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5700(a) 토지를 완전 소유권으로 소유하거나 임대 또는 매매 계약에 따라 점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해당 부지에 합법적으로 있는 사람이나 12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위험한 방치된 광산 수직갱, 구덩이, 우물, 정화조, 오수 처리조 또는 기타 방치된 굴착물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이를 안전하게 덮거나, 메우거나, 울타리를 치지 않고 보호하지 않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5700(b) 토지를 완전 소유권으로 소유하거나 임대 또는 매매 계약에 따라 점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해당 부지에 지상에서 지하로, 또는 지하에서 수직으로 오염 물질, 오염원 또는 저품질 물의 이동을 위한 알려지거나 가능성 있는 우선적 경로를 구성하며, 그 이동이 주 수질에 위협을 가하는 영구적으로 비활성 상태인 우물, 음극 보호 우물 또는 모니터링 우물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이를 허용하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5700(c) 이 조항의 목적상, “우물”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5700(c)(1) 수자원법(Water Code) 제13712조에 정의된 “모니터링 우물”.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5700(c)(2) 수자원법(Water Code) 제13711조에 정의된 “음극 우물”.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5700(c)(3) 수자원법(Water Code) 제13710조에 정의된 “관정”.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5700(d) “영구적으로 비활성 상태인 우물”은 1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우물을 의미하며, 다만 토지를 완전 소유권으로 소유하거나 임대 또는 매매 계약에 따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용수 공급, 지하수 충전, 배수, 지하수위 조절, 난방 또는 냉방, 음극 보호, 지하수 모니터링 또는 관련 용도로 향후 사용하려는 의도를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우물 소유자는 비활성 상태인 우물을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유지함으로써 향후 사용 의도에 대한 증거를 지역 보건 담당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5700(d)(1) 우물은 우물 내 수질 및 우물에 의해 접촉되는 지하수의 수질 저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5700(d)(2) 우물 또는 우물 케이싱의 상단에는 잠금장치 또는 장비나 도구 없이는 제거할 수 없는 다른 수단으로 고정된 덮개를 설치하여 무단 접근을 방지하고, 사람과 동물에 대한 안전 위험을 방지하며, 우물에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버리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우물 케이싱의 상단 또는 우물로 통하는 다른 표면 개구부가 지하에 있는 경우(예: 지하 저장고 또는 알려진 홍수 수위 아래) 덮개는 방수되어야 한다. 우물이 5년 연속 비활성 상태인 경우 덮개는 방수되어야 한다. 펌프 모터, 앵글 드라이브 또는 우물의 다른 표면 특징은 위 조항을 준수하는 경우 덮개로 충분하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5700(d)(3) 우물은 쉽게 보이고 찾을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하며, 우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5700(d)(4) 우물 주변 지역은 덤불, 잔해 및 폐기물로부터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5700(e) 최소한 영구적으로 비활성 상태인 우물은 수자원법(Water Code) 제13800조에 따라 수자원부(Department of Water Resources)가 개발하고 수자원법(Water Code) 제13801조에 따라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 또는 지방 기관이 채택한 기준에 따라 폐쇄되어야 한다. 수자원법(Water Code) 제13801조에 따라 지하수 모니터링 우물 또는 1급 유해 주입 우물의 폐쇄 또는 파괴를 위해 부서가 권고하고 주 위원회 또는 지방 기관이 채택한 최소 기준은 부서의 권한이나 의무를 제한, 축소 또는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5700(f)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가 (a)항 및 (b)항에 설명된 유형의 우물 및 기타 굴착물에 관하여 추가적인 형사 규정을 채택하고 시행할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