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7
Section § 14940
Section § 14941
이 법은 담배 라이터와 관련된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담배 라이터'는 담배, 시가, 파이프에 불을 붙이는 장치를 포함하지만, 성냥이나 특정 무게 이상의 재충전 가능한 라이터는 제외됩니다. '작동시키다'라는 용어는 담배 라이터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특수 설계'는 5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기 어렵게 만든 라이터 설계를 말합니다.
Section § 14942
캘리포니아 주 소방국장은 1994년까지 5세 미만 어린이가 쉽게 사용할 수 없도록 담배 라이터의 안전 설계에 대한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연방 규칙이 있는 경우 연방 규칙과 일치해야 하며, 이는 연방 규칙이 주(州) 규칙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조업체는 캘리포니아 주 소방국장의 지침에 따라 승인된 실험실에서 자체 비용으로 라이터를 시험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및 승인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 수수료는 담배 라이터 안전 계정으로 들어가 캘리포니아 주 소방국장의 업무를 지원합니다.
Section § 14943
이 법은 주 소방국장이 정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담배 라이터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기준을 지키지 않는 라이터를 판매할 경우, 라이터 하나당 최대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은 주 소방국장이 해당 기준을 공식적으로 수립하고 발효시키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