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4960

Explanation

이 법은 심한 만성 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아편계 약물 사용과 관련하여 그렇습니다. 주정부는 불법 아편계 약물 사용을 통제할 필요성과 암성 및 비암성 등 다양한 질환으로 인한 통증 치료의 미흡함을 모두 인정합니다.

이 법은 만성 통증의 복잡성 때문에 일부 환자는 전문적인 치료나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아편계 약물은 경험 많은 전문가가 신중하게 사용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통증 완화를 찾지 못한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환자는 아편계 약물을 포함한 모든 통증 치료를 수락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사는 특정 의료 규정을 준수하는 한, 필요한 아편계 약물 용량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아편계 약물 처방을 거부할 수 있지만, 그러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의사들에 대해 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960(a) 주정부는 아편계 약물의 불법 사용을 통제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960(b) 암 또는 비암성 질환에서 비롯된 급성 및 만성 통증에 대한 부적절한 치료는 중대한 건강 문제이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960(c) 일부 환자에게는 통증 관리가 의사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일 치료이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960(d) 심한 만성 난치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는 자신의 통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960(e) 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심한 만성 난치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많은 환자는 심한 만성 난치성 통증 치료에 전문성을 가진 의사에게 의뢰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심한 만성 난치성 통증은 관련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직업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상의 팀에 의해 치료되는 것이 가장 좋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960(f) 지식 있고, 윤리적이며, 경험이 풍부한 통증 관리 전문가의 손에서, 심한 급성 통증 및 심한 만성 난치성 통증에 투여되는 아편계 약물은 안전할 수 있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960(g) 아편계 약물은 다른 어떤 치료 수단으로도 완화를 얻지 못한 심한 만성 난치성 통증 환자에게 허용되는 치료법이 될 수 있다.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960(h) 심한 만성 난치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는 자신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모든 또는 일부 치료 양식의 사용을 요청하거나 거부할 선택권을 가진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960(i) 심한 만성 난치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섹션 2241.5에 따라 처방하는 한, 통증 완화에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용량을 처방할 수 있다.
(j)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960(j) 심한 만성 난치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는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섹션 2241.5에 따라 처방하는 한, 심한 만성 난치성 통증 치료를 위해 아편계 약물을 선택할 선택권을 가진다.
(k)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960(k) 환자의 의사는 심한 만성 난치성 통증 치료를 요청하는 환자에게 아편계 약물 처방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의사는 환자에게 아편계 약물 사용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심한 만성 난치성 통증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Section § 124961

Explanation

'통증 환자의 권리 장전'으로 알려진 이 조항은 심각한 만성 통증을 겪는 환자들이 자신의 통증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치료법을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환자들은 수술과 같은 침습적 시술을 먼저 받지 않고도 아편계 약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아편계 약물 처방을 거부할 수 있지만, 다른 의사들이 그러한 치료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의사는 특정 의료 지침을 준수하면서 필요한 아편계 약물 용량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응급 상황이나 법 집행 기관 식별을 위해 의사에게 처방전에 표시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처방 위반에 대한 보고 또는 징계에 관한 기존 규칙을 변경하지 않으며, 연방 또는 주 약물 규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사업 및 전문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241.5조에 명시된 조항들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통증 환자의 권리 장전(Pain Patient’s Bill of Rights)'으로 알려진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961(a) 심각한 만성 난치성 통증을 겪는 환자는 자신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또는 일부 치료 방식을 요청하거나 거부할 선택권이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961(b) 심각한 만성 난치성 통증을 겪는 환자는 해당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아편계 약물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 먼저 침습적 의료 시술(수술, 조작에 의한 신경 또는 기타 신체 조직 파괴, 또는 약물 전달 시스템이나 장치 이식으로 정의됨)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단, 처방 의사가 캘리포니아 난치성 통증 치료법(California Intractable Pain Treatment Act), 사업 및 전문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241.5조에 따라 행동하는 한 그러하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961(c) 환자의 의사는 심각한 만성 난치성 통증 치료를 요청하는 환자에게 아편계 약물 처방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의사는 통증을 치료하며 그 치료 방식에 아편계 약물 사용이 포함되는 의사들이 있음을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961(d) 심각한 만성 난치성 통증 완화를 위해 아편계 치료를 사용하는 의사는 환자의 통증 완화에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용량을 처방할 수 있다. 단, 해당 처방이 사업 및 전문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241.5조에 부합하는 한 그러하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961(e) 환자는 응급 치료 또는 법 집행 기관 식별 목적으로 자신의 의사에게 처방전에 대한 식별 통지를 제공해 줄 것을 자발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961(f)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해서는 안 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961(f)(1) 처방 관행 또는 사업 및 전문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부 제5장(제2000조부터 시작)의 의료 행위법(Medical Practice Act)에 명시된 기타 조항,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위반하는 면허 있는 의사 및 외과 의사에게 적용되는 보고 또는 징계 조항을 제한하는 것.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961(f)(2) 위험 약물 또는 규제 약물을 규제하는 연방 법령 또는 연방 규정, 또는 이 주의 다른 법령이나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

Section § 124962

Explanation

이 법은 약물만큼 효과적일 수 있는 비약물 통증 관리 요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편견, 의료진 부족, 의료 제공자와 환자 모두에게 발생하는 비용 문제 등 이러한 요법에 접근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지적합니다. 회복적, 행동적, 통합적 요법을 포함하는 다양하고 환자 중심적인 통증 치료 접근 방식이 권장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비약물 요법을 승인했으며, 이는 통증 관리와 오피오이드 사용 감소에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의료 시스템이 이러한 증거 기반 비약물 치료법을 지원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입법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962(a) 통증 관리를 위한 비약물 요법은 만성 통증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약물 진통 요법과 마찬가지로 그 사용이 장려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962(b) 미국 보건복지부의 통증 관리 모범 사례 기관 간 태스크포스는 의료 제공자와 관련된 통증 관리를 위한 비약물 요법 접근 장벽을 확인했는데, 여기에는 환자가 보고한 통증 수준의 과소평가(무의식적 편견 포함), 인력 부족(특히 행동 및 통증 관리 전문가), 통증 치료에 대한 새롭고 효과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연구 부족 또는 인식 부족, 그리고 의료 시스템에 특정한 비용 및 상환 문제가 포함된다. 환자의 경우, 비용, 시간, 교통 장벽뿐만 아니라 비약물적 선택지에 대한 보장 부족 또는 지식 및 인식 부족이 확인되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962(c) 급성 또는 만성 통증을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한 다중 양식 및 환자 중심 접근 방식이 태스크포스에 의해 권고되었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962(d) 회복적, 중재적, 행동적, 보완적, 통합적 건강 접근 방식이 통증 관리를 위한 비약물 요법으로 확인되었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962(e) 연방 식품의약국은 통증을 관리하거나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행동 또는 기기 기반 및 비약물적 몰입형 치료법을 승인했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962(f) “비약물적 통증 관리 치료”는 약물 사용 없이 통증을 관리하거나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연방 식품의약국이 승인한 행동 요법, 기기 기반 요법 또는 몰입형 치료법을 포함하는 통증 관리 치료를 의미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962(g) 의료 기기는 통증 치료 및 관리와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 예방을 위한 중요한 선택지이다. 통증 치료 방식의 변화에 따라, 효과적인 신기술에 대한 적절한 보장 및 지불 정책을 보장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24962(h) 의료 제공자, 의료 서비스 계획, 건강 보험사를 포함한 의료 시스템은 통증 관리를 위한 증거 기반 비약물 요법의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