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임대 주택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공공 기관은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 또는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두 마리를 초과하지 않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9901(a)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란 Section 50685.5에 정의된 사람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9901(b) "노인"이란 6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9901(c) "반려동물"이란 길들여진 개, 고양이, 새 또는 수족관 동물을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9901(d) "공공"이란 주, 카운티, 시, 시 및 카운티, 구역 또는 주의 다른 정치적 하위 구역을 의미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지역 주택 당국이 해당 반려동물의 행동이나 상태가 주택의 다른 거주자에게 위협이나 방해가 된다고 정당하게 판단될 경우, 해당 주택에서 반려동물을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어떠한 반려동물도 인도적 또는 보건 법규를 위반하여 사육될 수 없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지역 주택 당국이 노인 또는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을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지역 주택 당국은 임대 주택 내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단, 당국의 대리인이나 직원이 해당 반려동물의 위험한 성향이나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한 위험한 상태에 대해 사전에 실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지역 주택 당국이 그러한 반려동물과 관련된 합리적인 규정을 채택하는 것을 막지 않으며; 그러한 반려동물의 존재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임대차 계약의 다른 조건을 채택하는 것을 막지 않으며; 그러한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다른 책임을 임차인으로부터 면제하지 않는다.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 또는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적용은 지역 주택 당국이 세입자 분쟁 해결을 위해 마련한 고충 처리 절차에 따라 노인 거주자 또는 신청자, 또는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거주자 또는 신청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충 처리 절차 사본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노인 세입자 또는 신청자, 또는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세입자 또는 신청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