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97

Explanation
이 조항은 '응급 의료 서비스 시스템 및 병원 전 응급 의료 인력법'이라는 이 법의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797.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응급 의료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보건복지국(Health and Welfare Agency) 내에 응급 의료 서비스국(Emergency Medical Services Authority)을 설립하여 응급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주 활동을 조정하고 감독합니다. 목표는 주 전체에 걸쳐 통일된 접근 방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797.11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주나 영토의 응급 의료 기술자(EMT) 및 유사 응급 서비스 제공자들이 캘리포니아에서 2028년 올림픽 및 패럴림픽 게임 관련 행사에서 현지 면허 없이도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최고 의료 책임자(CMO)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CMO는 공공 안전 기준과 필요한 자격이 충족되는지 확인합니다.

CMO는 의료 운영을 감독하고, 이 전문가들이 캘리포니아 EMT 기준과 유사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합니다. 승인된 EMS 제공자는 선의로 행한 행동에 대해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지만, 고의적인 위법 행위나 과실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승인은 2028년 5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유효하며, CMO에 의해 조기에 철회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7.11(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7.11(a)(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의 면허, 자격증 또는 인가 요건은 응급 의료 기술자 (EMT-I), 고급 응급 의료 기술자 (EMT-II), 또는 응급 의료 기술자-구급대원 (EMT-P), 또는 미국 내 다른 주 또는 영토에서 EMT-I, EMT-II, EMT-P, 또는 유사한 EMS 제공자로 면허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유사 응급 의료 서비스 (EMS) 제공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단, 이들이 (b)항에 따라 최고 의료 책임자로부터 2028년 올림픽 및 패럴림픽 게임 로스앤젤레스 조직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고 2028년 올림픽 및 패럴림픽 게임과 관련된 이 주 내의 장소에서 면허를 받은 EMS를 제공하도록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7.11(a)(2) 이 항의 목적상, “유사 EMS 제공자”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EMS 제공자를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7.11(a)(2)(A) 이 주와 다른 면허 분류를 사용하는 미국 내 주 또는 영토에서 면허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7.11(a)(2)(B) 이 주에서 면허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EMT-I, EMT-II, 또는 EMT-P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면허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7.11(b) 최고 의료 책임자 (CMO)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7.11(b)(1) 시스템 요구 사항에 따라, 그리고 위원회 요구 사항, 응급 의료 서비스 인력의 자격, 및 공공 안전 고려 사항을 바탕으로 이 조항에 따른 EMS 인력을 승인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7.11(b)(2) 이 항의 (1)호에 따라 승인된 모든 EMS 인력에 대한 의료 통제를 담당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7.11(c) 이 조항에 따라 CMO로부터 승인받기 위해, 그리고 CMO에 의해 배치되기 전에, EMS 인력은 해당 EMS 인력이 면허 또는 자격증을 보유한 주 또는 영토에서 발급한 유효한 전문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과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CMO에게 제공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7.11(d) 이 조항에 따라 CMO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인받은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선의로 행한 어떠한 행위나 부작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항에서 사용된 “선의”는 고의적인 위법 행위, 중대한 과실, 또는 무모함을 포함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7.11(e) 이 조항에 따라 CMO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인받은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제공자가 이러한 기술을 수행하기 위한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해당 기술이 면허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주의 업무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9부에서 정의된 EMT-I, EMT-II, 및 EMT-P의 캘리포니아 기본 업무 범위를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7.11(f) 위원회에 의해 승인될 수 있는 장소에는 이 주 내의 경기장, 비경기장, 선수촌, 훈련장, 또는 지원 시설이 포함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7.11(g) 이 조항에 따른 승인은 2028년 5월 15일부터 2028년 9월 15일까지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 또는 CMO에 의해 승인이 철회될 때까지 유효하다.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7.11(h)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7.11(h)(1) “최고 의료 책임자” 또는 “CMO”는 응급 의료 서비스 당국의 최고 의료 책임자를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7.11(h)(2) “위원회”는 2028년 올림픽 및 패럴림픽 게임 로스앤젤레스 조직 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1797.2

Explanation
이 법의 목표는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고급 기술을 가진 응급 의료 기술자(EMT)를 위한 구급대원 프로그램(EMT-P라고 불림)을 지원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치, 인구 또는 자원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그러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 법은 제한된 고급 생명 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EMT-II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장려합니다.

Section § 1797.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EMS) 기관이 EMT-II 및 EMT-P 인력에 대해 자체적인 추가 교육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며, 단 이러한 기준은 주의 기존 EMT 교육 기준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부문의 규정은 섹션 1797.171, 1797.172 및 1797.214에 따라 채택된 기준과 일치하게 지역 EMS 기관이 EMT-II 및 EMT-P 인력에 대한 추가 교육 기준을 채택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797.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동 집중 치료 구급대원'을 언급하는 모든 이전 법률이 이제 EMT-I, EMT-II 또는 EMT-P로 인증된 사람들과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동 집중 치료 간호사'에 대한 모든 과거 언급은 이제 MICN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Section § 179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주민이 응급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심폐 소생술과 응급 처치 제공에 있어 의료 응급 상황 시 돕는 데 대중이 참여하고 훈련받도록 장려합니다. 지방 정부와 단체는 사람들이 응급 상황에서 돕도록 준비시키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훈련을 제공하도록 촉구됩니다.

Section § 1797.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주는 모든 사람이 좋은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인해 지방 정부들이 연방 독점금지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해 혼란이 생겼습니다.

이 법은 명확한 지침과 감독을 제공함으로써 캘리포니아주가 이러한 지방 정부의 활동을 특정 연방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고, 연방 규정을 위반할까 하는 두려움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7.6(a)  캘리포니아주의 정책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의회는 이 정책 달성이 연방 독점금지법에 따른 지방 정부의 책임과 관련하여 Community Communications Company, Inc. v. City of Boulder, Colorado, 455 U.S. 40, 70 L. Ed. 2d 810, 102 S. Ct. 835 사건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58개 카운티에서 발생한 혼란과 우려로 인해 방해받았음을 확인하고 선언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7.6(b)  의회는 이 조항과 1797.85조 및 1797.224조를 제정함에 있어, 이 부문(division)에 따라 지방 정부 기관이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 연방 독점금지법에 따른 주(state) 행위 면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 의료 서비스에 대한 주(state)의 지시 및 감독의 정도를 규정하고 행사할 의도입니다.

Section § 1797.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한 지역 EMS 구역에서 인증을 받은 EMT-P(응급구조사)가 동일한 기본 기술에 대해 재시험이나 재인증 없이 다른 지역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새로운 지역 EMS 기관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지역 기술이나 절차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목표는 EMT-P에게 연속성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EMS 기관이 의료 행위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역 EMS는 오리엔테이션을 요청하고 고유한 기술에 대한 역량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 교육을 30일 이내에 제공하거나 마련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EMS 기관이 해당 지역의 의료 프로토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7.7(a) 의회는 인증 및 허가를 발급한 한 지역 EMS 기관의 관할 구역에서 동일한 수준의 응급 의료 인력을 활용하는 다른 지역 EMS 기관의 관할 구역으로 이동하려는 일부 병원 전 응급 의료 인력의 능력이, 만약 해당 인력이 각 지역 EMS 기관에 의해 재시험 및 재인증을 요구받는다면 부당하게 방해받을 것이라고 발견하고 선언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7.7(b) 이 조항과 섹션 1797.185를 제정함에 있어 의회의 의도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9부 제4장 (섹션 100135부터 시작)에 정의된 바와 같이 기본 업무 범위에 대한 주(州) 역량 기준을 충족하고 현재 인증을 받은 EMT-P 인력이 동일한 기본 업무 범위에 대해 시험이나 인증을 반복할 필요 없이 주 전체에서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7.7(c) 의회는 지역 EMS 기관이 다른 관할 구역에서 인증을 받은 병원 전 응급 의료 인력에게 해당 지역 EMS 시스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인증을 받지 못한 선택적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역량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의회는 유효한 캘리포니아 EMT-P 자격증을 소지한 개인이, 캘리포니아에서 현재 인증을 받고 지역 EMS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EMT-P와 동반하는 경우, EMT-P의 표준 주 전체 업무 범위 내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나아가 의회는 지역 EMS 기관이 EMT-P로서 인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역 EMS 운영 정책 및 절차와 지역 EMS 시스템에서 활용되는 선택적 기술에 대한 교육 및 인가 시험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조치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7.7(d) 의회는 (a), (b), (c) 항이 이 부(部)의 요건에 따라 지역 EMS 기관이 해당 EMS 시스템 내에서 의료 통제를 유지하는 능력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Section § 1797.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응급 의료 기술자(EMT-I)가 정맥 주사 이외의 방법으로 아편유사제 과다 복용 치료제인 날록손을 투여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카운티는 주 응급 의료 서비스 당국이 정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EMT-I가 날록손 투여 자격을 얻으려면, 지역 의료 서비스 책임자가 승인한 훈련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새로운 규정이 EMT-I가 전체 EMT-II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도 날록손 투여를 위한 상위 수준의 EMT-II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7.8(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7.8(a)(1) "EMT-I"는 제1797.80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훈련을 받고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7.8(a)(2) "EMT 인증 기관"은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의 의료 책임자를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7.8(b) 모든 카운티는 카운티 또는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 의료 책임자의 재량에 따라, EMT-I가 정맥 주사 이외의 방법으로 날록손 염산염을 투여할 수 있도록 인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7.8(c)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7.8(c)(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EMT-I가 날록손 염산염을 투여할 수 있도록 인증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선택한 모든 카운티는 주 응급 의료 서비스 당국이 정한 지침에 따라 인증으로 이어지는 훈련 및 시험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7.8(d) 2003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응급 의료 서비스 당국은 (b)항에 따라 승인된 카운티 인증 프로그램과 관련된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7.8(e) EMT-I는 해당 지역의 EMT 인증 기관이 관리하거나 승인한 훈련을 완료하고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만 EMT 인증 기관으로부터 정맥 주사 이외의 방법으로 날록손 염산염을 투여할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7.8(f)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9부 제3장(제100101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규정을 개정하고, EMT-I가 전체 EMT-II 인증 과정을 완료할 필요 없이 날록손 염산염 투여에 대한 EMT-II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승인하는 규정의 시행일까지 유효하다.

Section § 1797.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또는 지방 정부가 공공 항공기의 특정 비의료적 측면을 규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여기에는 공공 항공기가 어떻게 인증되거나 구성되는지, 어떻게 유지보수되는지, 조종 기술, 그리고 조종사 및 승무원의 자격과 같은 측면이 포함됩니다. '공공 항공기'라는 용어는 연방 규정, 특히 연방 규정집 제14편 제1.1조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7.9(a) 이 부문은 다음 사항의 비의료적 측면에 대한 주 또는 지방의 규제를 규제하거나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7.9(a)(1) 공공 항공기의 인증 또는 구성.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7.9(a)(2) 공공 항공기의 유지보수 절차 및 문서.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7.9(a)(3) 공공 항공기의 조종 기술 및 조종 방법.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7.9(a)(4) 공공 항공기 승무원 자격.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7.9(a)(5) 공공 항공기에 대한 조종사 인증 또는 자격.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97.9(b) 이 조항의 목적상, "공공 항공기"는 연방 규정집 제14편 제1.1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