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4.5
Section § 19902
이 법은 노인과 장애인이 주거를 공유할 때, 그들이 주거 필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면서 생활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법률의 목적은 이러한 공유 주거 형태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9903
이 조항은 다가구 주택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과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지원"은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사업을 위해 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주택 건설 또는 구매 대출을 포함한 모든 재정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주거"는 소유 주택과 임대 주택 모두를 포함합니다. "고령자"와 "장애인"이라는 용어는 다른 조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고령자 또는 장애인 가구"는 최소 한 명의 고령자 또는 장애인이 포함된 그룹을 설명합니다. "공공 기관"은 주 및 지방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 한 연방 기관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부 기관을 포괄합니다.
Section § 19904
이 법은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지원하는 주택 단지 내 효율형, 스튜디오형 또는 침실 1개짜리 유닛에 노인 또는 장애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다른 일반적인 규칙이 이를 막을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주는 건강 및 안전 법규와 충돌하거나, 가구 소득이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거주자 수가 해당 유닛 유형의 제한을 초과하거나, 해당 주택 프로그램의 법규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민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어떠한 거주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