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93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들이 재산 소유자, 세입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들의 재산과 인근 보도에서 흙, 쓰레기, 잡초 또는 무성한 식물을 치우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통지를 받은 후 그들이 따르지 않으면, 카운티는 소유자의 비용으로 이것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특정 법적 절차에 따라 재산에 대한 유치권이 될 수 있습니다.

감독관 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카운티 내 건물, 부지 또는 토지의 소유자, 임차인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 재산 및 인접 보도에서 흙, 쓰레기, 잡초 또는 기타 무성한 식물을 제거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소유자, 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해당 조례에 따라 규정된 통지 후 불이행하는 경우, 위원회는 카운티 공무원에 의해 그의 비용으로 흙, 쓰레기, 잡초 또는 무성한 식물의 제거 또는 파괴를 승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그러한 제거 또는 파괴를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정부법 25845조에 따라 그 비용을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으로 만들 수 있다.

Section § 14931

Explanation

이 법은 시 또는 지방 정부가 보도, 도로 및 부동산을 잔디, 잡초 및 기타 장애물로부터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관리되지 않으면, 정부는 이를 제거하고 부동산 소유주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유치권, 즉 부동산에 대한 법적 청구권이 되며, 미납 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이 매각될 수도 있습니다.

조례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요구하거나 규정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31(a)  보도, 주차 공간 또는 도로에서 잔디, 잡초 또는 기타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요구하고 그 제거를 규정하며, 제거 비용을 인접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으로 설정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31(b)  부동산, 토지 또는 부지에서 인접 부동산 또는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복지에 위험하거나 해로운 모든 잡초, 쓰레기 또는 기타 물질을 제거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제거를 규정하며, 제거 비용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으로 설정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931(c)  부동산 매각 또는 기타 방법으로 유치권의 집행을 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