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195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은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장기 요양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청사진'이라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목표는 소비자들이 요양 서비스와 자격 요건에 대한 일관된 정보를 더 쉽게 얻고, 고객 요양 세부 정보를 담은 통합 기록을 만들며, 기관 간 고객 정보 공유를 통해 의뢰 과정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양 서비스 계획 및 평가에 도움이 되는 주 전체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데이터 수집 방식과 기술을 분석하고, 기술 옵션의 비용과 이점을 평가하며,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단계와 비용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기술 분석을 위해 경험 많은 컨설팅 회사와 협력할 것이며, 2001년 1월 1일까지 의회에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50(a)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은 정보 기술이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는 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분석하기 위한 장기 요양 인프라 청사진을 개발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50(a)(1)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성 및 자격 요건에 대한 소비자 정보 요청에 일관된 정보와 추천을 제공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50(a)(2) 주요 평가 및 요양 계획 정보를 포함하는 핵심 클라이언트 서비스 기록을 개발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50(a)(3) 서비스 추천 시 핵심 클라이언트 정보를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전송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50(a)(4) 주 및 지역 장기 요양 전략 계획, 개발 및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 차원의 장기 요양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50(b) 개발된 청사진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50(b)(1) 공공 장기 요양 프로그램에서 현재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기술적 분석.
(2)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50(b)(2)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50(b)(2)(a)항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현재 사용 가능한 정보 기술에 대한 평가.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50(b)(3) 식별된 정보 기술 옵션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50(b)(4) 장기 요양 정보 인프라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점진적 단계 및 해당 예산 지출 제안.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50(c) 해당 기관은 기술적 분석 준비를 위해 유사한 인프라 구축 노력을 수행하는 데 다른 주를 성공적으로 지원했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험을 입증할 수 있는 컨설팅 회사와 계약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50(d) 해당 기관은 이 조항의 결과로 발생하는 변경 사항의 계획, 개발 및 구현이 제9부 제7장 제4.3조 (제14139.05조부터 시작)에 따라 장기 요양 통합 시범 프로젝트의 동시 구현 및 운영을 장려하고 허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1950(e) 해당 기관은 2001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기술적 분석 결과 및 장기 요양 인프라 청사진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