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500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한 카운티에서 마약 관련 법을 위반했을 때 누가 법적 조치를 담당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지방검사나 그가 선택한 사람이 이러한 사건들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주 법무장관은 원한다면 개입하여 사건을 완전히 인계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또한 특별 변호사를 고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변호사들은 연간 $3,500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11501

Explanation
누군가 불법적으로 마약을 판매하면, 캘리포니아 주 또는 그 하위 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사용된 공공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그들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자금이 사용된 카운티, 판매가 발생한 카운티 또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카운티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도 피고인의 돈을 신속하게 압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50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법률 부문과 관련하여 법원이 벌금, 보석금 또는 몰수금으로 징수한 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돈이 수령되면 가능한 한 빨리 법원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재무관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매달 예치된 돈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75%는 주 재무관에게 가고, 25%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시의 시 재무관에게, 시가 아닌 경우 카운티 재무관에게 갑니다. 만약 어떤 돈이 주 재무부에 실수로 예치된 경우, 감사관은 사용 가능한 자금에서 이를 돌려줄 수 있습니다.

Section § 11503

Explanation

판사들과 치안판사들은 그들이 징수하는 모든 벌금이나 몰수금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들은 매달 카운티 감사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카운티 감사관은 주 재무관에게 영장을 보낼 때, 이 벌금이나 몰수금에 대한 세부 정보를 주 감사관에게 보냅니다.

이 부문에 따라 벌금 또는 몰수금을 징수하는 판사 및 치안판사는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그러한 벌금 또는 몰수금이 부과되면 최소한 매월 그 기록을 카운티 감사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카운티 감사관은 이 조항에 따라 각 영장을 주 재무관에게 송부할 때, 그러한 벌금 또는 몰수금의 부과, 징수 및 지급 기록을 주 감사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Section § 115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이 이 부문의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복역 중인데, 형기가 끝나기 전에 그 형벌이 벌금이나 몰수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벌금이나 몰수는 마치 처음부터 징역형 대신 부과된 것처럼 처리되고 기록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1505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이 부칙의 법을 위반하여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벌금을 전액 내기 전에 대신 감옥에 가게 된다면, 그 징역 기간은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카운티 감사관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506

Explanation
이 법은 주 감사원장이 벌금 및 몰수금과 관련된 보고서와 기록을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벌금이나 몰수금이 송금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면, 카운티 감사관은 법적 조치를 취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송금해야 하며, 주 감사원장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507

Explanation
판사나 치안판사가 부과한 벌금이나 몰수금을 올바른 곳으로 보내지 않으면, 그들의 공적 보증금을 사용하여 그 실수를 메울 수 있습니다.

Section § 11508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이 부문에 따라 판사나 치안판사가 관리하는 기록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록들은 주 감사원장, 법무장관, 카운티 지방검사 또는 주 정부 기관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 의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부문에 따라 판사 또는 치안판사가 보관하는 기록은 일반에 공개되어 열람할 수 있으며, 주 감사원장, 법무장관, 해당 카운티의 지방검사 또는 주 정부 기관에 의해 점검될 수 있다.