은 해당 가족 구성원, 친구 및 거주자 대표에게 분기별 우편물에 가족 협의회 회의 공지를 포함해야 한다. 공지에는 회의 시간, 장소 및 날짜, 그리고 가족 협의회가 지정한 가족 협의회 대표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4(i)(2) 시설에 가족 협의회가 없는 경우, 시설은 신규 거주자 입소 시 입소 계약서, 입소 절차 중 또는 거주자 기록에 명시된 거주자의 가족 구성원, 친구 또는 거주자 대표에게 가족 협의회를 결성할 권리에 대한 서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j)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4(j)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4(j)(1) 시설은 해당 개인이 가족 협의회와 공유될 수 있는 연락처 정보를 명시한 서면 동의를 제공한 경우, 각 거주자의 대표자, 가족 구성원 또는 거주자가 지정한 다른 개인에 대한 이름, 이메일 주소 및 기타 연락처 정보를 가족 협의회에 제공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4(j)(2) 시설은 식별된 가족 구성원, 친구 및 대표자에게 (1)항에 따라 자신의 연락처 정보가 가족 협의회와 공유될 권리에 대해 알려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4(j)(3) 이 세부 조항은 주 및 연방 법률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시행되어야 한다.
가족 협의회 거주자 권리 요양원 요양 시설 회의 공간 가상 회의 불만 사항 연락처 정보 가족 구성원 동의 시설 방해 차별 보복 정부 조사 B등급 위반 거주자 대표
(Repealed and added by Stats. 2023, Ch. 821, Sec. 3. (AB 979) Effective January 1, 2024.)
이 법은 숙련 간호 시설이나 중간 요양 시설의 환자들이 의사나 시설에서 허용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비처방 또는 안과용 의약품을 침대 옆에 보관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숙련 간호 시설 중간 요양 시설 비처방 의약품 국소 안과용 의약품 환자 침대 옆 보관 담당 의사 시설 정책 의약품 보관 권리 환자 권리 금기 사항 의료 시설 의약품 접근 환자 자율성 안과용 의약품 의약품 규정
(Amended by Stats. 1982, Ch. 408, Sec. 1.)
이 법은 장기 요양 시설이 환자에게 필요한 수준의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환자를 받거나 계속 돌볼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즉, 시설은 환자의 건강 관리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 요양 시설 적절한 돌봄 환자 유지 환자 수용 돌봄 기준 의료 자원 시설 책임 환자 요구 의료 제공 돌봄 능력 의료 의무 시설 요건 환자 돌봄 돌봄 관리 의료 적정성
(Added by Stats. 1985, Ch. 11, Sec. 7. Effective March 6, 1985.)
이 법은 장기 요양 시설에 거주자 재산의 절도 및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책들은 공개적으로 게시되어야 하며, 직원들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25달러를 초과하는 절도나 손실은 기록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입원, 퇴원 또는 사망할 때 개인 물품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시설은 정책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인 물품을 표시하며, 100달러를 초과하는 절도는 경찰에 신고하고, 개인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거주자와 그 가족들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 통보받아야 합니다. 만약 시설이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려는 강력한 노력을 보인다면, 가끔 발생하는 절도나 손실 사건으로 인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7(a)
제1418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장기 요양 시설은 절도 및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7(b)
해당 시설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7(b)(1)
해당 시설의 절도 및 손실 정책 수립 및 게시.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7(b)(2)
해당 정책에 대한 직원 교육.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7(b)(3)
25달러 ($25) 이상의 가치를 가진 재산의 절도 및 손실 기록.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7(b)(4)
입원 시 환자의 개인 재산 목록 작성.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7(b)(5)
사망 또는 퇴원 시 환자의 개인 재산 목록 작성 및 반환.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7(b)(6)
해당 정책 및 절차의 효과성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7(b)(7)
의치 및 보철기구와 정형외과 기구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 재산 표시.
(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7(b)(8)
100달러 ($100) 이상의 가치를 가진 도난당한 재산에 대한 지역 법 집행 기관 보고.
(9)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7(b)(9)
개인 재산을 확보하는 방법.
(10)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7(b)(10)
거주자 및 가족에게 해당 시설의 정책 통지.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7(c)
이 조항에 따라 시설이 개발한 정책 및 절차는 1987-88년 정기 의회 회기 중 의회 법안 2047호에 의해 추가된 바와 같이 제1289.4조에 따라야 하며, 해당 법안이 제정되어 발효되는 경우 그러하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7(d)
시설이 이 조항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려는 노력에 대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한 경우, 시설 내에서 가끔 발생하는 절도 및 손실로 인해 어떠한 위반 통지도 발행되지 않는다.
장기 요양 시설 절도 예방 손실 예방 정책 개발 직원 교육 재산 목록 거주자 개인 재산 절도 신고 개인 재산 보안 거주자 통지 재산 표시 법 집행 기관 신고 재산 기록 환자 퇴원 절차 시설 준수
(Added by Stats. 1987, Ch. 1226, Sec. 1.)
이 법은 능력 부족으로 사전 동의를 할 수 없는 전문 요양 시설 또는 중간 요양 시설 거주자를 위한 의료 결정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 법은 '응급 상황' 및 '법적 의사결정권자'와 같은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이 과정에서 환자 대리인과 법적 의사결정권자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거주자가 의료 개입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주치의는 이를 문서화하고 능력 부족을 판단해야 합니다. 시설은 법적 의사결정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법적 의사결정권자가 없는 경우 환자 대리인이 참여합니다.
필요한 경우 다학제 팀이 의료 개입을 검토하며, 직원 및 환자 대리인을 포함한 다양한 참여자를 보장합니다. 응급 개입은 사전 검토 없이 진행될 수 있지만 문서화되어야 하며, 일주일 이내에 다학제 검토가 뒤따라야 합니다.
의료 개입 및 검토와 관련된 데이터는 보고되어야 하며, 거주자의 사법 심사 권리는 유지됩니다. 의료 개입에 대한 통지는 언어 및 장애를 고려하여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장기 요양 환자 대리인 프로그램은 환자 대리인 조정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 특정 조항이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a)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a)(1) “응급 상황”이란 생명 보존, 심각한 신체적 해악 방지, 또는 심한 신체적 고통이나 심하고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 완화를 위해 즉각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a)(2) “법적 의사결정권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a)(2)(A) 유언검인법(Probate Code) 제4편 제3부(제1800조부터 시작) 및 제4부(제2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후견인.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a)(2)(B) 유언검인법(Probate Code) 제4.7편 제1부(제4600조부터 시작) 및 제2부(제4670조부터 시작)에 따라 사전 의료 지시서에 대리인으로 거주자가 지정한 사람.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a)(2)(C) 유언검인법(Probate Code) 제4.7편 제1부(제4600조부터 시작) 및 제2부(제4670조부터 시작)에 따라 거주자가 대리인으로 지정한 사람.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a)(2)(D) 유언검인법(Probate Code) 제4편 제7부(제3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치료를 승인하는 법원으로부터 임명된 사람.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a)(2)(E)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등록된 동거 파트너.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a)(2)(F) 미성년 거주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a)(2)(G) 거주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 또는 거주자의 주치의 및 외과의사, 간호사 개업의, 또는 의사 보조원이 거주자를 대신하여 건강 관련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고, 알려진 범위 내에서 거주자의 최선의 이익과 명시된 희망 및 가치에 따라 결정을 내릴 다른 사람.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a)(2)(H) 주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사람.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a)(3) “환자” 또는 “거주자”란 전문 요양 시설 또는 중간 요양 시설의 환자 또는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a)(4) “환자 대리인”이란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다학제 팀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거주자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유능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환자 대리인은 거주자의 건강 관리 결정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다학제 팀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거주자의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일 수 있으며, 또는 주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가 환자 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장기 요양 환자 대리인 프로그램이 공공 환자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a)(5) “장기 요양 환자 대리인 프로그램”이란 캘리포니아 노인복지부(California Department of Aging) 내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8.5편 제3.6장(제926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해당 장에서 정의된 장기 요양 환자 대리인 사무소 및 지역 장기 요양 환자 대리인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이 조항이 장기 요양 환자 대리인 프로그램에 통지 또는 연락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때마다, 해당 통지는 캘리포니아 노인복지부 또는 해당 장에 따라 캘리포니아 노인복지부가 지정한 지역 장기 요양 환자 대리인 프로그램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a)(6) “공공 환자 대리인”이란 장기 요양 환자 대리인 프로그램에 의해 선정된 환자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a)(7) “시설”이란 전문 요양 시설 및 중간 요양 시설을 의미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b) 전문 요양 시설 또는 중간 요양 시설 거주자의 주치의 및 외과의사가 의료 개입을 처방하거나 지시하고 해당 의료 개입 시행 전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의사 및 외과의사가 거주자가 사전 동의를 제공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전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의사 및 외과의사는 거주자가 능력이 없다는 판단과 그 판단의 근거를 거주자의 의료 기록에 문서화하고, 전문 요양 시설 또는 중간 요양 시설에 알려야 합니다. 이 항의 목적상, 거주자가 제안된 의료 개입의 성격과 결과(위험 및 이점 포함)를 이해할 수 없거나 해당 개입에 대한 선호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거주자는 사전 동의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능력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의사는 거주자를 면담하고, 거주자의 의료 기록을 검토하며, 적절한 경우 전문 요양 시설 또는 중간 요양 시설 직원과, 그리고 확인된 경우 거주자의 가족 구성원 및 친구와 상담해야 합니다. 해당 시설은 이러한 확인된 개인들에게 연락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b)(3) 환자 대리인은 다학제 팀 검토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 보유한 거주자의 모든 의료 기록 및 그 외 기밀 건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f) 다학제 팀 검토 결과 및 거주자의 사법 심사 권리에 대한 통지는 (m)항에 따라 거주자와 환자 대리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g) 다학제 팀은 처방된 의료 개입의 사용을 최소 분기별로, 거주자의 의학적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또는 거주자나 환자 대리인의 요청 시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시설은 (d)항에 따라 다학제 팀 검토 통지를 제공하고 (f)항에 따라 다학제 팀 검토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h)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h)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h)(1) 응급 상황 시, 필요한 경우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지시를 받은 후, 전문 간호 또는 중간 치료 시설은 시설이 (d)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발행하기 전 및 다학제 팀 검토를 소집하기 전에 사전 동의가 필요한 의료 개입을 시행할 수 있다. 응급 상황은 거주자의 기록에 문서화되어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m)항에 따라 개입 통지 및 거주자의 사법 심사 권리가 거주자와 환자 대리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시설은 응급 상황 발생 후 1주일 이내에 의료 개입 평가를 위한 다학제 팀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h)(2) 응급 상황으로 인해 심각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고통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 개입이 적용되거나 신체적 또는 화학적 구속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은 개입 시행 후 24시간 이내에 장기 요양 환자 대리인 프로그램에 통지해야 하며, 개입 시행 후 3일 이내에, 늦어도 1주일 이내에 다학제 팀 검토를 소집하기 위한 신속한 노력을 해야 한다. 시설은 이 항에 설명된 응급 의료 개입에 대해 대체 환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장기 요양 환자 대리인 프로그램에 통지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h)(3) 시설이 이 항에 명시된 시간 내에 다학제 팀 검토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이전에 확인된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가 환자 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떤 이유로든, 시설은 장기 요양 환자 대리인 프로그램에 지연 및 그 원인을 통지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적절한 경우 공공 환자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i)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i)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i)(1) 의사 및 외과 의사, 전문 간호 시설 및 중간 치료 시설은 이 조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전 동의가 필요한 의료 개입을 시행하기 전에 유언 검인법 제3201조에 따라 법원 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다. (h)항에 규정된 응급 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안된 의료 개입은 다학제 팀이 합의에 도달하여 검토하고 승인하고, 거주자와 환자 대리인이 (f)항에 따라 다학제 검토 팀 과정의 결과 통지를 받았으며, 거주자가 사법 심사를 요청할 합리적인 기회를 가졌을 때까지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 심사가 요청된 경우, (h)항에 규정된 응급 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개입이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i)(2) 다학제 팀이 의료 개입을 승인하거나 계속하는 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시설이 개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시설은 유언 검인법 제3201조에 따라 의료 개입을 승인하는 법원 명령을 받기 위해 청원해야 한다.
(j)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j) 이 조항은 이 조항에 따라 의료 개입이 처방, 지시 또는 시행된 전문 간호 시설 또는 중간 치료 시설의 거주자가 거주자에게 능력이 부족하다는 결정, 거주자에게 법적 의사결정권자가 없다는 결정, 또는 의료 개입을 제공하는 결정을 검토하기 위해 언제든지 적절한 사법적 구제를 요청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k)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k) 이 조항에 따른 행위가 합리적인 의료 기준에 부합하는 의사 또는 기타 의료 제공자는 해당 행위가 이 조항 및 거주자의 희망과 일치한다고 선의로 믿는 경우, 또는 알 수 없는 경우 거주자의 최선의 이익과 일치한다고 믿는 경우 행정 제재를 받지 않는다.
(l)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l)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l)(1) 다학제적 검토를 수행하는 시설은 (d), (f), (h)항에 따라 모든 거주자에게 제공된 통지를 요약한 데이터를 장기 요양 환자 대표 프로그램에 제공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l)(1)(A) 수행된 다학제적 검토의 총 횟수.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l)(1)(B) 다학제 팀 검토를 받은 고유한 거주자의 수.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l)(1)(C)
(h)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l)(1)(C)(h)항에 따라 승인된 응급 의료 개입의 총 횟수.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l)(1)(D) 응급 의료 개입이 승인된 고유한 거주자의 수.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l)(1)(E) 유형별로 승인된 의료 개입의 집계.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l)(1)(F) 다학제 팀 검토 결과의 집계.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l)(1)(G) 사법 심사가 요청된 사례의 집계.
(H)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l)(1)(H)
(h)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l)(1)(H)(h)항에서 요구하는 시간 내에 다학제 팀이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응급 의료 개입의 집계. 지연의 원인과 개입 후 다학제 팀이 최종적으로 회의를 개최한 일수를 포함한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l)(1)(I) 프로그램에서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인구 통계 또는 통계 데이터.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l)(2) 시설은 매년 그리고 요청 시 언제든지 프로그램이 지정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보고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l)(3) 부서는 시설에 (1)항에 설명된 정보를 복지 및 기관법 제14110.1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거주자의 최소 데이터 세트에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부서는 이 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연방 승인을 받아야 한다.
(m)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m)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m)(1) 이 조항이 거주자에게 통지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때마다, 통지는 구두 및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통지는 알려진 경우 거주자의 모국어 또는 선호하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면 번역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 구두 통지는 거주자의 모국어 또는 선호하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서면 통지는 영어로 제공될 수 있다. 거주자가 청각 장애 또는 시각 장애가 있는 경우, 시설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m)(2) 이 조항이 거주자에게 통지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때마다, 서면 통지 사본과 해당하는 경우 영어로 번역된 두 번째 사본이 거주자의 환자 대표에게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환자 대표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환자 대표에게 쉽게 연락할 수 없는 경우, 동시 통지는 장기 요양 환자 대표 프로그램에 제공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m)(3)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서면 통지 사본과 해당하는 경우 영어로 번역된 두 번째 사본은 거주자의 기록에 기재되어야 한다.
(n)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n)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n)(1) 환자 대표는 거주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시설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재정적 보상을 받거나,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직원, 전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여서는 안 된다. 관련 기관에는 시설 면허 소지자의 법인, 조직, 자회사, 계열사, 모회사, 계약자, 하도급업체 또는 공급업체가 포함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n)(2)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n)(2)(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의 가족 구성원은 시설 또는 관련 기관의 직원, 전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인 경우 환자 대표로 봉사할 수 있다. 전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는 시설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분리된 지 2년 후에 이전에 소속되었던 시설에서 환자 대표로 봉사할 수 있다. 전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는 이전에 소속되지 않았던 시설의 환자 대표로 봉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o)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o) 장기 요양 환자 대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 시설은 이 조항에 따라 장기 요양 환자 대표 프로그램에 제공되어야 하는 모든 통지를 지역 장기 요양 옴부즈만 또는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p)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p) 이 조항은 다음 날짜 중 더 이른 날짜에 발효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p)(1) 2022년 1월 1일 또는 캘리포니아 노인복지부 국장이 주 공중 보건 책임자에게 장기 요양 환자 대표 프로그램이 복지 및 기관법 제9295조에 따라 운영 중임을 인증하고 공개 통지를 제공하는 날짜 중 더 늦은 날짜.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p)(2) 2022년 7월 1일.
사전 동의 의료 결정 전문 요양 시설 중간 요양 시설 응급 의료 개입 법적 의사결정권자 환자 대리인 장기 요양 환자 대리인 프로그램 다학제 팀 검토 사법 심사 권리 능력 판단 의료 개입 절차 상당한 노력 응급 프로토콜 거주자 권리
(Repealed (in Sec. 10) and added by Stats. 2021, Ch. 85, Sec. 11. (AB 135) Effective July 16, 2021. Conditionally operative July 1, 2022, or earlier date, as prescribed by its own provisions.)
숙련 간호 시설은 입원 시점부터 거주자의 치료 평가에 예상 체류 기간과 지역사회로 퇴원할 가능성을 포함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지역사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최소 데이터 세트와 함께 기록됩니다.
이러한 시설은 최소 3개월마다 또는 거주자의 의학적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거주자의 퇴원 가능성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주치의와 등록 간호사를 포함한 다학제 팀이 치료 계획 과정을 감독합니다. 지역사회 복귀가 계획의 일부인 경우, 시설은 재택 지원 및 노인 서비스와 같은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지역사회로 돌아가기를 선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시설은 거주자가 지역사회 프로그램 및 사례 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에 대한 비용은 메디캘을 통해 상환될 수 있지만, 새로운 주 의무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1(a)
양질의 환자 치료 제공을 보장하고 해당 양질의 환자 치료 계획의 일환으로, 입원 시점부터, 제1250조 (c)항에 정의된 숙련 간호 시설은 거주자의 치료 평가에 거주자의 예상 체류 기간과 거주자의 퇴원 가능성을 포함해야 한다. 평가는 거주자가 지역사회로 복귀하려는 선호를 표현하거나 나타냈는지 여부와,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족과 같은 사회적 지원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야 한다. 평가는 복지 및 기관법 제14110.15조에 설명된 최소 데이터 세트의 관련 부분과 함께 기록되어야 한다. 치료 계획은 해당되는 경우, 거주자가 지역사회로 복귀하려는 선호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주치의가 지시한 치료를 반영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1(b)
숙련 간호 시설은 최소 분기별로 또는 거주자의 의학적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거주자의 퇴원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1(c)
다학제 팀은 평가 및 치료 계획에 팀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거주자의 치료를 감독해야 하며, 해당 연방 및 주 요건에 따라 거주자의 주치의, 거주자를 담당하는 등록 전문 간호사, 거주자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 기타 적절한 분야의 직원, 그리고 가능한 경우 거주자의 대리인을 포함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1(d)
지역사회 복귀가 치료 계획의 일부인 경우, 시설은 거주자 또는 책임 당사자에게 지역사회 서비스 및 자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치료 계획에 문서화해야 한다. 해당 정보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1(d)(1)
공공 기관 또는 기타 법적으로 인정된 기관이 제공하는 재택 지원 서비스(있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1(d)(2)
노인 지역 기관(Area Agency on Aging)이 제공하는 서비스(있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1(d)(3)
자립 생활 센터를 통해 이용 가능한 자원.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1(d)(4)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기타 자원 또는 서비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1(e)
거주자가 달리 자격이 있는 경우, 숙련 간호 시설은 지역사회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 복귀를 선호하고 주치의에 의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된 거주자가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프로그램 내에서 적절한 사례 관리 서비스를 포함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숙련 간호 시설 외의 기관이 제공하는 목표 사례 관리 서비스는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81(f)
이 조항을 준수하기 위한 숙련 간호 시설의 비용은 제1324.25조에 따라 메디캘 상환 목적으로 허용되지만, 복지 및 기관법 제14126.023조에 따른 새로운 주 의무로 간주되지 않는다.
숙련 간호 시설 환자 치료 평가 예상 체류 기간 퇴원 가능성 지역사회 복귀 사회적 지원 다학제 팀 거주자 치료 계획 지역사회 자원 재택 지원 서비스 노인 지역 기관 자립 생활 센터 사례 관리 서비스 메디캘 상환 의료 시설 의무
(Added by Stats. 2004, Ch. 875, Sec. 2. Effective September 29, 2004.)
숙련 간호 시설의 의사가 거주자에게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하거나 용량을 늘리려면, 먼저 거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정된 가족 구성원에게 알릴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가족에게 알리는 것에 동의하면, 의사는 48시간 이내에 가족에게 알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 기록에 가족 구성원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거주자가 말기 환자로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있거나, 거주자가 통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주자'는 건강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항정신병 약물'은 정신병 치료를 위한 약물이며, '지시 증가'는 이전에 동의했던 용량보다 약물 용량을 늘리는 것을 뜻합니다.
의사가 이러한 약물을 처방하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데 가족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9(a) 숙련 간호 시설 거주자의 담당 의사 및 외과 의사가 거주자에게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 지시 또는 지시를 늘리는 경우, 해당 의사 및 외과 의사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9(a)(1) 해당 약물을 처방, 지시 또는 지시를 늘리기 위해 거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9(a)(2) 의료 기록에 지정된 거주자의 이해 관계가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통지하기 위한 거주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거주자가 통지에 동의하는 경우, 의사 및 외과 의사는 처방, 지시 또는 지시 증가 후 48시간 이내에 의료 기록에 지정된 이해 관계가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직접 또는 지정인을 통해 통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도를 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9(b)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a)항의 (2)호에 따른 이해 관계가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통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9(b)(1) 의료 기록에 지정된 이해 관계가 있는 가족 구성원이 없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9(b)(2) 거주자가 담당 의사 및 외과 의사에 의해 말기 환자로 진단받았고, 시설 내에서 허가받고 인증된 호스피스 기관으로부터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9(b)(3) 거주자가 통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9(c)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정의에 따른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9(c)(1) “거주자”란 약물을 포함하여 자신의 건강 관리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동의 능력을 가진 숙련 간호 시설의 환자를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9(c)(2) “지정인”이란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통지를 제공하기로 의사 및 외과 의사와 동의한 사람을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9(c)(3) “항정신병 약물”이란 정신병 치료를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약물을 의미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9(c)(4) “지시 증가”란 거주자의 이전 동의서에 명시된 용량 범위를 초과하여 약물 용량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9(d) 본 조항은 거주자의 담당 의사 및 외과 의사가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 지시 또는 지시를 늘리기 위해 이해 관계가 있는 가족 구성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사전 동의 항정신병 약물 숙련 간호 시설 거주자 동의 가족 통지 호스피스 서비스 건강 관리 결정 FDA 승인 약물 용량 증가 말기 질환 예외 가족 구성원 지정 의사 책임 정신병 치료 48시간 통지 이해 관계가 있는 가족 구성원
(Added by Stats. 2000, Ch. 46,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1.)
이 법은 장기 요양 시설이 거주자에 대한 주장되거나 의심되는 학대 사건을 해당 부서에 즉시 또는 24시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B" 등급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학대"는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행위를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이 규정은 관련 법률에 따른 기존의 다른 노인 학대 보고 의무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91(a)
장기 요양 시설은 시설 거주자에 대한 주장된 학대 또는 의심되는 학대 사건을 모두 해당 부서에 즉시, 또는 2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91(b)
이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B” 등급 위반이 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91(c)
이 조항의 목적상, “학대”는 복지 및 기관법 제15610.07조 (a) 및 (b)항에 기술된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8.91(d)
이 조항은 복지 및 기관법 제15630조에 따른 보고 요건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3편 제11장 (제15600조부터 시작)의 노인 학대 및 의존 성인 민사 보호법에 달리 명시된 어떠한 보고 요건도 변경하지 않는다.
장기 요양 시설 거주자 학대 보고 B 등급 위반 보고 기한 노인 학대 행위 812-규정 준수 복지 및 기관법 제15610.07조 복지 및 기관법 제15630조 노인 학대 및 의존 성인 민사 보호법 보건 시설 학대 사건 의무 보고 시설 준수 요건 학대 사건 정의 미보고 결과 보건 부서 보고
(Added by Stats. 2000, Ch. 451, Sec. 17. Effective January 1, 2001.)
이 법은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한 소비자 문의 및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 부서 내에 중앙 집중식 부서를 설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부서는 인허가, 거주자 권리, 시설 준수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돕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전화 회의를 주선하여 우려 사항을 해결하거나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문제를 보고할 수 있으며, 보고는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만이 조사되는 동안, 불만 제기자의 신원은 공개를 요청하거나 법적 소송과 관련된 경우가 아니면 기밀로 유지됩니다.
부서는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필요한 모든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불만 처리 절차는 문제를 보고하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9(a)
부서는 소비자 문의 및 불만에 대응하기 위해 부서의 인허가 및 인증 부서 내에 중앙 소비자 대응 부서를 설립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9(b)
소비자 문의 접수 시, 해당 부서는 장기 요양 시설의 돌봄의 질과 삶의 질에 대한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 데 있어 소비자에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9(1)
소비자에게 주 인허가 및 연방 인증 기준, 거주자 권리, 시설의 이름 및 주소, 적절한 경우 다른 기관으로의 회부, 그리고 시설 준수 이력에 대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9(2)
부서의 권한 범위 내에서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와 제공자 간의 전화 회의에 참여하는 것. 문의 또는 우려 사항이 현장 조사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문의 또는 우려 사항은 불만으로 간주되며 섹션 1420에 명시된 불만 조사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9(3)
해당 부서가 불만 사항의 주장이 장기 요양 시설에 의한 하나 이상의 주법 위반을 설명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섹션에 따라 제기된 구두 또는 서면 불만에 대응하여 현장 조사를 개시하는 것.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9(c)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9(c)(a) 또는 (b) 항의 어떠한 내용도 부서가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한 모든 또는 일부 집행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9(d)
누구든지 주법의 해당 요건 위반 혐의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통지를 부서에 제출함으로써 이 장에 따라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서면 통지는 불만 제기자가 서명할 수 있으며, 불만 사항을 합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구두 통지는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모든 구두 불만은 부서에 의해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불만 내용은 조사 개시 시점보다 일찍 인허가 받은 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19(e)
인허가 받은 자에게 제공된 불만 내용이나 공개, 배포 또는 달리 인허가 받은 자에게 제공된 불만 사본 또는 기록은 개별 불만 제기자 또는 불만 사항에 언급된 다른 사람의 이름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단, 불만 제기자가 이름 공개를 특별히 요청하거나 해당 사안이 사법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 장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수행하는 주 부서의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의 이름은 예외로 한다.
중앙 소비자 대응 부서 장기 요양 시설 소비자 문의 돌봄의 질 삶의 질 불만 조사 거주자 권리 시설 준수 이력 현장 조사 보건 의료 시설 조사 불만 제기자 기밀 유지 집행 조치 주법 위반 보건 시설 준수 소비자 지원
(Amended by Stats. 2001, Ch. 680, Sec. 3. Effective January 1, 2002.)
이 법은 요양원과 같은 인가된 시설에 대한 민원이 캘리포니아 보건부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조사관이 배정되고, 민원인은 2영업일 이내에 조사관의 이름을 통보받습니다. 민원이 임박한 위험을 시사하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근거가 없거나 괴롭히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한 10영업일 이내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서는 민원의 성격과 시기에 따라 60일에서 90일 이내에 신속하게 민원을 조사해야 하며,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불만족한 민원인은 비공식 회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여전히 불만족할 경우 추가 검토를 위해 민원인 항소 부서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민원에 따른 위반 통지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발행되어야 하며, 조사가 끝날 때 시설 관리자와의 회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민원인의 기밀 유지와 보복 금지를 보장합니다. 이 법은 철저한 조사와 민원인의 권리 보호를 강조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0(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0(a)(1) 서면 또는 구두 민원 접수 시, 주정부 부서는 민원에 대한 예비 검토를 위해 조사관을 배정하고, 민원 접수 후 2영업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조사관의 이름을 통지해야 한다. 주정부 부서가 해당 민원이 고의적으로 면허 소지자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민원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현장 점검 또는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민원이 임박한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의 위협을 포함하는 경우, 주정부 부서는 민원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현장 점검 또는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민원인은 주정부 부서의 제안된 조치 방안과 시설 점검 또는 조사 시 조사관과 동행할 기회에 대해 즉시 통보받아야 한다. 민원인 또는 주정부 부서의 요청에 따라, 민원인 또는 그의 대리인, 또는 둘 다, 조사관이 환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시설 순회 중 주장된 위반 현장에 조사관과 동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0(a)(2) 이 조항에 따라 현장 점검 또는 조사를 수행할 때, 주정부 부서는 모든 가용한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해야 하며, 다음 사항에 근거하여, 이에 국한되지 않고, 위반 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0(a)(2)(A) 관찰된 상황.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0(a)(2)(B) 증인의 진술.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0(a)(2)(C) 시설 기록.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0(a)(3)(A) 2016년 7월 1일 이후에 접수된, 임박한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의 위협을 포함하는 민원에 대해, 주정부 부서는 민원 접수 후 90일 이내에 민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민원 조사가 완료되면, 주정부 부서는 점검 또는 조사의 결과로 얻은 주정부 부서의 결정 사항을 민원인과 면허 소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0(a)(3)(B)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0(a)(3)(B)(A) 소항에 명시된 기간은 조사가 참작할 만한 사유로 인해 완료될 수 없는 경우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주정부 부서는 최종 결정 시 이러한 사유를 문서화하고, 시설과 민원인에게 연장 사유 및 예상 완료일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0(a)(4)(A) (3)항에 따라 임박한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의 위협을 포함하지 않으며, 2017년 7월 1일 이후부터 2018년 7월 1일 이전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주정부 부서는 민원 접수 후 90일 이내에 민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민원 조사가 완료되면, 주정부 부서는 점검 또는 조사의 결과로 얻은 주정부 부서의 결정 사항을 민원인과 면허 소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0(a)(4)(B)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0(a)(4)(B)(A) 소항에 명시된 기간은 조사가 참작할 만한 사유로 인해 완료될 수 없는 경우 최대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주정부 부서는 최종 결정 시 이러한 사유를 문서화하고, 시설과 민원인에게 연장 사유 및 예상 완료일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0(a)(5)(A) 2018년 7월 1일 이후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주정부 부서는 민원 접수 후 60일 이내에 민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민원 조사가 완료되면, 주정부 부서는 점검 또는 조사의 결과로 얻은 주정부 부서의 결정 사항을 민원인과 면허 소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0(a)(5)(B)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0(a)(5)(B)(A) 소항에 명시된 기간은 조사가 참작할 만한 사유로 인해 완료될 수 없는 경우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주정부 부서는 최종 결정 시 이러한 사유를 문서화하고, 시설과 민원인에게 연장 사유 및 예상 완료일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0(b) 주정부 부서의 검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결정 통보를 받은 후, 거주자의 건강, 안전, 보안, 복지 또는 권리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주정부 부서의 결정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은 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비공식 회의를 가질 권리가 있음을 주정부 부서로부터 통보받아야 한다. 민원인은 통지 수령 후 5영업일 이내에 비공식 회의 요청을 서면으로 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비공식 회의는 민원의 대상이 되는 장기 요양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의 국장 대리인과 함께 개최되어야 한다. 장기 요양 시설은 이 비공식 회의에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국장 대리인은 비공식 회의 후 10영업일 이내에 민원인과 면허 소지자에게 자신의 결정을 통보하고, (c)항에 규정된 항소 권리를 서면으로 민원인과 면허 소지자에게 알려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0(c)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의 국장 대리인의 결정에 민원인이 불만을 품은 경우, 민원인은 이 결정 수령 후 15일 이내에 주정부 부서의 면허 및 인증 부서 부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부국장은 해당 요청을 민원인 항소 부서의 대표에게 배정하여 두 결정에 이르게 된 사실을 검토하게 한다. 민원인 항소 부서의 독립적인 조사 일환으로, 그리고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대표는 민원이 처음 접수된 지역 사무소에서 민원인을 면담해야 한다. 이 검토를 바탕으로, 주정부 부서의 면허 및 인증 부서 부국장은 자신의 결정을 내리고 30일 이내에 민원인과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0(d)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0(d)(b)항 또는 (c)항에 규정된 회의 또는 검토의 결과로 발행된 모든 위반 통지서는 최종 결정 후 30일 이내에 시설에 발행 및 송달되어야 한다. 송달은 직접 또는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반 통지서 사본은 각 민원인에게도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0(e) 조사가 완료된 후 시설을 떠날 때 관리자 또는 그 대리인과 미니 출구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한다. 주정부 부서는 또한 민원 결과 발견된 미준수 및 준수 사항과 준수 사항으로 확인된 항목을 명시해야 하며, 이 공개는 민원인의 익명성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한다. 민원인의 신원이 익명으로 유지되지 않을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안에서, 주정부 부서는 또한 시설에 거주자, 직원 또는 민원인에 대한 차별 또는 보복을 추구하는 것이 불법임을 통보해야 한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0(f)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0(f)(a)항의 (3), (4), 또는 (5)호에 규정된 민원 조사 결과로 발행되고 섹션 1423을 준수하는 모든 위반 통지서는 민원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시설에 발행 및 송달되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0(g) 본 조항의 목적상, “민원”이란 주정부 부서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통지로서, 시설로부터의 주정부 또는 연방 법률의 해당 요건 위반 주장 또는 그러한 위반을 구성할 수 있는 주장된 사실에 대한 보고를 제외한다.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0(h)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주정부 부서가 주정부 또는 연방 법률의 해당 요건 위반 주장 또는 그러한 위반을 구성할 수 있는 주장된 사실을 조사하고 해당 법률 요건을 집행할 권한과 의무를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민원 처리 조사관 배정 현장 점검 임박한 위험 조사 민원 조사 기한 비공식 회의 민원인 항소 부서 조사 연장 시설 위반 통지 간이 종료 회의 민원인 권리 보복 금지 기밀 유지 시설 규정 미준수 보건부 조사
(Amended by Stats. 2015, Ch. 18, Sec. 9. (SB 75) Effective June 24, 2015.)
이 법은 주정부 공무원이 장기 요양 시설을 언제든지 검사하여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도록 허용하며, 여기에는 거주자와 대화하고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검사 중에는 환자를 존중하고 존엄성을 지키며 대우해야 합니다. 민원에 따른 검사는 효과적이어야 하며 환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는 한 사전 통지는 없습니다. 공무원이 무단으로 검사 사전 통지를 하면 무급 정직됩니다. 검사관은 법적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등록 간호사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 요양 검사 환자 존엄성 민원 기반 검사 사전 통지 금지 공무원 정직 간호 업무 범위 등록 간호사 권한 주정부 부서 검사 의료 시설 준수 검사 효과성 의료 기록 검토 거주자 면담 규제된 의료 행위 정부 감독 의료 시설 규정
(Amended by Stats. 1986, Ch. 1351, Sec. 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숙련 간호 시설이 특정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보건부에 통보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사건에는 판결 유치권을 받는 경우, 은행이 급여 수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비품이 최소 요구 사항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시설을 45일 동안 운영하기에 재정 자원이 불충분한 경우, 또는 보험료나 세금 유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통보는 팩스, 익일 배송 우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전화 통보 시 5일 이내에 서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보는 부서의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공공 기록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기밀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통보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B" 등급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1.1(a)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1.1(a)(b)항에 명시된 사건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 숙련 간호 시설의 면허 소지자는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는 전화 팩스 또는 익일 배송 우편으로 제공되는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전화로 통지하는 경우 5역일 이내에 서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는 해당 부서의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거나 달리 공공 기록이 되지 않는 한, 해당 부서에 의해 대중에게 공개될 수 없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B" 등급 위반이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1.1(b) 다음의 모든 발생 사항은 이 조항에 따라 통지를 요구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1.1(b)(1) 시설의 면허 소지자가 해당 시설 또는 시설이나 면허 소지자의 자산에 대해 판결 유치권이 부과되었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1.1(b)(2) 금융 기관이 면허 소지자가 정기 급여를 위해 직원에게 발행한 수표 또는 기타 증서를 지급 거부하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1.1(b)(3) 시설에 비치된 식료품 및 기타 부패하기 쉬운 물품을 포함한 비품이 해당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한 최소 기준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1.1(b)(4) 면허 소지자의 재정 자원이 현재 시설의 점유율을 기준으로 최소 45일 동안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금액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재정 자원이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금액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결정은 시설의 현재 점유 병상 수에 현재 일일 Medi-Cal 상환율을 곱하고 다시 45일을 곱하여 산정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1.1(b)(5) 면허 소지자가 필수 보험 증권 또는 채권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험료 또는 정부 기관이 부과한 세금 유치권을 적시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숙련 간호 시설 통보 판결 유치권 급여 수표 지급 거부 시설 비품 부족 재정 자원 부족 보험료 미납 세금 유치권 24시간 통보 B 등급 위반 시설 운영 자금 부서 통보 기밀 보고서 서면 확인 Medi-Cal 상환율 점유율 기반 재정 평가
(Amended by Stats. 2001, Ch. 685, Sec. 14. Effective January 1, 2002.)
장기 요양 시설의 책임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에 캘리포니아 보건부에 신청 사실과 관련 법원을 알려야 합니다. 파산 관재인이 임명되면, 시설은 24시간 이내에 관재인의 정보를 포함하여 보건부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보건부는 관재인에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통지합니다.
관재인은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며 주법에 따라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 환자 전원은 중대한 건강 및 안전 위험을 초래하므로, 청산 중이라 할지라도 관재인은 이러한 법률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관재인이 이러한 요건을 따르지 않으면, 보건부는 이를 보고하고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1.5(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1.5(a)(1) 미국 법전 제11편 또는 기타 미국 법률에 따라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한 지배적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 또는 법인이 파산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장기 요양 시설의 허가받은 자는 신청서 제출 후 24시간 이내에 신청서 제출 사실 및 신청서가 제출된 법원의 소재지를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서면 통지는 팩스 또는 익일 배송 우편으로 부서에 제공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1.5(a)(2) 파산 법원에 의해 관재인이 임명된 경우, 장기 요양 시설은 관재인 임명 후 24시간 이내에 관재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서면 통지는 팩스 또는 익일 배송 우편으로 부서에 제공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1.5(a)(3) 부서는 관재인 임명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받은 장기 요양 시설 운영 요건에 대해 관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서면 통지의 내용은 팩스 또는 익일 배송 우편으로 관재인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1.5(a)(3)(A) 관재인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해야 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주법의 요건에 따라 장기 요양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해야 하며, 여기에는 제2장 제8.5조 (제1336조부터 시작), 제3.9장 (제1599조부터 시작) 및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72527조, 제73523조 및 제76525조를 준수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1.5(a)(3)(B) 허가받은 장기 요양 시설의 청산에 따른 환자 전원은 중대한 공중 보건 및 안전 위험을 초래하며, 관재인은 어떠한 이유로든 해당 주법 준수 의무에서 면제되지 아니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1.5(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1.5(b)(1) 미국 법전 제28편 제959조 (b)항에 따라,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한 지배적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 또는 법인이 관련된 본 조항에 명시된 파산 절차에서 관재인으로 임명된 개인은 환자 권리, 전원 또는 퇴원, 시설 폐쇄를 규율하는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장기 요양 시설에 적용되는 모든 주 허가 및 연방 인증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허가받은 장기 요양 시설의 청산에 따른 환자 전원은 중대한 공중 보건 및 안전 위험을 초래하며, 관재인은 어떠한 이유로든 해당 주법 준수 의무에서 면제되지 아니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1.5(b)(2) 관재인이 장기 요양 시설에 적용되는 주 허가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부서는 관재인의 행위를 파산 법원에 보고하고 해당 요건에 대한 시설의 지속적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하게 개입해야 한다.
장기 요양 시설 파산 신청 통지 의무 파산 관재인 관재인 임명 시설 관리 주법 준수 환자 권리 전원 및 퇴원 시설 폐쇄 공중 보건 위험 주 허가 요건 준수 개입 캘리포니아 보건부 법원 통지
(Added by Stats. 1998, Ch. 474, Sec. 1. Effective January 1, 1999.)
이 캘리포니아 법은 정기적인 검사를 의무화하여 장기 요양 시설이 높은 수준의 보살핌을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검사는 시설이 주 및 연방 보건 의료 표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검사는 최소 24개월에서 30개월마다 한 번씩 실시되며,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더 자주, 그리고 시설에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집니다.
검사는 연방 표준보다 더 높은 보호를 제공하는 캘리포니아 법률 준수에 중점을 두며, 그 비용은 면허 및 인증 수수료에 포함됩니다. 요양원 관리자 또는 간호 책임자의 변경 사항은 10일 이내에 주에 보고해야 하며, 이는 약식 검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 목표는 보살핌의 결함을 시정하고 시설 표준을 개선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2(a) 입법부는 장기 요양 시설이 가능한 최고 수준의 보살핌을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이 주의 공공 정책임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입법부는 또한 검사가 이 정책을 추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확인한다. 1982년 법령 제1595장에 의해 제정된 (b)항의 개정을 통해 입법부가 검사를 위해 부서에 할당된 자원을 어떤 식으로든 줄이려는 의도는 없으며, 오히려 부서가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유연성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입법부는 주 기반 조사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인증된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한 연방 및 캘리포니아 요건 준수 여부를 결정하는 조사 절차를 만들 의도이다. 입법부는 연방법에 따라 가능하고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단일 조사 절차의 형태로 이 검사를 수행할 의도이다. 주가 단일 조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해서 이 조항에 따라 법률이 요구하는 대로 주 기반 구성 요소가 장기 요양 시설에서 검사되어야 한다는 요건에서 주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2(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2(b)(1) 제1279조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검사에 대한 통지 없이, 부서는 제1419조에 따라 제기된 불만 사항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검사 외에도, 각 전문 요양 시설에 대해 최소 30개월마다 한 번, 그리고 다른 모든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해 최소 24개월마다 한 번, 그리고 장기 요양 시설 환자의 건강, 안전 및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자주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지난 12개월 이내에 “AA” 등급, “A” 등급 또는 “B” 등급 위반 통보를 받은 시설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서는 검사의 예측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장기 요양 시설 검사 주기를 다양하게 조정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2(b)(2) 메디케어 프로그램 또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의해 인증된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한 검사 및 조사는 부서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캘리포니아 법령 및 규정이 거주자에게 더 큰 보호를 제공하거나 연방 표준보다 더 정확한 범위 내에서 연방 표준 및 캘리포니아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모든 시설 서한(AFL) 또는 유사한 지침을 통해 이 항을 시행, 해석 또는 구체화할 수 있다. AFL 또는 유사한 지침을 발행하기 전에, 부서는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하고 입법부의 관련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부서는 또한 AFL 또는 유사한 지침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누구든지 어떤 캘리포니아 법률 및 규정이 거주자에게 더 큰 보호를 제공하거나 연방 표준보다 더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항은 장기 요양 시설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보살핌을 규율하는 기존의 법적 또는 규제적 요건을 변경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2(b)(3) 이 조항에 따라 수행되는 검사의 최대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부서는 장기 요양 시설의 인력 배치 및 운영에 대한 모든 주 법률 표준을 식별해야 한다. 2006년 법령 제895장에 의해 요구되는 추가 조사 및 검사 활동 비용은 제1266조에 따라 수수료를 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면허 및 인증 프로그램 활동에 포함되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2(c)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2(c)(b)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는 모든 장기 요양 시설의 의사 및 외과 의사 서비스, 간호 서비스, 약국 서비스, 식단 서비스 및 활동 프로그램을 검사하기 위해 불시 직접 환자 돌봄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이 장을 준수하는 데 반복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보이거나, 또는 열악한 성과 이력이 있는 시설은 검사 연도 동안 주기적인 불시 직접 환자 돌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직접 환자 돌봄 검사는 부서가 시설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순위화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2(d) 장기 요양 시설은 요양원 관리자 또는 간호 서비스 책임자의 변경 사항을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2(e) 요양원 관리자 또는 간호 서비스 책임자의 변경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부서는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한 약식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장기 요양 시설 보건 의료 표준 시설 검사 불시 검사 전문 요양 시설 캘리포니아 준수 연방 표준 면허 수수료 보건 의료 결함 요양원 관리자 약식 검사 건강 및 안전 주 규정 검사관 유연성
(Amended by Stats. 2022, Ch. 277, Sec. 2. (AB 1907) Effective January 1, 2023.)
이 법은 주 공중보건국이 정신 질환자를 위한 특별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해 매년 검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검사는 가능한 경우,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프로그램 승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검사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팀에는 최소 한 명의 면허를 가진 정신 건강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검사팀 구성원은 정신 질환을 가진 거주자의 정신 건강 치료 필요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 요양 시설 정신 건강 치료 연간 검사 면허를 가진 정신 건강 전문가 정신 질환 거주자 특별 치료 프로그램 주 공중보건국 주 보건의료서비스국 동시 검사 조사팀 교육 정신 건강 검사 요건
(Amended by Stats. 2012, Ch. 34, Sec. 15. (SB 1009) Effective June 27, 2012.)
이 조항은 부서가 일반 대중이 지역 내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소비자 정보 시스템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시스템은 전국 무료 전화번호와 인터넷을 통해 접근 가능한 온라인 문의 플랫폼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의 서비스, 규정 준수 이력, 소유권, 연락처 정보, 메디케어/메디캘 수용 여부, 특별 요양 병동, 영리 여부, 그리고 불만 사항이나 인용에 대한 업데이트를 포함한 상세한 시설 프로필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이 시스템은 기존의 주 인증 데이터베이스와도 연동되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거주자와 직원의 개인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2.5(a)
부서는 지역사회 내 장기 요양 시설에 관한 최신 및 정확한 정보를 일반 대중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소비자 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해야 한다. 소비자 정보 서비스 시스템은 다음의 모든 요소를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2.5(a)(1)
전국 무료 전화번호와 인터넷을 통해 접근 가능한 온라인 문의 시스템.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2.5(a)(2)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지난 두 번의 전체 조사 주기 동안의 모든 인용 및 불만 사항 이력, 그리고 소유권 정보를 포함하는 장기 요양 시설 프로필. 각 시설의 프로필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2.5(a)(2)(A)
시설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2.5(a)(2)(B)
시설 내 유닛 또는 병상 수.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2.5(a)(2)(C)
시설이 메디케어 또는 메디캘 환자를 수용하는지 여부.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2.5(a)(2)(D)
시설에 알츠하이머병 및 기타 치매 환자를 위한 특별 요양 병동 또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시설이 특별 요양 병동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여부.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2.5(a)(2)(E)
시설이 영리 또는 비영리 제공자인지 여부.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2.5(a)(3)
입증된 불만 사항에 관한 정보는 취해진 조치와 조치 날짜를 포함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2.5(a)(4)
부과된 주 인용에 관한 정보는 시설의 계획 또는 시정 조치를 포함한 주 인용의 상태와 항소가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2.5(a)(5)
인용 또는 불만 사항과 관련된 모든 항소 해결은 파일에 적시에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2.5(b)
가능한 경우, 부서는 소비자 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자체 자동 인증 및 면허 정보 관리 시스템과 연동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2.5(c)
입법부는 부서가 (a)항에 따라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함에 있어 가용한 연방 기금의 사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도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2.5(d)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2.5(d)(1)
(a)항에 따라 구축된 소비자 정보 서비스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2002년 1월 1일까지 주 부서는 장기 요양 시설에 관한 정보를 대중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의 모든 요소를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2.5(d)(1)(A)
취해진 조치와 조치 날짜를 포함한 입증된 불만 사항.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2.5(d)(1)(B)
모든 인용의 상태와 항소가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 부과된 주 인용.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2.5(d)(1)(C)
면허 정지, 취소 및 관리인 지정을 포함한 주 조치.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2.5(d)(1)(D)
지급 거부, 임시 관리, 종료 또는 500달러($500) 이상의 민사 벌금을 포함한 부과된 연방 집행 제재.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2.5(d)(1)(E)
대중과 소비자에게 유익한 모든 정보 또는 데이터.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2.5(d)(2)
이 항은 2003년 7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2.5(e)
이 조항을 시행함에 있어, 부서는 거주자 및 직원의 개인 및 식별 정보의 기밀을 보장해야 하며, 이 조항에 따라 개발된 소비자 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이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 정보 시스템 장기 요양 시설 온라인 문의 시스템 시설 프로필 주 인용 입증된 불만 사항 자동 인증 및 면허 정보 관리 시스템 메디케어/메디캘 수용 알츠하이머 요양 병동 시설 소유권 불만 조치 항소 상태 거주자 기밀 유지 의료 시설 인용 연방 집행 제재
(Amended by Stats. 2001, Ch. 685, Sec. 16. Effective January 1, 2002.)
이 법은 모든 숙련 간호 및 중간 요양 시설이 시설 내 네 곳의 눈에 띄는 장소에 특정 통지서를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장소들에는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구역, 직원 휴게실, 거주자 전용 전화기 근처, 그리고 식사나 회의와 같은 거주자 활동에 사용되는 공용 공간이 포함됩니다.
각 숙련 간호 시설 및 중간 요양 시설은 복지 및 기관 코드 섹션 9718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서 사본을 시설 내 최소 네 곳의 눈에 띄는 장소에 다음과 같이 게시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2.6(a)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한 곳.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2.6(b) 직원 휴식에 사용되는 한 곳.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2.6(c) 거주자 사용을 위해 지정된 전화기 옆 한 곳.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2.6(d) 식사 또는 거주자 협의회 회의 및 활동과 같은 거주자를 위한 공동 기능에 사용되는 한 곳.
숙련 간호 시설 중간 요양 시설 통지서 게시 대중 접근 직원 휴게실 거주자 전화 구역 공동 기능 식사 공간 거주자 협의회 회의 복지 및 기관 코드 섹션 9718 눈에 띄는 게시 장소 시설 준수 거주자 소통 의료 분야 대중 인식 시설 규정
(Added by Stats. 2000, Ch. 451, Sec. 22. Effective January 1, 2001.)
누군가가 숙련 간호 시설이나 중간 요양 시설과 같은 특정 유형의 요양 시설에 입소하기 전이나 입소할 때, 해당 시설은 그들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돌봄에 대한 질문을 돕거나 불만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옴부즈맨의 중요한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통지에는 시설의 허가 및 돌봄 비교 자료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보건부 웹사이트 링크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요구사항은 해당 시설들이 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다른 통지 외에 추가적인 조치이며, 표준 입소 서류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2.65(a) 제1250조 (c)항에 정의된 숙련 간호 시설 또는 제1250조 (d)항에 정의된 중간 요양 시설은 입소 전 또는 입소 시 예비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대리인(있는 경우)에게 지역 장기 요양 옴부즈맨의 전화번호,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및 이메일 주소, 그리고 주 공중 보건국의 허가 및 인증 인터넷 웹사이트, 캘리포니아 보건 시설 정보 데이터베이스(Cal Health Find) 페이지, CalLongTermCareCompare.org 링크를 포함하는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통지에는 또한 옴부즈맨이 다음 두 가지 목적을 위한 자원임을 명시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2.65(a)(1) 시설 내 입소자 돌봄에 관한 추가 정보에 접근하는 것.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2.65(a)(2) 입소자 돌봄 불만 사항을 보고하는 것.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2.65(b)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는 숙련 간호 시설 또는 중간 요양 시설이 법률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다른 통지 외에 추가되는 것이다. 제1599.61조 (b)항 (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지는 제1599.61조에 따라 요구되는 숙련 간호 시설 및 중간 요양 시설 표준 입소 계약서에 통합될 수 있다.
숙련 간호 시설 입소 중간 요양 시설 입소자 돌봄 정보 입소자 불만 사항 장기 요양 옴부즈맨 Cal Health Find 캘리포니아 보건 시설 정보 데이터베이스 CalLongTermCareCompare.org 보건부 허가 요양 시설 연락처 정보 입소 통지 요구사항 옴부즈맨 자원 시설 표준 입소 계약서 돌봄 불만 사항 보고 입소자 입소 통지
(Added by Stats. 2022, Ch. 577, Sec. 1. (AB 895) Effective January 1, 2023.)
주정부 부서는 요청이 있을 때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한 검사 보고서 사본을 사무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시설들에 발부된 'AA', 'A', 'B' 등급의 심각한 위반 통지서 사본도 공유해야 합니다.
장기 요양 시설 검사 보고서 AA 등급 위반 통지서 A 등급 위반 통지서 B 등급 위반 통지서 복지 및 기관법 시설 검사 주정부 부서 의무 의료 시설 위반 통지서 검사 문서 보고서 요청 시설 규정 준수 의료 감독 발부된 위반 통지서 규정 준수
(Added by Stats. 1984, Ch. 1632, Sec. 3.)
이 법률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요양 시설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국장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4시간 이내에 위반 시정 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반 통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설은 퇴거 회의를 통해 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추가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갖습니다.
위반이 통지서 발부를 정당화하는 경우, 연방 집행 조치를 권고하거나 주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서는 위반 내용과 제안된 벌금을 명시하여 30일 이내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특히, 환자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관련 환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고 시설에만 제공됩니다.
사건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단일 사건당 하나의 위반만 발견되었거나, 시설 자체가 위반을 '특이 사항'으로 보고한 경우(신속한 시정 조치 및 피해 미발생 등 특정 조건 충족 시)에는 위반 통지서가 발부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3(a) 검사 또는 조사 결과 국장이 요양 시설이 시설의 운영 또는 유지보수와 관련된 주 또는 연방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했거나, 기타 장기 요양 시설이 시설의 운영 또는 유지보수와 관련된 법률 조항이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거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한 후 신속하게,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24시간 이내에, 위반 시정 통지 및 면허 소지자에게 위반 통지서(citation)를 발부할 의도 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조사를 완료하고 위반 통지서 발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부서는 면허 소지자와 퇴거 회의를 개최하여 위반에 대한 위반 통지서 발부 가능성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논의하며, 면허 소지자가 위반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부서에 제공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부서는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지 또는 다른 조치가 적절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검사 또는 조사 정보와 함께 이 추가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부서가 위반이 위반 통지서 발부를 정당화한다고 판단하고 퇴거 회의가 완료된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3(a)(1) 연방 법률에 따라 요양 시설에 대해 연방 집행 구제책 또는 구제책의 부과를 권고하거나;
(2)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3(a)(2)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3(a)(2)(A) 주 면허 법률에 따라 위반 통지서를 발부하고, 시설이 요양 시설인 경우, 연방 집행 구제책의 부과를 권고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3(a)(2)(A)(B) 주 위반 통지서는 조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면허 소지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송달은 직접 또는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반 통지서 사본은 각 고발인에게도 발송되어야 한다. 각 위반 통지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위반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여기에는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법률 조항, 기준, 규칙 또는 규정에 대한 언급, 위반이 발생한 시설의 특정 장소 또는 구역, 그리고 제안된 민사 벌금 부과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장된 위반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환자의 이름은 위반 통지서에 명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면허 소지자에게 위반 통지서가 송달될 때, 면허 소지자에게는 위반으로 인해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되는 각 환자의 이름이 기재된 서면 목록도 송달되어야 하며, 이는 공공 기록으로 공개될 수 없다. 위반 통지서는 적절한 경우, 주장된 위반을 구성하는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가장 빠른 실행 가능한 시간을 정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3(b) 환자, 거주자 또는 방문객에게 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단일 사건, 행사 또는 발생은 위반된 각 법률 또는 규정에 대해 최대 하나의 위반 통지서만 초래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3(c)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면허 소지자가 부서 또는 그 지정 대리인에게 “특이 사항(unusual occurrence)”으로 보고한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 통지서가 발부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3(c)(1) 위반이 환자, 거주자 또는 방문객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거나, 이에 중대한 기여를 하지 않았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3(c)(2) 면허 소지자가 위반을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3(c)(3) 특이 사항 보고서가 위반에 관해 부서 또는 그 지정 대리인에게 보고된 최초 정보원이다.
요양 시설 위반 검사 및 조사 시정 통지 위반 통지서 발부 퇴거 회의 연방 집행 구제책 주 위반 통지서 민사 벌금 환자 사생활 보호 특이 사항 보고 환자 피해 시정 조치 규정 준수 법규 위반 장기 요양 시설
(Amended by Stats. 2022, Ch. 28, Sec. 83. (SB 1380) Effective January 1, 2023.)
이 법은 주정부 부서가 요양 시설의 인증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함을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조사팀이 규칙을 얼마나 잘 따랐는지, 조사가 얼마나 상세했는지, 그리고 모든 것을 적절하게 문서화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표준화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연방 요구사항을 해석하는 데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추가적으로, 주정부 부서는 패턴을 추적하고 조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매년 12월 1일까지, 그들은 이전 연도에 요양 시설에 대해 취해진 집행 조치에 대해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다른 필수 보고서와 통합되며, 지난 주 회계연도를 다룹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3.5(a) 주정부 부서는 요양 시설의 인증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연방 결함 및 증빙 서류를 중앙에서 검토해야 한다. 주정부 부서는 이러한 결함에 대한 중앙 검토를 수행하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 표준화된 방법론은 다음 사항들을 모두 평가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3.5(a)(1) 조사팀이 확립된 조사 프로토콜을 준수했는지 여부.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3.5(a)(2) 조사 또는 검토의 철저함.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3.5(a)(3) 문서화의 품질.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3.5(a)(4) 연방 요구사항 해석의 일관성.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3.5(b) 주정부 부서는 일관성 없거나 품질이 낮은 조사 관행을 예방, 감지 및 시정하기 위한 패턴 추적 시스템과 품질 보증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3.5(c)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3.5(c)(1) 매년 1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정부 부서는 이전 주 회계연도 동안 요양 시설에 대해 취해진 연방 및 주정부의 집행 조치 요약을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3.5(c)(2) 이 세분(하위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연방 및 주정부 집행 조치를 요약한 보고서는 제1438조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와 통합하여 단일 보고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각 보고서의 기간은 이전 주 회계연도를 포함해야 한다.
요양 시설 인증 연방 결함 표준화된 검토 절차 조사 프로토콜 조사 철저성 문서화 품질 연방 요구사항 해석 품질 보증 절차 추적 시스템 집행 조치 입법부 보고서 주 회계연도 조사팀 프로토콜 조사 품질 결함 평가
(Amended by Stats. 2001, Ch. 685, Sec. 17. Effective January 1, 200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한 위반 통지서(공식 위반 통보)가 어떻게 분류되고 처벌되는지 설명합니다. 위반 통지서는 위반의 심각성과 거주자에게 미치는 위험에 따라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 사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AA' 등급 위반은 5,000달러에서 25,000달러에 이르는 가장 높은 벌금을 부과합니다. 'A' 등급 위반은 거주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며 1,000달러에서 10,000달러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B' 등급 위반은 덜 심각하지만 여전히 영향을 미치며, 10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거주자의 건강 상태와 시설의 과거 규정 준수 이력과 같은 요소들이 벌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 기록에서 정보를 고의로 위조하거나 누락하는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설은 위반 사항을 시정해야 하며, 규정 준수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입증하면 일부 위반 통지서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공지 게시와 같은 특정 법규 요건과 관련된 위반에는 정해진 벌금이 있습니다. 이 법은 위반 통지서가 관련 당사자들과 공유되도록 요구하고, 이의 제기 및 공공 기록 문서화를 허용함으로써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이 장에 따라 발부된 위반 통지서는 위반의 성격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며 그 표면에 분류를 명시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a) 민사 벌금액을 결정할 때,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사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a)(1) 해당 위반이 거주자의 정신적 및 신체적 상태에 미치는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a)(2) 거주자의 의학적 상태.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a)(3) 거주자의 정신적 상태 및 거주자의 정신 장애 또는 질환 이력.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a)(4) 시설이 위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기울인 성실한 노력.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a)(5) 면허 소지자의 규정 준수 이력.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b) 부서가 민사 벌금액을 결정할 때 고려한 관련 사실은 부서에 의해 위반 통지서의 첨부 서류에 문서화되어야 하며 공공 기록으로 열람 가능해야 한다. 이 요건은 부서나 시설이 제1428조에 명시된 어떠한 절차에서도 민사 벌금액을 지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위반 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제시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c)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c)(1) 클래스 “AA” 위반은 클래스 “A” 위반 기준을 충족하며, 부서가 장기 요양 시설 거주자의 사망에 중대한 요인이었다고 판단하는 위반이다. 제1424.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클래스 “AA” 위반 통지서에는 각 통지서당 최소 5천 달러($5,000) 이상 2만 5천 달러($25,000) 이하의 민사 벌금이 부과된다. 이 세분화에 따라 발부된 위반 통지서를 집행하기 위한 모든 조치에서, 부서는 다음 모든 사항을 입증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c)(1)(A) 해당 위반이 거주자 사망의 중대한 요인이었다는 점. 중대한 요인은 원격적이거나 사소한 요인 이상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유일한 해악의 원인일 필요는 없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c)(1)(B) 사망이 해당 규정이 예방하고자 했던 성격의 사건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c)(1)(C) 사망한 거주자가 해당 규정이 보호를 위해 채택된 대상 집단에 속했다는 점.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c)(2) 부서가 이 입증 책임을 충족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유사한 상황에서 장기 요양 시설 면허 소지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규정을 준수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면허 소지자가 이 책임을 다하는 경우, 해당 위반 통지서는 기각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c)(3) 제1424.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2개월 기간 내에 확정된 각 클래스 “AA” 위반 통지서에 대해, 부서는 제1294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고려해야 한다. 해당 12개월 기간 내에 한 시설에서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클래스 “AA” 위반 통지서가 확정된 경우, 부서는 제1294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조치를 개시해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d)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d)(1) 클래스 “A” 위반은 부서가 (1) 장기 요양 시설 거주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임박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또는 (2) 장기 요양 시설 거주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상당한 가능성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위반이다. 장기 요양 시설에서 사용되는 신체적 조건 또는 하나 이상의 관행, 수단, 방법 또는 운영은 클래스 “A” 위반을 구성할 수 있다. 클래스 “A” 위반을 구성하는 조건 또는 관행은 부서가 정한 고정된 시정 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하고 즉시 중단되거나 제거되어야 한다. 제1424.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클래스 “A” 위반 통지서에는 각 통지서당 최소 1천 달러($1,000) 이상 1만 달러($10,000) 이하의 민사 벌금이 부과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d)(2) 부서가 위반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유사한 상황에서 장기 요양 시설 면허 소지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규정을 준수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면허 소지자가 이 책임을 다하는 경우, 해당 위반 통지서는 기각된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e)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e)(1) 섹션 1424.5의 (a)항 (4)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B등급 위반은 부서가 장기 요양 시설 거주자의 건강, 안전 또는 보안에 직접적 또는 즉각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위반이며, AA등급 또는 A등급 위반은 제외한다. 본 장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라 부서가 A등급 위반으로 달리 판단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섹션 72527 및 73523에 명시된 환자의 권리 위반으로서, 부서가 환자에게 상당한 굴욕감, 모욕감, 불안 또는 기타 정서적 외상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위반은 B등급 위반이다. B등급 위반 통지서에는 각 통지서에 대해 100달러($100) 이상 1,000달러($1,000) 이하의 민사 벌금이 부과된다. B등급 위반 통지서에는 위반 사항을 시정해야 하는 시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부서가 위반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유사한 상황에서 행동하는 장기 요양 시설 면허 소지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규정을 준수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면허 소지자가 이 책임을 다하면 위반 통지서는 기각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e)(2) 본 항에 따라 위반 통지서가 발행되는 경우, 부서가 위반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면허 소지자는 유사한 상황에서 행동하는 장기 요양 시설 면허 소지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규정을 준수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면허 소지자가 이 책임을 다하면 위반 통지서는 기각된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f)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f)(1) 장기 요양 시설 거주자의 건강 기록에 고의적인 중대한 허위 기재 또는 고의적인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위반이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f)(2) 본 섹션에서 사용되는 “고의적인 중대한 허위 기재”란 약물 투여, 환자에게 지시된 치료, 욕창 또는 구축 예방 또는 치료 서비스, 활력 징후 검사 및 측정, 체액 섭취량 및 배출량 기록과 관련하여 거주자의 건강 관리 기록에 기재된 내용 중, 기록이 거주자의 상태 또는 제공된 치료나 서비스를 허위로 반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작성된 모든 기재를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f)(3) 본 섹션에서 사용되는 “고의적인 중대한 누락”이란 특정 거주자의 건강, 안전 또는 보안에 영향을 미친 불미스러운 사건을 고의로 기록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기록이 거주자의 상태 또는 제공된 치료나 서비스를 허위로 반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누락된 경우를 말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g) 섹션 1424.5의 (a)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f)항 위반은 (1)호부터 (3)호까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10,000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g)(1) 고의적인 중대한 허위 기재 또는 고의적인 중대한 누락은 건강 관리 전문가가 약물 또는 치료 투여, 지시 발행 또는 치료 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쳐 거주자에게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건강 관리 기록에 의존한 경우 2,500달러($2,500) 이상 10,000달러($10,000) 이하의 민사 벌금이 부과된다. 그 외의 모든 경우, 본 항 위반에는 2,500달러($2,5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이 부과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g)(2)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g)(2)(A) 부과된 벌금이 1,000달러($1,000) 이하인 경우, 본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B등급 위반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행 및 집행되며, 섹션 1428에 명시된 항소권이 포함된다. 부과된 벌금이 1,000달러($1,000)를 초과하거나, 섹션 1418의 (a)항 (1)호 및 (2)호에 명시된 전문 간호 시설 또는 중간 요양 시설의 경우 2,000달러($2,000)를 초과하는 경우, 본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A등급 위반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행 및 집행되며, 섹션 1428에 명시된 항소권이 포함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g)(2)(A)(B) 본 섹션은 1985년 법령 제11장에 의해 제정된 본 항과 관련된 이전 법률을 변경하지 않으며, 기존 법률의 명확화이다.
위반 통지서 분류 장기 요양 위반 클래스 AA 위반 클래스 A 위반 클래스 B 위반 민사 벌금 거주자 안전 위험 시설 준수 이력 고의적 위조 건강 기록 위조 벌금액 이의 제기 권리 위반 시정 공공 기록 문서화 거주자 보호
(Amended by Stats. 2021, Ch. 458, Sec. 2. (AB 323) Effective January 1, 2022.)
이 조항은 의료 시설이 규정 위반 사항을 스스로 발견하고 기록하는 경우, 해당 위반에 대해 처벌받지 않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우선, 시설은 주 정부의 검사 시 접근 가능한 기록부를 포함한 품질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사항은 고의적이거나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며, 주 정부가 발견하기 전에 시설에 의해 기록되고 즉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시설의 시정 조치가 불충분할 경우, 주 정부는 개선을 위한 시간을 허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품질 보증 기록부는 시설에 대한 소송에서 증거로 허용되지 않지만, 법정에서 신뢰성(탄핵)을 다투는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정부 직원이나 승인된 옴부즈맨과 같은 특정 공무원은 이 기록부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들은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시설은 또한 옴부즈맨과 기록부를 공유하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1(a) 이 조항의 발효일 이후에는 시설이 발견하고 기록한 규정 위반에 대해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된 경우 이 장에 따라 위반 통지서가 발부되거나 유지되지 아니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1(a)(1) 해당 시설은 지속적인 품질 보증 및 환자 관리 감사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하며, 여기에는 각 검사 및 조사 시작 시 주 정부 부서에 제공되는 품질 보증 기록부 유지가 포함된다. 해당 시설은 이 기록부를 당해 연도 및 이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1(a)(2) 해당 위반은 고의가 아니었으며 어떠한 환자나 방문객에게도 실제적인 해를 끼치지 않았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1(a)(3) 해당 위반은 면허 소지자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고, 주 정부 부서에 의해 발견되기 전에 품질 보증 기록부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었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1(a)(4) 발견 즉시, 해당 시설은 위반을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 정부 부서가 만족할 만한 시정 조치를 이행했다. 주 정부 부서가 시설이 자발적으로 취한 시정 조치가 불만족스럽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정부 부서는 해당 상태가 위반으로 간주되기 전에 시설에 시정 조치를 보강할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1(b)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품질 보증 기록부는 면허 소지자에 대한 어떠한 소송에서도 증거 개시 대상이 되거나 증거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품질 보증 기록부는 민사소송법 제4편 제4부 제14장 (제2031.010조부터 시작)에 따른 제출 명령에 따라 증거 개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탄핵 목적으로만 증거로 허용된다. 그러나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5.420조에 따른 신청 또는 재판이나 기타 절차에서 탄핵 목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1(c) 품질 보증 기록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요청 시 제공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1(c)(1) 주 장기 요양 옴부즈맨 사무소의 정규직 주 직원.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1(c)(2) 복지 및 기관법 제9701조에 정의된 옴부즈맨 코디네이터.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1(c)(3) 주 장기 요양 옴부즈맨 또는 옴부즈맨 코디네이터의 승인을 받아 복지 및 기관법 제9701조에 정의된 의료 훈련을 통해 자격을 갖춘 옴부즈맨.
면허 소지자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 복지 및 기관법 제9701조에 정의된 주 장기 요양 옴부즈맨 사무소의 어떠한 대표에게도 품질 보증 기록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공개에 대한 책임은 없다. 이 조항에 따라 시설의 품질 보증 기록부에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주 장기 요양 옴부즈맨 사무소의 각 대표는 모든 공개 내용을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품질 보증 환자 관리 시설 검사 시정 조치 위반 자가 발견 피해 방지 품질 보증 기록부 주 정부 부서 옴부즈맨 기밀 유지 감사 프로그램 주 직원 접근 규정 준수 탄핵 증거 공개 책임
(Amended by Stats. 2005, Ch. 294, Sec. 22. Effective January 1, 2006.)
2023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면허를 가진 사업자가 모든 항소에서 패소한 후 벌금을 내지 않으면, 주정부는 해당 사업자의 5% 이상을 소유하는 데 관련된 모든 관련 사업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이어서 이들 관련 사업체의 재정적 이해관계로부터 미납된 돈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번의 통지 후에도 관련 사업체들이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거나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주정부는 그 이유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 문서는 주법에 따라 예외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또한, 위반 통지서가 발부될 때, 관련 당사자들은 위반의 근거와 즉시 시정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징계 조치(금전적 벌금 포함)에 대해 통보받게 됩니다.
면허 제공자 벌금 관련 당사자 통지 미납 벌금 회수 재정적 이해관계 소유권 통제 지분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 행정 벌금 항소 소진 관련 당사자 책임 재정적 실행 가능성 판단 제공자 관련자 섹션 1424 위반 통지 징계 조치 통지 공공 기록 공개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
(Amended by Stats. 2022, Ch. 28, Sec. 84. (SB 1380) Effective January 1, 202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전문 간호 시설 또는 중간 요양 시설에서의 위반에 대한 벌금을 규정합니다. 다양한 벌칙이 적용되는 여러 등급의 위반 통지가 있습니다. “AA” 등급 위반 통지는 $30,000에서 $120,000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A” 등급 위반 통지는 $3,500에서 $25,000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사망과 관련된 경우 벌금은 $15,000에서 $60,000로 증가합니다. 건강 기록이 고의로 위조되거나 누락된 경우, “A” 등급과 유사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덜 심각한 “B” 등급 위반 통지는 $150에서 $3,000 사이의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환자 권리 침해가 정서적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시설은 이러한 위반 통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대신 감면된 벌금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5(a) 섹션 1424의 (c), (d), (e), (g)항에 명시된 벌금 대신, 섹션 1418의 (a)항 (1)호 및 (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문 간호 시설 또는 중간 요양 시설에 부과되는 벌금은 다음과 같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5(a)(1) “AA” 등급 위반 통지는 각 위반 통지당 삼만 달러 ($30,000) 이상 백이십만 달러 ($120,000) 이하의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24개월 이내에 전문 간호 시설 또는 중간 요양 시설에서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AA” 등급 위반 통지에 대해, 주 정부 부서는 섹션 1294에 따라 해당 시설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기 위한 조치를 개시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5(a)(2) “A” 등급 위반 통지는 각 위반 통지당 삼천오백 달러 ($3,500) 이상 이만오천 달러 ($25,000) 이하의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환자 또는 거주자의 사망과 관련된 “A” 등급 위반 통지는 만오천 달러 ($15,000) 이상 육만 달러 ($60,000) 이하의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5(a)(3) 섹션 1424의 (f)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거주자의 건강 기록에 있어서 “고의적인 중대한 위조” 또는 “고의적인 중대한 누락”은 각 위반 통지당 삼천오백 달러 ($3,500) 이상 이만오천 달러 ($25,000) 이하의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5(a)(4) “B” 등급 위반 통지는 백오십 달러 ($150) 이상 삼천 달러 ($3,000) 이하의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B” 등급 위반은 “AA” 등급 또는 “A” 등급 위반을 제외하고, 장기 요양 시설 거주자의 건강, 안전 또는 보안과 직접적 또는 즉각적인 관련이 있다고 부서가 판단하는 위반이다. 이 장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라 부서가 달리 “A” 등급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섹션 72527 및 73523에 명시된 환자 권리 위반으로서, 부서가 거주자에게 상당한 굴욕감, 모욕감, 불안 또는 기타 정서적 외상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B” 등급 위반이다. “B” 등급 위반 통지는 위반 사항이 시정되어야 하는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부서가 위반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유사한 상황에서 장기 요양 시설 면허 소지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규정을 준수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면허 소지자가 이 책임을 다하면 위반 통지는 기각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4.5(b) 면허 소지자는 섹션 1428에 따라 “AA” 등급 또는 “A” 등급 위반 통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대신, 위반 통지 발행 후 30영업일 이내에 각 위반에 대해 법률에 명시된 최소 금액 또는 위반 통지에 명시된 금액의 65% 중 더 큰 금액을 부서에 송금할 수 있다.
전문 간호 시설 벌금 중간 요양 시설 벌칙 AA 등급 위반 통지 면허 정지 면허 취소 A 등급 위반 통지 벌칙 환자 사망 벌금 건강 기록 위조 고의적인 중대한 누락 B 등급 위반 통지 환자 권리 침해 정서적 외상 벌칙 위반 통지 이의 제기 시설 준수 입증 책임 감면된 벌금 납부
(Amended by Stats. 2021, Ch. 458, Sec. 3. (AB 323) Effective January 1, 2022.)
발달 센터가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사건을 보고하지 않으면, 특정 유형의 의료 시설에서 발생한 경우 B등급 위반이라는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전문 요양 시설이나 중간 요양 시설, 또는 다른 유형의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해 명시된 벌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달 센터 사건 보고 B등급 위반 장기 요양 시설 특정 부분 시설 전문 요양 시설 중간 요양 시설 벌칙 보고 의무 불이행 복지 및 기관법 제4427.5조 제1424.5조 제1424조 의료 규정 규정 준수 문제
(Added by Stats. 2013, Ch. 724, Sec. 3. (SB 651) Effective January 1, 2014.)
면허 소지자가 인용문에 명시된 기한까지 위반 사항을 고치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후에도 문제가 계속되는 매일 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가 위반 사항이나 기한에 대한 주정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비공식 회의를 요청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가 인용문에 명시된 시간 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못한 경우, 주정부 부서는 시정 기한을 넘어 해당 결함이 계속되는 매일 50달러 ($50)의 민사 벌금을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해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가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관하여 또는 제안된 시정 기한의 합리성에 관하여 주정부 부서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비공식 회의를 요청하고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 위반 벌금 인용문 기한 일일 민사 벌금 비공식 회의 시정 결정 이의 제기 제안된 기한 합리성 주정부 부서 부과 지속적인 결함 벌금 시정 이의 제기 절차 불이행 벌금
(Amended by Stats. 1980, Ch. 1082.)
이 법은 국장이 산업 및 소비자 단체와 협의하여 본 장 발효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클래스 "A" 및 "B" 위반에 해당하는 것을 정의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정들은 6개월 이내에 발표되고 확정되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규칙들은 1974년에 요구되지 않았던 새로운 돌봄 품질 기준이나 절차를 도입할 수 없으며, 만약 상당한 새로운 비용이 발생한다면 이를 충당할 자금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새로운 규정들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기존 인용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새로운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클래스 A 위반 클래스 B 위반 국장 의무 규정 개발 산업계 협의 소비자 협의 규정 채택 기한 돌봄 품질 기준 1974년 요건 비용 상환 새로운 절차 위반 기준 비긴급 규정 협의 과정 상당한 새로운 비용
(Added by Stats. 1973, Ch. 1057.)
장기 요양 시설이 환자의 건강 기록에 약물, 치료 또는 기타 돌봄 제공을 기록하지 않으면, 해당 돌봄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가정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시설은 설득력 있는 증거로 반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추정은 시설에 대한 주 정부의 조치에 적용되며, 법원이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법적 소송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7(a) 장기 요양 시설 환자의 건강 관리 기록에 법률에 따라 약물, 치료 또는 기타 돌봄의 제공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해당 약물, 치료 또는 돌봄이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7(b) 이 조항에 의해 확립된 추정은 면허 소지자가 증거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반박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7(c) 이 추정은 이 장 또는 제2장(commencing with Section 1250)에 따라 주 부서가 제기하는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한 모든 소송에 적용된다.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한 다른 소송에서는 정의의 이익이 요구하는 경우 법원이 이 추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장기 요양 시설 건강 관리 기록 약물 투여 치료 기록 돌봄 제공 기록 미비 증거의 우월성 법적 추정 주 정부 조치 환자 돌봄 기록 건강 관리 증거 법원 적용 건강 관리 규정 준수 문제 시설 법적 문제
(Repealed and added by Stats. 1985, Ch. 11, Sec. 11. Effective March 6, 1985.)
이 법은 장기 요양 시설에 발부된 위반 통지서와 벌금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시설이 위반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위반 통지서의 등급('AA', 'A', 'B')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AA' 및 'A' 등급 위반 통지서의 경우, 시설은 15영업일 이내에 국장에게 통보하고 90일 이내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B' 등급 위반 통지서의 경우, 행정적으로 항소하거나 중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정 결정에 불만족하는 경우, 시설은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위반 사실과 벌금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12개월 이내에 유사한 위반이 발생하면 벌금이 3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설은 항소 시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기각된 위반 통지서는 기록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민사 벌금은 주정부 비용을 상쇄하지만, 미납 시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 한 Medi-Cal 지급 보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정 사항 및 과거 적용의 미묘한 차이도 언급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8(a) 면허 소지자가 위반 통지서 또는 그에 대한 제안된 민사 벌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AA" 등급, "A" 등급 또는 "B" 등급 위반 통지서에 대해 (b)항 및 (c)항에 설명된 절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8(b) 면허 소지자가 "AA" 등급 또는 "A" 등급 위반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할 의사가 있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위반 통지서 송달 후 15영업일 이내에 장기 요양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서 위반 통지서의 유효성을 사법적으로 판단받으려는 의사를 서면으로 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의가 제기된 위반 통지서에 대한 사법적 항소를 완성하기 위해, 면허 소지자는 장기 요양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은 면허 소지자가 위반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할 의사가 있음을 국장에게 통보한 후 90역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제기 후 90일 이내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항소를 진행하는 면허 소지자는 부서가 항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제212조에 따라 사건 관리 진술서를 제출하고 송달해야 합니다. (d)항에도 불구하고, 면허 소지자가 명시된 기간 내에 사건 관리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부서의 신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법원은 위반 통지서, 위반 통지서의 등급 또는 제안된 민사 벌금 부과액을 확정, 수정 또는 기각할 수 있습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8(c) 면허 소지자가 "B" 등급 위반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위반 통지서 송달 후 15영업일 이내에 제100171조에 명시된 절차를 통해 위반 통지서에 항소하기를 원하거나 (d)항에 따라 해당 사안을 구속력 있는 중재에 회부하기로 선택함을 국장 또는 국장이 지정한 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행정법 판사는 위반 통지서 또는 제안된 민사 벌금 부과를 확정, 수정 또는 기각할 수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는 위반 통지서 송달 후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자신의 항소를 행정법 판사에게 심리받거나 해당 사안을 구속력 있는 중재에 회부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8(d) 면허 소지자가 행정법 판사의 결정에 불만족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094.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결정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구하는 대신, 결정 수령 후 60일 이내에 미국 중재 협회에 중재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사안을 구속력 있는 중재에 회부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협회의 확립된 규칙 및 절차에 따라 미국 중재 협회에서 지정된 중재인에 합의해야 합니다. 중재 심리는 중재 선택 후 45일 이내에 지정되어야 하지만, 중재인 선정일로부터 28일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재 심리는 중재인의 재량에 따라 필요한 경우 최대 15일 추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 심리는 미국 중재 협회의 확립된 규칙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중재인은 면허 소지자가 부서가 인용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위반 통지서가 제1423조 및 제1424조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중재인이 면허 소지자가 부서가 인용한 규정을 위반했으며, 위반 통지서의 등급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제1424조에 명시된 제한 사항에 따라 제안된 민사 벌금 부과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와 부서는 각자 중재 비용의 해당 부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거주자 또는 그 지정 대리인, 또는 둘 다는 해당 사안이 회부된 모든 중재 심리에서 위반 통지서에 관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8(e) 제100171조에 따라 제기된 항소를 포함하여 본 조항에 따라 항소가 진행되는 경우, 부서는 (1) 주장된 위반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2) 주장된 위반이 주장된 위반 통지서 등급의 기준을 충족했는지, 그리고 (3) 부과된 벌금이 적절했는지를 증거의 우월성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서는 또한 민사 벌금 부과가 유지되어야 함을 증거의 우월성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가 이의가 제기된 위반 통지서 또는 민사 벌금 부과에 항소하는 경우, 항소가 부서에 유리하게 종료될 때까지 민사 벌금은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으며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8(f) 위반에 대한 민사 벌금을 부과할 때,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사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위반 통지서 이의 제기 민사 벌금 AA 등급 위반 통지서 A 등급 위반 통지서 B 등급 위반 통지서 고등법원 항소 구속력 있는 중재 중재 심리 행정법 판사 위반 평가 벌금 3배 부과 위반 통지서 기각 메디칼 지급 과도한 어려움 공공 기록
(Amended by Stats. 2011, Ch. 729, Sec. 5. (AB 641) Effective January 1, 2012.)
면허 소지자가 위반 통지서를 받으면, 이의를 제기하는 대신 감액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최소 금액 또는 통지서 금액의 65퍼센트 중 더 큰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납부는 통지서를 받은 후 15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법 조항에서 다르게 명시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면허 소지자 통지서 납부 벌금 감액 통지서 이의 제기 최소 납부액 65퍼센트 납부 위반 영업일 마감일 주정부 부서 섹션 1424.5 (b)항 통지서 금액
(Amended by Stats. 2001, Ch. 685, Sec. 19. Effective January 1, 2002.)
장기 요양 시설이 심각한 위반 통지를 받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했을 때, 시설이 이의 제기 통지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무장관이 이를 법원에 제소하지 않으면, 해당 위반 통지는 만료되어 무효가 됩니다.
장기 요양 시설 클래스 A 위반 통지 클래스 AA 위반 통지 위반 통지 이의 제기 법무장관 위반 통지 만료 법원 소송 위반 통지의 법적 효력 주 공중 보건국 시설의 위반 통지 이의 제기 1년 기한 위반 통지 이의 제기 보건 의료 규제 이의 제기 절차 위반 통지 무효
(Amended by Stats. 2011, Ch. 729, Sec. 6. (AB 641) Effective January 1, 2012.)
이 법은 장기 요양 시설이 특정 보건 기준 위반으로 받은 위반 통지서를 눈에 잘 띄게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AA” 등급 및 “A” 등급 위반 통지서는 일반인, 직원, 거주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120일 동안 게시되어야 합니다. 위반 통지서에는 시설의 이름과 주소가 크고 읽기 쉬운 글꼴로 포함되어야 하며, 위반 통지서의 등급을 명시해야 합니다. 시설은 시정 계획이나 이의 제기 진술서를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위반 통지서가 철회되거나 기각되면 제거할 수 있습니다.
“B” 등급 위반 통지서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시설에 보관해야 하며, 요청 시 일반인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시설은 또한 부서가 발행한 최종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반 통지서 사본을 요청 시 열람할 수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공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0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되지만, 이는 형사 범죄는 아닙니다. 징수된 벌금은 보건 시설 벌금 전용 주 계좌로 예치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9(a) 1424조 (c)항 및 (d)항에 명시된 각 “AA” 등급 및 “A” 등급 위반 통지서 또는 그 사본은 120일 동안 눈에 잘 띄게 게시되어야 한다. 해당 위반 통지서 또는 사본은 장기 요양 시설의 환자나 거주자, 해당 환자나 거주자를 방문하는 사람, 그리고 시설 입소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9(a)(1) 위반 통지서는 시설 내 최소한 다음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9(a)(1)(A) 일반인이 접근하고 볼 수 있는 구역.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9(a)(1)(B) 직원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는 구역.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9(a)(1)(C) 식사, 거주자 협의회 회의 또는 활동과 같은 공동 기능을 위해 거주자가 사용하는 구역.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9(a)(2) 위반 통지서는 표지와 함께 최소 81/2 x 11인치 크기의 흰색 또는 밝은 색 용지에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게시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9(a)(2)(A) 시설의 전체 이름은 최소 28포인트 크기의 명확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글꼴로 표시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9(a)(2)(B) 시설의 전체 주소는 최소 20포인트 크기의 명확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글꼴로 표시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9(a)(2)(C) 위반 통지서가 “AA” 등급인지 “A” 등급인지 여부.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9(a)(3) 시설은 시정 계획을 게시할 수 있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9(a)(4) 시설은 위반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진술서 또는 항소 상태를 보여주는 진술서, 또는 둘 다를 게시할 수 있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9(a)(5) 위반 통지서가 부서에 의해 철회되거나 기각된 경우, 시설은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게시를 제거하고 중단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9(b) 1424조 (e)항에 명시된 각 “B” 등급 위반 통지서 중 본 조항에 따라 발행되어 최종 확정된 것 또는 그 사본은 위반 사항이 부서의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시정될 때까지 면허 소지자가 해당 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각 위반 통지서는 요청하는 모든 일반인이 즉시 열람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면허 소지자가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모든 면허 소지자는 장기 요양 시설의 환자나 거주자, 해당 환자나 거주자를 방문하는 사람, 그리고 시설 입소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이 잘 보이는 장소에, 부서가 해당 시설에 발행한 모든 최종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반 통지서 사본이 요청하는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도록 면허 소지자에 의해 즉시 제공될 것임을 알리는 눈에 잘 띄는 공지를 게시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29(c) 본 조항 위반은 “B” 등급 위반에 해당하며, 1424조 (e)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1,000달러(1,000달러)의 민사 벌금의 대상이 된다. 1290조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 위반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벌금은 1417.2조에 따라 설립된 주 보건 시설 위반 벌금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장기 요양 시설 위반 통지서 AA 등급 위반 통지서 A 등급 위반 통지서 위반 통지서 공개 게시 시설 이름 및 주소 글꼴 크기 시정 계획 이의 제기 진술서 항소 상태 표시 B 등급 위반 통지서 열람 가능성 위반 통지서 일반인 열람 보건 시설 벌금 위반 통지서 철회 또는 기각 위반 사항 검사 주 보건 시설 위반 벌금 계좌 위반에 대한 민사 벌금
(Amended by Stats. 2011, Ch. 729, Sec. 7. (AB 641) Effective January 1, 2012.)
이 법은 숙련 간호 시설이나 중간 요양 시설과 같은 모든 장기 요양 시설이 특정 제재를 받을 경우 거주자, 그들의 대리인, 그리고 잠재적인 신규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제재에는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제공자 계약 상실, 신규 또는 모든 입소자에 대한 지급 거부, 또는 입소 금지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통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B 등급'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장기 요양 시설 통지 숙련 간호 시설 제재 중간 요양 시설 위반 메디케어 해지 통지 메디케이드 입소 거부 거주자 통지 요건 제공자 계약 해지 건강 관리 재정 관리국 조치 B 등급 위반 입소 금지 건강 관리 시설 제재
(Added by Stats. 2000, Ch. 451, Sec. 28. Effective January 1, 2001.)
이 캘리포니아 법은 특정 위반에 대해 숙련 간호 시설 또는 중간 요양 시설의 면허 소지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거주자 또는 그 대리인은 권리가 침해된 경우 시설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주요 민사 소송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위반에 대해 법무장관이 시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권리 침해에 대해 개인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반이 2021년 3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 시설은 총 5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 날짜 이후의 위반은 위반당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시설은 또한 특정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법원 명령인 금지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주자는 소송 제기 권리를 포기할 수 없으며, 이는 이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가 무효임을 의미합니다. 벌금을 산정할 때, 위반의 심각성과 거주자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 그리고 시설의 예방 노력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이러한 구제책은 다른 법적 선택 사항에 추가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0(a) 주정부 부서가 조치를 취하고 위반 사항이 만족스럽게 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클래스 “A” 또는 “B” 위반을 저지른 면허 소지자는 해당 위반을 계속 허용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으며 관할 법원에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금지 명령 또는 민사 손해배상, 또는 둘 다에 대한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주민의 이름으로 법무장관 자신의 고소 또는 위원회, 공무원, 개인, 법인 또는 협회의 고소에 따라, 또는 자신, 그 구성원 또는 일반 대중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개인에 의해 법무장관이 제기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회수될 수 있는 민사 손해배상액은 해당 위반 또는 위반 사항에 대해 부과될 수 있는 민사 벌금의 최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0(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0(b)(1) 섹션 1250의 (c)항에 정의된 숙련 간호 시설 또는 섹션 1250의 (d)항에 정의된 중간 요양 시설의 현재 또는 이전 거주자 또는 환자, 또는 현재 또는 이전 거주자 또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 개인 대리인 또는 승계인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섹션 72527 또는 73523에 명시된 거주자 또는 환자의 권리, 또는 연방 또는 주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제공되는 기타 권리를 위반한 시설의 면허 소지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은 관할 법원에 제기되어야 한다. 면허 소지자는 면허 소지자 직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0(b)(1)(A) 2021년 3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에 대해, 면허 소지자는 최대 500달러 ($500) 및 소송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해당 위반 또는 위반 사항을 계속 허용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0(b)(1)(B) 2021년 3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에 대해, 면허 소지자는 각 위반에 대해 최대 500달러 ($500) 및 소송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해당 위반 또는 위반 사항을 계속 허용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0(b)(1)(C) 숙련 간호 시설 또는 중간 요양 시설의 거주자 또는 환자가 이 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는 공공 정책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0(b)(2) 이 항에 따라 지급될 법정 손해배상액을 평가할 때, 다음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0(b)(2)(A) 각 위반의 성격과 심각성.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0(b)(2)(B) 각 위반이 거주자에게 모욕, 불편 또는 고통을 초래할 가능성과 위험의 심각성.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0(b)(2)(C) 각 위반이 발생하거나 미래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이 기울인 노력.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0(c) 이 조항에 명시된 구제책은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구제책에 추가된다.
숙련 간호 시설 위반 거주자 권리 침해 민사 손해배상 금지 명령 법무장관 조치 환자 법적 조치 시설 면허 소지자 책임 위반당 500달러 벌금 권리 포기 무효 법정 손해배상 위반 심각성 거주자 위험 시설 예방 노력 추가 법적 구제책 간호 시설 법적 책임
(Amended by Stats. 2021, Ch. 471, Sec. 1. (AB 849) Effective January 1, 2022.)
이 법은 주(州) 부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보건 또는 안전 법규를 집행하거나, 중요한 기록을 검토하거나, 위반 증거를 보존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불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하는 것은 경범죄이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1(a)
이 장의 어떤 조항을 합법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주(州) 부서의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자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간섭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저해하려고 시도하는 것.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1(b)
이 장에 따른 그의 공무 수행에 있어서 그러한 대표자가 관련 장부나 기록을 검토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시도하는 것.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1(c)
이 장의 어떤 조항이나 이 장에 따라 공포된 규칙 및 규정의 위반에 대한 증거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대표자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것.
경범죄 방해 주(州) 공무원 간섭 보건 규정 집행 공무 방해 기록 검토 증거 보존 보건 위반 방해 주(州) 부서 대표자 공무 집행 간섭 증거 보존 방해
(Added by Stats. 1973, Ch. 1057.)
이 법은 장기 요양 시설이 시설의 돌봄이나 상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을 차별하거나 보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불만이 제기된 후 180일 이내에 환자가 퇴원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이는 보복으로 추정됩니다. 마찬가지로, 관련 조사에 참여한 후 직원이 해고되거나 차별을 받으면, 불만 제기 후 120일 이내에 발생한 경우 보복으로 추정됩니다.
시설이 자신들의 행동이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이를 반증해야 합니다. 위반 시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고 그에 따라 부과됩니다. 각 시설은 조사 요청 권리와 보복 금지에 대한 정보를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민사 벌금 또는 형사 벌금 중 하나에 처해질 수 있으며, 둘 다는 아닙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2(a)
어떠한 허가받은 자도 고발인, 또는 장기 요양 시설의 환자나 직원에 대하여, 고발인, 환자, 직원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이 해당 시설의 돌봄, 서비스 또는 상태와 관련된 정부 기관의 고충 또는 불만을 제기했거나, 조사 또는 절차를 개시하거나 협력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차별하거나 보복해서는 안 된다. 본 섹션을 위반하는 허가받은 자는 국장이 부과하고 섹션 1430에 규정된 방식으로 징수되는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2(b)
장기 요양 시설에서 환자를 퇴원시키려는 시도, 또는 고충이나 불만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부 기관에 제출되었거나 장기 요양 시설 관리자에게 접수되었거나 본 장에 따라 또는 본 장과 관련하여 개시된 절차가 불만 제기 또는 조치 개시 후 180일 이내에 발생한 환자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적 대우는 해당 조치가 불만 제기에 대한 보복으로 허가받은 자에 의해 취해졌다는 반증 가능한 추정을 발생시킨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2(c)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2(c)(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고충 또는 불만을 제기했거나 정부 기관의 조사 또는 절차를 개시, 참여 또는 협력한 직원에 대한 고용 종료 시도 또는 기타 차별적 대우는, 시설 또는 허가받은 자가 직원의 개시, 참여 또는 협력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고충 또는 불만 제기 또는 조치 개시 후 120일 이내에 발생한 경우, 해당 조치가 보복으로 허가받은 자에 의해 취해졌다는 반증 가능한 추정을 발생시킨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2(d)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2(d)(b)항 및 (c)항에 규정된 추정은 증거법 섹션 603에 규정된 바와 같이 증거 제출의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추정으로 간주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2(e)
부과된 민사 벌금이 1천 달러($1,000) 이하인 경우, 위반은 B등급 위반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부되고 집행되며, 단 어떠한 경우에도 벌금은 3배로 부과되지 않는다. 부과된 민사 벌금이 1천 달러($1,000)를 초과하는 경우, 위반은 A등급 위반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부되고 집행되며, 단 어떠한 경우에도 벌금은 3배로 부과되지 않는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2(f)
본 섹션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지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2(g)
본 섹션을 위반하는 허가받은 자는 민사 벌금 또는 형사 벌금 중 하나에 처해지며, 둘 다는 아니다.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2(h)
각 장기 요양 시설은 직원, 환자 및 방문객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 내 장소에 섹션 1419에 따라 조사를 요청할 권리, 익명으로 남을 권리를 포함한 절차, 그리고 보복 금지에 대한 서면 통지를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2(i)
본 섹션의 목적상, "고발인"은 섹션 1420에 정의된 바와 같이 불만을 제기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보복 금지 정책 장기 요양 시설 불만 차별 직원 보호 환자 권리 민사 벌금 반증 가능한 추정 고용 종료 보복 행위 시설 조사 최대 1만 달러 벌금 벌금 분류 고충 처리 절차 익명 불만
(Amended by Stats. 2001, Ch. 685, Sec. 20. Effective January 1, 2002.)
이 법은 요양원이나 의료 시설이 그곳에서 일하는 독립적인 의사나 의료 전문가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단, 시설이 해당 전문가들에게 환자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경고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의사들에게 그들의 의무를 알릴 때 신중하고 명확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떠한 면허 소지자도 의료행위법 (Chapter 5 (commencing with Section 2000) of Division 2 of the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이 면허 소지자와 독립적이며 관련이 없는 경우, 그리고 면허 소지자가 자신의 장기 요양 시설 환자에 대한 이들의 의무를 이 사람들에게 통지하는 데 합리적인 주의와 성실을 다했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 사람이 야기한 위반에 대해 인용되지 않는다.
면허 소지자 책임 독립 의료 전문가 의료행위법 합리적 주의 의무 통지 환자 책임 장기 요양 시설 위반 인용 시설 책임 의료 전문가 독립성
(Added by Stats. 1984, Ch. 1631, Sec. 6.)
이 법은 이 장에서 제공하는 법적 해결책들이 추가적인 선택 사항이며, 이용 가능한 다른 법적 선택 사항들을 제한하거나 대체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장에 따라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어떤 당사자라도 동일한 상황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누적적 구제 추가 구제 법적 선택권 잠정적 구제 동일 사실 대안적 법적 해결책 당사자 이익 법적 해결책 추가 구제 획득 비제한적 구제 장별 판결 다중 법적 조치
(Added by Stats. 1973, Ch. 1057.)
1974년부터 주정부는 매년 2월 1일까지 지난 한 해 동안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해 공공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공공 기관은 공적 지원을 받는 환자를 의뢰할 때 이러한 시설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기관은 시정되지 않은 주요 'A' 위반이 있거나 시정되지 않은 'B' 위반이 5개 이상인 시설에 환자를 보내는 것이 금지됩니다. 단, 해당 지역에 유사 시설이 부족하여 국장이 예외를 두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장기 요양 시설 공공 기관 환자 의뢰 클래스 'A' 위반 클래스 'B' 위반 시정된 위반 검사 결과 공적 지원 환자 시설 면제 위반 통지 요양 시설 우선순위 연간 통지 시설 부족 시설 수요 서비스 제공
(Added by Stats. 1973, Ch. 1057.)
이 법은 주 정부 부서가 장기 요양 시설에서 양질의 치료를 보장하는 조사관들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교육은 조사 기법과 기준을 다루어야 하며, 1974년 7월 1일까지 시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조사 교육 개발을 도울 것이며, 이 교육은 법무부와의 계약을 통해 실시될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조사관 교육 장기 요양 시설 치료의 질 조사 기법 법무부 협의 지속적인 교육 요양 시설 검사 조사 기준 법무부와의 계약 1974년 교육 요건
(Added by Stats. 1973, Ch. 1057.)
캘리포니아의 건강 시설이 이전에 면허를 받은 적이 없다면, 6개월 동안 유효한 임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시설은 정식 면허를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시 면허가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시설은 검사를 받습니다. 모든 기준을 충족하면 정식 면허가 발급됩니다. 만약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완전히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임시 면허는 6개월 더 갱신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검사 후에도 여전히 준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더 이상 면허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시설의 임시 면허 신청이 거부되면, 신청자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 면허를 부여하는 기준은 영구 면허를 부여하는 기준만큼 엄격합니다. 하지만 일반 급성기 병원과 급성 정신과 병원은 이러한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임시 면허 건강 시설 면허 면허 전 검사 면허 요건 임시 면허 갱신 준수 검사 거부 이의 제기 검사 기준 상당한 진전 평가 청문회 요청 일반 급성기 병원 면제 급성 정신과 병원 면제
(Amended by Stats. 1997, Ch. 220, Sec. 17. Effective August 4, 1997.)
요양 시설이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제공자 계약이 해지되거나, 임시 관리인이 임명되거나, 연방 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캘리포니아주는 해당 시설의 정식 면허를 임시 면허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시 면허는 6개월간 유효하지만, 시설이 기준 충족을 위한 진전을 보이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임시 면허 만료 전에 주 정부는 시설을 검사하여 정식 면허를 복원할지, 아니면 임시 면허를 연장할지 결정합니다. 시설이 정식 면허 거부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청문회에서 주 정부는 왜 면허가 복원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7.5(a) 시설이 사회보장법 제18편에 따라 전문 간호 시설로서 연방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인증을 받았거나, 사회보장법 제19편에 따라 요양 시설로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인증을 받았거나, 또는 둘 다에 참여하도록 인증을 받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주 부서는 운영을 위한 정식 면허를 취소하고 섹션 1437에 따라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7.5(a)(1) 연방 정부 또는 부서에 의해 해당 시설의 제공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7.5(a)(2) 연방 법률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임시 관리인이 임명되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7.5(a)(3) 시설에 부과된 하루 7천 달러 ($7,000) 이상의 연방 민사 벌금의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7.5(a)(4) 금액에 관계없이 연방 민사 벌금이 부과되고 30일 이상 지속된 경우.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7.5(a)(5) 금액에 관계없이 연방 민사 벌금이 부과되고 누적 금액이 3만 5천 달러 ($35,000)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7.5(b) 주 부서는 시설이 연방 법률에 따라 청문회를 요청한 경우 최종 행정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시설이 연방 법률에 따른 청문회 권리를 포기한 경우, 또는 연방 법률에 따른 청문회 요청 기한이 만료되었고 연방 당국에 청문회 요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까지는 (a)항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없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7.5(c) 섹션 1418의 (a)항 (1)호 및 (2)호에 명시된 전문 간호 시설 또는 중간 요양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주 법률에 따라, 또는 부서가 채택한 규정에 달리 명시된 바에 따라 수탁인 또는 임시 관리인이 임명되는 경우, 주 부서는 운영을 위한 정식 면허를 취소하고 본 섹션에 따라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7.5(d)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7.5(d)(1) 본 섹션에 따라 발급된 임시 면허는 부서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발급일로부터 6개월 후에 만료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7.5(d)(2) 임시 면허 만료일 최소 30일 전에 부서는 해당 시설에 완전하고 철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부서는 섹션 1424.3의 (a)항에 명시된 관련 당사자에게 검사 결과 및 본 항에 명시된 가능한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검사 시점에 시설이 면허 취득을 위한 모든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정식 면허가 복원된다. 검사 시점에 시설이 면허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부서가 판단하는 바에 따라 요건 충족을 향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판단되면 임시 면허는 6개월 동안 갱신된다. 첫 번째 검사 시점에 부서가 면허 취득 요건 충족을 향해 상당한 진전이 없었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후속 검사에서 부서가 가장 최근 이전 검사에서 확인된 요건 충족을 향해 상당한 진전이 없었다고 판단하면 정식 면허는 발급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7.5(e) 시설은 본 섹션에 따라 정식 면허를 거부하는 부서의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임시 면허는 청문회 진행 중에도 유효하다. 청문회는 섹션 100171에 따라 개최된다. 청문회 담당관은 부서가 면허 소지자가 면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증거의 우세로 입증하는 경우 정식 면허 거부를 지지해야 한다.
전문 간호 시설 임시 면허 메디케어 인증 메디케이드 인증 제공자 계약 해지 임시 관리인 연방 민사 벌금 검사 요건 면허 갱신 시설 면허 기준 면허 거부 청문회 캘리포니아 주 부서 면허 연장 시설 준수 행정 청문 절차
(Amended by Stats. 2021, Ch. 475, Sec. 4. (AB 1042) Effective January 1, 2022.)
이 법은 주정부 부서가 장기 요양 시설에서 집행 시스템이 돌봄의 질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는지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주정부 부서는 2001년부터 매년 12월 1일까지 의회에 조사 결과와 이 시스템 또는 돌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제안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다른 필수 보고서와 통합되어 지난 회계연도를 다루어야 합니다.
장기 요양 시설 돌봄의 질 집행 시스템 의회 보고서 주정부 부서 검토 입법 권고 연간 보고 12월 1일 마감일 이전 회계연도 Section 1423.5 효과성 개선 보건 의료 집행 활동 보고 요건 요양 시설 평가
(Amended by Stats. 2001, Ch. 685, Sec. 22. Effective January 1, 2002.)
이 법 조항은 주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서가 공공 기록으로 간주되며 대중이 열람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주 공무원이나 직원이 아닌 한, 공공 기록에 개인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문서들이 대중에게 공개될 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의 이름은 삭제됩니다.
공공 기록 접근성 사생활 보호 조사 기밀 유지 대중 열람권 문서 수정 주 부서 문서 공공 기록 내 사생활 기록에서 제외되는 이름 정부 투명성 민원 기반 조사 문서 열람 제한 기록에 대한 대중 접근 주 부서 검사 개인 정보 삭제 공공 기록법
(Amended by Stats. 2021, Ch. 615, Sec. 233. (AB 474) Effective January 1, 2022. Operative January 1, 2023, pursuant to Sec. 463 of Stats. 2021, Ch. 615.)
이 법은 모든 장기 요양 시설이 거주자들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각 거주자의 필요와 흥미에 맞춰져 있으며, 스스로를 돌보고 정상적인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활동에는 개인 위생, 자신의 공간과 약물 관리, 개인 용도로 돈을 다루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과 같은 기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거주자의 활동 계획은 치료 계획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사에 의해 최소 3개월마다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장기 요양 시설 거주자 활동 활동 프로그램 환자 활동 계획 자가 관리 개인 위생 약물 관리 영양 생활 환경 분기별 검토 의사 승인 치료 계획 일치 자조 기술 대인 관계 소액 자금 관리
(Added by Stats. 1984, Ch. 1029, Sec. 1.)
이 법은 주정부 부서가 자동화된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시스템은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기준 미달 진료 추세를 파악하고, 유용한 관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건 규정의 운영 및 집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여 캘리포니아의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해 대중에게 알려야 합니다.
부서는 이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자금을 확보하도록 권장됩니다. 구현 전에 소비자 정보 부분은 보건 자문 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5(a)
주정부 부서는 자동화된 정보 시스템의 즉각적인 개발, 구현 및 유지보수를 착수해야 한다. 자동화된 정보 시스템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보장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5(a)(1)
본 장 및 제2장(제1250조부터 시작)의 가장 효과적인 운영,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5(a)(1)(A)
집행 및 모니터링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수집.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5(a)(1)(B)
시설 정보 접근성 증대.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5(a)(1)(C)
기준 미달 진료의 추세 파악.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5(a)(1)(D)
관리 정보 제공.
(2)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5(a)(2)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5(a)(2)(b)항에 따라 일반 대중에게 정보 제공.
주정부 부서는 자동화된 정보 시스템을 개발, 구현 및 유지보수하기 위해 최대 연방 자금 지원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5(b)
주정부 부서는 제1422.5조에 따라 소비자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여 본 주의 장기 요양 시설에 관한 정보를 일반 대중 및 장기 요양 서비스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주정부 부서는 자동화된 정보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가능한 한 활용해야 한다. 구현 전에 소비자 정보 시스템은 보건 자문 위원회에 제출되어 검토 및 의견을 받아야 한다.
자동화된 정보 시스템 시설 정보 접근성 기준 미달 진료 추세 관리 정보 대중 정보 제공 연방 자금 지원 소비자 정보 시스템 장기 요양 서비스 시설 데이터 수집 집행 역량 보건 자문 위원회 장기 요양 시설 캘리포니아 보건 정보 시스템 개발 및 구현 의료 품질 모니터링
(Added by Stats. 1985, Ch. 11, Sec. 14. Effective March 6, 1985.)
이 법은 장기 요양 시설이 거주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퇴소시킬 때 지역 장기 요양 옴부즈맨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통지는 거주자나 그 대리인에게 전달되는 동시에 보내져야 하며,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전원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통지는 팩스나 이메일로 보낼 수 있고, 전자적인 방법이 불가능하면 우편으로 보낼 수 있으며, 벌칙을 피하기 위해 제때 보내야 합니다.
시설은 거주자에게 퇴소 평가 및 계획을 제공해야 하며, 왜 거주자의 필요가 시설에서 충족될 수 없는지, 그리고 새로운 시설이 그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이동 예정일 최소 48시간 전에 전달되어야 하며, 무료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만약 거주자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청문회를 요청하면, 양측은 청문회 전과 청문회 중에 관련 문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연방 규정과 일치하며, 거주자나 그 대리인은 문서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거나, 전원이 제안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6(a)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6(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장기 요양 시설에서 시설 주도의 전원 또는 퇴소에 대해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대리인에게 통지가 제공되는 동시에 통지서 사본을 지역 장기 요양 옴부즈맨에게도 보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6(b) 거주자가 응급 상황으로 인해 시설 주도로 일반 급성기 치료 병원으로 전원되는 경우, 해당 시설은 가능한 한 빨리 옴부즈맨에게 통지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6(c) 통지서 사본은 지역 장기 요양 옴부즈맨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발송되어야 하며, 해당 시설에 팩스 또는 이메일 기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경우 통지서 사본은 우편 요금 선불의 1종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시설이 통지서 사본을 적시에 발송하지 않는 것은 제1424조 (e)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B등급 위반에 해당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6(d) 이 조항의 목적상, "시설 주도의 전원 또는 퇴소"는 거주자가 아닌 시설에 의해 시작되는 전원 또는 퇴소를 의미하며, 거주자가 시설의 결정에 동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6(e) 시설 주도의 전원 또는 퇴소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한 후 48시간 이내에, 해당 시설은 거주자 및 해당되는 경우 거주자의 대리인에게 다음 두 가지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6(e)(1) 연방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거주자의 퇴소 필요성 평가 및 퇴소 계획 또는 가장 최신 퇴소 돌봄 계획.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6(e)(2) 거주자의 필요가 시설에서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거주자의 복지를 위해 전원 또는 퇴소가 필요한 경우, 다음 정보가 가장 최신 퇴소 돌봄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 모든 정보: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6(e)(2)(A) 충족될 수 없는 특정 거주자의 필요에 대한 서면 설명.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6(e)(2)(B) 거주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의 시도.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6(e)(2)(C) 거주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용 시설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6(f) 제안된 전원 또는 퇴소일 이전에, 해당 시설은 거주자 및 해당되는 경우 거주자의 대리인에게 거주자의 퇴소 요약본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6(g) 이 조항에 따라 거주자 및 해당되는 경우 거주자의 대리인에게 제공되는 모든 문서는 거주자 및 해당되는 경우 거주자의 대리인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h)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6(h)
(e)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6(h)(e)항 및 (f)항에 설명된 문서는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대리인이 문서 제공을 요청하지 않거나 퇴소가 제안되지 않은 경우, 거주자 및 해당되는 경우 거주자의 대리인에게 제공될 필요가 없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6(i) 거주자 또는 해당되는 경우 거주자의 대리인이 전원 또는 퇴소 이의 제기 청문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대리인에게 청문회 날짜 전 합리적인 시간 내에, 긴급한 상황이 없는 한, 그리고 청문회 중에 시설이 청문회에서 사용할 모든 문서 및 기록을 검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거주자 또는 해당되는 경우 거주자의 대리인은 청문회 날짜 전 합리적인 시간 내에, 긴급한 상황이 없는 한, 그리고 청문회 중에 거주자 또는 해당되는 경우 거주자의 대리인이 청문회에서 사용할 모든 문서 및 기록을 검토할 기회를 시설에 제공해야 한다.
(j)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6(j) 이 조항의 규정은 연방 법률 및 규정과 일치하도록 의도되었다.
장기 요양 전원 통지 거주자 퇴소 옴부즈맨 통지 응급 전원 시설 위반 퇴소 필요성 평가 퇴소 계획 이의 제기 청문회 문서 무료 문서 제공 연방 규정 준수 거주자 권리 전원 또는 퇴소 급성기 치료 병원 통지 전달 방법
(Amended by Stats. 2023, Ch. 835, Sec. 1. (AB 1309) Effective January 1, 2024.)
이 법은 메디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기 요양 시설이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입소 후 90일 이내에 거주자를 전원시키거나 퇴거시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첫째, 시설은 거주자를 입소시키기 전에 거주자의 재정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둘째, 시설은 이 정보에 근거하여 입소 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시설이 거주자의 재정 상태가 허위로 진술되었음을 발견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사기를 저지른 경우 90일 제한은 적용되지 않지만, 조치는 입소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은 퇴거를 진행하기 전에 주정부 부서와 장기 요양 옴부즈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복지 및 기관법 제14124.7조에도 불구하고, 메디칼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자로 참여하는 장기 요양 시설은 입소 후 90일 이내에 거주자를 전원시키거나 퇴거를 추진할 수 있으며,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7(a)
시설은 거주자를 수용하기 전에 잠재적인 자비 부담 거주자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특정 정보를 요청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7(b)
시설은 거주자 입소 결정을 내릴 때 (a)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에 의존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7(c)
시설은 거주자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진술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조사하며, 거주자의 재정적 자산 및 부채가 진술된 내용과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7(d)
만약 거주자가 자신의 자산 및 부채를 사기적으로 허위 진술하여, 당시 시설이 그 중요한 사실을 알았다면 거주자가 입소되지 않았을 것이고, 시설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위 진술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경우, 전원 또는 퇴거에 대한 90일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7(e)
어떠한 경우에도 시설은 입소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조치가 시작되지 않는 한 (d)항에 따라 거주자를 전원시키거나 퇴거시키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7(f)
시설은 이 조항에 따라 거주자를 전원시키거나 퇴거시키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복지 및 기관법 제9701조 (c)항에 정의된 주정부 부서와 장기 요양 옴부즈맨 사무소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메디칼 프로그램 장기 요양 시설 거주자 퇴거 재정 자산 허위 진술 자비 부담 거주자 90일 전원 제한 사기성 재정 정보 초기 입소 조사 장기 요양 옴부즈맨 통지 거주자 전원 조건
(Added by Stats. 1985, Ch. 11, Sec. 15. Effective March 6, 1985.)
장기 요양 시설은 입소 신청자나 그 대리인에게 입소 전에 구두와 서면으로 해당 시설이 메디칼 프로그램을 받는지 알려야 합니다. 또한, 메디칼 수혜자가 언제 시설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장기 요양 시설 메디칼 프로그램 입소 정보 공개 구두 및 서면 통지 비자발적 전원 신청자 정보 지정 대리인 메디칼 참여 요양 시설 요건 입소 전 정보 환자 권리 입소 절차 보건 의료 준수 비자발적 이동 조건
(Added by Stats. 1985, Ch. 11, Sec. 16. Effective March 6, 1985.)
이 법은 메디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숙련 간호 시설이 현재의 일일 입소자 현황과 간호사 인력 배치 데이터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시설은 이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 요청 시 제공함으로써 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연방 지침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반영해야 하며, 요청 또는 게시된 날짜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이러한 요구사항이 새로운 주 의무로서 상환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요구되는 다른 정보의 제공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조항 위반은 특정 벌칙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준수 비용이 미미하다고 인정하지만, 법적 판결에 따라 상환이 의무화될 경우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9(a) 제1250조 (c)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메디칼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자로 참여하는 숙련 간호 시설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함으로써 현재 일일 입소자 현황 및 간호사 인력 배치 데이터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9(a)(1) 해당 시설은 인터넷 웹사이트에 해당 시설의 현재 일일 입소자 현황 및 간호사 인력 배치 데이터를 게시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9(a)(2) 전화 요청 시, 해당 시설은 요청자의 선호에 따라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충족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9(a)(2)(A)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시설은 전화로 요청자에게 해당 시설의 현재 일일 입소자 현황 및 간호사 인력 배치 데이터를 구두로 제공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9(a)(2)(B) 요청 후 2영업일 이내에, 해당 시설은 이메일로 요청자에게 해당 시설의 현재 일일 입소자 현황 및 간호사 인력 배치 데이터를 서면으로 제공한다. 이메일을 통해 현재 일일 입소자 현황 및 간호사 인력 배치 데이터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시설은 게시된 현재 일일 입소자 현황 및 간호사 인력 배치 데이터의 사진을 이메일로 보낼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9(b) 이 조항의 목적상, “현재 일일 입소자 현황” 및 “간호사 인력 배치 데이터”는 (a)항 (1)호의 경우 특정일에 해당하는, 또는 (a)항 (2)호의 경우 요청이 이루어진 날에 해당하는, 연방 규정집 제42편 제483.35(g)조에 따라 시설이 게시해야 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9(c) 이 조항은 연방 규정집 제42편 제483.35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숙련 간호 시설이 달리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제공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9(d) 이 조항 위반은 제1290조 및 제143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9(e)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9(e)(1) 의회는 이 조항을 준수하는 데 드는 예상 비용이 미미하다고 발견하고 선언하며, 따라서 이 조항에 의해 부과되는 요건은 이 장의 제3.8조 (제14126조부터 시작) 또는 다른 법률, 규정 또는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주 계획의 메디칼 요율 설정 조항에 따라 새로운 주 의무로서 상환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39.9(e)(2) 어떠한 당사자에 의한 어떠한 소송에서든 항소되지 않은 주 또는 연방 법원의 최종 사법 결정 또는 더 이상 항소되지 않은 항소 관할 법원의 최종 사법 결정이 있거나, 또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관리자의 최종 결정이 있는 경우, 메디칼 프로그램이 이 조항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장기 요양 시설에 상환해야 한다고 주 또는 연방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요구될 때, 이 조항은 의회의 예산 책정 시에만 발효된다.
간호 시설 요건 메디칼 준수 입소자 현황 간호사 인력 배치 데이터 공개 가용성 연방 지침 정보 요청 웹사이트 게시 요건 전화 요청 이메일 데이터 제공 미미한 비용 상환 불가능한 의무 연방 규정 법적 준수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주 계획
(Added by Stats. 2024, Ch. 339, Sec. 1. (SB 1354) Effective January 1, 2025. Conditionally operative as prescribed by its own prov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