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63(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63(a)(1) 이 부문 하의 면허 조건으로서, 제1250조 (a)항에 정의된 모든 일반 급성기 치료 병원, 제1250조 (f)항에 정의된 특수 병원, 그리고 제1204조 (b)항 (1)호에 정의된 외과 진료소는 약물 관련 오류를 제거하거나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공식 계획을 채택해야 한다. 제124840조에 정의된 소규모 및 농촌 병원을 제외하고, 이 계획에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과학적 조언 및 데이터에 기반하여 약물 관련 오류를 제거하거나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전산화된 의사 처방 입력 또는 기타 기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술 구현이 포함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63(a)(2) 각 시설의 계획은 늦어도 2002년 1월 1일까지 주 보건 서비스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계획 제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부서는 계획을 승인하거나, 개선을 위한 의견 및 제안과 함께 시설에 반환해야 한다. 시설은 해당 부서로부터 계획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계획을 수정하여 재제출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재제출 후 90일 이내에 최종 서면 승인을 제공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2003년 1월 1일보다 늦어서는 안 된다. 이 계획은 2005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시행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63(b) 내진 안전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구조물을 건설하거나 기존 구조물을 개조하는 중인 다음 시설들은 2005년 1월 1일까지 계획 시행에서 면제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63(b)(1) 제1250조 (a)항에 정의된 일반 급성기 치료 병원.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63(b)(2) 제1250조 (f)항에 정의된 특수 병원.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63(b)(3) 제1204조 (b)항 (1)호에 정의된 외과 진료소.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63(c) 새로운 구조물을 건설하거나 기존 구조물을 개조하는 중인 시설의 시행일은 모든 개조 또는 신규 건설 완료일로부터 6개월 후이다. (b)항 및 이 항에 명시된 면제 및 새로운 시행일은 늦어도 2002년 7월 1일까지 프로젝트에 대한 건설 계획 및 자금 조달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에 적용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63(d) 이 장의 목적상, “약물 관련 오류”란 (a)항에 열거된 시설의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방 가능한 약물 관련 사건으로서, 전문적인 진료 또는 의료 제품, 절차 및 시스템과 관련된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처방, 처방 주문 통신, 제품 라벨링, 포장 및 명명법, 조제, 투약, 유통, 투여, 교육, 모니터링 및 사용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63(e) 각 시설의 계획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63(e)(1)
(d)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63(e)(1)(d)항에 열거된 각 절차 및 시스템을 평가, 사정하고 약물 투여 오류에 기여할 수 있는 약점 또는 결함을 식별하기 위한 해결 방법을 포함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63(e)(2)
(d)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63(e)(2)(d)항에 열거된 각 절차 및 시스템 시행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례 검토를 포함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63(e)(3) 약물 오류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 약점 또는 결함이 발견될 경우 필요에 따라 수정된다.
(4)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63(e)(4)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63(e)(4)(a)항 (1)호에 설명된 바와 같이 구현될 기술과 그것이 약물 관련 오류를 어떻게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지 설명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63(e)(5) 실제 또는 잠재적 약물 관련 오류를 사전에 식별하기 위한 시스템 또는 절차를 포함한다. 이 시스템 또는 절차는 임상 진료의 동시 및 소급 검토를 포함해야 한다.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63(e)(6) 의약품, 간호, 의료 및 행정을 담당하는 의료 전문가를 포함하는 다학제적 절차를 포함하여, 식별된 모든 실제 또는 잠재적 약물 관련 오류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약물 관련 오류를 줄이기 위해 현재 절차 및 시스템을 변경하는 데 분석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설명한다.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63(e)(7) 외부 약물 관련 오류 경고를 통합하여 적절하게 현재 절차 및 시스템을 수정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최초 제출된 계획의 불승인 사유가 되지 않는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63(f) 2005년 1월 1일부터, 해당 부서는 면허 방문 시 각 시설 계획의 시행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39.63(g) 해당 부서는 시설의 의료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d)항에 열거된 각 절차 및 시스템에 대한 모범 사례를 인정하기 위한 연례 심포지엄을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