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4896

Explanation

이 조항은 담배 합의와 관련된 보건 및 안전법의 특정 부분에 대한 정의를 명시합니다. "기금"은 담배 합의 기금을 의미합니다. "마스터 합의 계약"은 1998년 11월 23일 주와 주요 미국 담배 회사들 간에 체결된 합의입니다. "주의 기금 몫"은 주가 사용하도록 의도된 합의금의 일부이며, 카운티나 지방 지역에 할당된 기금은 제외됩니다.

또한, 이 법은 프로그램 지출이 기금에 있는 금액으로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4896(a)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4896(a)(1) "기금"이란 담배 합의 기금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4896(a)(2) "마스터 합의 계약"이란 1998년 11월 23일 주와 주요 미국 담배 제품 제조업체들 간에 체결된 합의 계약 및 관련 문서를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4896(a)(3) "주의 기금 몫"이란 마스터 합의 계약으로부터 받은 지급금 중 주가 사용하도록 지정된 부분을 의미하며, 카운티 또는 기타 지방 관할 구역에 배분하도록 지정된 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4896(b) 이 부분의 어떠한 내용도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기금에서 제공되는 금액으로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Section § 10489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담배 합의 기금을 설립합니다.

2001-2002 회계연도에는 주정부 몫의 담배 합의금 중 4억 1백만 달러 이상이 이 기금에 예치됩니다.

2002년 7월 1일부터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몫의 담배 합의금 전액이 이 기금으로 들어가며, 다른 법에 명시된 일부 예외는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4897(a) 이에 따라 주 재무부에 담배 합의 기금이 설립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4897(b) 2001-02 회계연도에, 마스터 합의 협정(Master Settlement Agreement)에 따라 수령한 주정부 몫의 자금 중 4억 199만 2천 달러 ($401,992,000)가 해당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4897(c) 정부법(Government Code) 제6.7편 제1부 제2장 제7조 (제63049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02년 7월 1일부터 마스터 합의 협정(Master Settlement Agreement)에 따라 수령한 주정부 몫의 총액은 해당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104898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의 이 부분은 특정 기금의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주의회(입법부)는 매년 이 자금이 어떻게 사용될지 결정합니다. 이 자금은 Medi-Cal 및 Healthy Families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여 건강 관련 목적으로 지정됩니다.

또한, 이 자금은 건강 교육, 담배 사용 감소, 금연 서비스, 담배 관련 법규 집행, 그리고 저소득층 및 무보험 주민을 위한 1차 진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4898(a) 기금의 자금 배분은 이 부분의 요건에 따라 주의회(입법부)의 연간 예산 배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4898(b) 기금에서 배정된 자금은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하여 건강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4898(b)(1) Medi-Cal 프로그램, Healthy Families 프로그램 및 기타 주(州) 프로그램의 건강 관리 확대.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4898(b)(2) 담배 제품 사용 감소를 돕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건강 관리 교육 및 홍보.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4898(b)(3) 금연 서비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4898(b)(4) 담배 관련 법규의 집행.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4898(b)(5) 저소득층, 무보험자 또는 보험 혜택이 부족한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1차 진료 및 기타 주(州) 지원 클리닉의 확대.

Section § 104898.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특정 시점까지 마스터 합의금(Master Settlement Agreement)으로부터 지급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최대 1억 달러까지 주 일반 기금에서 담배 합의 기금으로 임시 대출 형태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합의를 명시합니다. 이 대출은 무이자이며, 마스터 합의금(Master Settlement Agreement)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자금으로 매년 6월 30일까지 상환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4898.5(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가 마스터 합의금(Master Settlement Agreement)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지 못했을 때 해당 기금의 세출을 충당하기 위한 대출로서, 달리 배정되지 않은 자금 중 1억 달러($100,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 매년 일반 기금에서 담배 합의 기금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4898.5(b) 이 일반 기금 대출은 매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마스터 합의금(Master Settlement Agreement)에 따라 수령한 자금으로 이자 없이 상환되어야 한다.

Section § 104899

Explanation

담배 합의 기금에서 받은 돈은 일반 주정부 기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분류는 재택 지원 서비스 자금 조달 및 차량 면허세 계산과 관련하여 특히 보고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따라 담배 합의 기금에 발생하는 수입은 재택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복지 및 기관법 제12306.1조 (e)항의 목적 및 차량 면허세와 관련하여 조세법 제10754조의 목적을 위한 일반 기금 수입 인증의 목적으로만 일반 기금 수입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