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48

Explanation

이 법은 외래 의료 환경과 관련된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부서”는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외래 환경”은 일반 급성 치료 병원 외부의 모든 의료 시설을 말하며, 특정 마취 시술이 이루어져 환자가 보호 반사 기능을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곳을 포함합니다. 이는 체외 수정 시설을 포함하지만, 불안 완화제와 같은 가벼운 약물을 사용하는 환경은 유사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제외됩니다. “인증 기관”은 이러한 외래 환경을 인증하도록 승인된 기관입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a) “부서”는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를 의미한다. 이 장에서 부서,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면허부서(Division of Licensing of the Medical Board of California), 또는 의료품질부서(Division of Medical Quality)에 대한 모든 언급은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002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b)(1) “외래 환경”은 제1250조에 정의된 일반 급성 치료 시설의 일부가 아닌 시설, 진료소, 무허가 진료소, 센터, 사무실 또는 기타 환경을 의미하며, 국소 마취 또는 말초 신경 차단술, 또는 둘 다를 제외한 마취가 지역 사회의 표준 진료에 따라 사용되고, 투여 시 환자의 생명 유지 보호 반사 기능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용량으로 사용되는 곳을 말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b)(2) “외래 환경”은 또한 제1374.55조 (b)항에 정의된 체외 수정(in vitro fertilization)을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b)(3) “외래 환경”은 다른 환경들 중에서도, 지역 사회의 표준 진료에 따라 불안 완화제(anxiolytics)와 진통제(analgesics)가 투여될 때, 환자의 생명 유지 보호 반사 기능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없는 용량으로 투여되는 환경을 포함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c) “인증 기관”은 제1248.15조 및 제1248.4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외래 환경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승인된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1248.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다음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래 진료 센터를 운영하거나 관리할 수 없습니다. 메디케어 인증을 받은 외래 수술 센터이거나, 연방 정부가 인정한 인디언 부족이 부족 토지에서 운영하는 진료소이거나,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진료소이거나, 허가받은 1차 진료 또는 수술 진료소이거나, 일반 급성기 병원이거나, 특정 전문 규정을 따르는 치과의사나 의사가 사용하는 공간이거나, 공인된 외래 진료 환경이거나, 또는 명시된 허가 시설의 환자를 치료하는 이동식 진료 장치여야 합니다. 이 조항과 관계없이 다른 적용 가능한 법률을 여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어떠한 협회, 법인, 회사, 파트너십 또는 개인도 이 주에서 외래 진료 환경을 운영, 관리, 수행 또는 유지해서는 안 되며, 해당 환경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1(a) 연방 사회보장법 제18편 (42 U.S.C. Sec. 1395 et seq.)에 따라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인증된 외래 수술 센터.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1(b) 미국 법전 제25편 제450조 또는 제160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연방 정부가 인정한 인디언 부족 또는 부족 단체에 의해 수행, 유지 또는 운영되며, 연방 정부에 의해 부족 토지로 인정된 토지에 위치한 모든 진료소.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1(c) 미국 또는 그 부서, 공무원 또는 기관에 의해 직접 수행, 유지 또는 운영되는 모든 진료소.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1(d) 제1204조 (a)항에 따라 허가된 모든 1차 진료소 및 제1204조 (b)항에 따라 허가된 모든 수술 진료소.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1(e) 제1250조부터 시작하는 제2장(Chapter 2)에 따라 일반 급성기 병원으로 허가된 모든 의료 시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1(f) 사업 및 직업 법전 제2편 제4장 제2.7조 (제1646조부터 시작) 또는 제2.8조 (제1647조부터 시작)를 준수하여 치과의사 또는 의사 겸 외과의사에 의해 사용되는 범위 내의 모든 외래 진료 환경.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1(g) 이 장에 따라 해당 부서(division)에 의해 승인된 인증 기관에 의해 인증된 외래 진료 환경.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1(h) 이동식 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환경으로서, (a), (d), 또는 (e)항에 기술된 시설에 입원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장비가 사용되고, 수행되는 시술이 해당 시설의 의료진 또는 임상 특권을 가진 다른 의료 종사자에 의해 인력이 배치되며, 해당 시설의 동료 심사 절차를 따르지만, 해당 환경이 (a), (d), 또는 (e)항에 기술된 시설의 일부는 아닌 환경.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협회, 법인, 회사, 파트너십 또는 개인이 달리 적용되는 모든 다른 법률 조항을 준수하는 의무로부터 면제하지 않는다.

Section § 1248.1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외래 의료 환경의 안전과 양질의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인가 기준을 설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주요 기준에는 직원의 적절한 면허 소지, 비상 대비 유지, 환자 진료 및 기록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시설은 응급 상황 시 환자를 병원으로 전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동료 심사에 협력하고, 임상 특권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인가 증명서와 불만 처리 지침을 눈에 띄게 게시하고, 환자 퇴원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환자가 있을 때는 최소 두 명의 자격을 갖춘 직원이 상주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특히 체외 수정에 대한 추가 기준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인가 기관은 외래 진료 환경과 그 의사 소유주의 이력을 조사하여 과거 인가 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15(a) 이사회는 인가 기준을 채택해야 하며, 외래 진료 환경의 인가를 수행할 인가 기관을 승인할 때, 인증 프로그램이 최소한 해당 환경 운영의 다음 측면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15(a)(1) 외래 진료 환경의 보건 의료 보조 인력은 주 또는 연방 법률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면허를 소지하거나 인증을 받아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15(a)(2)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15(a)(2)(A) 외래 진료 환경은 시설 안전 및 비상 훈련 요건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15(a)(2)(A)(B) 요청되거나 제공되는 서비스 처리를 용이하게 하고, 요청되거나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의료 응급 상황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현장 장비, 의약품 및 훈련된 인력이 있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15(a)(2)(A)(C) 섹션 1248에 정의된 외래 진료 환경에서 시술이 수행되려면, 외래 진료 환경은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15(a)(2)(A)(C)(i) 시설의 의료진이 승인한, 지역 인가 또는 면허를 받은 급성기 치료 병원과의 서면 전원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15(a)(2)(A)(C)(ii) 지역 인가 또는 면허를 받은 급성기 치료 병원에 입원 특권을 가진 면허 소지자에 의해서만 수술을 허용해야 한다. 단, 전문 분류 또는 기타 행정적 제한으로 인해 입원 특권을 가질 수 없는 면허 소지자는 지역 인가 또는 면허를 받은 급성기 치료 병원에 입원 특권을 가진 면허 소지자와 서면 전원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i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15(a)(2)(A)(C)(iii) 인가 시 검토될 의료 응급 상황 처리를 위한 상세한 절차 계획을 인가 기관의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 합리적인 계획은 인가 기관에 의해 불승인되어서는 안 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15(a)(2)(A)(D) 외래 진료 환경은 인가 시, 환자에게 상해나 해를 입힐 높은 위험이 있는 수술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응급 및 긴급 진료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따라야 할 상세한 계획, 표준화된 절차 및 프로토콜을 인가 기관의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은 최소한 환자가 지역 인가 또는 면허를 받은 급성기 치료 병원으로 전원될 경우, 외래 진료 환경이 다음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15(a)(2)(A)(D)(i) 응급 상황 발생 시 환자가 통보하도록 지정한 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15(a)(2)(A)(D)(ii) 전원 방식이 환자의 의학적 상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i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15(a)(2)(A)(D)(iii) 모든 관련 임상 정보가 문서화되어 전원 시 환자와 동반되도록 확인해야 한다.
(iv)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15(a)(2)(A)(D)(iv) 전원이 완료될 때까지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15(a)(2)(A)(E) 외래 진료 환경에서 환자를 전원하는 모든 의사 및 외과 의사는 전원된 사례에 대한 의료진 동료 심사 절차에 협력하기로 동의해야 하며, 그 결과는 의료진 동료 심사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래 진료 환경으로 다시 회부되어야 한다. 급성기 치료 시설의 의료진이 외래 진료 환경에서 부적절한 진료가 제공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급성기 치료 시설의 동료 심사 결과는 적절하게 인가 기관에 또는 현행 법률에 따라 보고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15(a)(3) 외래 진료 환경은 비즈니스 및 전문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편 제4장(섹션 1600부터 시작)에 따라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치과의사 또는 비즈니스 및 전문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편 제5장(섹션 2000부터 시작) 또는 정골요법 발의법(Osteopathic Initiative Act)에 따라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의사 및 외과 의사, 정골요법 의사 및 외과 의사, 또는 족부 의사에 의한 수술을 허용해야 한다. 외래 진료 환경은 재량에 따라 비즈니스 및 전문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편 제6장 제7조(섹션 2825부터 시작)에 따라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공인 등록 간호 마취사에 의한 마취 서비스를 허용할 수 있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15(a)(4) 외래 진료 환경은 임상 기록 유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15(a)(5) 외래 진료 환경은 환자 진료 및 모니터링 절차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6)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15(a)(6)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15(a)(6)(A) 외래 진료 환경은 품질 평가 및 개선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15(a)(6)(A)(B)
(i)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15(a)(6)(A)(B)(i) 의료진 구성원 및 임상 특권을 부여받은 기타 의료인은 부여된 특권 수행을 위해 전문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적절하게 자격 인증을 받아야 한다. 외래 진료 환경은 자격을 갖춘 보건 전문가의 권고 및 외래 진료 환경이 정한 자격 인증 기준에 따라 특권을 부여해야 한다.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15(a)(6)(A)(B)(i)(ii) 외래 진료 환경에서 시술을 수행하며 해당 외래 진료 환경이 인가를 받아야 하는 각 면허 소지자는 최소 2년마다 동료 심사를 받아야 한다. 동료 심사는 외래 진료 환경에 면허 소지자가 한 명만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면허 소지자의 기본 자격, 직원 특권, 고용, 의료 결과 또는 전문적 행위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 개선 및 교육에 대한 권고를 하는 과정이다. 동료 심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시술을 수행할 교육 및 경험 자격을 갖춘 면허 소지자가 수행해야 한다. 동료 심사 결과는 관리 기관에 보고되어야 하며, 관리 기관은 해당 면허 소지자가 (i)항에 명시된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동료 심사 결과를 도출한 과정은 다음 실사 시 인가 기관에 의해 검토되어, 해당 외래 진료 환경이 본 조항에 따른 적용 가능한 인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15(a)(6)(A)(C) 진료 특권은 외래 진료 환경에 의해 주기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외래 진료 환경에서 수행되는 시술의 범위는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적절하게 수정되어야 한다.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15(a)(7) 본 장에 의해 규제되는 외래 진료 환경 중 여러 서비스 위치를 가진 곳은 모든 장소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15(a)(8) 외래 진료 환경은 인가 증명서를 환자와 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9)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15(a)(9) 외래 진료 환경은 인가 기관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불만 제기 방법에 대한 지침을 환자와 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10)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15(a)(10) 외래 진료 환경은 서면 퇴원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15(b) 외래 진료 환경은 환자가 감독 하의 진료에서 퇴원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동안에는 최소 두 명의 직원을 상주시켜야 하며, 그 중 한 명은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이거나 전문 심장 소생술 (ACLS)에 대한 현재 인증을 받은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여야 한다. (a)항 (10)호에 따라 채택된 퇴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환자를 무면허 환경으로 이송하는 것은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15(c) 인가 기관은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래 진료 환경을 인가하기 위한 결정에 추가 기준을 포함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15(d) 위원회에 의해 채택되거나 승인된 어떠한 인가 기준도, 또는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어떠한 인가 기관의 인증 프로그램에 포함된 어떠한 기준도, 연합 보건 의료 종사자가 자신의 전체 진료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본 조항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각 외래 진료 환경은 본 장을 준수하여 외래 진료 환경이 설정한 자격 부여 기준에 따라 해당 시설에서 진료하는 의사 및 연합 보건 의료 종사자에게 부여될 특권을 적절한 진료 범위 내에서 제한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특권은 면허 종류에 따라 자의적으로 제한될 수 없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15(e) 위원회는 체외 수정을 제공하는 외래 진료 환경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15(f) 위원회는 제1248조에 명시된 외래 진료 환경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또는 클리닉에 대해 인가된 외래 진료 환경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시술을 명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15(g) 인가 과정의 일환으로, 인가 기관은 외래 진료 환경의 이전 이력, 그리고 해당 외래 진료 환경에 소유권 지분을 가진 모든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를 포함하여, 그들에게 불리한 인가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본 조항의 목적상, “합리적인 조사를 수행한다”는 것은 캘리포니아 의사 위원회와 캘리포니아 정골 의사 위원회에 조회하여 외래 진료 환경이, 또는 그 소유자가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인 경우 해당 의사 및 외과의가 불리한 인가 결정의 대상이 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1248.2

Explanation

외래 진료 시설이 특정 품질 기준을 충족하여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인가 기관에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해당 시설이 승인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만 근거하여 발급됩니다.

위원회는 이렇게 인가된 시설들의 최신 목록을 유지하고, 이 목록을 웹사이트에 공개하며, 시설의 인가가 취소되거나 견책을 받는 등 상태가 변경되면 이를 표시할 것입니다.

목록에는 시설의 이름과 주소, 소유주 정보, 인가 기관, 인가 날짜와 같은 세부 정보도 포함됩니다. 인가를 담당하는 기관들은 이 시설들의 상태에 대해 위원회에 계속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2(a) 모든 외래 진료 기관은 인가 기관에 인가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인가는 본 장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기준 준수만을 근거로 인가 기관에 의해 발급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2(b) 위원회는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인가 기관들이 제공한 정보로부터 인가된 외래 진료 기관의 목록을 확보하고 유지해야 하며, 외래 진료 기관이 인가되었는지 또는 해당 기관의 인가가 취소, 정지, 유예되었는지, 또는 해당 기관이 인가 기관으로부터 견책을 받았는지 여부를 그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2(c) 외래 진료 기관 목록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2(c)(1) 모든 소유주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그들의 의료 면허 번호.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2(c)(2) 시설의 이름과 주소.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2(c)(3) 인가 기관의 이름과 전화번호.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2(c)(4) 인가의 유효 시작일과 만료일.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2(d)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인가 기관들은 인가된 모든 외래 진료 기관에 대해 위원회에 통지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Section § 1248.25

Explanation
외래 의료 시설이 승인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가를 받지 못하며, 해당 시설에는 그 이유가 통보됩니다. 시설은 그 후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가 기관은 시설의 인가가 거부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248.3

Explanation

이 법은 인증 기관의 외래 진료 환경 인가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첫째, 인가 증명서는 최대 3년까지만 유효합니다. 합병이나 명칭 변경과 같은 큰 변화가 있을 경우, 외래 진료 환경은 30일 이내에 인증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인증 기관은 평가 중에 환자, 의사 또는 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만, 인가 분쟁과 같은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이를 공유하거나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외래 진료 환경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3(a) 인증 기관이 외래 진료 환경에 발급하는 인가 증명서는 3년을 초과하여 유효하지 아니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3(b) 외래 진료 환경은 소유권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합병, 과반수 지분 변경, 통합, 명칭 변경, 서비스 범위 변경, 추가 서비스 또는 위치 변경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인증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3(c) 본 장에 따라 해당 부서 또는 의료 품질 부서에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증 기관은 본 장에 따른 인가 활동 수행 중 취득한 정보로서 환자, 개별 의료 종사자 또는 외래 진료 환경을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증 기관의 절차나 기록 또는 본 장에 따른 품질 보증 또는 인가 활동 수행과 관련된 외래 진료 환경의 절차 및 기록은 증거 개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해당 기록이나 절차는 법정에서 증거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기록 및 절차의 증거 개시 및 허용 가능성과 관련된 금지 조항은 해당 외래 진료 환경의 인가 거부 또는 취소가 다투어지는 경우 인가를 요청하는 외래 진료 환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인증 기관이 해당 외래 진료 환경의 인가와 관련된 정보를 해당 외래 진료 환경에 재량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Section § 1248.35

Explanation

이 법은 외래 의료 시설에 대한 검사 및 인가 절차를 규정합니다. 인가된 시설은 인가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에서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최소 3년에 한 번 실시되며, 최초 검사 이후에는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시설이 필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견책을 받거나 인가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가 기관은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위원회 및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검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가가 취소되거나 거부되면, 이는 다른 인가 기관에 통보되어야 하며, 해당 시설은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의 인가가 취소되면 특정 시술을 중단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합니다. 모든 검사 보고서와 시정 조치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35(a) 공인된 모든 외래 진료 시설은 인가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에서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는 인가 기관이 외래 진료 시설을 검사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35(b)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 요건은 (a)항에 설명된 검사에 적용됩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35(b)(1) 검사 빈도는 검사 대상 외래 진료 시설의 유형과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35(b)(2) 인가 기관은 최소 3년에 한 번 이상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는 제공되는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자주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최초 인가 검사 이후의 후속 검사는 사전 통보 없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사전 통보 없는 정기 검사의 경우, 인가 기관은 해당 외래 진료 시설에 검사가 60일 이내에 실시될 것임을 통지해야 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35(b)(3)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 또는 인가 기관은 인가 기관에 의해 공인된 모든 외래 진료 시설에 합리적인 시간 내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이는 인가 기관의 기준 또는 본 장의 조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35(c) 인가 기관이 검사 결과, 외래 진료 시설이 승인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가 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35(c)(1) 정해진 기간 내에 확인된 모든 결함을 시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인가 기관은 해당 외래 진료 시설의 인가를 견책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35(c)(2) 견책을 발행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35(c)(3) 해당 외래 진료 시설을 유예 기간에 두며, 이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은 위원회 또는 인가 기관이 승인한 시정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완료하여 결함을 시정해야 합니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35(c)(4) 해당 외래 진료 시설의 인가 증명을 정지하거나 취소합니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35(d)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35(d)(1) 본 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장에 따라 인가 증명을 정지하거나 취소하기 전에, 인가 기관은 해당 외래 진료 시설에 모든 결함에 대한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외래 진료 시설은 인가 기관과 시정 계획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해당 외래 진료 시설에 본 장에 따라 인가 기관의 기준 준수를 입증하는 정보를 제공할 합리적인 시간을 부여하고, 해당 외래 진료 시설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청문회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할당된 기간 동안, 결함을 포함하는 시정 계획은 해당 외래 진료 시설에 의해 대중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시정 계획 채택 후 10일 이내에, 인가 기관은 결함 목록과 취해야 할 시정 조치를 위원회에 보내야 하며, 외래 진료 시설이 사업 및 직업법 제2편 제9장 제14조 (제419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경우 캘리포니아 주 약학 위원회에도 보내야 합니다. 인가 기관은 통지 및 청문회 기회를 제공하기 전에 즉시 인가 증명을 정지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개인의 건강에 임박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한 경우, 인가 기관은 후속 통지 및 청문회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35(d)(2) 외래 진료 시설이 인가 기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인가 기관은 견책을 발행하고, 해당 외래 진료 시설을 유예 기간에 두거나 인가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조치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본 조는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시정 계획에 명시된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외래 진료 시설이 정지 또는 취소 절차 개시 전에 자발적으로 인가를 포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35(e) 인가 기관은 외래 진료 시설이 견책을 받았거나, 외래 진료 시설의 인가 증명이 정지 또는 취소되었거나, 외래 진료 시설이 유예 기간에 처해진 경우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외래 진료 시설이 사업 및 직업법 제2편 제9장 제14조 (제4190조부터 시작)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약학 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인가 기관은 이 보고서를 캘리포니아 주 약학 위원회에도 24시간 이내에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1248.4

Explanation

이 법은 외래 의료 시설을 인증하는 인가 기관에 관한 것입니다. 1995년 1월 1일까지 인가를 받았거나 임시 공동 프로그램의 일부인 기관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전체 재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 기관의 임시 인증서는 1998년에 만료되었으므로, 계속 운영하려면 갱신해야 했습니다.

승인된 기관은 인가된 시설과 인가되지 않은 시설 목록을 해당 부서에 제공해야 합니다. 부서가 기관을 승인하려면, 기관은 외래 시설 및 환자 치료 기준 포함, 정기적인 기준 제출, 품질 프로그램 유지, 3년마다 인가 기준 개정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검토 팀을 위한 보건 전문가 풀을 확보하고, 검토자를 심사하고 자격을 부여해야 하며, 외래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기관은 인가가 거부되거나 취소될 때마다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기관의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부서가 정한 갱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4(a)  입법부는 1995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운영 중인 인가 기관 또는 그 승계 기관, 또는 그 이후 부서에 의해 인가 기관으로서 임시 인증을 받은 공동 프로그램의 일부로 운영되는 인가 기관이 공동 프로그램의 일부로 운영되든 독립적으로 운영되든 관계없이, 본 장에 명시된 기준을 부서의 결정에 따라 충족하는 경우, 부서와 함께 전체 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을 의도합니다. 따라서 부서는 그러한 인가 기관에 임시 승인 증명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본 세부 조항에 따라 인가 기관에 발급된 임시 승인은 1998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인가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본 세부 조항에 따라 부서에 의해 승인된 인가 기관은 1998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에 승인 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본 장에 명시된 기준 및 그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4(b)  부서에 의해 승인된 각 인가 기관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인가 증명서를 부여한 각 외래 환자 진료 환경 목록과 인가를 상실했거나 거부된 진료 환경 목록을 부서에 즉시 전달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4(c)  부서는 부서가 정한 양식으로 승인을 신청하고, 본 장에 규정된 수수료 납부와 함께 인가 기관이 다음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인가 기관을 승인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4(c)(1)  인가 프로그램 내에 최소한 부서가 승인한 외래 환자 진료 환경 인가 기준뿐만 아니라 해당 진료 환경에서의 환자 치료 및 안전 기준을 포함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4(c)(2)  현재 인가 기준을 3년마다 또는 부서의 지속적인 승인 요청 시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4(c)(3)  인가 절차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내부 품질 관리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합니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4(c)(4)  최소 3년마다 인가 기준을 검토하고 개정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4(c)(5)  적절한 경우 인가 검토 팀에 참여할 수 있는 보건 의료 종사자 풀을 유지해야 합니다.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4(c)(6)  다음 사항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인가 검토 팀을 갖추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4(c)(6)(A)  외래 환자 진료 환경에서 진료하는 최소 1명의 의사 및 외과 의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른 구성원은 해당 진료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진료하고 있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4(c)(6)(B)  최소 3년마다 인증 기준 평가에 있어 인가 기관이 제공하는 공식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4(c)(7)  인가 기관은 검토 팀의 전문 구성원들이 독립형 외래 환자 진료 환경에 대한 검토 활동 수행 경험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4(c)(8)  인가 기준은 의료계 및 외래 수술 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되어야 합니다.
(9)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4(c)(9)  인가 검토자는 인가 기관에 의해 자격이 부여되고 심사되어야 합니다.
(10)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4(c)(10)  인가 기관은 독립형 외래 환자 진료 환경의 소유권을 가지거나 운영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여해서도 안 됩니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4(d)  부서에 의해 승인된 인가 기관은 모든 인가 증명서 사본을 부서에 전달해야 하며, 기관이 인가 증명서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때마다 부서에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4(e)  부서에 의한 인가 기관의 인증은 갱신되지 않으면 3년 임기 마지막 날 자정에 만료됩니다. 부서는 갱신 절차를 규정으로 정해야 합니다. 만료되지 않은 승인을 갱신하려면, 인가 기관은 인증이 만료될 날짜 또는 그 이전에 부서가 정한 양식으로 갱신을 신청하고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1248.5

Explanation
위원회는 승인된 인가 기관이 최소 3년에 한 번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관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해당 기관이 인가한 외래 환자 진료 환경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 위원회가 승인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우에는 더 일찍 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248.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의료 인정 기관의 승인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기관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승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기관의 승인을 종료하기 전에, 해당 기관은 문제점에 대해 통보받고, 청문회 기회를 포함하여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기관의 승인이 종료되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외래 환자 시설은 정당한 사유로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12개월 이내에 새로운 승인된 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환자 안전이 위험에 처한 경우, 부서는 즉시 폐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설에 통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줍니다. 6개월 후, 해당 시설은 다시 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신청 사실을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55(a) 인정 기관이 부서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부서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종료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55(b) 인정 기관의 승인을 종료하기 전에, 부서는 해당 인정 기관에 어떠한 결함이 있는지 통지하고, 본 장의 요건 준수를 입증하는 정보를 제공할 합리적인 시간을 부여하며, 정부법 2편 3부 1장 5절 (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청문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55(c)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55(c)(1) 인정 기관의 승인이 부서에 의해 종료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의해 인정받은 외래 환자 시설은 부서로부터 통지를 받으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된 인정 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기 위해 12개월 동안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부서가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55(c)(2) 부서는 계속적인 운영이 개인의 건강에 임박한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는 정보를 부서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서에 의해 승인이 종료된 인정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외래 환자 시설에 즉시 운영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부서는 해당 외래 환자 시설에 조치 내용, 그 근거, 그리고 해당 사안에 대한 후속 청문회 기회를 통지해야 한다. 본 항에 따라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외래 환자 시설은 6개월 후에 인정 증명서를 재신청할 수 있으며, 재신청 사실을 부서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1248.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기관, 특히 외래 환자 시설을 감독하는 기관의 인가와 관련된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면허국은 이 과정의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최대 5,000달러로 제한된 신청 수수료를 책정합니다. 또한, 2,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임시 승인 증명서 수수료와 검토된 외래 환자 센터 수에 따라 부과되며 각 100달러로 제한되는 갱신 수수료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징수된 모든 수수료는 외래 환자 시설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에 예치되며, 이는 전적으로 인가 절차 관리에 사용됩니다. 이 기금은 별도로 유지되며 주 일반 기금과 합쳐질 수 없으므로, 외래 환자 시설과 관련된 규제 활동만을 지원하도록 보장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6(a)  면허국은 본 장의 시행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금액으로, 5천 달러 (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 기관 승인 신청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를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면허국은 섹션 1248.4의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2천 달러 (2,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시 승인 증명서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를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면허국은 또한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를 정해야 한다. 갱신 수수료는 갱신을 신청하는 승인된 인가 기관이 인가한 외래 환자 시설의 수에 비례하며, 검토된 외래 환자 시설 인가 건당 100달러 (100)를 초과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6(b)  본 장에 따라 면허국 또는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에 납부되고 수령된 모든 수수료는 주 재무부에 납부되어야 하며, 이로써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외래 환자 시설 기금으로 설립되는 특별 기금에 귀속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외래 환자 시설 기금의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위원회에 의해 본 장을 시행하고 관리하는 목적을 위해 지출되어야 한다. 해당 기금의 잉여금은 일반 기금 또는 다른 어떤 기금에도 예치되거나 이전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248.65

Explanation

의사가 이 장의 규정을 일부러 어기면, 전문가답지 못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의사 및 외과의사가 본 장을 고의로 그리고 인지하여 위반하는 경우, 이는 비전문적 행위에 해당한다.

Section § 1248.7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특정 보건 및 안전 규정 위반에 대한 모든 민원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Section 1248.1의 규칙을 외래 환자 시설이 따르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지역 지방 검사와 협력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역 법원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개인이나 시설에 위반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특히 Section 1248.1 위반의 경우, 시설이 적절한 인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위반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되며, 시설을 폐쇄하기 위해 추가 증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7(a) 이사회는 본 장의 위반에 관한 모든 민원을 조사해야 한다. Section 1248.1 위반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또는 외래 환자 진료 시설이 Section 1248.1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는 조사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이사회는 지역 지방 검사를 통하거나 그와 협력하여 해당 외래 환자 진료 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사회 또는 지역 지방 검사는 위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예정인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본 장의 다른 조항에 대한 위반 또는 위반 우려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른 모든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2편 제7장 제3장 (Section 525부터 시작)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단, 의료 품질 부서는 법률상 적절한 구제책의 부재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나 손실을 보여주거나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사실을 주장할 필요는 없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7(b) 본 조항에 따라 제기된, 본 장의 요건에 대한 실제 또는 위협적인 위반을 주장하는 모든 소송에 대해, 법원은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개인 또는 시설이 위반을 계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Section 1248.1의 목적상, 외래 환자 진료 시설이 인가 증명서 없이 운영되는 경우, 이는 Section 1248.1 위반이 발생했다는 일응의 증거가 되며, 해당 외래 환자 진료 시설의 운영을 금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증거는 필요하지 않다.

Section § 1248.75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품질국이 규정 미준수로 인해 외래환자 진료기관에 대해 금지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취해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먼저, 의료품질국은 외래환자 시설에 결함을 통보하고, 시정을 위한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하며 시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료품질국은 벌금 부과, 인가 취소 또는 법적 금지명령 추구와 같은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설이 인가되어 있고 의료품질국이 허용하는 경우, 인가 기관이 통지 및 검사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정 계획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건강 또는 안전 위험이 있는 경우, 의료품질국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75(a)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품질국이 Section 1248.7에 따라 금지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의료품질국은 외래환자 진료기관에 이 장 및 이 장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칙 및 규정 준수와 관련한 모든 결함을 통지해야 하며, 의료품질국과 외래환자 진료기관은 해당 외래환자 진료기관에 결함을 시정할 합리적인 시간을 부여하는 시정 계획에 합의해야 한다. 의료품질국은 또한 외래환자 진료기관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결함을 시정하지 못할 경우 의료품질국의 시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Section 1248.8에 따른 벌금 부과를 포함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할당된 시간 종료 시점에 해당 국과 외래환자 진료기관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검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외래환자 진료기관이 결함을 시정하지 못했을 경우, 의료품질국은 적절하게 Section 1248.7에 따른 금지명령 신청, 인가 기관에 인가 취소 요청 또는 인가 취소, 또는 보건 서비스부나 기타 적절한 인허가 기관과 같이 외래환자 진료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기관과 소통하여 해당 기관이 외래환자 진료기관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포함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75(b) 이 조항의 목적상, 그리고 의료품질국의 단독 재량에 따라, 인가 기관에 의해 인가된 외래환자 진료기관과 관련된 의료품질국의 모든 통지, 검사 및 시정 조치 계획은 의료품질국 대신 인가 기관에 의해 수행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75(c) 의료품질국이 외래환자 진료기관이 환자의 건강 또는 안전에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며, 시정 계획을 통해 합리적으로 시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료품질국은 Section 1248.7에 따라 즉시 금지명령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Section § 1248.8

Explanation

누군가 이 장의 규칙을 고의로 위반하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위반 일수당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처벌을 결정할 때 법원은 위반이 사람들을 사망이나 심각한 해를 입을 위험에 처하게 했는지, 건강과 안전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위반이 고의적이었는지, 그리고 이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와 같은 요인들을 고려할 것입니다. “고의로”라는 용어는 해당 사람이 어떤 행동을 의도적으로 했거나 하지 않았으며,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카운티 지방 검사는 의료품질국의 요청에 따라 위반 사항을 기소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8(a)  이 장 또는 이 장에 따라 채택된 규칙이나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는 어떤 사람이나 단체는 경범죄로 유죄가 되며 위반 일수당 천 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진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8(b)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될 처벌을 결정할 때, 법원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8(b)(1)  위반이 환자 또는 다른 개인을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시켰는지 여부.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8(b)(2)  위반이 환자 또는 다른 개인의 건강, 안전 또는 보안과 직접적 또는 즉각적인 관련이 있었는지 여부.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8(b)(3)  위반에 대한 고의성의 증거(있는 경우).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8(b)(4)  외래 환자 진료 환경에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선의의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8(c)  이 조항의 목적상, “고의로” 또는 “고의적인”이란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는 사람이 그 행위 또는 부작위를 의도하고, 그 행위 또는 부작위와 관련된 관련 상황을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8.8(d)  모든 카운티의 지방 검사는 의료품질국(Division of Medical Quality) 또는 그 공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어떠한 조항에 대한 카운티 내의 모든 소송 또는 위반에 대한 기소를 제기하고 수행해야 한다.

Section § 1248.85

Explanation
이 법은 인가된 기관들이 특정 기존 규칙과 일치하는 한, 검사에 대한 자체 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이들 기관은 현장 검사를 위한 절차를 자유롭게 수립하고, 누가 검사를 수행할지 선택하며, 이에 대해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