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3.5
Section § 104896
이 조항은 담배 합의와 관련된 보건 및 안전법의 특정 부분에 대한 정의를 명시합니다. "기금"은 담배 합의 기금을 의미합니다. "마스터 합의 계약"은 1998년 11월 23일 주와 주요 미국 담배 회사들 간에 체결된 합의입니다. "주의 기금 몫"은 주가 사용하도록 의도된 합의금의 일부이며, 카운티나 지방 지역에 할당된 기금은 제외됩니다.
또한, 이 법은 프로그램 지출이 기금에 있는 금액으로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04897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담배 합의 기금을 설립합니다.
2001-2002 회계연도에는 주정부 몫의 담배 합의금 중 4억 1백만 달러 이상이 이 기금에 예치됩니다.
2002년 7월 1일부터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몫의 담배 합의금 전액이 이 기금으로 들어가며, 다른 법에 명시된 일부 예외는 적용됩니다.
Section § 104898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의 이 부분은 특정 기금의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주의회(입법부)는 매년 이 자금이 어떻게 사용될지 결정합니다. 이 자금은 Medi-Cal 및 Healthy Families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여 건강 관련 목적으로 지정됩니다.
또한, 이 자금은 건강 교육, 담배 사용 감소, 금연 서비스, 담배 관련 법규 집행, 그리고 저소득층 및 무보험 주민을 위한 1차 진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4898.5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특정 시점까지 마스터 합의금(Master Settlement Agreement)으로부터 지급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최대 1억 달러까지 주 일반 기금에서 담배 합의 기금으로 임시 대출 형태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합의를 명시합니다. 이 대출은 무이자이며, 마스터 합의금(Master Settlement Agreement)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자금으로 매년 6월 30일까지 상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4899
담배 합의 기금에서 받은 돈은 일반 주정부 기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분류는 재택 지원 서비스 자금 조달 및 차량 면허세 계산과 관련하여 특히 보고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