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5.3
Section § 19952
이 법은 극장, 콘서트홀, 경기장과 같은 장소의 소유주나 관리자가 시설 전체에 걸쳐 신체 장애인을 위한 좌석 선택권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이러한 선택권이 일반 대중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입장료를 제공하도록 보장합니다.
이들은 주 소방서장이 정한 안전 요건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휠체어 사용자가 해당 공간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휠체어 전용 공간에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좌석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1985년 1월 1일 이후에 건설되거나 계획된 모든 관련 시설에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요건은 미국 장애인법에 따른 연방 지침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해야 합니다.
Section § 19952.5
이 법은 2,5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스포츠 경기장이나 극장 같은 장소에 남녀 모두 이용 가능한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를 최소 한 개 이상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시설이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지어졌거나, 2025년 1월 1일 이후에 1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드는 개조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해당 장소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적합한 교환대를 갖추고 있다면,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교환대의 위치를 알리는 눈에 띄는 표지판을 의무화하며, 중앙 안내판이 있는 경우 그 위치도 표시해야 합니다. 이 법은 특히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