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97.2(a) 제18930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중보건국장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캠프 참가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직화된 캠프의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을 규제하는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조직화된 캠프는 또한 해당 캠프가 위치한 관할 구역의 건축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공중보건국장이 채택한 건축 기준에 위배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공중보건국장은 이 조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제2.5부 제4장 (제18935조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을 위한 건축 기준을 채택하고 제출해야 한다. 주 공중보건부는 조직화된 캠프와 관련된 주 건축 기준법에 게시된 건축 기준과, 캠프 참가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국장이 채택한 기타 규칙 및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제2.5부 제4장 (제18935조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을 위한 건축 기준을 채택하고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기타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때, 공중보건국장은 미국 캠핑 협회의 캠프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97.2(b) 공중보건국장은 제2.5부 제4장 (제18935조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을 위한 건축 기준을 채택하고 제출해야 하며, 캠프 참가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 또는 카운티가 운영하는 간헐적 단기 조직화된 캠프의 최소 기준을 설정하는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기타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 소항의 목적상, “간헐적 단기 조직화된 캠프”는 해당 그룹이 72 연속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캠핑하는 모든 그룹을 위한 장소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