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867(a) 해당 사무소는 해당 부서 및 제1부 제3장 (제1307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FIRESCOPE 프로그램 이사회와 협력하여 캘리포니아에서 활동 중인 화재 사건 동안 운영되는 모든 민간 계약 소방 예방 자원에 대한 표준 및 규정을 개발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867(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867(b)(1) 표준 및 규정을 개발할 때, 해당 사무소는 제1부 제3장 (제13070조부터 시작)에 따라 FIRESCOPE 프로그램이 개발한 민간 자원 활용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867(b)(2)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867(b)(2)(a)항에 따라 개발된 규정은 다음 요구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867(b)(2)(a)(A) 민간 계약 소방 예방 자원은 모든 대피 경고에 유의하고 지시를 받으면 대피 지역을 떠나야 하며, 해당 지역이 재개방되거나 현장 지휘부로부터 해당 지역에 재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승인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867(b)(2)(a)(B) 민간 계약 소방 예방 자원은 해당 지역에 진입하기 전에 현장 지휘부에 보고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867(b)(2)(a)(C) 민간 계약 소방 예방 자원은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GPS) 추적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이는 (D)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현장 지휘부의 연락 담당자와 현장 지휘부가 대피 상황 발생 시 민간 계약 소방 예방 자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민간 계약 소방 예방 자원이 사용하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은 주정부의 현장 관리 및 상황 인식 추적 시스템과 호환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867(b)(2)(a)(D) 민간 계약 소방 예방 자원은 현장 지휘부에 항상 연락 가능하며 언제든지 민간 계약 소방 예방 자원과 연락할 수 있는 연락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867(b)(2)(a)(E)
(i)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867(b)(2)(a)(E)(i) 민간 계약 소방 예방 자원은 연방 규정집 제47편 제90부에 따라 허용되는 바와 같이 특정 사건에 할당된 현장 지휘부 무선 주파수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867(b)(2)(a)(E)(i)(ii) 해당 규정은 현장 지휘부의 사전 승인 없이 민간 계약 소방 예방 자원이 현장 지휘부 무선 주파수로 통신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867(b)(2)(a)(F) 민간 계약 소방 예방 자원은 가능한 한 안전을 확보하고, 명확한 지휘 및 통제를 유지하며, 잠재적인 책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 구역 밖에서 화재 전 처리 활동, 위험 자산의 사전 처리 및 기타 비상 상황이 아닌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