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94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담배 라이터 사용이 특히 어린이에게 위험할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부상이나 심지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위험이 크기 때문에, 법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4941

Explanation

이 법은 담배 라이터와 관련된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담배 라이터'는 담배, 시가, 파이프에 불을 붙이는 장치를 포함하지만, 성냥이나 특정 무게 이상의 재충전 가능한 라이터는 제외됩니다. '작동시키다'라는 용어는 담배 라이터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특수 설계'는 5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기 어렵게 만든 라이터 설계를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41(a)  "담배 라이터"는 담배, 시가, 파이프에 불을 붙이는 데 사용되는 장치를 의미하며, 성냥은 포함하지 않는다. "담배 라이터"는 시계와 같이 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담배, 시가, 파이프에 불을 붙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한다. "담배 라이터"는 재충전 가능하며 연료를 채운 총 중량이 최소 35그램인 라이터는 포함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41(b)  "작동시키다"는 담배 라이터에 불이 붙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41(c)  "특수 설계"는 5세 미만 어린이가 작동시키기 현저히 어렵게 만드는 담배 라이터의 설계를 의미한다.

Section § 1494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소방국장은 1994년까지 5세 미만 어린이가 쉽게 사용할 수 없도록 담배 라이터의 안전 설계에 대한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연방 규칙이 있는 경우 연방 규칙과 일치해야 하며, 이는 연방 규칙이 주(州) 규칙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조업체는 캘리포니아 주 소방국장의 지침에 따라 승인된 실험실에서 자체 비용으로 라이터를 시험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및 승인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 수수료는 담배 라이터 안전 계정으로 들어가 캘리포니아 주 소방국장의 업무를 지원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42(a)  캘리포니아 주 소방국장(State Fire Marshal)은 1994년 1월 1일까지 5세 이하 어린이에 의한 라이터 작동을 방지하는 안전 기능과 관련하여 80%의 수용 기준을 사용하여 담배 라이터의 특별 설계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소방국장은 이 법의 발효일 또는 그 이전에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s Safety Commission)에 제출된 시험 절차(test protocol)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담배 라이터의 특별 설계에 대한 연방 기준이 채택되는 경우, 연방 기준이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보다 우선하며, 해당 규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42(b)  각 제조업체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제품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 소방국장이 승인한 실험실을 통해 시험을 제공해야 하며, 승인된 계획 및 시험 절차에 따라 제품 시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소방국장은 이 조항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신청 및 승인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제조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는 일반 기금(General Fund) 내에 새로이 설립되는 담배 라이터 안전 계정(Cigarette Lighter Safety Account)에 예치되어야 한다. 해당 계정의 자금은 의회의 예산 배정(appropriation)에 따라 이 조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 처리 시 캘리포니아 주 소방국장의 비용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이 조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한 담배 라이터의 특별 설계에 대한 연방 기준이 효력이 없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Section § 14943

Explanation

이 법은 주 소방국장이 정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담배 라이터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기준을 지키지 않는 라이터를 판매할 경우, 라이터 하나당 최대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은 주 소방국장이 해당 기준을 공식적으로 수립하고 발효시키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43(a)  누구든지 제14942조에 따라 주 소방국장이 채택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담배 라이터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거나, 유통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43(b)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43(b)(a)항을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infraction)에 해당하며, (a)항을 위반하여 판매된 담배 라이터 하나당 최대 백 달러 ($100)의 벌금에 처해진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43(c)  이 조항은 주 소방국장이 제14942조에 따라 기준을 채택할 때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제14942조 (a)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규정들이 효력을 발휘할 때에만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