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99.100

Explanation
이 법은 응급 의료 서비스 훈련을 제공하는 다양한 단체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주 전체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고 서비스, 물품, 노동력, 장비 또는 시설을 자발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한, 이들은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여기에는 지역 기관, 주 정부 기관, 민간 기업 및 비영리 단체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면제는 의사, 외과 의사, 등록 간호사 또는 면허 직업 간호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99.101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든 아이의 안전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는 경우, 예를 들어 극심한 더위나 추위 때문에, 잠긴 차에서 아이를 구조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 사람이 선의로 행동하고 특정 절차를 따른다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차량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으며, 강제로 진입하기 전에 긴급 서비스에 연락하고, 도움이 도착할 때까지 아이와 함께 안전하게 머무르고, 최소한의 힘을 사용하며, 아이를 즉시 당국에 인계해야 합니다.

경찰관이나 소방관과 같은 긴급 구조대원도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면 차에서 아이를 구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차량 소유자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며, 아이가 치료받을 장소에 대한 서면 통지를 남겨야 합니다. 부모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의료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아이'는 6세 이하의 아이를 의미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1(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1(a)(1) 어떤 사람이든 아이의 안전이 열, 추위, 적절한 환기 부족 또는 아이에게 고통, 장애 또는 사망을 합리적으로 초래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기타 상황으로 인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는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동차에서 아이를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1(a)(2)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1(a)(2)(1)항에 따라 차량에서 아이를 구조한 사람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했다면 합리적이고 선의로 취한 행동에 대해 형사상 책임이 없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1(a)(2)(1)(A) 차량이 잠겨 있거나 그 외에 아이를 차량에서 구조할 합리적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1(a)(2)(1)(B) 아이가 차량에서 즉시 구조되지 않으면 임박한 해를 입을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차량에 강제로 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선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당시 그 사람이 알고 있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믿음이 합리적인 경우.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1(a)(2)(1)(C) 차량에 강제로 진입하기 전에 지역 법 집행 기관, 소방서 또는 “911” 긴급 서비스에 연락한 경우.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1(a)(2)(1)(D) 경찰관 또는 다른 긴급 구조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악천후를 피하고 차량에 합리적으로 가까운 안전한 장소에서 아이와 함께 머무르는 경우.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1(a)(2)(1)(E) 차량에 진입하고 아이를 차량에서 구조하기 위해 사용한 힘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1(a)(2)(1)(F) 현장에 출동한 법 집행 기관 대표 또는 다른 긴급 구조대원에게 즉시 아이를 인계하는 경우.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1(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1(b)(1) 이 조항은 아이의 안전이 열, 추위, 적절한 환기 부족 또는 아이에게 고통, 장애 또는 사망을 합리적으로 초래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기타 상황으로 인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경찰관, 소방관 또는 기타 긴급 구조대원이 자동차에서 아이를 구조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1(b)(2) 자동차에서 아이를 구조하거나, 자동차에서 구조된 아이를 인계받은 경찰관, 소방관 또는 기타 긴급 구조대원은 지역 EMS 기관의 의료 통제 정책에 따라 아이의 치료 및 이송을 조치해야 한다. 차량에서 구조된 아이의 부모는 아이의 보살핌 또는 의료 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1(b)(3) 경찰관, 소방관 또는 기타 긴급 구조대원은 소유자 또는 기타 책임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후에, 자동차에 강제로 진입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자동차에서 아이를 구조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1(b)(4) 자동차에서 아이를 구조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량에서 구조된 아이를 인계받은 경찰관, 소방관 또는 기타 긴급 구조대원은 자동차의 안전하고 눈에 띄는 위치에 자신의 이름과 소속 기관, 그리고 아이가 치료받을 장소의 주소를 기재한 서면 통지를 남겨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1(c) 이 조항의 목적상, “아이”는 6세 이하의 아이를 의미한다.

Section § 1799.102

Explanation

이 법은 응급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선의로 행동하고 보수를 받지 않는 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선의의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합니다.

병원이나 의료 처치가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장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의료, 법 집행 및 응급 구조 요원은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인 위법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둘째, 이 법은 응급 상황 시 자원봉사자들에게 유사한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를 장려합니다. 특정 요원에 대한 기존의 책임과 법적 보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에 근거한 새로운 법적 조치는 법이 업데이트된 이후에 제기된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2(a) 선의로, 그리고 보상 없이 응급 상황 현장에서 응급 의료 또는 비의료적 처치를 제공하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행위나 부작위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응급 상황 현장에는 응급실 및 의료 처치가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다른 장소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 항은 이 장에 명시된 의료, 법 집행 및 응급 구조 요원에게만 적용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2(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2(b)(1) 입법부의 의도는 다른 개인들이 응급 상황 시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보상 없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며, 동시에 돌봄이나 지원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2(b)(2)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2(b)(2)(a)항에 명시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선의로, 그리고 보상 없이 응급 상황 현장에서 응급 의료 또는 비의료적 처치나 지원을 제공하는 어떠한 사람도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이고 무모한 위법 행위를 구성하는 행위나 부작위 외의 어떠한 행위나 부작위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응급 상황 현장에는 응급실 및 의료 처치가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다른 장소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 항은 (a)항에 명시된 면허 있는 의료 또는 기타 요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기존의 책임 면제 보호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2(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기존의 법적 의무나 책임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또한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2009-10년 정기 입법 회기 상원 법안 39호에 의해 개정될 예정인 바와 같이 민법 제1714.5조의 규정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2(d)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2(d)(b)항과 (c)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이 조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해당 법률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제기된 모든 법적 조치에만 독점적으로 적용된다.

Section § 1799.10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한, 회사가 의료 응급 상황 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훈련받은 직원만 그러한 도움을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없는 경우, 어떤 직원이든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생 거부 명령과 같은 법적 수단을 통해 소생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에게는 직원이 소생술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이러한 응급 의료 기술을 훈련시킬 의무가 없습니다.

Section § 1799.104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전문가와 응급 구조대원이 응급 상황에서 선의로 행동할 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EMT-II 또는 이동 집중 치료 구급대원에게 지시를 내리고, 구급대원이 그 지시를 성실하고 과실 없이 따른다면, 어느 당사자도 그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4(a) 응급 현장에서 EMT-II 또는 이동 집중 치료 구급대원에게 선의로 응급 지시를 내린 의사 또는 간호사는 그 지시를 내린 결과로 어떠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4(b)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서 치료를 제공하며, 선의로 그리고 과실 없이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를 따르는 EMT-II 또는 이동 집중 치료 구급대원은 그러한 지시를 따른 결과로 어떠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Section § 1799.10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고 독극물 노출 처리에 대한 무료 조언을 제공하는 독극물 관리 센터가 제공하는 긴급 조언과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으로부터 보호받는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법적 보호는 의료 책임자, 독극물 전문가 또는 제공자의 행위나 부작위가 중대한 과실이거나 선의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승인된 프로토콜을 따르는 전문가들은 중대한 과실로 행동하거나 선의 없이 행동한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법은 프로토콜의 부주의한 채택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

기존 프로토콜에 포함되지 않는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의료 책임자의 경우, 책임은 중대한 과실 행위 또는 선의 부족에서만 발생합니다. 이 법은 또한 드문 상황에 대해 프로토콜을 예측하거나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을 경우, 단순히 프로토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5(a) 섹션 1798.180에 따라 당국이 정한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최소 기준을 (1) 충족하고, (2) 당국에 의해 지역 독극물 관리 센터로 지정되었으며, (3) 유독성 또는 독성 물질 노출 관리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무료로 제공하는 독극물 관리 센터는 (b) 및 (c) 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센터의 의료 책임자, 독극물 정보 전문가 또는 독극물 정보 제공자의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해당 정보 또는 조언의 긴급 제공과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5(b)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5(b)(a) 항에 명시된 독극물 관리 센터의 의료 책임자가 승인한 프로토콜을 통해 그리고 그에 따라 유독성 또는 독성 물질 노출 관리에 대한 긴급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는 독극물 정보 전문가 또는 독극물 정보 제공자는 해당 정보 또는 조언의 긴급 제공과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로 수행된 행위 또는 부작위, 또는 선의로 수행되지 않은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 항은 과실로 인한 프로토콜 채택을 면책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5(c)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5(c)(a) 항에 명시된 독극물 관리 센터의 의료 책임자로서 노출이 승인된 프로토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유독성 또는 독성 물질 노출 관리에 대한 긴급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는 자는 해당 정보 또는 조언의 긴급 제공과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로 수행된 행위 또는 부작위, 또는 선의로 수행되지 않은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 항은 적절한 승인된 프로토콜을 채택하지 않은 과실을 면책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특정 상황에 대한 프로토콜 개발이 비현실적이거나 해당 상황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을 때 프로토콜을 개발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료 책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도 안 된다.

Section § 1799.106

Explanation

이 법은 소방관, 경찰관, 응급구조사(EMT), 그리고 훈련받은 간호사들이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응급 구조대원들이 응급 현장에서 돕거나 구급차 이송 중에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거나 선의로 행동하지 않은 경우에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그들이 책임이 없다면, 그들을 고용한 공공 기관도 손해배상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이 법은 '등록 간호사'를 응급 의료 서비스에 특별히 훈련받고 공식적으로 면허를 받은 간호사로 정의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6(a) 이 법전의 1799.104조, 사업 및 직업 법전의 2727.5조, 그리고 민법전의 1714.2조의 규정 외에도, 소방관, 경찰관 또는 기타 법 집행관, EMT-I, EMT-II, EMT-P, 또는 등록 간호사에 의한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을 장려하기 위해, 응급 현장 또는 응급 항공 또는 지상 구급차 이송 중에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방관, 경찰관 또는 기타 법 집행관, EMT-I, EMT-II, EMT-P, 또는 등록 간호사는 중대한 과실로 수행된 행위 또는 부작위, 또는 선의로 수행되지 않은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만 민사상 손해배상에 책임이 있다. 그러한 소방관, 경찰관 또는 기타 법 집행관, EMT-I, EMT-II, EMT-P, 또는 등록 간호사를 고용하는 공공 기관은 해당 소방관, 경찰관 또는 기타 법 집행관, EMT-I, EMT-II, EMT-P, 또는 등록 간호사가 책임이 없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 책임이 없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6(b) 이 조항의 목적상, "등록 간호사"는 응급 의료 서비스 훈련을 받고 사업 및 직업 법전 제2편 제6장 (2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등록 간호사를 의미한다.

Section § 1799.107

Explanation

이 법은 응급 서비스가 필요할 때 공중 보건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공공 기관과 응급 구조 요원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응급 구조 요원이 직무 범위 내에서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발생한 부상에 대해 책임에서 보호받는 제한적 면책을 받습니다. 이들은 악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행동한 경우에만 책임이 있습니다.

이 법은 응급 구조 요원이 선의로, 그리고 중대한 과실 없이 행동했다고 추정합니다. 이는 달리 증명되지 않는 한 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된다는 의미입니다. "응급 구조 요원"에는 공공 및 사설 소방서와 관련 응급 서비스의 유급 및 자원봉사자 모두가 포함됩니다. "응급 서비스"는 응급 처치, 의료 지원, 구조 활동, 그리고 심각한 위험에 처한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 운송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포괄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7(a)  의회는 응급 서비스가 필요할 때마다 공중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며, 공공 기관과 응급 구조 요원이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되어야 함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이를 위해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기관 및 응급 구조 요원에게는 제한적 면책이 제공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7(b)  차량법 제9편 제1장 제1편 (제170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 기관이나 응급 구조 요원은 응급 구조 요원이 직무 범위 내에서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부상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 단, 해당 조치가 악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행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7(c)  이 조항의 목적상, 응급 서비스 제공 시 취해진 조치는 선의로 그리고 중대한 과실 없이 수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은 입증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추정이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7(d)  이 조항의 목적상, “응급 구조 요원”이란 연방 정부, 캘리포니아 주, 시, 카운티, 통합 시군, 구역 또는 이 주의 기타 공공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정치적 하위 부서의 소방서 또는 소방 방재 기관의 임원, 직원 또는 구성원이거나 사설 소방서의 임원, 직원 또는 구성원인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그 사람이 자원봉사자이거나 부분 유급 또는 전액 유급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e)항에 정의된 응급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동안의 사람을 포함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7(e)  이 조항의 목적상, “응급 서비스”는 응급 처치 및 의료 서비스, 구조 절차 및 운송, 또는 임박한 위험에 처한 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기타 관련 활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799.1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응급 현장에서 응급 의료 처치를 제공하도록 인증받은 경우, 정말 부주의하게 행동했거나 (중대한 과실) 선의로 행동하지 않은 경우에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Section § 1799.109

Explanation

이 법은 반려동물, 특히 개와 고양이가 주인과 사회에 제공하는 위안과 치료적 가치를 인정합니다. 이 법은 응급 구조대원이 고용주가 금지하지 않는 한, 수의학 진료 행위로 인한 법적 처벌 없이 반려동물에게 생명을 구하는 응급 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응급 처치에는 산소 투여, 환기 관리, 기도 확보, 출혈 통제 및 붕대 처치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은 그러한 처치 제공이 자발적이며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은 반려동물에게 응급 처치를 제공하는 것이 구조대원이나 다른 어떤 개인에게도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비상 상황 시 처치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반려동물을 위한 911 응급 시스템으로의 전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9(a) 의회는 다음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9(a)(1)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 특히 개와 고양이로부터 매일 위안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9(a)(2)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개와 고양이가 제공하는 특별한 지지, 위안, 안내, 동반자 관계 및 치료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9(a)(3) 반려동물은 많은 캘리포니아 장애인 주민들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9(a)(4) 반려동물은 군인, 평화 유지군, 법 집행 기관, 소방서 및 수색 및 구조 기관의 공무 수행에 도움과 지원을 제공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9(a)(5) 일부 소방 구역 및 기타 응급 구조 기관의 인력은 현재 개와 고양이에게 안정화 및 생명을 구하는 응급 처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수의학 진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9(a)(6) 이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의회의 의도는 응급 구조대원이 자발적으로 개와 고양이에게 기본적인 응급 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불법 수의학 진료로 인한 형사 기소 또는 전문직 징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9(b) 사업 및 직업법 제2편 제11장 (제48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수의학 진료법에도 불구하고, 응급 구조대원은 해당 처치 제공이 구조대원의 고용주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개와 고양이에게 기본적인 응급 처치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구조대원은 사업 및 직업법 제4831조 위반으로 형사 기소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9(c) 비상 상황 시 반려동물 또는 기타 가축에게 처치를 제공하는 사람의 민사 책임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9(c)(1) 사업 및 직업법 제4826.1조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처치를 규율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9(c)(2) 제1799.102조 (a)항은 응급 구조대원 또는 이 장에 명시된 법 집행 및 응급 인력이 제공하는 처치를 규율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9(c)(3) 제1799.102조 (b)항은 (1)항 또는 (2)항에 기술된 개인 외의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처치를 규율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9(d)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응급 구조대원 또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비상 상황 시 부상당한 반려동물 또는 기타 가축을 운송하거나 처치를 제공할 의무나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9(e)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9(e)(1) “고양이”는 반려동물로 길러지는 작은 가축 고양이과 동물을 의미한다. “고양이”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동물을 포함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9(e)(2) “개”는 동반자, 봉사, 치료 또는 보조 목적으로 소유되는 가축 개과 동물을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9(e)(3) “응급 구조대원”은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인증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9(e)(4) “고용주”는 응급 구조대원을 고용하거나 그 서비스를 활용하는 법인 또는 조직을 의미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9(e)(5) “개와 고양이에 대한 기본적인 응급 처치”는 응급 구조대원이 대응하는 비상 상황에서 응급 구조대원이 개나 고양이에게 즉각적인 의료 처치를 제공하여, 개나 고양이를 안정화시켜 소유자가 가능한 한 빨리 수의사에게 치료를 위해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 수단을 통해 제공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9(e)(5)(A) 산소 투여.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9(e)(5)(B) 마스크를 이용한 환기 관리.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9(e)(5)(C) 기관 삽관 또는 외과적 시술을 포함하지 않는 상기도 수동 개방.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9(e)(5)(D) 직접 압박을 이용한 출혈 통제.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9(e)(5)(E) 출혈을 멈추기 위한 붕대 처치.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09(f) 이 조항은 911 응급 시스템으로의 전화 통화에 대한 응답으로 개나 고양이에게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승인하지 않으며, 911 응급 시스템으로의 전화 통화에 대한 응답으로 개나 고양이에게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Section § 1799.110

Explanation

이 법은 응급실에서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에 대한 과실 주장을 법원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심리할 때, 법원은 응급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해당 의사의 행동을 유사한 상황과 지역에 있는 다른 의사들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진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응급 의료 서비스"는 심각한 해악이나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즉시 필요한 치료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경우 전문가 증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응급실과 유사한 곳에서 최근 상당한 경험을 가진 의사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10(a)  일반 급성기 병원 응급실에서 제공된 응급 의료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의사 및 외과의사에 대한 과실 주장을 포함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심리자는 본 조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응급 상황을 구성하는 제반 사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에서, 유사한 경우에, 그리고 유사한 응급 상황 하에서 의사 및 외과의사 직업의 평판 좋은 구성원들이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주의 및 기술의 정도를 모든 관련 사항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10(b)  본 조항의 목적상, "응급 의료 서비스" 및 "응급 의료"는 즉시 진단 및 치료되지 않으면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의료 상태의 즉각적인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10(c)  일반 급성기 병원 응급실에 응급 의료를 제공하는 의사 및 외과의사에 대한 과실 주장을 포함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 5년 이내에 일반 급성기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 의료를 제공하도록 배정되어 상당한 전문적 경험을 가진 의사 및 외과의사로부터만 전문가 의료 증언을 허용해야 한다. 본 조항의 목적상, "상당한 전문적 경험"은 주장된 과실이 발생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의 일반 급성기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 의료가 제공되는 방식의 관습 및 관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Section § 1799.1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정신 건강 장애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을 일시적으로 구금할 때 병원과 그 직원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이는 카운티 지정 시설이 아닌 일반 치료 병원 및 정신과 병원에 적용됩니다.

책임에서 면제되려면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당 인물이 위험을 초래해야 하고, 정신 건강 치료를 찾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24시간을 초과하여 구금될 수 없고, 구금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8시간을 초과하여 구금되는 경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야 하며, 해당 인물은 여전히 위험한 상태여야 합니다.

구금 해제 후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석방을 승인한 경우, 병원은 구금된 사람의 행동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평가는 원격 의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금된 개인은 치료 동의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며, 구금 시간은 이후의 모든 구금 기간에 포함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11(a)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11(a)(b)항에 따라, Section 1250의 (a)항에 정의된 면허를 받은 일반 급성 치료 병원으로서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Section 5150에 따른 카운티 지정 시설이 아닌 병원, Section 1250의 (b)항에 정의된 면허를 받은 급성 정신과 병원으로서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Section 5150에 따른 카운티 지정 시설이 아닌 병원, 해당 병원의 면허를 받은 전문 직원, 또는 해당 병원의 어떤 부서에서든 병원에 있는 사람에게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및 외과 의사는 다음의 모든 조건이 구금 기간 동안 충족되는 경우 사람을 구금한 것에 대해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11(a)(1)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 및 외과 의사 또는 Section 1316.5에 규정된 의료진 특권, 임상 특권 또는 전문적 책임을 가진 임상 심리학자의 의견에 따르면, 그 사람이 정신 건강 장애의 결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거나 중증 장애 상태에 있어 병원에서 안전하게 퇴원할 수 없는 경우. 이 항의 목적상, “중증 장애 상태”는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Section 5008의 (h)항 (1)호와 동일한 정의를 가진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11(a)(2) 병원 직원,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 및 외과 의사, 또는 적절한 면허를 가진 정신 건강 전문가는 그 사람에게 적절한 정신 건강 치료를 찾기 위해 반복적으로 노력했으나 실패했으며, 이를 문서화한 경우.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11(a)(2)(A)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전화 통화 또는 기타 연락은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 및 외과 의사가 그 사람이 이송을 위해 의학적으로 안정될 시간을 결정한 시점부터 가능한 한 빨리 시작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11(a)(2)(B)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연락은 그 사람이 이송을 위해 의학적으로 안정된 시간 이후에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11(a)(3) 그 사람이 24시간을 초과하여 구금되지 않은 경우.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11(a)(4) 구금에 대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11(b) 그 사람이 (a)항에 따라 8시간을 초과하고 24시간 미만으로 구금된 경우, 다음의 두 가지 추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11(b)(1) 그 사람에 대한 적절한 평가 또는 치료를 위한 퇴원 또는 이송이 병원에서 제공하는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돌봄, 관찰 또는 치료의 필요성 때문에 지연된 경우.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11(b)(2)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 및 외과 의사 또는 Section 1316.5에 규정된 의료진 특권 또는 전문적 책임을 가진 임상 심리학자의 의견에 따르면, 그 사람이 정신 건강 장애의 결과로 여전히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거나, (a)항 (1)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중증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11(c)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11(c)(a)항에 명시된 면책 외에도, Section 1250의 (a)항에 정의된 면허를 받은 일반 급성 치료 병원으로서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Section 5150에 따른 카운티 지정 시설이 아닌 병원, Section 1250의 (b)항에 정의된 면허를 받은 급성 정신과 병원으로서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Section 5150에 따른 카운티 지정 시설이 아닌 병원, 해당 병원의 면허를 받은 전문 직원, 또는 해당 병원의 어떤 부서에서든 병원에 있는 사람에게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및 외과 의사는 (a)항에 따라 구금 대상이 된 사람이 병원에서 구금 해제된 후, 해당 병원에서 최대 24시간 동안 구금되었던 사람의 행동에 대해 다음의 모든 조건이 구금 기간 동안 충족되는 경우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11(c)(1) 그 사람이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Section 5150에 따라 평가 및 치료를 위해 면허를 받은 일반 급성 치료 병원 또는 면허를 받은 급성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경우.

Section § 1799.112

Explanation
이 법은 구급대원(EMT-P) 고용주가 특정 징계 조치를 30일 이내에 지역 EMS 책임자와 주 당국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해고, 정직, 조사 통보 후 사임, 또는 비행으로 인한 직무 해제가 포함됩니다. '징계 사유'는 구급대원 직무에 영향을 미치고 공공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부 EMT-P 정보, 특히 평화 유지 경찰관이기도 한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당국은 조사 결과를 고용주 및 관련 기관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조사의 일부이며 공개 기록이 아닙니다. 그러나 관련 구급대원은 요청 시 종결된 조사 파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99.113

Explanation

이 법은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상황에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 날록손 같은 것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면, 도움을 주다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소송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날록손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보호는 극도로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일로 돈을 받는 것은 과다 복용 상황에서 돕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치료를 위해 FDA의 승인을 받은 모든 약물은 이 법에서 "오피오이드 길항제"로 간주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13(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13(a)(1) 선의로 보상 없이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또는 의심되는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현장에서 오피오이드 길항제를 투여하여 응급 처치를 제공하는 사람은 해당 응급 처치 제공과 관련된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13(a)(2) 선의로 보상 없이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또는 의심되는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현장에서 사용하도록 사람에게 오피오이드 길항제를 제공하는 사람은 해당 오피오이드 길항제 제공과 관련된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13(b) 이 조항은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 또는 무모한 위법 행위를 구성하는 오피오이드 길항제를 통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또는 의심되는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현장에서의 응급 처치 제공과 관련된 행위 또는 부작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13(c)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13(c)(1) 오피오이드 길항제를 사용하여 응급 처치를 제공하거나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또는 의심되는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현장에서 오피오이드 길항제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보상받지 않지만, 관련 없는 고용의 결과로 다른 행위에 대해 보상을 받는 사람은 “보상을 받고 응급 의료 처치를 제공하거나 오피오이드 길항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13(c)(2) “오피오이드 길항제”는 날록손 염산염 또는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치료를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다른 오피오이드 길항제를 의미한다.

Section § 1799.115

Explanation

구급차 서비스 제공자이거나 그 직원이시라면, 이 법은 특정 의료 이송 중 경찰관이나 기타 자격 있는 전문가의 요청에 따라 누군가를 계속 구금할 때 소송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여기에는 특정 정신 건강 구금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병원이나 정신과 시설로 또는 그곳에서 이송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지역 응급 의료 기관과 주 의료 당국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송 중에 과실로 행동하거나 고의적으로 해를 끼친 경우에는 여전히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로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비자발적 구금 명령에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15(a)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해 허가된 사설 구급차 서비스 제공자 및 해당 제공자의 모든 직원은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의 표준, 규정, 정책 및 프로토콜에 따라 운영될 때, 평화 유지 경찰관, 시설 직원 또는 사람을 구금할 권한이 있는 기타 전문가에 의해 구금이 요청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람의 계속된 구금에 대해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이 없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15(a)(1) 복지 및 기관법 (Section 5150, 5250, or 5260)에 따라 적법하게 구금된 사람을 평가 및 치료를 위해 카운티가 지정한 시설로 이송하고 구금을 계속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15(a)(2) 병원 또는 기타 시설에서 평가 및 치료를 위해 구금된 사람을 복지 및 기관법 (Section 5150, 5250, or 5260)에 따라 정신과 치료를 위해 지정된 시설로 이송하고 구금을 계속하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15(a)(3) 급성 치료 병원, 의료 클리닉 또는 기타 정신과 평가 시설에 있는 사람을 복지 및 기관법 (Section 5250 or 5260)에 따라 담당 의사, 평가 및 치료를 위해 카운티가 지정한 시설의 책임 전문 직원, 담당 직원 또는 카운티가 지정한 전문 직원에 의해 그렇게 명령된 경우, 정신과 치료를 위해 지정된 시설로 이송하고 구금을 계속하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15(b) 이 조항에 따라 사람의 이송을 제공하도록 요청받은 사설 구급차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제공자가 운영하는 카운티의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이 수립한 정책 및 절차와 캘리포니아 응급 의료 서비스 당국의 정책에 따라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15(c) 이 조항은 구급차 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직원이 지정된 시설로 사람을 이송하는 동안 제공자 또는 그 직원의 과실, 중과실, 무모함 또는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상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115(d) 복지 및 기관법 (Section 5008)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지정된 시설로 이송을 제공하는 사설 구급차 서비스 제공자는 자발적으로 이송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해당 이송의 전제 조건으로 비자발적 구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