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98.2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의 이 조항은 응급 의료 기술자(EMT)를 조사하고 징계하는 절차와 책임을 설명합니다. EMT-I 및 EMT-II 고용주는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공중 보건 및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견되면 지역 EMS 의료 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MT가 징계 사유로 해고되거나 정직되거나 징계 조건으로 사임하는 경우, 고용주는 의료 책임자에게도 통보해야 합니다.

EMT가 구급 서비스에 고용되어 있지 않거나, 해당 서비스가 조사를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지역 EMS 기관의 의료 책임자에게 있습니다. 의료 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EMT 자격증을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의료 책임자는 추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공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있을 경우 자격증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징계 조치는 사기, 중대한 과실, 직무 관련 범죄 유죄 판결, 약물 남용, 비전문적인 행위와 같은 이유로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 책임자는 무능력 또는 반복적인 과실 행위에 근거하여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에서 공유된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지만, 공식적인 징계 조치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공개됩니다. '징계 사유'는 EMT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고 공중 보건 및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8.200(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8.200(a)(1) (A) 단락 (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EMT-I 또는 EMT-II 고용주는 필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고용주에게 고용된 EMT-I 또는 EMT-II가 소항 (c)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고용주는 소항 (c) 위반 가능성이 있는 혐의가 확인된 경우, 해당 위반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카운티의 관할 지역 EMS 기관의 의료 책임자에게 3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8.200(a)(1)(B) 각 EMT-I 또는 EMT-II 직원의 고용주는 EMT-I 또는 EMT-II가 징계 사유로 해고되거나 정직된 경우, 징계 사유의 존재를 나타내는 증거에 기반한 임박한 조사 통보 후 EMT-I 또는 EMT-II가 사임하는 경우, 또는 고용주의 조사가 완료된 후 EMT-I 또는 EMT-II가 징계 사유로 EMT 관련 업무에서 해제되는 경우, 소항 (c)와 관련된 위반이 발생한 카운티의 관할 지역 EMS 기관의 의료 책임자에게 3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8.200(a)(1)(C) 조사 완료 시, EMT-I 또는 EMT-II 고용주는 제1797.184조에 따라 채택된 징계 명령, 임시 정직 및 보호관찰 조건에 대한 지침에 따라 EMT-I 또는 EMT-II에 대한 징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징계 계획이 채택되면 고용주는 3영업일 이내에 해당 계획을 지역 EMS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주의 징계 계획에는 지역 EMS 기관의 의료 책임자가 단락 (3)에 따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조치를 고려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8.200(a)(2) EMT-I 또는 EMT-II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의 허가를 받은 구급 서비스 또는 공공 안전 기관에 고용되어 있지 않거나, 해당 구급 서비스 또는 공공 안전 기관이 소항 (c)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단락 (1)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 지역 EMS 기관의 의료 책임자가 조사를 실시하고, 징계 사유가 결정되면 EMT-I 또는 EMT-II에 대해 필요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사가 완료되면 의료 책임자는 제1797.184조에 따라 채택된 징계 명령, 임시 명령 및 보호관찰 조건에 대한 권고 지침에 따라 EMT-I 또는 EMT-II에 대한 징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의료 책임자의 징계 계획에는 단락 (3)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8.200(a)(3) 지역 EMS 기관의 의료 책임자는 징계 사유가 결정되고 제1797.184조에 따라 채택된 징계 절차 규정에 따라, 해당 의료 책임자가 소항 (c)에 나열된 행위 중 어느 하나가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이 부문(division)에 따라 발급된 모든 EMT-I 또는 EMT-II 자격증을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모든 EMT-I 또는 EMT-II 자격증 소지자를 보호관찰에 처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8.200(a)(3)(A) EMT-I 또는 EMT-II 고용주가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대상 행위에 대해 징계를 부과하지 않았거나, 의료 책임자가 부과된 징계가 징계 명령 및 보호관찰 조건에 대한 지침에 따르지 않았으며 EMT-I 또는 EMT-II 자격증 소지자의 행위가 자격증에 대한 징계 조치 사유를 구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8.200(a)(3)(B) EMT-I 또는 EMT-II 고용주가 단락 (1)에 따라 실시된 조사 후 추가로 결정하거나, 의료 책임자가 단락 (2)에 따라 실시된 조사 후 결정하기를, 해당 행위가 자격증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8.200(a)(4) 지역 EMS 기관의 의료 책임자는 EMT-I 또는 EMT-II 고용주와의 협의 후,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문회 전에 모든 EMT-I 또는 EMT-II 자격증 또는 EMT-I 및 EMT-II 자격증 모두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8.200(a)(4)(A) 자격증 소지자가 EMT-I 또는 EMT-II 자격증 취소 사유가 되는 행위 또는 부작위를 저질렀을 경우.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8.200(a)(4)(B) 자격증 소지자가 제한 없이 인증된 활동을 계속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공중 보건 또는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할 경우.

Section § 1798.2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EMT-P(응급 의료 기술자-구급대원)에 대한 잠재적인 징계 조치를 처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지역 EMS 기관의 의료 책임자가 징계를 받을 만한 행동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은 조치가 필요한지 상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료 책임자가 추가 조사 또는 징계를 권고하기로 결정하면, 관련 증거를 모두 해당 당국에 보내야 합니다. 이 권고와 증거는 기밀 정보로 취급됩니다. 당국은 의료 책임자와 협의하여 어떤 종류의 징계 조치가 적절한지 결정할 것입니다.

Section § 1798.202

Explanation

이 조항은 면허 소지자의 행동으로 인해 공중 보건에 임박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EMT-P (응급 의료 기술자-구급대원) 면허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정지는 면허 소지자의 고용주와 협의 후 당국 국장 또는 지역 EMS 기관의 의료 국장에 의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역 EMS 기관이 정지를 시작하면, 면허 소지자에게 통보하고 3일 이내에 당국에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당국은 2일 이내에 정지 지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당국이 정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 면허 소지자는 15일 이내에 공식적으로 통보받아야 합니다.

당국이 정지를 시작할 때는 공식 명령을 제출하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가 정지에 이의를 제기하면 청문회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이는 이의 제기 후 30일 이내에 열려야 합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정지는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8.202(a)  당국(authority)의 국장 또는 지역 EMS 기관(local EMS agency)의 의료 국장은 관련 고용주와의 협의 후, 다음의 결정에 따라 청문회 전에 EMT-P 면허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1) 면허 소지자가 EMT-P 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 행위 또는 부작위를 저질렀고; (2) 면허 소지자가 면허 활동을 계속하도록 허용하거나, 제한 없이 면허 활동을 계속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공중 보건 또는 안전에 임박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될 때. 정지가 지역 EMS 기관에 의해 개시되는 경우, (b)항이 적용된다. 정지가 당국 국장에 의해 개시되는 경우, (c)항이 적용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8.202(b)  지역 EMS 기관은 면허 소지자에게 그의 EMT-P 면허가 정지되었음을 통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지역 EMS 기관에 의한 정지 개시 후 3영업일 이내에, 해당 기관은 일시 정지 결정과 관련된 지역 EMS 기관이 수집한 모든 문서 증거를 팩스 전송 또는 익일 배송을 통해 당국에 전송해야 한다. 지역 EMS 기관의 문서 증거를 수령한 후 2영업일 이내에, 당국 국장은 면허 조치의 필요성을 결정해야 한다. 그 결정의 일부에는 면허 조치 검토 과정 동안 정지의 지속 필요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당국 국장이 일시 정지 명령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는 경우, 당국은 즉시 면허 소지자에게 일시 정지가 해제되었음을 통지해야 한다. 당국 국장이 일시 정지 명령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당국은 즉시 면허 소지자에게 일시 정지를 계속하기로 한 결정을 통지하고, EMS 기관의 문서 증거를 수령한 후 15역일 이내에, 정부법 2편 3부 1장 5절 (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 소지자에게 일시 정지 명령 및 고발장을 송달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8.202(c)  당국 국장은 정부법 2편 3부 1장 5절 (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일시 정지 명령 및 고발장을 제출함으로써 일시 정지를 개시하고, 지역 EMS 기관의 국장 및 관련 고용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8.202(d)  면허 소지자가 방어 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 청문회는 당국이 방어 통지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행정법 판사가 제안된 결정을 내린 후 15일 이내에 당국이 본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일시 정지 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798.205

Explanation
응급 의료 서비스(EMS) 이송 규칙이나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지역 EMS 기관이 이를 조사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기관은 권한 내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지방 검사에게 연락하거나 특정 법률 위반 시 주 보건 서비스국에 알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798.206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환자 이송과 관련된 규칙을 어기면, 중범죄보다 덜 심각한 종류의 범죄인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법무장관이나 지방검사는 자신의 지역에서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98.207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 또는 자격 시험 과정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시험 자료를 훔치거나, 베끼거나, 무단으로 도움을 받거나, 응시자를 사칭하거나, 시험 중에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다른 처벌 외에도 손해 배상 및 소송 비용으로 최대 1만 달러($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8.207(a)  이 부문에 따라 실시되는 면허 또는 자격 시험, 또는 면허 또는 자격 시험의 관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8.207(a)(1)  시험 자료의 보안을 침해하는 행위.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8.207(a)(2)  시험실에서 시험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8.207(a)(3)  실제 면허 또는 자격 시험의 일부를 어떠한 수단으로든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8.207(a)(4)  실제 면허 또는 자격 시험의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을 어떠한 수단으로든 돕는 행위.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8.207(a)(5)  면허 또는 자격 시험의 일부를 재구성할 목적으로 전문 또는 유료 시험 응시자를 고용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8.207(a)(6)  시험 전, 시험 중, 또는 시험 후 특정 승인 없이 응시자로부터 또는 다른 방법으로 시험 문제나 기타 시험 자료를 얻거나 얻으려고 시도하는 행위.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8.207(a)(7)  시험 응시자를 교육하거나 준비시킬 목적으로 시험에서 부당하게 반출되거나 취득된 시험 문제나 자료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하는 행위.
(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8.207(a)(8)  향후, 현재 또는 이전에 실시된 면허 또는 자격 시험의 일부를 판매, 배포, 구매, 수령하거나 무단으로 소지하는 행위.
(9)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8.207(a)(9)  면허 또는 자격 시험 실시 중에 다른 응시자와 소통하는 행위.
(10)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8.207(a)(10)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베끼거나 자신의 답안이 다른 응시자에 의해 베껴지도록 허용하는 행위.
(1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8.207(a)(11)  면허 또는 자격 시험 실시 중에 배부된 시험 자료 또는 시험 중 소지가 허용된 자료 외에 어떠한 종류의 서적, 장비, 필기 또는 인쇄물, 또는 데이터를 소지하는 행위.
(1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8.207(a)(12)  응시자를 사칭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면허 또는 자격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8.207(b)  본 조항에 명시된 벌칙은 배타적인 구제책이 아니며,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구제책을 배제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8.207(c)  다른 벌칙 외에도, 본 조항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시험을 관리하는 기관이 입은 실제 손해액(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음) 및 소송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Section § 1798.208

Explanation
이 법은 고등법원이 응급 의료 서비스(EMS)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명령인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EMS 규칙이나 지침을 위반하려 하거나 이미 위반한 경우, 법무장관이나 지방검사 같은 공무원들이 이 법원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특정 법원 규칙을 따르지만, 금지명령을 신청하는 당사자로부터 재정적 보증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798.209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EMS) 기관이 훈련 프로그램이 해당 부문에 명시된 규칙과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유예 처분하거나, 정지시키거나, 심지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798.2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구급대원 징계 심사 위원회가 구급대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면허를 소지한 구급대원이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특정 위반을 저지른 경우, 위반당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다른 행위로 이미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위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벌금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벌금은 정직과 중복하여 부과되지 않지만, 보호관찰이 훈련과 같은 개인적인 시간이나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관찰과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을 결정할 때는 위반의 중대성, 구급대원의 선의, 이전 위반 기록, 고용주가 부과한 징계, 그리고 전체적인 처벌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구급대원이 벌금을 내지 않고 면허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법원을 통해 벌금 지불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벌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이 입증되면 1년 동안 벌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면허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모든 벌금은 주 일반 기금으로 예치되며, 벌금은 합의서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면허가 만료되었거나 반납된 구급대원에게도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8.210(a) 구급대원 징계 심사 위원회는 환자에게 실제적인 해를 끼치지 않은 섹션 1798.200의 (c)항에 기술된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면허를 소지한 구급대원에게 위반당 최대 2,500달러($2,500)의 행정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급대원이 직전 5년 기간 내에 저지른 다른 행위로 인해 당국 또는 위원회로부터 이전에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8.210(b) 위원회는 위반의 성격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행정 벌금 구조를 확립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행정 벌금은 동일한 위반에 대한 정직과 함께 부과될 수 없지만, 보호관찰 조건이 구급대원의 훈련, 임상 관찰 또는 관련 교정 교육을 위한 개인 시간이나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위반에 대한 보호관찰과 함께 부과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8.210(c) 벌금 부과 시, 위원회는 위반의 중대성, 구급대원의 선의, 이전 위반 기록, 섹션 1799.112에 따라 보고된 해당 행위의 동일한 발생에 대해 구급대원 고용주가 부과한 징계, 그리고 부과될 징계의 총체를 포함하는 요소들과 관련하여 벌금 금액의 적절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벌금 부과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섹션 11500부터 시작)에 명시된 행정 심판 규정에 따라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8.210(d) 구급대원이 위원회가 부과한 행정 벌금을 지불하지 않고 면허 갱신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적절한 법원에서 상환 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이러한 집행권은 위원회가 구급대원에게 비용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다른 권리 외에 추가되는 것이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8.210(e) 행정 벌금 징수 소송에서 위원회 결정의 증거는 지불 명령의 유효성과 지불 조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8.210(f)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8.210(f)(1) (2)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국은 본 섹션에 따라 명령된 행정 벌금을 지불하지 못한 구급대원에게 면허를 부여하거나 갱신하지 않아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8.210(f)(2) 당국은 재량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하고 미납 벌금에 대해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상환하기로 위원회와 공식적인 합의를 체결한 구급대원에게 최대 1년 동안 조건부로 면허를 부여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8.210(g) 본 섹션에 따라 회수된 모든 자금은 주 일반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8.210(h) 본 섹션은 위원회가 합의된 화해에서 행정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8.210(i) 본 섹션의 목적상, “면허를 소지한 구급대원”은 면허가 만료되었거나 반납된 구급대원을 포함한다.

Section § 1798.211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 소지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결정할 때, 동일한 행위에 대해 고용주가 부과한 이전 징계 조치나 지역 EMS 기관의 정지 처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동일한 위법 행위와 관련된 과거의 처벌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