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300(a) 응급 구급차 제공자는 모든 응급 구급차 직원에게 직원의 요청에 따라 동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직무 및 개인 경험 면에서 제공자의 인력을 반영하는 동료 대표를 제공해야 하며, 이들은 광범위한 정서적 또는 직업적 문제에 대해 동료 직원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응급 구급차 제공자는 동료 지원팀 구성원 선발 기준을 프로그램 정책에 포함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300(b)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300(b)(1) "기밀 통신"은 응급 구급차 직원, 동료 지원팀 구성원, 또는 위기 핫라인 또는 위기 의뢰 서비스 직원이 동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위기 핫라인 또는 위기 의뢰 서비스 직원이 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응급 구급차 직원이 아는 한, 동료 지원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 구급차 직원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참석한 자 또는 정보 전달이나 동료 지원팀 구성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공개가 합리적으로 필요한 자 외의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밀로 전송되는 서면 또는 구두 통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기밀 통신"은 응급 구급차 직원이 범죄 행위를 공개하는 통신 또는 응급 구급차 직원이 중대 사건 조사에 대해 사기 또는 기만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통신을 포함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300(b)(2) "위기 의뢰 서비스"는 정신 건강 문제, 화학 물질 의존, 가정 폭력, 도박, 재정 문제 및 기타 개인적 위기를 포함한 개인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자원을 제공하는 모든 공공 또는 민간 조직을 포함한다. 위기 의뢰 서비스나 위기 핫라인은 직원 협회, 노사 관계 대표 또는 노사 관계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직원 협회, 노사 관계 대표 또는 노사 관계 조직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어떠한 단체도 포함하지 않는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300(b)(3) "중대 사건"은 위기, 재난, 트라우마 또는 응급 상황을 포함하는 사건 또는 상황을 의미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300(b)(4) "중대 사건 스트레스"는 중대 사건에 대응하여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응급 구급차 직원이 경험할 수 있는 급성 또는 누적된 심리적 스트레스 또는 트라우마를 의미한다. 이 스트레스 또는 트라우마는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정상적으로 강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또는 신체적 반응이며,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외상 후 스트레스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300(b)(4)(A) 신체적 및 정서적 질병.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300(b)(4)(B) 일반적인 대처 메커니즘의 실패.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300(b)(4)(C) 직업 또는 정상적인 생활 활동에 대한 흥미 상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300(b)(4)(D) 성격 변화.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300(b)(4)(E) 기능 능력 상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300(b)(4)(F) 배우자, 자녀 또는 친구와의 관계를 포함한 개인 생활의 심리적 혼란.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300(b)(5) "응급 구급차 직원"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300(b)(5)(A) 응급 의료 기술자, 통신원, 구급대원 또는 구급차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기타 면허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구급차 운송 인력이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300(b)(5)(B) 응급 구급차 제공자에 의해 고용된다.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300(b)(6) "응급 구급차 제공자"는 구급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주를 의미하며, (5)항 (A)호에 명시된 설명을 충족하는 사람의 직접 고용주로서의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부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300(b)(6)(A) "응급 구급차 제공자"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제공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300(b)(6)(A)(i) 해당 제공자는 응급 의료 서비스 항공기를 운영한다.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300(b)(6)(A)(ii) 해당 제공자는 어떠한 지상 구급차 서비스도 운영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300(b)(6)(B) 이 항의 목적상, "응급 의료 서비스 항공기"는 병원 전 응급 환자 대응 및 항공 서비스로서의 운송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항공기를 포함한다. 이 항공기는 응급 호출에 대응하고, 최소 두 명의 고급 생명 유지술 자격증 또는 면허를 소지한 의료 비행 승무원이 있는 중증 환자 또는 부상 환자를 이송하는 주요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 개조 또는 장비되어 사용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300(b)(6)(C) 이 항의 목적상, “지상 구급차 서비스”란 차량법 제2부 제2.5장 제1조 (제2500조부터 시작) 및 제2조 (제251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개인이 사람을 응급(고급 생명 유지 서비스 포함) 및 비응급으로 이송하며, 이송 기간 동안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300(b)(7) “동료 지원 프로그램”이란 본 장에 부합하게 응급 구급차 직원에게 동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 구급차 제공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300(b)(8) “동료 지원 서비스”란 중대 사건 또는 여러 중대 사건을 목격한 누적 효과로 영향을 받은 응급 구급차 직원 및 그 직계 가족에게 동료 지원 팀 구성원이 제공하는 승인된 동료 지원 서비스를 의미한다. 동료 지원 서비스는 중대 사건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중대 사건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및 기타 부상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포함하여 중대 사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완화하도록 돕는다. 동료 지원 서비스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300(b)(8)(A) 위기 전 교육.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300(b)(8)(B) 중대 사건 스트레스 해소.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300(b)(8)(C) 중대 사건 스트레스 사후 브리핑.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300(b)(8)(D) 현장 지원 서비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300(b)(8)(E) 일대일 지원 서비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300(b)(8)(F) 상담.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300(b)(8)(G) 의뢰 서비스.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300(b)(8)(H) 기밀 유지 의무.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300(b)(8)(I) 유해 스트레스가 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
(J)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300(b)(8)(J) 애도 지원.
(K)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300(b)(8)(K) 약물 남용 인식 및 접근법.
(L)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300(b)(8)(L) 적극적 경청 기술.
(M)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300(b)(8)(M) 심리적 응급처치.
(9)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300(b)(9) “동료 지원 팀”이란 동료 지원 훈련 과정을 이수한 응급 구급차 직원, 병원 직원, 성직자 및 교육자로 구성된 팀 또는 팀들을 의미한다.
(10)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300(b)(10) “동료 지원 팀 구성원”이란 승인된 동료 지원 훈련 과정을 이수한 응급 구급차 직원을 의미한다.
(Added by Stats. 2024, Ch. 943, Sec. 1. (AB 1843) Effective January 1,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