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5.5
Section § 19955
Section § 19955.3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건물 구조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층'은 바닥과 바닥 사이의 부분이며, 지하실이 층으로 간주되는 특정 기준이 있습니다. '1층'은 건물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낮은 층으로 정의됩니다. '중이층'은 중간층을 의미하며, 너무 넓으면 또 다른 층으로 간주됩니다. '지면'은 건물 주변의 가장 낮은 지상 높이를 말합니다.
Section § 19955.5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유소, 쇼핑센터, 의사 사무실, 그리고 민간 자금으로 지어진 사무실 건물과 같은 장소들이 정부법전의 특정 접근성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건물 대부분이 사업 또는 전문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사무실 건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장소들은 대중, 고객 또는 직원에게 화장실을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화장실을 갖춰야 합니다.
1973년 및 1974년 개정안에 의해 요구되는 변경 사항은 해당 연도의 특정 날짜 이후에 건설된 건물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19956
Section § 19956.5
Section § 19957
Section § 19957.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또는 카운티가 특정 건축 요건과 관련된 건축 부서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기 위한 지역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신체 장애인 2명, 건설 경험자 2명, 그리고 일반 시민 위원 1명입니다.
누군가 건축 부서의 조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건축 부서의 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기나 중대한 실수의 증거가 없는 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항소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Section § 19958
Section § 19958.5
이 법은 지방검사, 시 검사, 카운티 법률 고문, 또는 법무장관을 통한 재활부와 같은 여러 공무원이나 기관이 이 법의 특정 부분과 관련된 위반을 중지시키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들은 위반 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명령을 요청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19958.6
이 법은 특정 건물 접근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에게 위반당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명시합니다. 경고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500달러에서 2,500달러에 이르는 추가 일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벌금액을 결정할 때 위반의 심각성이나 고의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90일 이내에 규정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법원은 일부 벌금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각 위반에 대해 별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한 장소에서 발생한 유사한 위반이 접근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하나의 위반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조치는 다양한 주 또는 지방 당국에 의해 취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으로 인한 수입은 관련 지방 또는 주 재무부에 귀속되며, 당국이 승소할 경우 변호사 수수료와 같은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9959
이 법은 1970년 7월 1일 이전에 지어진 모든 공공 건물이 특별히 면제되지 않는 한, 변경, 수리 또는 증축되는 경우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칙은 건물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부분에만 적용되며, 건물 전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9959.5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접근성 법률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모든 당사자는 법무장관실의 주 법무차관에게 법률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이는 서면이 접수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를 잊었다면, 벌칙이 부과되기 전에 시정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법무장관에게 답변할 추가 시간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