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865

Explanation
이 법은 민간이 고용한 화재 예방 서비스의 사용을 감독하여 소방관과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사회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공공 기관이 소방 또는 비상 대응 서비스를 위해 민간 기업을 고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며, 이러한 서비스는 공공 기관과 그 직원들이 제공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Section § 14866

Explanation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 용어가 정의됩니다: "부서"는 캘리포니아 산림 및 화재 보호국을 의미하고, "사무소"는 주지사 비상 서비스실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들은 이 법적 체계의 해당 부분을 이해하는 데 사용됩니다.

Section § 1486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화재 발생 시 활동하는 민간 소방 예방 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준에는 몇 가지 중요한 규칙이 포함됩니다. 팀은 대피 경고가 발령되면 즉시 대피해야 하며, 허가 없이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작업 시작 전에 주 화재 현장 지휘부에 보고해야 하며, 추적 가능하도록 GPS 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팀은 지휘 본부와 항상 연락 가능한 직접적인 연락 담당자를 두어야 합니다. 화재 지휘 무전은 청취만 가능하며, 허가 없이는 통신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경우, 이 팀들은 모두의 안전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화재 전 지역을 준비하는 등의 활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867(a) 해당 사무소는 해당 부서 및 제1부 제3장 (제1307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FIRESCOPE 프로그램 이사회와 협력하여 캘리포니아에서 활동 중인 화재 사건 동안 운영되는 모든 민간 계약 소방 예방 자원에 대한 표준 및 규정을 개발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867(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867(b)(1) 표준 및 규정을 개발할 때, 해당 사무소는 제1부 제3장 (제13070조부터 시작)에 따라 FIRESCOPE 프로그램이 개발한 민간 자원 활용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867(b)(2)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867(b)(2)(a)항에 따라 개발된 규정은 다음 요구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867(b)(2)(a)(A) 민간 계약 소방 예방 자원은 모든 대피 경고에 유의하고 지시를 받으면 대피 지역을 떠나야 하며, 해당 지역이 재개방되거나 현장 지휘부로부터 해당 지역에 재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승인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867(b)(2)(a)(B) 민간 계약 소방 예방 자원은 해당 지역에 진입하기 전에 현장 지휘부에 보고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867(b)(2)(a)(C) 민간 계약 소방 예방 자원은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GPS) 추적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이는 (D)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현장 지휘부의 연락 담당자와 현장 지휘부가 대피 상황 발생 시 민간 계약 소방 예방 자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민간 계약 소방 예방 자원이 사용하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은 주정부의 현장 관리 및 상황 인식 추적 시스템과 호환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867(b)(2)(a)(D) 민간 계약 소방 예방 자원은 현장 지휘부에 항상 연락 가능하며 언제든지 민간 계약 소방 예방 자원과 연락할 수 있는 연락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867(b)(2)(a)(E)
(i)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867(b)(2)(a)(E)(i) 민간 계약 소방 예방 자원은 연방 규정집 제47편 제90부에 따라 허용되는 바와 같이 특정 사건에 할당된 현장 지휘부 무선 주파수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867(b)(2)(a)(E)(i)(ii) 해당 규정은 현장 지휘부의 사전 승인 없이 민간 계약 소방 예방 자원이 현장 지휘부 무선 주파수로 통신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867(b)(2)(a)(F) 민간 계약 소방 예방 자원은 가능한 한 안전을 확보하고, 명확한 지휘 및 통제를 유지하며, 잠재적인 책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 구역 밖에서 화재 전 처리 활동, 위험 자산의 사전 처리 및 기타 비상 상황이 아닌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Section § 1486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화재 발생 시 사설 화재 예방 회사들이 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주요 내용은 모든 장비가 비상용이 아님을 표시해야 하며, 사용되는 차량은 비상등, 사이렌 또는 비상 인력이나 소방서 소속임을 암시하는 표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무소는 이러한 규칙을 만들 때 민간 및 공공 소방 기관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868(a) 해당 사무소는 해당 부서 및 FIRESCOPE 프로그램 이사회와 협력하여 실제 화재 발생 시 민간 계약된 사설 화재 예방 자원에 의해 사용되는 장비의 사용을 규율하는 규정을 개발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868(a)(1) 모든 장비는 비상용이 아님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868(a)(2) 민간 계약된 사설 화재 예방 자원 차량은 비상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868(a)(3) 민간 계약된 사설 화재 예방 자원 차량은 비상 인력 또는 소방서를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4868(b) 해당 사무소는 본 조항에 따라 규정을 개발하기 전에 민간 계약된 사설 화재 예방 자원을 제공하는 민간 부문 기관과 공공 부문 소방 기관 모두와 협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