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은 1996년 캘리포니아 아동 응급 의료 서비스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Chapter 12
Section § 1799.202
이 조항은 이 장의 이름이 '1996년 캘리포니아 아동 응급 의료 서비스법'이며, 이 이름으로 법을 언급하거나 인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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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 1799.204
이 법 조항은 당국의 감독을 받는 아동 응급 의료 서비스(EMSC) 프로그램이라는 제도를 설립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을 위한 응급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 자문 위원회가 포함되며, 소아 응급 상황 처리를 위한 훈련 및 자원과 같이 지역 EMS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성 요소들을 명시합니다. 당국은 직원을 고용하고, 지역 EMS 기관에 지침을 제공하며, 프로그램 이행을 감독하고, 아동 응급 치료를 위한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다른 주 및 민간 기관과 협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훈련 권고 사항 및 비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204(a)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204(a)(1) "EMSC 프로그램"은 당국이 관리하는 아동 응급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204(a)(2) "기술 자문 위원회"는 소아 응급 의료 서비스, 소아 중환자 치료 또는 기타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다학제 위원회를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204(a)(3)
"EMSC 구성 요소"는 지역 관할 구역 내에서 훈련, 운송, 기본 및 고급 생명 유지 치료 요건, 응급실 및 병원 소아과 역량을 설명하는 지역 기관의 EMS 계획의 일부를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204(b) 가용 자금에 따라, 아동 응급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이 이에 따라 당국 내에 설립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204(c) 당국은 EMSC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204(c)(1) 이 장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기술, 연구 및 사무 직원을 고용하거나 계약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204(c)(2) 지역 EMS 기관에 EMSC 프로그램을 EMS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에 대한 조언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204(c)(3) 지역 EMS 기관에 의한 EMSC 프로그램 이행을 감독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204(c)(4) EMSC 기술 자문 위원회를 설립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204(c)(5) 응급 및 중환자 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주 경계를 넘어야 하는 소아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주간 협력 관계를 촉진한다.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204(c)(6) 아동에게 응급 및 중환자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 및 정책 개발에 있어 주 보건 서비스부 및 기타 공공 및 민간 기관과 협력적이고 조정된 방식으로 협력한다.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204(c)(7) 2000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 장의 이행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보고서에는 주 및 지역 수준의 아동 응급 의료 서비스 현황, 아동 응급 서비스를 위한 훈련, 프로토콜 및 특수 의료 장비에 대한 권고 사항, 이 장에 의해 승인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비용 및 편익 추정치, 그리고 EMSC 시스템에 의해 서비스되는 아동 수의 계산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아동 응급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 소아 응급 치료 EMSC 기술 자문 위원회 지역 EMS 기관 소아 중환자 치료 주간 관계 응급실 역량 협력적 조정 응급 서비스 훈련 소아 생명 유지 프로그램 이행 보건 서비스 협력 진행 보고서 주 및 지역 응급 서비스 기술 지원
Section § 1799.20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EMS) 기관이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해당 지역에 아동 응급 의료 서비스(EMSC)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EMS 계획에 EMSC 관련 부분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EMSC 시스템의 계획, 관리, 실행, 부상 및 질병 예방, 병원 밖에서의 환자 치료, 응급실 및 외상 치료 조정, 시설 간 환자 이송, 소아 중환자 치료 및 외상 서비스 관리 등 여러 주요 영역을 다루어야 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소아 환자의 재활 계획과 병원 밖에서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는 아동을 위한 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정보 관리와 시스템 평가에도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지역 EMS 기관은 가용 자금에 따라 관할 구역 내에 EMSC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지역 EMS 기관이 관할 구역 내에 EMSC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해당 지역 EMS 기관은 EMS 계획 요건을 준수하는 EMSC 구성 요소를 개발하여 EMS 계획에 포함해야 합니다. EMSC 구성 요소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205(a) EMSC 시스템 계획, 구현 및 관리.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205(b) 부상 및 질병 예방 계획. 여기에는 특히 조정, 교육 및 데이터 수집이 포함됩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205(c) 병원 외부 환자에게 제공되는 치료.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205(d) 응급실 치료.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205(e) 기관 간 상담, 이송 및 운송.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205(f) 소아 중환자 치료 및 소아 외상 서비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205(g) 소아 관련 사항을 고려하는 일반 외상 센터.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205(h) 소아 재활 계획. 여기에는 특히 데이터 수집 및 평가, 의뢰 필요성의 조기 발견 교육, 소아 환자의 적절한 의뢰가 포함됩니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205(i) 병원 외부에서 특별한 EMS 요구 사항이 있는 아동.
(j)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205(j) 정보 관리 및 시스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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