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99.900

Explanation

이 법은 "질병 관리 기관"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주로 건강 관리 계획, 고용주, 공공 보건 프로그램 또는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질병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하지만 건강 관리 계획 가입자에게 특정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기관은 질병 관리 기관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병 관리를 주된 업무의 부수적인 부분으로 제공하는 의료 단체, 면허를 가진 전문가 또는 보건 시설도 이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99.900(a)  이 장의 목적상, "질병 관리 기관"이란 질병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99.900(a)(1)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99.900(a)(2)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의 계약자.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99.900(a)(3)  고용주.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99.900(a)(4)  공공 재정 지원 건강 관리 프로그램.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99.900(a)(5)  정부 기관.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99.900(b)  질병 관리 기관은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의 가입자에게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마케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포함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99.900(c)  의료 단체, 사업 및 전문직 법전 제2부(제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개인, 또는 제1250조에 정의된 보건 시설로서, 주된 전문 업무에 부수적으로 질병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질병 관리 기관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1399.901

Explanation

이 법은 "질병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환자의 건강을 개선하고 추가적인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비용 효율적이고 증거 기반의 지침을 사용해야 하며, 환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 요소에는 환자 집단을 식별하고, 임상 지침을 사용하여 위험을 평가하고 대응하며, 환자에게 질병 관리에 대해 교육하고, 결과 측정 및 평가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질병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고 임상적 악화 및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비용 효율적이고, 증거 기반 또는 합의 기반의 진료 지침 및 환자 자가 관리 전략을 활용하여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질병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99.901(a) 인구 식별 과정.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99.901(b) 증거 기반 또는 합의 기반의 임상 진료 지침, 위험 식별, 그리고 임상적 필요에 따른 개입 매칭.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99.901(c) 환자 자가 관리 및 질병 교육.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99.901(d) 과정 및 결과 측정, 평가, 관리 및 보고.

Section § 1399.9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질병 관리 기관은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재택 건강 관리를 제공하거나 처방약을 주거나, 처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는 승인이 필요합니다.

담당 의사의 유효한 처방전은 약물에 대한 이러한 승인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재택 건강 관리 방문이 환자를 확인하거나, 평가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적절한 승인 없이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새로운 권한이 추가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뿐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99.902(a) 모든 질병 관리 기관은 해당 질병 관리 기관, 그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기 전에 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99.902(a)(1)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재택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99.902(a)(2) 처방약을 조제, 투여 또는 처방하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99.902(b) 이 조항의 목적상, 담당 의사가 작성한 유효한 처방전은 처방약을 조제하는 것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99.902(c) 오로지 환자 평가, 모니터링 또는 교육만을 목적으로 하는 재택 건강 관리 후속 방문은 (a)항에 명시된 의사 승인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99.902(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법률에 의해 부여된 승인이 없는 한, (a)항의 (1)호 및 (2)호에 기술된 활동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399.90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질병 관리 기관이 민법의 특정 부분에 명시된 특정 조건 하에 의료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의료 정보 기밀 유지법에 따른 다른 모든 기밀 유지 규칙을 여전히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의료 정보의 보호와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는 민법의 특정 부분 준수가 포함됩니다.

Section § 1399.904

Explanation
이 법은 질병 관리 기관이 건강 관리 플랜 가입자의 의료 정보를 사용하여 그들에게 질병 관리와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고 시도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가입자가 해당 기관을 통해 건강 관리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기로 선택하는 경우, 기관은 가입자의 상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