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6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POLST 전자등록법이라는 법의 명칭을 소개합니다. 이 법은 아마도 임종기 치료를 위한 의료 지시서인 POLST 양식을 위한 전자 등록 시스템의 생성 또는 관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은 캘리포니아 POLST 전자등록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186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생명 유지 치료 지시서 처리와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승인된 사용자'는 POLST 전자 등록부에서 정보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의료 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CEDRS'는 응급 서비스에 대한 주(州) 데이터 시스템을 말합니다. 'POLST'는 생명 유지 치료를 위한 의료 지시를 명시하는 양식이며, 'POLST 전자 등록부'는 CEDRS와 연계하여 이러한 지시를 전자적으로 저장하고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장의 목적상: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61(a) “승인된 사용자”는 유언 검인법 제4781조에 정의된 의료 제공자 및 그 지정자를 포함하여, POLST 전자 등록부에 정보를 제출하거나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당국에 의해 승인된 사람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61(b) “CEDRS”는 캘리포니아 응급 의료 서비스 데이터 자원 시스템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61(c) “POLST”는 유언 검인법 제4780조의 요건을 어떤 형식으로든 충족하는 생명 유지 치료 의사 지시서 양식을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61(d) “POLST 전자 등록부”는 다른 제출 및 전송 방식 외에 전자적으로 POLST 정보를 승인된 사용자에게 CEDRS와 연계하여, 그리고 CEDRS의 일부로서 제공하기 위해 이 장에 따라 설립된 등록부를 의미한다.

Section § 1862

Explanation
이 법은 POLST eRegistry라는 전자 등록 시스템의 구축을 요구합니다. 이 시스템은 의료 제공자가 제출하는 POLST(생명 유지 치료를 위한 의사 지시) 양식을 수집하고 공유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법은 등록 시스템이 정보의 기밀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전자 서명을 사용하여 POLST 양식의 전자적 제출 및 접근을 허용해야 하며, 수정 또는 무효화 처리도 포함해야 합니다. 응급 의료 서비스 당국은 캘리포니아 자비로운 돌봄 연합과 같은 기관들과 협력하여 운영 규정을 수립하고 지침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의료 제공자가 서명한 모든 최신 POLST 양식이 이 등록 시스템에 제출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Section § 1863

Explanation
이 법은 2021-22 회계연도에 캘리포니아 예산에서 1천만 달러를 할당하여 생명 유지 치료 의사 지시서(POLST)를 위한 주 전체 전자 등록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하지만 이 자금은 등록 시스템의 구현 및 유지보수 전체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며, 이 비용은 PAL(프로젝트 승인 수명 주기)로 알려진 주정부의 기술 기획 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자금은 이 과정에서 완전한 승인을 받은 후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2022-23 회계연도부터는 매년 75만 달러가 등록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료 종사자 교육 및 훈련, 지역사회 홍보, 그리고 표준 준수를 통해 품질을 증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계약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