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1521(a) 중소기업은 제131520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을 위한 보장을 얻기 위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지역 이니셔티브에 신청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1521(b) 그 외에는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 직원의 최소 50퍼센트가 제131520조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중소기업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 있는 직원의 최소 50퍼센트가 프로그램을 통해 보장을 받기로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