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1511(a) 이 부(division)에 따라 수립된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지역 이니셔티브는 섹션 1357.03의 (a)항의 요건을 따르지 아니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이 부(division)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부(Division 2) 제2.2장(Chapter 2.2)(섹션 1340부터 시작)의 요건, 그 중 제3.1조(Article 3.1)(섹션 1357부터 시작)를 포함하여, 그 외의 모든 요건을 따라야 하며, 제2부(Division 2) 제2.2장(Chapter 2.2)(섹션 1340부터 시작) 및 해당 부서(department)가 공포한 시행 규정에 따라 관리형 건강 관리국(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에 대한 규제 서류 제출에 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1511(b) 지연 가입자(late enrollee)의 경우 또는 적격 직원(eligible employee)에 대한 초기 보장(initial coverage)의 경우에 기존 질환 조항(preexisting condition clause)의 충족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 이니셔티브는 실제 또는 예상되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이 부(division)에 따라 건강 관리 보장에 적격한 직원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이니셔티브는 섹션 1357.06에 따라 허용되는 기존 질환(preexisting conditions)을 제외하고는 질병 유형, 치료, 의학적 상태 또는 사고를 이유로 적격 직원에 대한 보장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31511(c)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적격 소기업(eligible small business)에 제공되는 보장은 참여하는 소기업의 선택에 따라 모든 적격 직원에 대해 갱신 가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