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9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민간 자금으로 지어진 병원, 극장, 호텔 등 대중이 이용하는 건물과 장소가 특정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기준은 정부법 제4450조부터 시작하는 다른 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 내 공중 위생 시설은 신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1973-74년 입법 회기 동안 이 규칙에 대한 변경 사항은 그 이후에 건설된 새로운 공공 건물이나 공간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19955.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건물 구조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층'은 바닥과 바닥 사이의 부분이며, 지하실이 층으로 간주되는 특정 기준이 있습니다. '1층'은 건물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낮은 층으로 정의됩니다. '중이층'은 중간층을 의미하며, 너무 넓으면 또 다른 층으로 간주됩니다. '지면'은 건물 주변의 가장 낮은 지상 높이를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9955.3(a)  “층(Story)”이란 건물의 어떤 층의 윗면과 바로 위 층의 윗면 사이에 포함되는 건물의 부분을 의미한다. 다만, 최상층은 최상층 바닥의 윗면과 그 위 천장 또는 지붕 사이에 포함되는 건물의 부분을 의미한다. 지하실 또는 미사용 바닥 아래 공간 바로 위 완성된 바닥면의 높이가 전체 둘레의 50퍼센트 이상에서 지면(grade)으로부터 6피트 이상이거나, 어떤 지점에서든 지면으로부터 12피트 이상인 경우, 해당 지하실 또는 미사용 바닥 아래 공간은 층으로 간주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9955.3(b)  “1층(First story)”이란 건물에서 층으로 인정되며 건물이 사용되는 기본적인 서비스 또는 기능을 제공하는 가장 낮은 층을 의미한다. 단일 층만 있는 건물의 바닥면은, 해당 바닥면이 전체 둘레의 50퍼센트 이상에서 지면으로부터 4피트 이하이거나, 어떤 지점에서든 지면으로부터 8피트 이하인 경우 1층으로 분류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9955.3(c)  “중이층(Mezzanine)”이란 어떤 층이나 방에 설치된 중간층을 의미한다. 어떤 “중이층 바닥”의 총 면적이 해당 방의 전체 바닥 면적의 331/3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이는 추가적인 “층”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중이층 바닥” 구조의 위아래 순수 높이는 7피트 이상이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9955.3(d)  “지면(Grade)”이란 건물과 대지 경계선 사이 또는 대지 경계선이 건물로부터 5피트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건물과 건물로부터 5피트 떨어진 선 사이의 구역 내에서 지면, 포장 또는 보도의 완성된 표면의 가장 낮은 고도를 의미한다.

Section § 19955.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유소, 쇼핑센터, 의사 사무실, 그리고 민간 자금으로 지어진 사무실 건물과 같은 장소들이 정부법전의 특정 접근성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건물 대부분이 사업 또는 전문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사무실 건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장소들은 대중, 고객 또는 직원에게 화장실을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화장실을 갖춰야 합니다.

1973년 및 1974년 개정안에 의해 요구되는 변경 사항은 해당 연도의 특정 날짜 이후에 건설된 건물에만 적용됩니다.

모든 승용차 주유소, 쇼핑센터, 의사 및 외과 의사 사무실, 그리고 이 주에서 민간 자금으로 건설된 사무실 건물은 정부법전 제1편 제5부 제7장 (제4450조부터 시작)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사무실 건물”이란 상업 활동이나 서비스가 수행되거나 전문직이 수행되는 구조물, 또는 그 조합이 건물이나 구조물의 전체 또는 대부분에서 수행되거나 수행되는 구조물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유소, 센터 또는 건물에서 공중, 고객 또는 직원을 위해 위생 시설이 제공될 때, 그 시설은 장애인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1973년 법령 제931장에 의해 이 조항의 개정으로 부과된 새로운 요건은 1973년 9월 30일 이후에 건설된 해당 주유소, 센터 또는 사무실 건물에만 적용된다. 1974년 법령 제995장에 의해 이 조항의 개정으로 부과된 다른 새로운 요건은 1975년 1월 1일 이후에 건설된 해당 사무실 또는 사무실 건물에만 적용된다.

Section § 1995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공공 건물이 특정 접근성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일부 민간 자금으로 지어진 다층 건물은 3층 미만이거나 층당 3,000제곱피트 미만인 경우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예외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 건물과 비상업용 건물에 적용되며, 시설의 합리적인 부분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9956.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연석이나 보도가 사적 자금으로 건설되었지만 공공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체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 접근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해당 연석이나 보도가 나중에 도시나 카운티에 공공 사용을 위해 인계되더라도 적용됩니다.

Section § 19957

Explanation
이 법은 건축 부서가 표준 건축 요건을 정확히 따르는 것이 불필요한 고난이나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는 대체 방법이나 재료가 여전히 동일한 수준의 안전과 접근성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Section § 1995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또는 카운티가 특정 건축 요건과 관련된 건축 부서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기 위한 지역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신체 장애인 2명, 건설 경험자 2명, 그리고 일반 시민 위원 1명입니다.

누군가 건축 부서의 조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건축 부서의 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기나 중대한 실수의 증거가 없는 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항소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9957.5(a)  모든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는 이 부분의 요건 집행에 있어 해당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의 건축 부서가 취한 조치에 관하여, 섹션 19957에 포함된 예외 사항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제기하는 서면 항소를 심리하기 위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 항소 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9957.5(b)  항소 위원회 위원 중 두 명은 신체 장애인이어야 하고, 두 명은 건설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한 명은 공공 위원이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9957.5(c)  항소 위원회는 (a)항에 따라 제기된 서면 항소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야 하며, 이 부분의 해석 및 해당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의 건축 부서가 취한 집행 조치를 승인하거나 불승인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승인 또는 불승인은 사기 또는 재량권의 불공정한 남용이 없는 한 건축 부서에 대하여 최종적이고 결정적이다. 항소 위원회는 이 부분에 따른 직무 수행을 위한 절차 규칙 및 기준을 정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Section § 19958

Explanation
이 법은 각 시 또는 카운티의 건축 부서가 해당 지역 내에서 건축 규정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건축 부서'는 건물 및 건설 관련 법규를 감독하는 기관 또는 공무원임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9958.5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검사, 시 검사, 카운티 법률 고문, 또는 법무장관을 통한 재활부와 같은 여러 공무원이나 기관이 이 법의 특정 부분과 관련된 위반을 중지시키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들은 위반 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명령을 요청할 권한을 가집니다.

지방검사, 시 검사, 지방검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의 카운티 법률 고문, 법무장관을 통하여 활동하는 재활부, 또는 법무장관은 이 부분의 위반을 금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ection § 19958.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건물 접근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에게 위반당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명시합니다. 경고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500달러에서 2,500달러에 이르는 추가 일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벌금액을 결정할 때 위반의 심각성이나 고의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90일 이내에 규정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법원은 일부 벌금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각 위반에 대해 별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한 장소에서 발생한 유사한 위반이 접근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하나의 위반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조치는 다양한 주 또는 지방 당국에 의해 취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으로 인한 수입은 관련 지방 또는 주 재무부에 귀속되며, 당국이 승소할 경우 변호사 수수료와 같은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9958.6(a)  섹션 19952, 19955, 19955.5, 19956, 19956.5 또는 19959를 위반하거나 정부법 섹션 4450에 따라 주 건축가(State Architect)가 공포하고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California Building Standards Commission)의 승인을 받은 해당 섹션들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자는 각 위반에 대해 2,500달러($2,500)의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9958.6(b)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9958.6(b)(a)항에 명시된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한 상태를 위반 사항을 명시한 정부 기관의 서면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상 유지하는 자는 위반이 지속되는 추가 일수마다 각 위반에 대해 최소 500달러($500)에서 최대 2,500달러($2,500)의 추가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이 항에 따른 민사 벌금액을 산정할 때, 법원은 사건 당사자들이 제시한 관련 상황을 고려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9958.6(b)(1)  위반의 성격과 심각성.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9958.6(b)(2)  위반 횟수.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9958.6(b)(3)  위반의 지속성.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9958.6(b)(4)  피고의 행위의 고의성.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9958.6(b)(5)  피고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9958.6(b)(6)  위반으로 인해 피고에게 발생한 경제적 이익.
법원은 해당인이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90일 이내에 위반을 시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 항에 따라 부과된 벌금의 일부를 유예할 수 있다. 일일 벌금의 유예는 위반 시정을 위한 법원 명령 일정 준수를 조건으로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9958.6(c)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9958.6(c)(a)항 또는 (b)항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때, 법원은 (a)항에 언급된 법규 및 시행 규정의 각 위반에 대해 별도의 민사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한 시설에서 발생한 여러 동일한 위반은 법원이 위반의 다수성이 접근성이 침해된 정도를 크게 증가시키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나의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9958.6(d)  이 섹션에 따라 제기되는 모든 민사 소송은 지방 검사(district attorney), 시 검사(city attorney), 지방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카운티 법률 고문(county counsel),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을 통해 활동하는 재활부(Department of Rehabilitation), 또는 법무장관에 의해 주(州)의 이름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주(州)의 이름으로 제기된 소송은 다른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9958.6(e)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9958.6(e)(1)  소송이 법무장관을 통해 활동하는 재활부 또는 법무장관에 의해 제기된 경우, 민사 벌금은 재무관(Treasurer)에게 납부되어야 한다. 승소 시, 법무장관은 전문가 수수료,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및 소송 비용을 포함하여 소송 조사 및 기소에 드는 모든 비용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9958.6(e)(2)  소송이 지방 검사 또는 카운티 법률 고문에 의해 제기된 경우, 민사 벌금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납부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9958.6(e)(3)  소송이 시 검사에 의해 제기된 경우, 민사 벌금은 소송을 제기한 시의 재무관에게 납부되어야 한다. 승소 시, 시 검사는 전문가 수수료,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및 소송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소송 조사 및 기소에 드는 모든 비용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Section § 19959

Explanation

이 법은 1970년 7월 1일 이전에 지어진 모든 공공 건물이 특별히 면제되지 않는 한, 변경, 수리 또는 증축되는 경우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칙은 건물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부분에만 적용되며, 건물 전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970년 7월 1일 이전에 건설되었으며 섹션 (Section) 19956에 의해 면제되지 않는 모든 기존 공공 편의 시설은 해당 공공 편의 시설에 어떠한 변경, 구조적 수리 또는 증축이 이루어질 때 본 장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이 요건은 특정 변경, 구조적 수리 또는 증축이 이루어지는 영역에만 적용되며, 건물 또는 시설 전체가 본 장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9959.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접근성 법률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모든 당사자는 법무장관실의 주 법무차관에게 법률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이는 서면이 접수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를 잊었다면, 벌칙이 부과되기 전에 시정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법무장관에게 답변할 추가 시간이 주어집니다.

섹션 19955, 19955.3, 19955.5, 19956, 19956.5, 19957, 19957.5 또는 19959의 위반이 주장되거나 이들 섹션 중 어느 하나의 적용 또는 해석이 캘리포니아 대법원, 주 항소법원 또는 고등법원 항소부의 어떠한 소송 절차에서든 쟁점이 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당사자의 상고이유서 또는 청원서 및 상고이유서 사본을 법무장관실의 주 법무차관에게 송달해야 한다. 송달 증명이 주 법무차관에게 송달되었음을 보여주지 않는 한 어떠한 상고이유서도 접수될 수 없다.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당사자는 법원이 어떠한 제재를 부과하기 전에 그 불이행을 시정할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며, 그러한 경우, 법원은 법무장관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합리적인 추가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