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199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암 임상시험 프로그램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의 이사회를 의미하며, '적격 암 임상시험'은 캘리포니아에서 암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FDA의 규제를 받는 임상시험임을 설명합니다. 또한 '기금'은 프로그램의 재정적 지원 출처로, '프로그램' 자체는 캘리포니아 암 임상시험 사업으로 정의합니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임명하며,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대학교'로도 지칭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보조금 수령자'는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자금을 받는 기관입니다.

이 부분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0(a)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암 임상시험 프로그램 이사회를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0(b) “적격 암 임상시험”은 미국 법전 제42편 제300gg-8(d)조에 정의된 임상시험으로서, 주 내에서 수행되고, 암을 대상으로 하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규제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0(c) “기금” 또는 “임상시험 기금”은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 관리자가 설립하거나 그를 대신하여 설립된 기금을 지칭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0(d)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암 임상시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0(e) “프로그램 관리자”는 제101991조 (a)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지정한 기관 또는 사무소를 의미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0(f) “프로그램 보조금 수령자”는 이 부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관을 의미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0(g) “대학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의미한다.

Section § 10199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암 임상시험 참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감독하기 위해 대학이 특별 사무소나 연구소를 설립하도록 요청합니다. 이 조항은 임상시험에 대한 다양한 배경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임상시험 접근성과 다양성을 개선하는 데 관심을 가진 최소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사회 위원들은 다양한 기관과 단체를 대표해야 하며 무보수로 일해야 하지만, 관련 경비는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프로그램 행정 비용에 대해 일부 유연성을 허용하며, 특히 첫 해에는 그러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기금의 20%를 초과하여 행정 비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프로그램 시작 첫 해에는 예외입니다. 대학은 또한 이사회 위원 후보 지명 기회와 관련 기관에 대한 보조금 가용성을 홍보해야 합니다.

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요청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1(a)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대학 내에 연구소 또는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지정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1(b) 캘리포니아에서 적격 암 임상시험을 수행, 참여 및 지원하는 기관과 개인을 대표하도록 대학 총장이 임명하는 최소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설립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1(b)(1) 위원들은 이 부분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배경을 가져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1(b)(2) 이사회는 임상시험의 설계, 실행 및 지원에 있어 위원들의 경험, 전문성 및 다양성을 통해, 그리고 참여에 대한 사회경제적, 민족적 또는 인종적, 지역적 및 기타 장벽을 연구하고 해결하며 그러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개입을 통해 자격을 갖춰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1(b)(3)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연구 기관, 의료 서비스 제공자, 의료 재단 및 환자 옹호 단체의 대표를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1(b)(4) 이사회에 임명되는 모든 사람은 적격 암 임상시험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 부분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임상시험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화하기 위한 기금을 모금할 능력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1(b)(5) 이사회 위원은 보수 없이 봉사한다. 이사회 위원은 이사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실제적이고, 필수적이며, 합리적인 경비를 상환받을 수 있다.
(6)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1(b)(6)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1(b)(6)(A) 프로그램 관리자는 프로그램의 규모와 수령된 기금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에 사용 가능한 행정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1(b)(6)(A)(B) 소항 (A)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관리자는 프로그램에 제공되는 기금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행정 비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1(b)(6)(A)(C) 소항 (B)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첫 해에는 프로그램 관리자가 프로그램 설립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행정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1(c) 국립암연구소 지정 암 센터, 지역사회 단체, 병원, 병원 협회, 산업계, 의료 재단 및 정부 기관에 이사회 위원 후보 지명을 대학 총장에게 제출할 기회를 홍보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1(d) Section 101994.5의 세분 (a)에 명시된 기관들에게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보조금의 가용성을 홍보한다.

Section § 101992

Explanation

이 법은 대학이 프로그램의 관리자, 참여자 또는 둘 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대학은 연방, 주 또는 자체 내부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은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완전히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프로그램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대학은 이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2(a) 대학은 프로그램 관리자, 수혜자 또는 둘 다로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2(b)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전에, 대학은 대학의 참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연방, 주 또는 내부 승인, 인가 또는 자문을 추구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2(c) 대학은 프로그램을 수립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2(d) 대학은 프로그램이 실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다.

Section § 101993

Explanation

이 조항은 프로그램 관리자가 기업, 재단, 정부 기관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자금을 모아 암 임상 시험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모금된 자금은 프로그램 관리 및 보조금 지급에 사용됩니다.

프로그램 운영 및 보조금 지급에는 연방 또는 민간 자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은 초기 시작 비용에 한해 주정부 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자금은 나중에 연방 또는 민간 자금으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3(a) 프로그램 관리자는 직접 또는 대학 부속 재단을 통해 이사회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암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시험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관리 및 보조금 지급을 목적으로 기업, 산업계, 재단, 연구 기관, 연방 정부 기관, 개인 및 기타 민간 출처로부터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3(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3(b)(1) (2)항에 따라 연방 또는 민간 출처의 자금만 프로그램 관리 또는 보조금 지급에 사용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3(b)(2) 대학은 프로그램의 초기 시작 비용과 관련된 프로그램 감독 및 관리에만 자체 주정부 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단, 대학이 연방 또는 민간 자금 출처로부터 상환받는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101993.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대학이 특정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자원은 대학에 상환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상환은 특정 기금에 대한 기부금에서 나와야 하며, 프로그램이 다른 법 조항에서 명시된 기관들에게 어떠한 보조금도 지급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101994

Explanation
이 법은 최소 50만 달러의 자금이 확보되면 프로그램 관리자가 기금과 암 임상시험 보조금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여성 및 소수 민족과 같이 소외되거나 취약한 지역사회의 더 많은 환자들이 암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Section § 101994.5

Explanation

이 법은 암 임상 시험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지침을 정합니다. 이사회는 환자 지원과 임상 시험에서의 건강 불균형에 중점을 두는 연구 기관, 병원,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암 임상 시험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등록 및 유지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금은 환자 내비게이션, 교육, 기술 도구, 상담, 웰빙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으며, 임상 시험 중 환자와 간병인의 여행, 숙박, 식사, 보육비와 같은 부대 비용을 충당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 불균형을 다루거나 소외된 인구의 임상 시험 참여를 개선한 경험이 있는 신청자에게는 특별한 고려가 주어집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4.5(a) 이사회는 프로그램 보조금 수혜자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수여 및 관리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이사회는 다음 중 전부 또는 일부에게 보조금을 수여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4.5(a)(1) 적격 암 임상 시험을 수행하는 공공 및 민간 연구 기관과 병원.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4.5(a)(2) 내국세법 (Section 501(c))에 따라 면세되는 비영리 단체로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는 단체: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4.5(a)(2)(A) 임상 시험 등록 및 유지율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환자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4.5(a)(2)(B) 건강 불균형 및 임상 시험 등록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4.5(b)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4.5(b)(a)항에 따라 수여된 보조금은 적격 암 임상 시험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에 사용되어야 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4.5(b)(1) 환자 내비게이터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4.5(b)(2) 교육 및 지역사회 홍보.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4.5(b)(3) 환자가 이용 가능한 임상 시험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환자 친화적인 기술 도구.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4.5(b)(4) 임상 시험 참가자를 위한 상담 서비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4.5(b)(5) 임상 시험 참가자를 위한 웰빙 서비스(물리 치료, 통증 관리, 스트레스 관리 및 영양 관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4.5(b)(6) 임상 시험 참여 중 및 관련하여 환자 및 간병인을 위한 부대 비용 지불(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4.5(b)(6)(A) 항공료.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4.5(b)(6)(B) 숙박비.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4.5(b)(6)(C) 렌터카 및 차량 연료.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4.5(b)(6)(D) 버스, 기차 또는 기타 대중교통을 이용한 지역 대중교통.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4.5(b)(6)(E) 식사비.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4.5(b)(6)(F) 부양 자녀 돌봄.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4.5(b)(7) 임상 시험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및 기타 조치들의 효과에 대한 연구.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4.5(c)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4.5(c)(a)항에 따라 프로그램 보조금 수혜자를 결정할 때, 이사회는 건강 불균형을 다루는 암 임상 시험 관련 환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소외된 인구에 중점을 두고 암 임상 시험 참여의 등록, 유지 또는 참여 개선에 2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공공 또는 비영리 신청자에게 특별한 고려를 할 것을 권장한다.

Section § 101995

Explanation

이 법은 자금을 받는 수혜자들이 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보고서는 프로그램의 목표와 보조금 지급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은 이사회에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재정 요약,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 제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5(a) 프로그램 관리자는 이 부분의 목적 및 모든 보조금 지급 조건에 부합하는 자금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고서를 수혜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5(b) 대학은 프로그램 및 이사회의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를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이사회에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5(b)(1) 수집 및 지출된 자금에 대한 회계 보고서.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5(b)(2) 프로그램 평가.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95(b)(3) 프로그램에 대한 권고 사항.

Section § 101996

Explanation
이 법은 대학이 프로그램 시작이나 지속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1년 1월 1일까지 프로그램 기금에 최소 50만 달러가 모이지 않거나, 관리 비용이 너무 높아지면 프로그램 관리자는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비를 지불한 후 남은 돈은 프로그램 폐쇄 전에 법으로 정해진 특정 기관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199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대학들이 임상 시험 참여를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 법의 다른 부분으로 인해 어떠한 법적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대학이 미국 법전 제42편 제300gg-8(d)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모든 임상 시험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유사한 프로그램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