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95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담배 화재 안전 및 소방관 보호법의 일부입니다. 이 조항은 일반 담배와 소형 시가를 구분하는 기준과 같이 담배와 관련된 여러 핵심 용어를 정의하고, 제조업자, 유통업자, 소매업자와 같이 담배 판매 및 생산에 관련된 다양한 주체를 정의합니다. 또한 '판매 제안', '포장', 그리고 담배 안전 인증을 위한 '품질 관리 및 품질 보증 프로그램'과 같은 판매 관련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도 포함합니다. 이 조항은 담배 화재 안전 기준의 규제 및 집행을 돕기 위해 이러한 용어들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0(a) 이 부분은 캘리포니아 담배 화재 안전 및 소방관 보호법으로 알려지며 인용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0(b)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0(b)(1) "담배"는 조세법 제30003조에 정의된 담배를 의미하나, 소형 시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소형 시가"는 담뱃잎으로 싸여 있거나 담배를 포함하는 물질로 싸여 있으며 1천 개당 3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모든 담배 롤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0(b)(2) "부서"는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을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0(b)(3) "유통업자"는 조세법 제30011조에 정의된 유통업자를 의미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0(b)(4) "제조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0(b)(4)(A) 담배를 제조하거나 생산하거나, 제조업자가 주 내에서 판매할 의도로 담배를 제조 또는 생산하게 하는 법인. 여기에는 수입업자를 통해 미국에서 판매될 의도로 제조된 담배도 포함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0(b)(4)(B) 원래 제조업자 또는 생산자가 미국에서 판매할 의도가 없는 담배를 어디에서든 제조하여 미국에서 재판매할 의도를 가진 최초 구매자.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0(b)(4)(C) 소항 (A) 또는 (B)에 기술된 법인의 승계인이 되는 법인.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0(b)(5) "판매 제안"은 판매를 제안하거나 판매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0(b)(6) "포장"은 조세법 제30015조에 정의된 포장을 의미한다.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0(b)(7) "품질 관리 및 품질 보증 프로그램"은 작업자 편향, 체계적 및 비체계적 방법론적 오류, 장비 관련 문제가 테스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실험실 절차를 의미한다. 이 프로그램은 이 부분에 따라 담배를 인증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테스트 시도에 대해 제14952조 (a)항 (5)호에 명시된 필수 반복성 값 내에서 테스트 반복성이 유지되도록 보장한다.
(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0(b)(8) "반복성"은 단일 실험실에서 수행된 담배 테스트 시도의 반복 결과가 95%의 확률로 포함될 값의 범위를 의미한다.
(9)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0(b)(9) "소매업자"는 담배 판매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나, 재판매 목적은 아니다.
(10)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0(b)(10) "판매" 또는 "팔다"는 어떤 방식이나 수단으로든 이루어지는 모든 이전, 교환 또는 물물교환, 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모든 합의를 의미한다. 담배를 샘플, 경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과 돈 이외의 대가로 담배를 교환하는 것은 판매로 간주된다.
(1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0(b)(11) "인지 및 미터 인쇄"는 조세법 제30018조에 정의된 인지 및 미터 인쇄를 의미한다.
(1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0(b)(12) "도매업자"는 조세법 제30016조에 정의된 도매업자를 의미한다.

Section § 1495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담배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할 수 없습니다. 첫째, 제조업체는 특정 방법에 따라 담배를 시험해야 합니다. 둘째, 담배는 특정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셋째, 법에서 요구하는 올바른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체는 법무장관에게 서면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담배를 이 주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 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1(a) 담배는 제14952조 (a)항에 규정된 시험 방법에 따라 제조업자에 의해 시험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1(b) 담배는 제14952조 (b)항에 명시된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1(c) 담배는 제14954조의 표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1(d) 제조업자는 제14953조에 따라 법무장관에게 서면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14952

Explanation

이 법은 담배의 착화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특정 ASTM 표준 방법을 사용하여 담배를 테스트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테스트에서 담배의 25% 이하만 완전히 연소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테스트는 10겹의 여과지 위에 담배를 놓고 담배당 40회의 시험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시험 연구소는 일관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반복성 값이 0.19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종이에 특수 밴드를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담배는 담배 끝에서 특정 거리에 두 개의 동일한 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방법으로 담배를 테스트할 수 없는 경우, 제조업체는 동등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설정된 성능 표준을 여전히 충족해야 합니다. 담배가 다른 이유로 이 요건에 따라 이미 테스트된 경우 추가 테스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인증 및 재인증 후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법무장관이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04년부터 시행된 뉴욕의 담배 화재 안전 표준과 일치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2(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2(a)(1) 담배 테스트는 미국 재료 시험 학회 (ASTM) 표준 E2187-04, “담배의 착화 강도 측정을 위한 표준 시험 방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단, 후속 방법이 ASTM 표준 E2187-04 및 (2)항부터 (5)항까지를 포함하는 시험 요건, 그리고 (b)항에 명시된 성능 표준에 따라 시험했을 때 동일한 담배가 보일 완전 연소 비율과 비교하여, 테스트된 담배가 보이는 완전 연소 비율에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후속 ASTM 표준 시험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2(a)(2) 시험은 10겹의 여과지 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2(a)(3) 40회의 반복 시험이 테스트된 각 담배에 대한 완전한 시험 시도를 구성한다.
(4)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2(a)(4)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2(a)(4)(b)항에 의해 요구되는 성능 표준은 완전한 시험 시도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2(a)(5) 이 항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는 실험실은 시험 결과의 반복성을 결정할 절차를 포함하는 품질 관리 및 품질 보증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반복성 값은 (b)항에 따라 0.19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2(b)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2(b)(a)항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시험 시도에서 테스트된 담배의 25%를 초과하는 담배가 완전 연소를 보여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2(c) 14953조에 따라 제출된 인증서에 기재된 각 담배 중 (b)항에 명시된 성능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담배 종이에 투과율이 낮은 밴드를 사용하는 담배는 담배 기둥을 둘러싼 종이에 최소 두 개의 명목상 동일한 밴드를 가져야 한다. 최소 하나의 완전한 밴드는 담배의 불 붙이는 끝에서 최소 15밀리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밴드가 설계상 위치하는 담배의 경우, 담배 기둥의 불 붙이는 끝에서 최소 15밀리미터, 필터 끝에서 10밀리미터 떨어진 곳에 최소 두 개의 밴드가 완전히 위치해야 하며, 필터 없는 담배의 경우 담배 기둥의 표시된 끝에서 10밀리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2(d)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2(d)(a)항에 규정된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할 수 없는 담배의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자들은 (b)항에 규정된 성능 표준과 동등한 해당 담배에 대한 시험 방법 및 성능 표준을 사용할 수 있다.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자들은 14953조에 따라 해당 담배를 인증하기 위해 그 시험 방법 및 성능 표준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의 다른 모든 해당 요건은 해당 담배의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자들에게 적용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2(e) 이 조항은 담배가 다른 목적으로 이 조항과 일치하게 시험된 경우 추가 시험을 요구하지 않는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2(f)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2(f)(b)항에 명시된 성능 표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이 성능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제조업체가 수행한 시험 데이터는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 동안, 그리고 14953조 (c)항에 의해 요구되는 각 재인증 후 3년 동안 해당 제조업체에 의해 보관되어야 하며, 법무장관의 요청 시 법무장관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2(g) 이 조항은 2004년 6월 28일에 발효된 뉴욕 담배 화재 안전 표준의 시행 및 내용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Section § 14953

Explanation

이 법은 담배 제조업체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에게 자신들의 담배가 테스트를 거쳐 특정 성능 기준을 충족한다는 서면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인증서에는 브랜드, 스타일, 크기, 맛 등 각 담배에 대한 상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인증은 3년마다 갱신되어야 합니다.

법무장관은 이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또한 이러한 인증서와 담배 포장 도해를 유통업체, 도매업체, 소매업체에 제공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3(a) 각 제조업체는 인증서에 기재된 각 담배가 섹션 14952의 (a)항에 따라 테스트되었으며 해당 섹션의 (b)항에 명시된 성능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면 인증서를 법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3(b) 각 인증서는 법무장관이 요구하는 형식, 방식 및 세부 사항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최소한 인증서에 기재된 각 담배에 대해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3(b)(1) 브랜드.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3(b)(2) 스타일 (예: 라이트, 울트라라이트).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3(b)(3) 길이 (밀리미터).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3(b)(4) 둘레 (밀리미터).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3(b)(5) 맛 (예: 멘톨, 초콜릿) (해당하는 경우).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3(b)(6) 필터 유무.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3(b)(7) 포장 설명 (예: 소프트 팩, 박스).
(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3(b)(8) 섹션 14954에 따라 승인된 표시.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3(c) 이 섹션에 따라 인증된 각 담배는 3년마다 재인증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3(d) 법무장관은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이 섹션에 따라 제출된 정보를 게시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3(e) 법무장관은 이 섹션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법무장관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에 따라 이 섹션을 시행하기 위한 초기 긴급 규정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이 규정들은 행정법 사무소에 의해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3(f) 이 섹션에 따라 담배를 인증하는 제조업체는 제조업체가 담배를 판매하는 모든 유통업체 및 도매업체에 인증서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또한 유통업체 및 도매업체가 담배를 판매하는 각 소매업체에 대해 섹션 14954에 따라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담배 포장 표시의 도해 사본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유통업체 및 도매업체는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이러한 담배 포장 표시 사본을 담배를 판매하는 모든 소매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495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담배 제조업체가 특정 안전 기준 준수를 나타내기 위해 포장에 표시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표시는 눈에 띄어야 하며, 범용 상품 코드의 수정 또는 기타 고유한 기호나 텍스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담배를 판매하기 전에 제조업체는 제안된 표시를 법무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장관이 30영업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해당 표시는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뉴욕에서 승인된 표시도 캘리포니아에서 인정됩니다. 제조업체는 모든 제품에 동일한 표시를 사용해야 하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법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법무장관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긴급 규정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4(a) Section 14953에 따라 제조업체가 인증한 담배는 이 부분의 요구사항 준수를 나타내기 위해 포장 및 케이스에 표시되어야 한다. 표시는 8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여야 하며 다음 중 하나로 구성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4(a)(1) 범용 상품 코드 영역 또는 그 주변에 인쇄된 가시적인 표시를 포함하도록 범용 상품 코드를 수정하는 것. 이 표시는 범용 상품 코드와 함께 영숫자 또는 상징 문자로 영구적으로 각인, 조각, 양각 또는 인쇄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4(a)(2) 담배 포장 또는 셀로판 랩에 영구적으로 각인, 조각 또는 양각된 영숫자 또는 상징 문자의 가시적인 조합.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4(a)(3) 담배가 캘리포니아 기준을 충족함을 나타내는 담배 포장의 인쇄, 각인, 조각 또는 양각된 텍스트.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4(b) 인증된 담배가 주에서 판매되기 전에 제조업체는 제안된 표시를 법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무장관은 해당 표시가 (a)항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승인해야 한다. 법무장관이 제안된 표시를 받은 후 30영업일 이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제안된 표시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뉴욕주에서 담배 판매용으로 사용 중이며 승인된 표시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4(c) 제조업체는 하나의 표시만 사용해야 하며, 해당 제조업체가 판매하는 모든 포장(포장지, 카톤, 케이스 및 브랜드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이 표시를 균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4(d) 표시를 변경하는 제조업체는 이 변경 사항을 법무장관에게 통지하고 (a)항 및 (b)항을 준수하는 새로운 표시 사본을 법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4(e) 법무장관은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법무장관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초기 긴급 규정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행정법국에서 간주되어야 한다.

Section § 1495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담배를 부적절하게 판매하거나 판매 제안하는 모든 사람에게 벌칙을 부과합니다. 제조업체가 법을 따르지 않고 고의로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당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매업자, 유통업자 또는 도매업자는 담배 50팩 미만 판매 시 최대 500달러, 50팩 초과 판매 시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징수된 벌금은 담배 화재 안전 및 소방관 보호 기금에 예치됩니다. 허위 인증을 하는 제조업체 또한 허위 인증당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담배는 그 자체로 밀수품으로 분류되어 압수될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위반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관련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제조업체의 준수 인증서를 선의로 신뢰한 경우, 이는 유효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5(a) A manufacturer or any other person or entity that knowingly sells or offers to sell cigarettes other than through retail sale in violation of this part is subject to a civil penalty not to exceed ten thousand dollars ($10,000) for each sale.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5(b) A retailer, distributor, or wholesaler that knowingly sells or offers to sell cigarettes in violation of this part shall be subject to the following: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5(b)(1) A civil penalty not to exceed five hundred dollars ($500) for each sale or offer for sale in which the total number of cigarettes sold or offered for sale does not exceed 50 packages of cigarettes.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5(b)(2) A civil penalty not to exceed one thousand dollars ($1,000) for each sale or offer for sale in which the total number of cigarettes sold or offered for sale exceeds 50 packages of cigarettes.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5(c) The civil penalties imposed pursuant to subdivisions (a) and (b) shall be deposited in the Cigarette Fire Safety and Firefighter Protection Fund.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5(d) In addition to any other penalty prescribed by law, any corporation, partnership, sole proprietor, limited partnership, or association engaged in the manufacture of cigarettes that knowingly makes a false certification pursuant to Section 14953 is subject to a civil penalty not to exceed ten thousand dollars ($10,000) for each false certification.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5(e) A person who violates any other provision in this part is subject to a civil penalty not to exceed one thousand dollars ($1,000) for each violation. Any cigarettes that have been sold or offered for sale that do not comply with the performance standard required by Section 14952 shall be deemed contraband per se and subject to seizure and disposal by the department or a law enforcement agency.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5(f) The Attorney General may bring an action on behalf of the people of the state to restrain further violations of this part and for any other relief that may be appropriate. In any action by the Attorney General to enforce this act, the Attorney General shall be entitled to recover costs of investigation, expert witness fees, costs of the action, and reasonable attorney’s fees.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55(g) It is a defense in any action for civil penalties that a distributor, wholesaler, retailer, or a person in the stream of commerce relied in good faith on the manufacturer’s certificate or marking that the cigarettes comply with this part.

Section § 14956

Explanation
이 조항은 담배가 판매되거나 보관되는 장소, 또는 담배와 관련된 불법 활동의 증거가 있는 장소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담배 제조업자, 유통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는 관련 부서의 조사관이 적절한 신분증을 제시하는 한, 그들의 사업장에 들어와 조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조사를 거부하면,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4957

Explanation
부서나 법 집행 기관이 누군가 관련 법률에 따라 불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들은 해당 담배를 압수하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담배들은 그 자체로 불법 물품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4958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특정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부서의 검사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허용하지 않으면, 위반할 때마다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섹션 14956에 따라 부서의 검사를 고의로 허용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모든 사람은 각 실패 또는 거부에 대해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Section § 14959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 정부가 이 법을 무효화하는 새로운 담배 화재 안전 기준을 만들고 제정하는 경우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경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법무장관이 국무장관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