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902

Explanation

이 법은 노인과 장애인이 주거를 공유할 때, 그들이 주거 필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면서 생활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법률의 목적은 이러한 공유 주거 형태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입법부는 공유 주거 형태에서 함께 거주하는 노인과 장애인이 감소된 비용으로 주거 필요를 충족함으로써 이러한 형태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이 부분을 제정함으로써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공유 주거를 장려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Section § 19903

Explanation

이 조항은 다가구 주택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과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지원"은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사업을 위해 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주택 건설 또는 구매 대출을 포함한 모든 재정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주거"는 소유 주택과 임대 주택 모두를 포함합니다. "고령자"와 "장애인"이라는 용어는 다른 조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고령자 또는 장애인 가구"는 최소 한 명의 고령자 또는 장애인이 포함된 그룹을 설명합니다. "공공 기관"은 주 및 지방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 한 연방 기관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부 기관을 포괄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9903(a)  "지원"은 다가구 주택 개발을 위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의미하며, 부서 또는 기관이 이 부문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 그리고 공공 기관이 제공하는 모기지 및 건설 자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9903(b)  "주거"는 소유 또는 임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9903(c)  "고령자"는 제50067조에서 해당 용어에 부여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9903(d)  "장애인"은 제50072조에서 해당 용어에 부여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9903(e)  "고령자 또는 장애인 가구"는 특정 관계에 관계없이 가구로서 함께 거주하는 두 명 이상의 사람을 의미하며, 그중 적어도 한 명은 고령자 또는 장애인 또는 고령자이면서 장애인인 사람이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9903(f)  "공공 기관"은 주, 모든 카운티, 시, 시 및 카운티, 지구, 재개발 기관, 주택 공사 또는 주의 다른 정치적 하위 단위를 의미한다. "공공 기관"은 이 부분의 요건이 연방 법률의 요건과 충돌하거나 이에 의해 선점되지 않는 경우 연방 기관을 포함한다.

Section § 19904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지원하는 주택 단지 내 효율형, 스튜디오형 또는 침실 1개짜리 유닛에 노인 또는 장애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다른 일반적인 규칙이 이를 막을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주는 건강 및 안전 법규와 충돌하거나, 가구 소득이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거주자 수가 해당 유닛 유형의 제한을 초과하거나, 해당 주택 프로그램의 법규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민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어떠한 거주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9904(a) 다른 법률 조항, 또는 그와 상반되는 규칙, 규정, 조건, 약정 또는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주택 개발을 소유 및 운영하거나, 소유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주택 개발의 민간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노인 또는 장애인 가구는 해당 주택 개발의 효율형, 스튜디오형 또는 침실 1개짜리 유닛에 입주 자격을 얻어 함께 거주할 수 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9904(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9904(b)(1)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주택 개발의 민간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항에 규정된 거주를 금지할 수 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9904(b)(1)(A)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9904(b)(1)(A)(a)항의 준수가 연방 또는 주 법률이나 규정 또는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지방 조례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9904(b)(1)(B) 노인 또는 장애인 가구 내 모든 사람의 합산 소득이, 허용되는 모든 공제 및 조정을 고려했을 때, 소득 제한 또는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지원 대상 임대 주택에 입주 자격이 있는 동일 규모 가족의 소득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경우.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9904(b)(1)(C) 주거 단위의 사용 밀도가 통일 주택법(Uniform Housing Code)에 규정된 효율형, 스튜디오형 또는 침실 1개짜리 유닛에 대한 요건을 위반하거나, 제50152.7조에 따라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가 공포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9904(b)(1)(D) 해당 개인이 입주 자격을 얻고자 하는 특정 임대 주택 프로그램에 대해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부과된 요건을 달리 위반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9904(b)(2) 이 항은 민법 제51.3조에 따라 허용되는 주거의 거주, 점유 또는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