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5(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1250조 (c)항에 정의된 전문 요양 시설, 제1250조 (d), (e), (g), (h)항에 정의된 중간 요양 시설, 제1250조 (i)항에 정의된 집단 거주 시설, 또는 제1250조 (n)항에 정의된 호스피스 시설은 입소자의 건강 또는 정신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후 24시간 이내에 입소자의 입소 계약서에 입소자의 연락 담당자로 명시된 사람 또는 입소자의 책임자에게 연락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5(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1569.2조 (k)항에 정의된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입소자의 건강 또는 정신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후 24시간 이내에 입소자의 입소 계약서에 입소자의 연락 담당자로 명시된 사람 또는 입소자의 책임자에게 연락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