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6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소유의 건물을 포함한 주 건물을 지진 시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지침과 표준을 개발하고 채택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지침은 난간이나 매달린 물체와 같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 및 비구조적 요소 모두를 다루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은 지반 흔들림의 위험을 줄이고 지진 중 거주자의 안전한 대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 지침은 역사적 건물을 보존하고 기존 주 법규와 일치해야 합니다. 최종 표준은 1996년 7월까지 준비되어야 하며, 이 표준은 대학 건물에 대해 다른 주 건물보다 더 엄격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표준은 향후 모델 코드에 채택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600(a) 주 건축가와 주 건축 표준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캘리포니아 구조 기술자 협회, 지진 안전 위원회와 협의하고 이들의 동의를 얻어 1993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소유의 건물을 포함한 주 건물에 대한 건물 내진 보강 지침을 개발하고 채택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600(b) 건물 내진 보강 지침에는 건물의 구조적 또는 비구조적 구성 요소로서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낙하 위험 요소(난간, 부속물, 처마 장식, 매달린 물체, 건물 외장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의 제거를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600(c) 건물 내진 보강 지침에는 건물의 구조를 강화하거나 지진 시 지반 흔들림에 대한 건물의 반응을 줄이는 데 필요한 수단을 포함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현저히 줄이는 동시에 지진 중 및 직후 거주자의 안전한 대피를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600(d) 건물 내진 보강 지침은 주 역사 건축법(제13부 제18950조부터 시작하는 제2.7부)과 일치해야 하며 역사적 건물 보존을 위한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600(e) 건물 내진 보강 지침은 정부법 제8875.5조 및 제8879.5조에 따라 개발된 건물 내진 보강 표준을 통합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600(f) 주 건축가와 주 건축 표준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캘리포니아 구조 기술자 협회, 지진 안전 위원회와 협력하여 1996년 7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소유의 건물을 포함한 주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 건물 표준을 개발하고 채택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소유의 주 건물에 대한 표준은 다른 주 건물에 대한 표준보다 더 엄격해서는 안 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600(g) 주 건축가와 주 건축 표준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구조 기술자 협회와 협력하여 이 장에 따라 개발된 규정, 조사 결과 및 데이터를 모델 코드 작성 기관 및 조직에 제출하여 1997년 8월 1일까지 섹션 18916에 정의된 바와 같이 향후 모델 코드에 대한 고려 및 채택을 위해 코드 형식으로 검토 및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Section § 16601

Explanation

주 건축 표준 위원회는 주 건축가가 주 건물을 위해 만든 지침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원래 1994년 1월 1일까지 완료되어야 했으며, 이 지침이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를 포함한 모든 주 소유 건물에 적용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1997년 7월 1일까지 내진 보강 표준을 승인하여, 이 표준 역시 대학교 소유 건물을 포함한 모든 주 소유 건물에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지침과 표준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적 변경을 수반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601(a) 주 건축 표준 위원회는 1994년 1월 1일까지 제16600조에 따라 주 건축가와 주 건축 표준 위원회가 채택한 지침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가 소유한 건물을 포함한 모든 주 건물에 해당 지침이 적용되도록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601(b) 주 건축 표준 위원회는 1997년 7월 1일까지 제16600조에 따라 주 건축가와 주 건축 표준 위원회가 개발한 내진 보강 건축 표준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가 소유한 건물을 포함한 모든 주 건물에 해당 표준이 적용되도록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Section § 1660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장의 규칙들이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들은 대학교를 운영하는 이사회가 공식적인 결정이나 결의를 통해 채택하기로 결정할 때만 적용됩니다.

Section § 166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특정 사업을 위해 3만 달러를 어떻게 배정할 계획인지를 설명합니다. 자금의 절반인 1만 5천 달러는 1990년 6월 고등교육 자본 지출 채권 기금에서 나옵니다. 이 기금은 고등교육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인 1만 5천 달러는 1990년 지진 안전 및 공공건물 재활 기금에서 조달되며, 이 기금은 건물을 지진에 더 안전하게 만들고 공공 건물을 재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입법부의 의도는 이 장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 3만 달러($30,000)가 다음과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604(a) 1만 5천 달러($15,000)의 금액은 교육법 제40부 제14.4장(제67345조부터 시작)에 따라 1990년 6월 고등교육 채권법으로 알려진 1990년 6월 고등교육 자본 지출 채권 기금에서 나온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604(b) 1만 5천 달러($15,000)의 금액은 정부법 제2편 제1부 제12.47장(제8878.50조부터 시작)에 따라 1990년 지진 안전 및 공공건물 재활 채권법으로 알려진 1990년 지진 안전 및 공공건물 재활 기금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