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Section § 1797
Section § 1797.1
Section § 1797.11
이 법은 다른 주나 영토의 응급 의료 기술자(EMT) 및 유사 응급 서비스 제공자들이 캘리포니아에서 2028년 올림픽 및 패럴림픽 게임 관련 행사에서 현지 면허 없이도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최고 의료 책임자(CMO)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CMO는 공공 안전 기준과 필요한 자격이 충족되는지 확인합니다.
CMO는 의료 운영을 감독하고, 이 전문가들이 캘리포니아 EMT 기준과 유사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합니다. 승인된 EMS 제공자는 선의로 행한 행동에 대해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지만, 고의적인 위법 행위나 과실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승인은 2028년 5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유효하며, CMO에 의해 조기에 철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97.2
Section § 1797.3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EMS) 기관이 EMT-II 및 EMT-P 인력에 대해 자체적인 추가 교육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며, 단 이러한 기준은 주의 기존 EMT 교육 기준과 일치해야 합니다.
Section § 1797.4
Section § 1797.5
Section § 1797.6
캘리포니아주는 모든 사람이 좋은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인해 지방 정부들이 연방 독점금지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해 혼란이 생겼습니다.
이 법은 명확한 지침과 감독을 제공함으로써 캘리포니아주가 이러한 지방 정부의 활동을 특정 연방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고, 연방 규정을 위반할까 하는 두려움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1797.7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한 지역 EMS 구역에서 인증을 받은 EMT-P(응급구조사)가 동일한 기본 기술에 대해 재시험이나 재인증 없이 다른 지역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새로운 지역 EMS 기관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지역 기술이나 절차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목표는 EMT-P에게 연속성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EMS 기관이 의료 행위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역 EMS는 오리엔테이션을 요청하고 고유한 기술에 대한 역량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 교육을 30일 이내에 제공하거나 마련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EMS 기관이 해당 지역의 의료 프로토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Section § 1797.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응급 의료 기술자(EMT-I)가 정맥 주사 이외의 방법으로 아편유사제 과다 복용 치료제인 날록손을 투여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카운티는 주 응급 의료 서비스 당국이 정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EMT-I가 날록손 투여 자격을 얻으려면, 지역 의료 서비스 책임자가 승인한 훈련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새로운 규정이 EMT-I가 전체 EMT-II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도 날록손 투여를 위한 상위 수준의 EMT-II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1797.9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또는 지방 정부가 공공 항공기의 특정 비의료적 측면을 규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여기에는 공공 항공기가 어떻게 인증되거나 구성되는지, 어떻게 유지보수되는지, 조종 기술, 그리고 조종사 및 승무원의 자격과 같은 측면이 포함됩니다. '공공 항공기'라는 용어는 연방 규정, 특히 연방 규정집 제14편 제1.1조의 정의와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