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876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법률 부분의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부서"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를 말합니다. "주택 소유자"는 민법의 특정 조항에 더 자세히 정의된 주택 소유자, 거주자, 세입자 등 다양한 유형의 거주자를 포함합니다. "관리" 또한 민법에 명시된 정의에 따릅니다.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모든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76(a) “부서”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를 의미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76(b) “주택 소유자”는 민법 제798.9조에 정의된 주택 소유자, 민법 제799.28조에 정의된 거주자, 또는 민법 제799.32조에 정의된 세입자를 의미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76(c) “관리”는 민법 제798.2조 및 제799.26조에 명시된 관리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Section § 18876.1

Explanation

이 법은 2025년 5월까지 캘리포니아의 모든 이동주택 및 RV 공원에 특정 교육을 이수한 관리자가 최소 한 명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교육은 첫 해에 6~8시간이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2~4시간의 보수 교육과 시험으로 구성됩니다. 교육은 부서의 승인을 받은 제3자 기관이 제공할 수 있으며, 이동주택 공원법, 관리자의 책임, 비상 절차, 관련 법률 변경 사항과 같은 주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한 관리자는 2년간 유효한 수료증을 받으며, 이를 갱신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공원 내에 자신의 수료증을 잘 보이게 게시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또는 운영 허가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부동산법에 따라 이미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리 교육을 위한 기금은 수수료를 통해 비용을 회수할 수 있지만, 이 수수료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될 수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76.1(a) 2025년 5월 1일까지, 부서는 이동주택 공원 또는 레크리에이션 차량 공원을 대표하여 현장 관리자 또는 보조 관리자로 고용되거나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또는 그 외 현장 또는 비현장 관리직 또는 역할로 활동하는 이동주택 공원 또는 레크리에이션 차량 공원당 최소 한 명의 사람이 본 조항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합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76.1(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76.1(b)(1) 이 교육은 첫 해 동안 최소 6시간, 최대 8시간으로 구성되며, 연간 연말 온라인 시험 완료를 포함합니다. 이 시험은 해당인의 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2026년 5월 1일까지 중 더 늦은 날짜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 후 2년마다 교육은 최소 2시간, 최대 4시간의 후속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며, 온라인 시험이 뒤따릅니다. 교육 과정은 강의, 교육 비디오, 온라인 강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76.1(b)(2)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76.1(b)(2)(A) (i) 국장은 제3자 제공업체가 자격이 있고 해당 교육 커리큘럼 및 자료가 본 부칙을 준수한다고 국장이 판단하는 기간 동안 이 교육을 제공하도록 허가해야 합니다.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76.1(b)(2)(A)(ii) 부서는 제3자 제공업체의 자격 부여 및 박탈에 관한 규정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관리자와 제3자 제공업체 간의 어떠한 이해 상충도 없도록 규정하고, 제3자 제공업체의 성과에 대한 부서의 감독을 제공해야 합니다.
(i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76.1(b)(2)(A)(iii) 부서는 2025년 5월 1일까지 이 규정을 채택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76.1(b)(2)(A)(B) 소항 (A)에 따라 제3자 제공업체가 이 교육을 제공하도록 허가된 후, 국장은 본 부칙의 지속적인 준수 여부를 위해 2년마다 제3자 제공업체의 교육 커리큘럼 및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76.1(c) 교육을 개발함에 있어, 부서는 부칙 2.2 (섹션 1880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이동주택 거주법 보호 프로그램의 존재 기간 동안 접수된 불만 사항을 포함하여 접수된 가장 만연하거나 일반적인 불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부서는 교육 및 시험 과정의 내용을 개발하고 적절한 경우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76.1(d) 부서 또는 승인된 제3자 제공업체는 온라인 형식으로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다른 형식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교육을 개발함에 있어 소비자 업무국, 거주자, 관리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소항 (e)에 설명된 주제와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을 가진 부서 직원 및 계약된 인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76.1(e) 본 조항에 설명된 교육은 최소한 다음의 모든 해당 주제 영역에 중점을 두고 포함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76.1(e)(1) 이동주택 공원법 (부칙 2.1 (섹션 18200부터 시작))의 조항.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76.1(e)(2) 특별 점유 공원법 (부칙 2.3 (섹션 18860부터 시작))의 조항.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76.1(e)(3) 민법 제2부 제2편 제2장 (섹션 798부터 시작)의 이동주택 거주법 조항. 여기에는 “임대 계약” (제2조 (섹션 798.15부터 시작)), “규칙 및 규정” (제3조 (섹션 798.23부터 시작)), “수수료 및 요금” (제3.5조 (섹션 798.30부터 시작)), “공과금” (제4조 (섹션 798.40부터 시작)), “주택 소유자 통신 및 회의” (제5조 (섹션 798.50부터 시작)), “임대차 종료” (제6조 (섹션 798.55부터 시작)), “이동주택 또는 이동주택 공원의 양도” (제7조 (섹션 798.70부터 시작))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76.1(e)(4) 민법 제2부 제2편 제2장 (섹션 799.20부터 시작)의 레크리에이션 차량 공원 점유법 조항.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76.1(e)(5) 주택 소유자 및 관리자의 권리와 책임.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76.1(e)(6) 주택 소유자 불만에 대한 관리자의 대응.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76.1(e)(7) 비상 상황 처리 및 비상 대비 및 절차.
(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76.1(e)(8) 주택 소유자와의 소통.
(9)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76.1(e)(9) 캘리포니아 주 규정집 제25편 제1부 제2장에 포함된 이동주택 공원 및 설치 규정.
(10)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76.1(e)(10) 이동주택 소유권 및 등록.
(1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76.1(e)(11) 이동주택 거주법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해당 차량법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