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7.199(h) 이 조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외상 센터는 자금을 지원받는 회계연도의 6월 30일까지 외상 센터로 유지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외상 센터가 외상 센터로서의 기능을 중단하는 경우, 수령한 자금의 비례 배분액을 지역 EMS 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지역 EMS 기관의 서비스 지역 내에 하나 이상의 외상 센터가 남아 있는 경우, 지역 EMS 기관은 해당 자금을 다른 외상 센터에 배분해야 한다. 지역 EMS 기관의 서비스 지역 내에 다른 외상 센터가 없는 경우, 지역 EMS 기관은 해당 자금을 당국에 반환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7.199(i) 이 조항에 따라 자금을 수령하기 위해, 자격 있는 외상 센터는 외상 센터와 지역 EMS 기관 간의 계약에 따라 지역 EMS 기관이 요청하는 관련 및 적절한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외상 센터는 지역 EMS 기관의 외상 등록 시스템에 데이터를 적절하게 제출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지역 EMS 기관은 외상 센터에 자금을 배분한 후 2년 이내에 매년 데이터를 감사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외상 센터는 해당 자금이 외상 서비스 지원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지역 EMS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j)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7.199(j) 의회는 기금에 배정된 모든 자금이 자금이 배정된 동일 회계연도에 지역 EMS 기관에 배분되도록 의도한다. 자금이 배정된 회계연도에 당국에 의해 배분되지 않은 자금은 해당 기금에 남아 있으며, 이후 회계연도에 이 조항에 따라 배분될 자격이 있다.
(k)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7.199(k) 2002년 10월 31일까지 당국은 지역 외상 등록 시스템에 외상 환자를 표준화하여 보고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당국은 해당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 EMS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모든 지역 EMS 기관은 2003년 7월 1일까지 지역 외상 등록 시스템에 외상 환자를 보고하기 위한 외상 환자 기준을 활용해야 한다.
(l)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7.199(l) 이 조항에 따라 자금이 배분된 회계연도 다음 회계연도의 12월 31일까지, 이 장에 따라 당국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한 지역 EMS 기관은 각 외상 센터에 배분된 자금의 금액, 잔액(있는 경우), 계류 중인 청구액(있는 경우)을 상세히 기재하고 각 센터가 외상 서비스 지원에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하는 보고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또한 지역 EMS 기관이 외상 센터에 자금을 배분하는 방식, 감사 절차 및 기준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가장 최근 감사 결과 요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m)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7.199(m) 당국은 이 조항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기금에 대한 모든 배정액에서 유보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28만 달러 ($280,000)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 금액은 당국의 예산 과정의 일환으로 임금 또는 운영 경비에 대해 제공되는 모든 증가분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