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1540(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1540(a)(1)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건강 관리 보장의 비용은 소기업이 지불하는 기여금, 참여하는 직원이 지불하는 보험료,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카운티, 연방, 주 또는 민간 부문 자금의 조합을 통해 지불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1540(a)(2) 지역 이니셔티브는 각 참여 적격 직원에 대한 고용주 기여금의 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월 백오십 달러 ($1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직원 보험료의 금액은 월 칠십오 달러 ($7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지역 이니셔티브는 건강 관리 비용 변화에 필요한 경우 첫 해 이후 고용주 기여금 및 직원 보험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1540(a)(3) 지역 이니셔티브는 건강 가족 프로그램(Healthy Families Program)과 관련된 보험법(Insurance Code) 섹션 12693.43에 설명된 방식과 유사하지만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은 방식으로, 개별 직원의 연령 또는 소득 수준, 또는 둘 다를 고려하는 일정에 따라 필요한 직원 보험료 금액을 구성할 수 있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1540(a)(4) 지역 이니셔티브는 건강 가족 프로그램(Healthy Families Program)과 관련된 보험법(Insurance Code) 섹션 12693.615에 설명된 방식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본인부담금 수준 및 금액을 설정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1540(a)(5) 프로그램의 목적상, 섹션 1366.26의 “보장된 직원에 대해 부과되는 적용 가능한 요율”은 직원을 대신하여 건강 보험 플랜에 지불된 총 보험료 금액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직원을 대신하여 소기업이 지불한 금액, 직원이 지불한 보험료, 그리고 모든 카운티, 연방, 주 또는 민간 부문 자금이 포함되며, 이 자금은 (b)항에 따라 협상된 할인 요율의 가치를 포함하고, 이는 직원에게 할당된다. 프로그램은 섹션 1366.26에 따라 계속 보장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지불할 요율을 설정하기 위해 지역 이니셔티브가 사용할 절차를 관리 건강 관리국(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부서는 그 절차들이 Cal-COBRA 프로그램의 요구사항과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승인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1540(b) 적격 소기업 및 직원에게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보장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카운티와 지역 이니셔티브는 카운티가 운영하는 제공자 또는 카운티가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한 제공자에 의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할인된 요율을 협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