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17
Section § 1339.85
이 법은 두 가지 주요 사항을 강조합니다. 첫째, 캘리포니아주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업 기회 창출을 장려한다고 명시하며, 특히 병원이 소수자, 여성, LGBT, 장애인 참전용사 기업과 같은 다양한 사업 집단을 포함시켜 지역사회 관계를 구축하는 데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실현합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과 환자를 위한 비용 절감을 보장합니다.
둘째, 주요 병원들은 보건의료 접근 및 정보국에 공급업체 다양성에 대한 노력과 목표를 상세히 설명하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보는 공급업체 다양성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해당 부서 웹사이트에 공개될 것입니다.
Section § 1339.8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의 특정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통제'가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을 명확히 하고, '부서'와 '국장'을 보건의료 접근 및 정보부의 일부로 정의합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기업이 무엇으로 자격이 되는지 설명합니다. '장애인 참전용사 기업'은 총무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특정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동 구매 조직'은 병원을 위한 구매를 협상합니다. '성소수자 기업'과 '여성 기업'은 각각 해당 그룹이 최소 51%를 소유해야 하며, '소수자 기업' 또한 명시된 소수자 개인이 최소 51%를 소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비용'은 의사 수수료를 제외하고 부서에 보고되는 연간 비용입니다.
Section § 1339.87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대형 허가 병원들이 2025년 7월 1일까지 시작하여 매년, 소수자, 여성, 성소수자(LGBT) 개인 및 장애인 참전용사가 소유한 기업으로부터의 조달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상세히 설명하는 연간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에는 목표, 홍보 방법, 조달 다양성 데이터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법령은 병원이 할당량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공급업체 선정 시 사업적 판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준수 시 일일 벌금이 부과되며, 제출을 위한 30일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중은 부서 웹사이트를 통해 이 계획들을 열람할 수 있지만, 이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소규모 병원들은 이러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채택하도록 권장됩니다. 이 조항은 2025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Section § 1339.88
이 캘리포니아 법은 병원 조달의 다양성을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병원 다양성 위원회는 일반 대중과 소수계, 여성, 성소수자(LGBT), 장애인 참전용사 그룹 등 다양한 기업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병원 부문의 공급업체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공급업체와의 조달을 늘리기 위한 조언을 제공하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위원들의 초기 임기는 교차 방식으로 설정되며, 이후에는 2년 임기로 이어집니다. 위원회는 이해충돌을 공개해야 하며, 공개 회의 및 공공 기록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서는 위원들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업들이 병원 공급망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Section § 1339.89
이 법은 한 부서가 병원에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소수 민족, 여성, 성소수자(LGBT), 장애인 참전용사 기업을 추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목적은 이들 기업의 공급업체 지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병원 및 기타 관련 기관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들은 조달 활동과 관련된 보고 요건에 따라, 조달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기업이나 다른 자격을 갖춘 기업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