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7
Section § 101990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암 임상시험 프로그램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의 이사회를 의미하며, '적격 암 임상시험'은 캘리포니아에서 암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FDA의 규제를 받는 임상시험임을 설명합니다. 또한 '기금'은 프로그램의 재정적 지원 출처로, '프로그램' 자체는 캘리포니아 암 임상시험 사업으로 정의합니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임명하며,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대학교'로도 지칭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보조금 수령자'는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자금을 받는 기관입니다.
Section § 101991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암 임상시험 참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감독하기 위해 대학이 특별 사무소나 연구소를 설립하도록 요청합니다. 이 조항은 임상시험에 대한 다양한 배경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임상시험 접근성과 다양성을 개선하는 데 관심을 가진 최소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사회 위원들은 다양한 기관과 단체를 대표해야 하며 무보수로 일해야 하지만, 관련 경비는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프로그램 행정 비용에 대해 일부 유연성을 허용하며, 특히 첫 해에는 그러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기금의 20%를 초과하여 행정 비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프로그램 시작 첫 해에는 예외입니다. 대학은 또한 이사회 위원 후보 지명 기회와 관련 기관에 대한 보조금 가용성을 홍보해야 합니다.
Section § 101992
이 법은 대학이 프로그램의 관리자, 참여자 또는 둘 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대학은 연방, 주 또는 자체 내부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은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완전히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프로그램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대학은 이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1993
이 조항은 프로그램 관리자가 기업, 재단, 정부 기관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자금을 모아 암 임상 시험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모금된 자금은 프로그램 관리 및 보조금 지급에 사용됩니다.
프로그램 운영 및 보조금 지급에는 연방 또는 민간 자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은 초기 시작 비용에 한해 주정부 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자금은 나중에 연방 또는 민간 자금으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1993.5
Section § 101994
Section § 101994.5
이 법은 암 임상 시험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지침을 정합니다. 이사회는 환자 지원과 임상 시험에서의 건강 불균형에 중점을 두는 연구 기관, 병원,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암 임상 시험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등록 및 유지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금은 환자 내비게이션, 교육, 기술 도구, 상담, 웰빙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으며, 임상 시험 중 환자와 간병인의 여행, 숙박, 식사, 보육비와 같은 부대 비용을 충당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 불균형을 다루거나 소외된 인구의 임상 시험 참여를 개선한 경험이 있는 신청자에게는 특별한 고려가 주어집니다.
Section § 101995
이 법은 자금을 받는 수혜자들이 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보고서는 프로그램의 목표와 보조금 지급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은 이사회에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재정 요약,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 제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1996
Section § 101997
이 법 조항은 대학들이 임상 시험 참여를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 법의 다른 부분으로 인해 어떠한 법적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