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7
Section § 1798.200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의 이 조항은 응급 의료 기술자(EMT)를 조사하고 징계하는 절차와 책임을 설명합니다. EMT-I 및 EMT-II 고용주는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공중 보건 및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견되면 지역 EMS 의료 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MT가 징계 사유로 해고되거나 정직되거나 징계 조건으로 사임하는 경우, 고용주는 의료 책임자에게도 통보해야 합니다.
EMT가 구급 서비스에 고용되어 있지 않거나, 해당 서비스가 조사를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지역 EMS 기관의 의료 책임자에게 있습니다. 의료 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EMT 자격증을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의료 책임자는 추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공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있을 경우 자격증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징계 조치는 사기, 중대한 과실, 직무 관련 범죄 유죄 판결, 약물 남용, 비전문적인 행위와 같은 이유로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 책임자는 무능력 또는 반복적인 과실 행위에 근거하여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에서 공유된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지만, 공식적인 징계 조치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공개됩니다. '징계 사유'는 EMT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고 공중 보건 및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Section § 1798.201
Section § 1798.202
이 조항은 면허 소지자의 행동으로 인해 공중 보건에 임박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EMT-P (응급 의료 기술자-구급대원) 면허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정지는 면허 소지자의 고용주와 협의 후 당국 국장 또는 지역 EMS 기관의 의료 국장에 의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역 EMS 기관이 정지를 시작하면, 면허 소지자에게 통보하고 3일 이내에 당국에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당국은 2일 이내에 정지 지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당국이 정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 면허 소지자는 15일 이내에 공식적으로 통보받아야 합니다.
당국이 정지를 시작할 때는 공식 명령을 제출하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가 정지에 이의를 제기하면 청문회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이는 이의 제기 후 30일 이내에 열려야 합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정지는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Section § 1798.205
Section § 1798.206
Section § 1798.207
이 법은 면허 또는 자격 시험 과정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시험 자료를 훔치거나, 베끼거나, 무단으로 도움을 받거나, 응시자를 사칭하거나, 시험 중에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다른 처벌 외에도 손해 배상 및 소송 비용으로 최대 1만 달러($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98.208
Section § 1798.209
Section § 1798.210
이 법 조항은 구급대원 징계 심사 위원회가 구급대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면허를 소지한 구급대원이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특정 위반을 저지른 경우, 위반당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다른 행위로 이미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위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벌금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벌금은 정직과 중복하여 부과되지 않지만, 보호관찰이 훈련과 같은 개인적인 시간이나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관찰과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을 결정할 때는 위반의 중대성, 구급대원의 선의, 이전 위반 기록, 고용주가 부과한 징계, 그리고 전체적인 처벌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구급대원이 벌금을 내지 않고 면허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법원을 통해 벌금 지불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벌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이 입증되면 1년 동안 벌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면허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모든 벌금은 주 일반 기금으로 예치되며, 벌금은 합의서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면허가 만료되었거나 반납된 구급대원에게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