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카운티는 조례로 카운티 부서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 부서는 본 조항에 명시된 기능 또는 관련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할 수 있다. 해당 부서의 직무는 부서를 설립하는 카운티 조례에 명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직무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70(a) 제1257조에 따라 지역 보건 부서에 위임되도록 승인된 기능의 수행으로서, 주(州) 부서가 본 조항에 따라 설립된 부서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본 조항 및 제1257조의 목적상, 본 조항에 따라 설립된 부서는 지역 보건 부서로 간주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70(b) 제1511조에 따라 주(州) 부서가 카운티에 위임하도록 승인된 기능의 수행으로서, 주(州) 부서가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부서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70(c) 연방 사회보장법 제18편, 제19편 또는 기타 조항에 따라 수행되는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보건 시설 또는 지역사회 돌봄 시설의 인증과 관련되거나 그에 연결된 기능의 수행.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70(d) 보건 시설 또는 지역사회 돌봄 시설과 관련하여 카운티 또는 그 부서나 공무원이 법률에 따라 수행하도록 승인된 정보 및 의뢰 활동의 수행.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70(e) 보건 시설 또는 지역사회 돌봄 시설의 위생, 유지보수, 점유 또는 물리적 시설이나 환경 관리의 기타 측면과 관련하여 카운티 또는 그 공무원이나 부서가 법률에 따라 수행하도록 승인된 기능의 수행. 본 조항의 목적상,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부서는 지역 보건 부서 또는 보건 공무원이 보건 시설 또는 지역사회 돌봄 시설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승인하는 법률 조항과 관련하여 카운티 보건 공무원의 통제하에 있는 카운티 보건 부서로 간주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70(f) 특정 보건 시설 또는 지역사회 돌봄 시설의 카운티 사용, 배치 또는 의뢰에 대한 적합성 결정.
본 조항은 카운티가 달리 수행할 권한이 없는 활동을 카운티가 수행하도록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본 조항은 카운티가 기능을 수행할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대신 카운티가 본 조항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하여 수행할 권한이 있는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존 또는 신설 카운티 부서로 통합하는 것을 허용한다.
본 조항의 목적상, “보건 시설”은 제1250조에 정의된 보건 시설을 의미하며, “지역사회 돌봄 시설”은 제1502조에 정의된 지역사회 돌봄 시설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