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800

Explanation
이 법은 취약한 이동주택 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동주택 거주법 보호법을 제정합니다. 이 법은 이 거주자들이 이동주택 거주법에 따른 자신들의 권리가 확실히 지켜지도록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Section § 188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동주택 거주법에 따른 불만 사항을 조사하거나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이 법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부서', '주택 소유자', '관리', '이동주택', '이동주택 단지', '이동주택 거주법', '프로그램', 그리고 '임대 계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각 용어의 정의는 민법의 특정 조항을 참조하며, 그곳에서 더 자세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그리고 이동주택 거주법(민법 제2편 제2부 제2장 제2.5절(제798조부터 시작)) 위반을 주장하는 불만사항에서 발생하는 조사 또는 화해나 구제 추구의 유일한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1(a) “부서”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를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1(b) “주택 소유자”는 민법 제798.9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1(c) “관리”는 민법 제798.2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1(d) “이동주택”은 민법 제798.3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1(e) “이동주택 단지”는 민법 제798.4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1(f) “이동주택 거주법”은 이동주택 거주법(민법 제2편 제2부 제2장 제2.5절(제798조부터 시작))을 의미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1(g) “프로그램”은 이 부분에 따라 설립된 이동주택 거주법 보호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1(h) “임대 계약”은 민법 제798.8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8802

Explanation

이동주택 거주법 보호 프로그램은 이동주택 거주와 관련된 주택 소유자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임대료 분쟁이나 임대차 계약 관련 문제는 제외됩니다. 해당 부서는 사람들을 올바른 자원으로 안내하고, 특정 법률 위반 사항을 적절한 기관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를 확인하고, 해결을 위해 비영리 법률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부서는 단지 관리 주체에게 임대차 계약서와 같은 문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 주체는 15영업일 이내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통 소유주나 관리 회사와 관련된 민원은 조사를 위해 통합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다른 법적 사유가 없는 한 퇴거 조치를 지연시키지 않으며, 프로그램은 2020년 7월 1일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부서는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한 긴급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2027년 1월 1일까지 규정 개발 과정에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2(a) 이동주택 거주법 보호 프로그램이 이에 따라 해당 부서 내에 설립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2(b)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2(b)(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부서는 이동주택 거주법과 관련된 주택 소유자의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민원의 해결을 돕고 조정하는 데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2(c) 해당 부서는 이동주택 단지 임대료 분쟁, 임대차 또는 임차 계약, 또는 임대차 또는 임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하여 중재, 조정, 협상 또는 법률 자문을 제공해서는 안 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보를 민원 당사자, 관리 주체 또는 기타 책임 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2(d)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2(d)(1) 해당 부서는 해당 부서의 관할권 내에 있는 법률 또는 규정의 모든 위반 혐의를 해당 부서 내의 법규 및 표준 부서로 회부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2(d)(2) 해당 부서는 임대료 분쟁, 범죄 활동 또는 차별 혐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해당 부서의 관할권 내에 있지 않은 법률 또는 규정의 모든 위반 혐의를 적절한 집행 기관으로 회부할 수 있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2(e)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2(e)(1) 민원 접수 시, 해당 부서는 민원 당사자에게 접수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민원과 관련될 수 있는 이동주택 거주법 조항을 언급하는 서신을 보내야 한다. 해당 부서가 (d)항 (2)호에 따라 민원을 적절한 집행 기관으로 회부하는 경우, 해당 서신은 그 회부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2(e)(2) 이 항에 따라 발행된 서신은 해당 서신이 응답하는 민원과 동일한 매체로 작성되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2(f) 민원을 평가할 때, 해당 부서는 관리 주체에게서 임대차 계약서, 단지 규칙 또는 민원에 적용될 수 있는 기타 관련 서면 문서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관리 주체는 이 항에 따라 요청된 정보를 우편 소인일 또는 요청의 전자 전송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관리 주체가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각 위반에 대해 250달러($250)의 불이행 위반 통지서가 발부된다. 해당 부서는 이 항에 따라 받은 문서를 비영리 법률 서비스 제공자, 적절한 집행 기관 또는 민원인 외의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2(g) 해당 부서가 제18803조에 따라 비영리 법률 서비스 제공자에게 회부 및 평가를 위해 민원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민원 당사자와 관리 주체 또는 이동주택 단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보내야 한다.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2(h) 해당 부서는 프로그램에 제출된 여러 민원을 단일 조사로 통합할 수 있다. 여러 민원은 단일 이동주택 단지 내에서 또는 다음 중 하나가 있는 여러 이동주택 단지 내에서 통합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2(h)(1) 공통의 이동주택 단지 소유자 또는 이동주택 단지 소유 법인, 또는 여러 이동주택 단지 간의 공통의 주요 인물, 파트너, 주주, 구성원 또는 법적 소유권이 있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2(h)(2) 여러 이동주택 단지를 관리하는 공통의 제3자 또는 외부 관리 법인이 있는 경우.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2(i) 이 부분에 의해 승인된 행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 점유 소송의 진행을 지연시킬 근거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조항은 법원이 다른 근거에 따라 지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j)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2(j) 이 조항은 2020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k)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2(k)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2(k)(1) 해당 부서는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2(k)(2) 2027년 1월 1일까지,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의 채택 및 재채택은 정부법 제11346.1조 및 제11349.6조의 목적상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한 긴급하고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해당 부서는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요건에서 이에 따라 면제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2(k)(3) 긴급 규정을 사무실에 제출하기 전에, 해당 부서는 최소 한 번의 30일 공개 의견 수렴 기간 동안 프로그램의 설계 및 구현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려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접수된 실질적인 서면 의견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88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부서가 이동주택 거주 문제와 관련된 특정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비영리 법률 서비스와 계약하여 프로그램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비영리 단체들은 이동주택 법률 및 임대인-임차인 분쟁에 경험이 있어야 하고, 법적 절차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자원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법률 과실 보험에 가입하고 관련 청구로부터 주를 보호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계약된 이 비영리 단체들은 자신들의 자원에 따라 어떤 민원을 처리할지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자원 부족으로 처리할 수 없는 민원에 대해서는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민원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 주택 소유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0년 7월 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3(a)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부서는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비영리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하고, 섹션 18802의 (f)항에 따라 평가를 위해 선정되었으나 섹션 18802의 (g)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해당 비영리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에 가능한 집행 조치를 위해 회부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3(b) 부서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와만 계약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3(b)(1) 해당 비영리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동주택 거주법(Mobilehome Residency Law) 조항에서 발생하는 민원, 분쟁 또는 사안이나 일반적인 임대인-임차인 법률과 관련된 사안을 처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3(b)(2) 해당 비영리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는 분쟁 해결 절차, 주 법원 소송 절차 및 항소에서 개인을 대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3(b)(3) 해당 비영리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는 주택 소유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직원과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3(c) 이 섹션에 따라 계약된 비영리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는 적절한 법률 과실 보험을 유지해야 하며, 이 부분에 따라 제공된 법률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청구로부터 주(state)를 면책하고 무해하게 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3(d)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3(d)(1) 이 섹션에 따라 계약된 비영리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는 부서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된 자원에 근거하여 어떤 회부된 민원이 처리되거나 추구될지 결정할 단독 권한을 갖는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3(d)(2) 해당 비영리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는 자원 부족으로 인해 처리되지 않은 모든 민원에 대해 부서에 알려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3(e) 이 섹션에 따라 계약된 비영리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는 부서에 의해 자신에게 회부된 민원과 관련하여 수행된 어떠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주택 소유자에게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3(f) 이 섹션은 2020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188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이동주택 관련 문제에 대한 자금을 받을 이동주택 분쟁 해결 기금을 조성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이동주택 공원 관리자에게 이동주택 부지당 연간 1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 자금은 이동주택 거주법 집행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관리자는 이 수수료를 이동주택 공원 내 주택 소유자에게 전가할 수 있으며, 부지당 연간 1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청구서에 별도로 명시되어야 하며, 요금의 목적에 대한 설명과 관련 부서의 연락처 정보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요금은 임대료에 포함될 수 없으며 명확하게 항목별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4(a) 이로써 주 재무부에 이동주택 분쟁 해결 기금이 설립된다. 이 기금은 이 부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자금을 받는다. 기금 내 자금은 주의회 예산 배정 시 이 부분의 이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4(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4(b)(1) 2019년 1월 1일부터 매년 그 이후로, 부서는 이동주택 거주법의 적용을 받는 이동주택 공원의 관리자에게 해당 이동주택 공원 내 허가된 각 이동주택 부지에 대해 연간 10달러($10)의 등록 수수료를 부과하고 징수해야 한다. 부서는 이동주택 공원법 (제2.1부 (제18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는 연간 운영 허가 수수료와 동시에 등록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4(b)(2) 주의회는 이 조항에 의해 부과되는 수수료의 목적이 이동주택 거주법 집행을 위한 이동주택 공원 조사와 관련된 부서의 비용을 충당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4(c) 다른 법률 또는 지방 조례, 규칙, 규정 또는 주민 발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등록 수수료를 부서에 납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된 연간 등록 수수료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동주택 공원 내 주택 소유자에게 전가할 수 있으며, 임대료 및 기타 납부해야 할 요금과 함께 주택 소유자로부터 해당 금액 또는 그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단, 관리자는 수수료를 임대료에 합산하거나 포함해서는 안 되며, 그 금액은 이동주택 부지당 연간 10달러($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연간 등록 수수료는 청구서에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요금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서면 설명과 함께 해당 부서의 연락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1880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의 이 조항은 부서가 등록 수수료, 민원,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 활동과 관련하여 연례 보고서에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을 정합니다. 보고서에는 징수 및 지출된 등록 수수료 금액, 접수된 민원의 수와 유형, 그 결과, 그리고 계약된 비영리 법률 서비스의 활동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서는 총 민원 제기 및 처리된 민원 제기 데이터를 특정 태스크포스에 제공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5(a) 해당 부서는 섹션 50408에 따라 제출된 연례 보고서에 다음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5(a)(1) 섹션 18804에 따라 징수된 등록 수수료 금액 및 해당 프로그램에 지출된 금액.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5(a)(2) 접수된 총 민원 제기 건수, 처리된 총 민원 제기 건수, 그리고 다른 집행 기관 또는 비영리 법률 서비스 제공자에게 회부된 총 민원 제기 건수.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5(a)(3) 접수된 민원 제기의 유형.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5(a)(4)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의해 접수된 각 민원의 결과.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5(a)(5)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계약된 비영리 법률 서비스 제공자가 완료한 활동.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5(a)(6) 가장 흔한 민원 제기.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5(a)(7)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법률적 또는 행정적 변경에 대한 권고 사항.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8805(b) 해당 부서는 추가적으로 세분 (a)의 (1)항부터 (3)항까지 (포함)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섹션 18400.3에 따라 소집된 태스크포스에 보고해야 한다.

Section § 188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27년 1월 1일에 만료되어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그 날짜 이후로는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