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6000

Explanation
도시 지역사회 건강 연구소라는 새로운 기관이 찰스 R. 드루 대학교에 설립되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특히 건강 결과가 가장 좋지 않은 지역의 건강 관리 불균형을 해결할 것입니다. 이 기관은 세 개의 임상 센터와 공유 자원 핵심을 갖게 될 것이며, 다문화 지역사회의 건강 관리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Section § 106005

Explanation

이 법은 인종, 민족, 문화, 언어적 배경에 따른 건강 불균형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 한 연구소의 책임과 목표를 설명합니다. 이 연구소는 찰스 R. 드루 의과대학 및 지역사회 단체들과 협력하여 문화적으로 민감한 건강 교육과 의료 후속 조치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할 것입니다.

연구소는 지역사회 단체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서비스 역량을 높이며, 프로젝트를 위한 효율적인 조직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구소는 다학제 보건 전문가를 모으고,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과학 및 지역사회 자원을 통합하여 건강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소는 건강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뇌졸중, 고혈압, 비만, 영양, HIV/AIDS를 대상으로 하는 개입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소는 교육, 정보 보급, 그리고 질병 예방 및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증진하는 파트너십을 육성하는 자원 역할을 할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6005(a)  연구소의 임무는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6005(a)(1)  문화적으로 민감한 예방 건강 교육, 건강 위험 평가, 위험 요인 선별 검사, 그리고 적절한 의료 후속 조치 및 치료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언어적 건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상호 보완적인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것.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6005(a)(2)  찰스 R. 드루 의과대학(Charles R. Drew University of Medicine and Science)의 과학 분야, 지역사회 기반 조직, 그리고 공공 부문 기관 간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적 파트너십을 개발, 구현, 평가 및 유지하는 데 있어 통합적인 리더십을 제공하는 것.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6005(b)  연구소의 목표는 다음 모든 것을 포함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6005(b)(1)  로스앤젤레스 인근 다문화 지역의 지역사회 기반 조직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6005(b)(2)  광범위한 학제 간 통합 지역사회 서비스 모델을 사용하여 특정 지역사회 건강 관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찰스 R. 드루 의과대학(Charles R. Drew University of Medicine and Science)과 지역사회 기반 조직의 지역사회 서비스 역량을 구축하는 것.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6005(b)(3)  연구소의 각 프로젝트가 공유 자원 핵심과 연관되는 명확하게 정의된 중심 초점과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조직 구조를 개발하는 것.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6005(c)  연구소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6005(c)(1)  임상 센터와 공유 자원 핵심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을 구현하며, 건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의 개발, 구현 및 평가를 지원하는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다학제 보건 전문가, 공중 보건 전문가 및 지역사회 보건 인력을 구성하는 것.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6005(c)(2)  연구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시설 및 기술을 포함한 행정, 교육, 방법론, 전산 및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6005(c)(3)  지역사회, 지역 조직, 공공 부문 및 찰스 R. 드루 의과대학(Charles R. Drew University of Medicine and Science)의 다양한 과학 및 정부 자원을 통합하여 건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6005(c)(4)  뇌졸중 및 고혈압, 비만 및 영양, HIV/AIDS의 건강 결과, 질병 진행, 이환율 및 사망률 불균형 문제의 정도, 심각성, 임상적 특성, 원인 및 해결책을 평가하기 위해 지역 및 지역 감시 데이터를 수집하고 1차 및 2차 데이터 수집을 수행하는 것.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6005(c)(5)  연구소의 작업 및 지역 및 지역 자원의 정보를 기반으로 뇌졸중 및 고혈압, 비만 및 영양, HIV/AIDS의 평가 및 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 개입 및 시범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것.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6005(c)(6)  역학, 결과 평가 및 정보학을 포함한 인구 기반 과학을 뇌졸중 및 고혈압, 비만, 당뇨병 및 HIV/AIDS 불균형에 대한 위험 요인뿐만 아니라 행동적, 환경적, 임상적 및 생물학적 기여 요인을 다루는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것.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6005(c)(7)  정보의 소통 및 보급, 그리고 다양한 지역사회와 관련된 건강 지표 데이터 및 공중 보건 정보의 종합, 해석 및 보급을 위한 기술 지원 및 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역할을 하는 것.
(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6005(c)(8)  건강한 생활 방식을 장려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질병 위험 요인을 줄이고, 뇌졸중 및 고혈압, 비만, 당뇨병 및 HIV/AIDS에 대한 문화적으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성을 높이는 지속적인 학술 및 지역사회 파트너십 개발을 촉진하는 것.

Section § 106010

Explanation

이 법은 뇌졸중, 고혈압, 비만, 영양, 그리고 HIV/AIDS를 위한 여러 임상 센터를 설립합니다. 이 센터들은 일반 지역사회에 비해 소수 민족 집단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강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소수 민족 사이에서 이러한 질환에 대한 건강 증진, 질병 예방, 건강 위험 평가 및 건강 검진에 주로 초점을 맞춥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센터들은 소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종 및 문화 집단을 포함하도록 활동을 확대할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6010(a) Section 106000에 명시된 임상 센터는 뇌졸중 및 고혈압 센터, 비만 및 영양 센터, 그리고 HIV/AIDS 센터를 포함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6010(b) 해당 센터들은 생물학적 및 임상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소수 민족 집단과 전체 지역사회 간에 결과가 불균형한 질병들을 목표로 삼고 다루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6010(c) 해당 센터들은 초기에는 대상 질환과 관련하여 전체 지역사회에 비해 불균형한 결과를 겪고 있는 소수 민족 집단의 건강 증진, 질병 예방, 건강 위험 평가 및 건강 검진 서비스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센터는 모든 인종, 민족 및 문화 집단의 이러한 대상 질환을 다루는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개발해야 한다.

Section § 1060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뇌졸중 및 고혈압 센터의 초기 역할을 설명합니다. 첫째, 센터는 미국 심장 협회와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문화적으로 적합한 뇌졸중 인식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센터는 찰스 R. 드류 의과대학 및 과학대학이 주도하고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포함하는 뇌졸중 선별 검사 프로그램과 같은 추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6015(a)  뇌졸중 및 고혈압 센터는 초기에는 미국 심장 협회와 협력하여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뇌졸중 인식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6015(b)  센터는 또한 찰스 R. 드류 의과대학 및 과학대학이 주관하고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사용하는 뇌졸중 선별 검사 프로그램을 포함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Section § 106020

Explanation
비만 및 영양 센터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협력하여 비만 예방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교육에는 식단, 영양, 운동에 대한 수업이 포함되며, 운동 및 체중 감량 활동도 조직합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문화적 필요에 맞춰 진행됩니다.

Section § 106025

Explanation

이 법은 HIV/AIDS 센터가 HIV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 및 상담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고위험군 개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동네와 사회적 장소에서 지역사회 아웃리치 노력과 협력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HIV/AIDS 센터는 센터와 지역사회 후원 아웃리치 프로그램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확인된 고위험군 인구를 대상으로 지역 동네 및 HIV 감염 고위험군 개인들의 지역 사회 모임 장소에서 예방,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한다.

Section § 106030

Explanation

이 조항은 찰스 R. 드루 의과대학과 지역사회 조직들이 만든 공유 자원 핵심의 역할과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 핵심은 행정, 기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러 건강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관리를 담당하고,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돕고, 지역사회 건강 증진 활동을 추진합니다. 주요 목표는 공유 자원을 활용하여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건강 불평등을 줄이는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6030(a)  공유 자원 핵심은 찰스 R. 드루 의과대학과 지역사회 기반 조직들이 협력하여 수행하는 다수의 프로젝트에 행정적, 기술적, 교육적, 그리고 건강 정보 보급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6030(b)  공유 자원 핵심의 임무는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6030(b)(1)  프로그램 관리 서비스, 프로젝트 관리, 재정 지원, 자원 배분, 그리고 프로그램 평가 제공을 돕는 것.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6030(b)(2)  1차 및 2차 데이터의 수집, 관리, 분석을 지원하고, 방법론적 및 전산적 지원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6030(b)(3)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 증진, 질병 예방, 그리고 건강 검진 개입 및 시범 프로젝트 구현을 돕는 것.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6030(b)(4)  건강 지표, 의료 결과, 사망률, 그리고 건강 불평등의 다른 측면에서의 격차에 대한 정보의 종합, 해석, 보급을 돕는 것.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6030(c)  공유 자원 핵심의 목표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6030(c)(1)  노력, 전문성, 장비 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찰스 R. 드루 의과대학의 역량을 구축하여 건강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개발, 구현, 평가하는 것.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6030(c)(2)  여러 상호 연관된 프로젝트와 협력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전문성, 장비, 시설을 통합하고, 이를 통해 각 프로젝트에 개별적으로 제공될 자원과 찰스 R. 드루 의과대학, 지역사회 기반 조직, 공공 부문 기관 간의 공식적인 상호 작용 없이 제공될 자원보다 더 많은 자원으로 건강 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

Section § 106035

Explanation

이 법은 찰스 R. 드루 의과대학 총장에게 두 개의 위원회를 임명하도록 요구합니다. 하나는 연구소 활동을 감독할 9명의 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자문 위원회입니다. 다른 하나는 연구소 리더와 지역사회 조직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일상 업무를 관리하는 내부 운영 위원회입니다.

또한, 연구소는 연례 도시 지역사회 건강 포럼을 개최해야 합니다. 이 행사는 연구소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워크숍을 제공하며, 건강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6035(a)  찰스 R. 드루 의과대학 총장은 건강 불균형 해소 전문성을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인정받는 9명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 위원회를 임명하여 모든 연구소 활동을 감독하고 평가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6035(b)  총장은 연구소 리더십과 지역사회 기반 조직, 공공 부문 기관 및 프로젝트 구성원으로 구성된 내부 운영 위원회를 임명하여 연구소의 일상 활동을 감독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6035(c)  연구소는 지역사회 전체 심포지엄으로 연례 도시 지역사회 건강 포럼을 후원하고 개최해야 한다. 이 포럼은 연구소의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고, 기술 지원 워크숍을 제공하며, 건강 불균형에 관한 지역적, 광역적, 국가적 노력에 대한 개요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06036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 또는 연방 자금이 제공되는 경우에만 시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