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99.2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보건 서비스국이 소아 응급 의료 및 중환자 치료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 기관을 고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평가는 다양한 전문 협회 및 기관과의 협의를 포함할 것입니다.

주요 목표는 이 시스템의 변화가 위중한 질병을 앓는 아동의 치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하고, 주 전역의 시스템을 비교하며, 필요한 데이터가 이용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공자를 위한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비용을 추정하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전략을 권고할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200(a) 주 보건 서비스국은 (b)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프로그램 평가, 소아 응급 의료 서비스 및 중환자 치료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200(b) 계약자는 전문 소아과 협회, 전문 응급의학과 의사 협회, 전문 응급 의료 서비스 의료 책임자 협회, 응급 의료 서비스 당국 및 주 보건 서비스국과의 협의를 통해 소아 중환자 치료 시스템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성과 기준을 식별하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이 연구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200(b)(1) 소아 중환자 치료 시스템의 변화가 위중한 질병을 앓거나 부상당한 아동의 치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식별하기 위한 기준 개발.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200(b)(2) 주의 다양한 지역에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 개발.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200(b)(3) 필요한 데이터가 현재 이용 가능한지 여부 결정.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200(b)(4)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 및 병원과 같은 제공자가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드는 비용 추정.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9.200(b)(5) 주, 지역 및 지방 수준의 기관 및 시설이 사용할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비용 효율적인 모니터링 계획에 관한 권고.

Section § 1799.201

Explanation
계약자는 1991년 1월 1일까지 연구 결과를 입법부와 주지사 모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