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2.2
Section § 18800
Section § 18801
이 조항은 이동주택 거주법에 따른 불만 사항을 조사하거나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이 법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부서', '주택 소유자', '관리', '이동주택', '이동주택 단지', '이동주택 거주법', '프로그램', 그리고 '임대 계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각 용어의 정의는 민법의 특정 조항을 참조하며, 그곳에서 더 자세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Section § 18802
이동주택 거주법 보호 프로그램은 이동주택 거주와 관련된 주택 소유자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임대료 분쟁이나 임대차 계약 관련 문제는 제외됩니다. 해당 부서는 사람들을 올바른 자원으로 안내하고, 특정 법률 위반 사항을 적절한 기관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를 확인하고, 해결을 위해 비영리 법률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부서는 단지 관리 주체에게 임대차 계약서와 같은 문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 주체는 15영업일 이내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통 소유주나 관리 회사와 관련된 민원은 조사를 위해 통합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다른 법적 사유가 없는 한 퇴거 조치를 지연시키지 않으며, 프로그램은 2020년 7월 1일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부서는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한 긴급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2027년 1월 1일까지 규정 개발 과정에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Section § 18803
이 법 조항은 부서가 이동주택 거주 문제와 관련된 특정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비영리 법률 서비스와 계약하여 프로그램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비영리 단체들은 이동주택 법률 및 임대인-임차인 분쟁에 경험이 있어야 하고, 법적 절차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자원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법률 과실 보험에 가입하고 관련 청구로부터 주를 보호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계약된 이 비영리 단체들은 자신들의 자원에 따라 어떤 민원을 처리할지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자원 부족으로 처리할 수 없는 민원에 대해서는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민원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 주택 소유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0년 7월 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Section § 1880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이동주택 관련 문제에 대한 자금을 받을 이동주택 분쟁 해결 기금을 조성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이동주택 공원 관리자에게 이동주택 부지당 연간 1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 자금은 이동주택 거주법 집행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관리자는 이 수수료를 이동주택 공원 내 주택 소유자에게 전가할 수 있으며, 부지당 연간 1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청구서에 별도로 명시되어야 하며, 요금의 목적에 대한 설명과 관련 부서의 연락처 정보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요금은 임대료에 포함될 수 없으며 명확하게 항목별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8805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의 이 조항은 부서가 등록 수수료, 민원,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 활동과 관련하여 연례 보고서에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을 정합니다. 보고서에는 징수 및 지출된 등록 수수료 금액, 접수된 민원의 수와 유형, 그 결과, 그리고 계약된 비영리 법률 서비스의 활동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서는 총 민원 제기 및 처리된 민원 제기 데이터를 특정 태스크포스에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