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4.6
Section § 12496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 내에 재클린 마리 즈버 희귀질환 자문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조언을 제공하지만, 규칙을 만들거나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또한 이 법은 이 조항 내에서 '자문위원회'가 재클린 마리 즈버 희귀질환 자문위원회를 의미하며, '희귀질환'은 미국 법전을 사용하여 정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24965.10
Section § 124965.12
Section § 124965.14
Section § 124965.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희귀 질환 관련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설명합니다. 위원회 의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며, 다른 주 정부 직책을 겸할 수 없습니다. 위원들은 주 공중보건국장이 임명하며,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거나 캘리포니아 기반 기관에서 일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의료 전문가, 산업 대표, 과학자, 그리고 희귀 질환 환자 또는 보호자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추가 위원을 제안할 수 있으며, 보수 없이 봉사하지만 자금이 허용되면 경비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들은 명시된 기간 동안 봉사하며, 공석은 최초 임명 방식과 동일하게 채워집니다. 매년 위원들은 잠재적인 이해 상충을 공개해야 하며, 위원 중 최소 20%는 보험사, 의약품 혜택 관리자 또는 제조업체와 관련하여 편향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Section § 124965.6
이 조항은 자문위원회가 최소한 연 2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다양한 주, 카운티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직원들이 참여를 선택하는 경우, 그들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4965.8
캘리포니아 희귀 질환 자문위원회는 환자 치료에 관여하는 정부 기관 및 민간 기관에 희귀 질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문가와 협력하여 희귀 질환에 대한 전문 치료, 포괄적인 건강 보험, 진단 및 시기적절한 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희귀 질환 연구, 진단, 치료 및 교육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 위원회는 미충족 연구 요구 사항을 식별하고 다른 주와의 협력 기회를 모색하여 그들의 업무와 향후 연구를 향상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