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39.75

Explanation

이 법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하여 임상 정보에 관한 환자 커뮤니케이션을 생성하는 의료 시설, 진료소 및 의료 사무실에 두 가지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커뮤니케이션이 AI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명확히 나타내는 고지 사항과 인간 의료 제공자에게 연락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입니다. 고지 사항은 커뮤니케이션 형식에 따라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편지 및 이메일의 시작 부분에, 온라인 채팅 및 영상 상호작용 내내, 그리고 음성 상호작용의 시작과 끝에 구두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인간 의료 제공자가 AI가 생성한 커뮤니케이션을 공유하기 전에 검토하는 경우, 이러한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 위반 시에는 관련된 의료 시설 또는 제공자의 유형에 따라 특정 집행 조치가 적용됩니다. 생성형 AI는 이미지 및 텍스트와 같은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의료 제공자 유형 및 환자 정보와 관련된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75(a) 의료 시설, 진료소, 의사 진료실 또는 그룹 진료 사무실이 환자 임상 정보와 관련된 서면 또는 구두 환자 커뮤니케이션을 생성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커뮤니케이션에 다음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75(a)(1) 해당 커뮤니케이션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환자에게 알리는 고지 사항.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75(a)(1)(A) 편지, 이메일 및 기타 일회성 메시지를 포함하여 물리적 및 디지털 매체를 포함하는 서면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고지 사항은 각 커뮤니케이션의 시작 부분에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75(a)(1)(B) 채팅 기반 원격 의료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온라인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서면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고지 사항은 상호작용 내내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75(a)(1)(C) 음성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고지 사항은 상호작용의 시작과 끝에 구두로 제공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75(a)(1)(D) 영상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고지 사항은 상호작용 내내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75(a)(2) 환자가 인간 의료 제공자, 의료 시설, 진료소, 의사 진료실 또는 그룹 제공자 사무실의 직원, 또는 기타 적절한 사람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명확한 지침.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75(b) 커뮤니케이션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고 인간 면허 또는 인증 의료 제공자에 의해 읽히고 검토되는 경우, (a)항의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75(c)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75(c)(1) “인공지능”이란 자율성 수준이 다양하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 목표를 위해 수신하는 입력으로부터 물리적 또는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력을 생성하는 방법을 추론할 수 있는 공학적 또는 기계 기반 시스템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75(c)(2) “진료소”는 1200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75(c)(3)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및 기타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하여 파생된 합성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75(c)(4) “의료 제공자”란 사업 및 직업법 제2부(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인증된 사람을 의미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75(c)(5) “의료 시설”은 1250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75(c)(6) “그룹 진료 사무실”이란 두 명 이상의 의사가 1204조 (a)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파트너십, 전문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법적으로 조직된 사무실을 의미한다.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75(c)(7) “환자 임상 정보”란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의미한다. 이 정보에는 예약, 청구 또는 기타 사무적 또는 사업적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행정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75(c)(8) “의사 진료실”이란 단독 개업 의사의 사무실을 의미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75(d)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75(d)(1) 면허를 받은 의료 시설의 이 조항 위반은 제2장 제3조(1275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집행 메커니즘의 적용을 받는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75(d)(2) 면허를 받은 진료소의 이 조항 위반은 제1장 제3조(1225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집행 메커니즘의 적용을 받는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75(d)(3) 의사의 이 조항 위반은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의 관할권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