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8
Section § 1495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담배 화재 안전 및 소방관 보호법의 일부입니다. 이 조항은 일반 담배와 소형 시가를 구분하는 기준과 같이 담배와 관련된 여러 핵심 용어를 정의하고, 제조업자, 유통업자, 소매업자와 같이 담배 판매 및 생산에 관련된 다양한 주체를 정의합니다. 또한 '판매 제안', '포장', 그리고 담배 안전 인증을 위한 '품질 관리 및 품질 보증 프로그램'과 같은 판매 관련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도 포함합니다. 이 조항은 담배 화재 안전 기준의 규제 및 집행을 돕기 위해 이러한 용어들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14951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담배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할 수 없습니다. 첫째, 제조업체는 특정 방법에 따라 담배를 시험해야 합니다. 둘째, 담배는 특정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셋째, 법에서 요구하는 올바른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체는 법무장관에게 서면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4952
이 법은 담배의 착화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특정 ASTM 표준 방법을 사용하여 담배를 테스트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테스트에서 담배의 25% 이하만 완전히 연소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테스트는 10겹의 여과지 위에 담배를 놓고 담배당 40회의 시험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시험 연구소는 일관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반복성 값이 0.19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종이에 특수 밴드를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담배는 담배 끝에서 특정 거리에 두 개의 동일한 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방법으로 담배를 테스트할 수 없는 경우, 제조업체는 동등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설정된 성능 표준을 여전히 충족해야 합니다. 담배가 다른 이유로 이 요건에 따라 이미 테스트된 경우 추가 테스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인증 및 재인증 후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법무장관이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04년부터 시행된 뉴욕의 담배 화재 안전 표준과 일치합니다.
Section § 14953
이 법은 담배 제조업체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에게 자신들의 담배가 테스트를 거쳐 특정 성능 기준을 충족한다는 서면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인증서에는 브랜드, 스타일, 크기, 맛 등 각 담배에 대한 상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인증은 3년마다 갱신되어야 합니다.
법무장관은 이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또한 이러한 인증서와 담배 포장 도해를 유통업체, 도매업체, 소매업체에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4954
이 법 조항은 담배 제조업체가 특정 안전 기준 준수를 나타내기 위해 포장에 표시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표시는 눈에 띄어야 하며, 범용 상품 코드의 수정 또는 기타 고유한 기호나 텍스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담배를 판매하기 전에 제조업체는 제안된 표시를 법무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장관이 30영업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해당 표시는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뉴욕에서 승인된 표시도 캘리포니아에서 인정됩니다. 제조업체는 모든 제품에 동일한 표시를 사용해야 하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법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법무장관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긴급 규정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955
이 법 조항은 담배를 부적절하게 판매하거나 판매 제안하는 모든 사람에게 벌칙을 부과합니다. 제조업체가 법을 따르지 않고 고의로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당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매업자, 유통업자 또는 도매업자는 담배 50팩 미만 판매 시 최대 500달러, 50팩 초과 판매 시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징수된 벌금은 담배 화재 안전 및 소방관 보호 기금에 예치됩니다. 허위 인증을 하는 제조업체 또한 허위 인증당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담배는 그 자체로 밀수품으로 분류되어 압수될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위반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관련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제조업체의 준수 인증서를 선의로 신뢰한 경우, 이는 유효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